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노동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2(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1 문
사실관계 (1) — 종합반 강사 甲
설문 1○A학원은 상시 50명의 종합반 강사와 40명의 사무직 직원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甲은 A학원과 2009년 1월 1일부터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라는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반 강사로서 학원이 지정한 장소·시간에 지정된 교재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해왔다.
○甲은 아침·저녁자습 감독, 교직원 조례 참석, 상담 등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강사료와 담임 수당을 지급 받았다.
○강사들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학원을 떠나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A학원은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제 1 문
사실관계 (2) — 사무직 정년 단축 (물음 2의 사실관계)
설문 2 · 사례 43○한편, A학원은 사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단축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 1일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개정·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A학원은 인사규정 개정에 앞서 2021년 11월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각 부서별로 위의 인사규정의 개정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모든 사무직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후, 이에 동의하는 사무직 직원은 A학원이 사전에 작성한 ‘인사규정 개정 동의서’에 서명하여 A학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무직 직원들 모두가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 제출 당시 개정 인사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상당한 압력이 A학원으로부터 있었다.
○2022년 5월에 60세가 되는 乙은 2022년 4월 1일 A학원으로부터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예정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다.
물음 2(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방식)는 문제집 사례 43(43-2)에서 다루며, 이 글(사례 1-1)의 검토 범위 밖이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퇴직금 청구
1. 甲은 2022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하며 A학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40점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집단적 동의방식 (사례 43)
2. 乙은 A학원의 2022년 4월 1일자 근로관계 종료예정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은 논외로 함)
출처: 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문제집 본문에서는 물음 1이 사례 1-2와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전체 설문 목록에 1-1로 수록)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기간 중 기준A학원의 지휘·감독 (설문 1 검토 대상)甲의 노무제공과 보수형식적·부수적 사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2009. 1. 1.
甲, A학원과 ‘강의용역제공계약서’ 체결 · 종합반 강사로 근무 시작→ 계약의 ‘명목’은 용역이지만 판례는 실질로 판단 — 명칭은 출발점이 아니라 배척 대상
매년 계약 갱신 · 학원 지정 장소·시간·교재 · 자습 감독·조례·상담 등 담임 업무 · 강사료 + 담임 수당 · 다른 곳 강의 사실상 불가능 · 사업자등록·지역의료보험·사업소득세
2022. 2.
甲, 사직서 제출 → A학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설문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급여법의 나머지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을 확인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판례의 종속성 판단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업무 내용·지휘감독지정 교재로 강의 · 자습 감독 · 교직원 조례 참석 · 상담 등 담임 업무
㉡ 근무시간·장소 구속학원이 지정한 장소·시간
㉢ 독립 사업 가능성교재는 학원 지정 · 대체 강사·자기 계산의 사업 정황 없음
㉣ 이윤·손실 위험수강생 수·학원 수입과 무관한 강사료 (문제에 위험 부담 정황 없음)
㉤㉥ 보수의 성격강사료 + 담임 수당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계속성·전속성2009년부터 매년 갱신 13년 · 다른 곳 강의 사실상 불가능
㉧ 사회보장지역의료보험 가입 (직장가입 아님)
㉥㉧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라는 것이 판례의 단서(2004다29736 — 학원 강사 사안의 원형).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A학원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40점
쟁점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
전제 사실계약 명칭은 강의용역제공계약서
전제 사실학원이 장소·시간·교재를 지정하고 담임 업무까지 부여
물음甲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계약 형식보다 실질 · 지휘감독 / 시간·장소 구속 / 독립사업자성 / 위험 부담 / 보수 성격 / 계속성·전속성 / 사회보장을 종합
쟁점 ②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
전제 사실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세 · 지역의료보험
전제 사실모두 A학원이 ‘하게 한’ 것
물음사업자등록·사업소득세·지역의료보험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단서 — 2004다29736의 사실관계 그대로
쟁점 ③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
전제 사실2009. 1. 1.부터 13년 · 매년 계약 갱신
전제 사실2022. 2. 사직
물음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는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퇴직급여법 제4조 ① 단서) · 갱신·반복 계약기간 합산(2004다29736 [3])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 이름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로, 그것도 ‘명목’이라고 표현했다. 명칭과 실질을 갈라 보라는 신호. 문제 스스로 ‘명목’이라고 부른 것은 실질 판단으로 가라는 뜻.
b
학원이 지정한 장소·시간·교재.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을 한 문장에 담은 사실. 2004다29736 요지 [2]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에 대응.
c
자습 감독 · 교직원 조례 참석 · 상담 등 담임 업무와 담임 수당. 강의라는 개별 용역을 넘어 학원 조직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실 —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보수의 근로 대상성(㉤)을 동시에 겨냥.
d
다른 곳 강의가 ‘사실상 불가능’. 전속성(㉦)의 표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이라는 판결문 표현을 옮긴 것.
e
사업자등록 · 지역의료보험 · 사업소득세를 A학원이 ‘하게 하였다’.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전형적 반박 사유이면서, 그 형식을 정한 주체가 학원임을 드러내 판례의 단서(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로 배척하게 하는 장치.
f
2009년부터 매년 계약, 2022년 2월 사직. 13년의 반복 갱신 —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넉넉히 넘기게 하여 쟁점을 근로자성 하나로 모으는 설정. 상시 강사 50명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상시 5명 이상)의 안전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甲의 근로자성을 가르는 세 쟁점(①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 ② 형식적 요소의 평가, ③ 퇴직금 청구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형 사안
학원 종합반 강사 — ‘강의용역제공계약’·사업자등록·사업소득세·지역의료보험에도 근로자
출근·강의시간·장소 지정,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형식적 요소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이 판결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04다29736 · 94다22859
쟁점 ① · 동지
같은 기준의 적용례 — 백화점 판매원 · 플랫폼 종사자
지정 매장·영업시간·가격과 전산 관리(백화점 판매원), 앱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드라이버)에도 200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자성 인정.
2015다59146 · 2024두32973
대비 · 부정례
골프장 캐디 —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보수를 회원에게서 직접 받으면 근로자 아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없음, 골프장으로부터 금품 수령 없음, 용역 제공 후 곧바로 이탈 가능. 강사 甲의 사실관계와 어디가 다른지 대조하는 용도.
2011다788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22859
실질 기준 ·
종속성 요소 확립
종속성 요소 확립
2006
2004다29736
학원 강사 ·
이 문제의 원형
이 문제의 원형
2014
2011다78804
골프장 캐디 ·
근기법상 근로자 부정
근기법상 근로자 부정
2017
2015다59146
백화점 판매원 ·
같은 기준 적용
같은 기준 적용
2024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 ·
적정 적용
적정 적용
쟁점 ①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학원 강사 사안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리딩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 … 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쓰고 사업자등록·사업소득세·지역의료보험으로 처리되면서 10~15년 강의. 출근·강의시간·장소 지정,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을 들어 근로자성 인정.
·이 문제(A학원 종합반 강사 甲)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 — 강의용역제공계약, 지정 장소·시간, 부수 업무, 사업자등록·사업소득세·지역의료보험 — 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학원이 지정한 장소·시간에 지정 교재로 강의한 것은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에, 자습 감독·조례·상담 등 담임 업무는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에, 다른 곳 강의 불가능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에 각각 대응한다.
→요지 [2]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사정(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명칭,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지역의료보험)이 이 문제의 형식적 요소 전부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4다22859, 2005두524, 2005다50034
최초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배당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공사 하도급 형식으로 일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주장.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처음 체계화한 판결.
·이 판결이 열거한 요소가 그대로 2006년 판결로 이어진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비품·작업도구의 소유관계’ — 甲이 학원 지정 교재로 강의했고 대체 강사를 쓸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이 여기에 놓인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동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甲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甲 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甲 회사에 보고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甲 회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甲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가방 제조·판매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판매원들. 지정 매장·영업시간·가격, 전산시스템 실시간 파악, 비품 회사 소유 등을 들어 근로계약관계로 판단.
→학원이 강사에게 장소·시간·교재를 정해 주는 것과 회사가 판매원에게 매장·영업시간·가격을 정해 주는 것은 같은 자리의 사실 — 업종이 달라도 판단 구조가 같음을 보여 주는 인용.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2004다29736, 2011다44276, 2013다77805
쟁점 ②③
형식적 요소의 평가 · 부정례의 대비 · 퇴직금 요건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세 · 지역의료보험동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 … 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안: 앱 기반 차량 대여서비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라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판시.
→A학원이 강사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처럼 형식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 형식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논리 — 형식적 요소 배척의 최신 인용.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 참조판례 97다56235, 2004다29736, 2007다7973, 2019다252004
대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안: 골프장 캐디. 노무공급계약이 없고, 보수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으며,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용역을 마치면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과 징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甲은 캐디와 반대다. A학원과 계약을 맺었고, 보수를 A학원에서 받았으며, 시간·장소가 지정되었고, 담임 업무까지 맡았다. 부정례와의 거리를 한 줄로 밝히면 긍정 논증이 단단해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5누13432
동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 요지 [3]·[4] (계속근로 부분)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같은 판결의 계속근로 부분. 매년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은 합산하고, 짧은 공백기간이 방학 등 업무 성격에 기인하면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시.
→甲의 계약은 2009년부터 매년 갱신되었으므로 반복 계약기간을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은 13년 — 퇴직급여법 제4조 ①의 1년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제16조·제23조 · 참조판례 94다22859, 93다26168 전원합의체, 97다17575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 제2조 1호근로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 ①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8조 ①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9조 ①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약칭. 2004다29736·94다22859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전부개정 전 조문으로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