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유튜브
상담 안내
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1. 사례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되는 사실관계소송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효의 진행과 중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어음채권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②백지어음이어도 같은가쟁점 ③이의신청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효과쟁점 ④주채무의 시효중단과 보증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어음채권의 행사와 원인채권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보증인에 대한 효력과 승인·포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2〕

제2문의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되는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와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 2 문

공통 사실관계

○의류도매업자 甲은 2007. 1. 5. 乙에게 의류 1,000벌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은 2007. 3. 5.까지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의류를 인수하였다.
○당시 甲이 乙의 대금지급능력에 의문을 표시하자, 乙의 친구 丙은 2007. 3. 7. 乙의 甲에 대한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乙의 다른 친구 丁은 2007. 3. 10. 자기 소유 X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甲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 주택에는 戊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戊는 丁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 원문 표기 · 이 글은 그중 제2문의 2만 다룹니다

추가

추가되는 사실관계

○乙은 2007. 1. 5. 甲에게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3. 5., …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甲은 2010. 1. 5.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소유의 Y 토지에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7.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乙은 2013. 1. 11.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13. 3. 30.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4. 10. 확정되었다.
○甲은 2013. 10. 5.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경과

소송의 경과

○丙은 “乙의 의류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丙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甲은 “의류대금채무는 2010. 1. 7. 가압류 집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丙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는 의류대금채권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가사 효력이 있더라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였으므로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 가압류는 乙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소 제기 직후 丙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 주면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으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丙이 甲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20점어음채권 가압류 · 가압류 취소 · 보증인의 시효원용

이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청구전부인용)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된 근거를 쓰시오.

출처: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무부). 어음의 기재사항 일부는 지면상 줄였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사례형 · 어음채권 가압류와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주채무
의류대금 1억 · 3년 시효
가압류
2010. 1. 7. 등기
취소 확정
2013. 4. 10.
소 제기
2013. 10. 5.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
甲의류도매업자 · 채권자2013. 10. 5. 丙에게 소 제기의류대금 1억 원乙주채무자 (의류 매수인)백지 약속어음 발행丙연대보증인 · 피고주채무 시효소멸 항변「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Y 토지 (乙 소유)2010. 1. 7. 가압류등기2013. 4. 10. 취소 확정① 2007. 1. 5. 의류 매매 1억 원지급기일 2007. 3. 5.② 2007. 3. 7. 연대보증③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④ 연대보증금 1억 원 + 지연손해금 청구설문의 검토 대상
주채무가압류와 설문의 청구연대보증가압류 목적물
2

시효의 진행과 중단

붉은 표시 = 시효 계산의 마디
2007. 3. 5.
의류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7. 3. 6.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한다(제163조 6호)
2007. 3. 7.
丙의 연대보증→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한다
2010. 1. 7.
Y토지 가압류등기 — 시효 중단→ 완성 예정일(2010. 3. 5.) 전이다. 피보전권리는 백지어음채권
2013. 4. 10.
乙의 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결정 확정→ 제175조가 적용되지 않아 소급 소멸은 없고, 이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013. 10. 5.
甲이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제기→ 보증채무의 시효를 재판상 청구로 중단(제168조 1호)
(소 제기 직후)
丙의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는 말 —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승인, 완성 후라면 포기의 문제
(2016. 4. 10.)
주채무의 새 시효 완성 예정일→ 아직 도래하지 않아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어음채권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어음은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
전제 사실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어음채권
물음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백지어음이어도 같은가

전제 사실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신청
전제 사실보충·완성이 가능한 어음
물음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가→ 보충·완성이 가능한 이상 권리행사의 성격은 같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쟁점 ③이의신청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효과

전제 사실취소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
전제 사실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다
물음시효중단이 소급하여 소멸하는가→ 제175조는 권리자의 취하·부적법을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한 규정이다.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 확정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쟁점 ④주채무의 시효중단과 보증인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전제 사실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한다
물음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는가→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용할 것이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도 소 제기로 중단되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게 했다. ‘지급에 갈음하여’(경개)와 구별하는 표지. 두 채권이 병존해야 시효중단의 확장 문제가 생긴다.
b
수취인란을 백지로 두었다. ‘미완성 어음이니 권리행사가 아니다’라는 반론을 유도하는 함정.
c
가압류를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되게 했다. 제175조(권리자의 취하·부적법)와 구별하라는 지시. 취소의 원인이 결론을 정한다.
d
소 제기일을 취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잡았다. 새 시효 3년이 진행 중임을 계산으로 확인하게 한다. 날짜를 답안에 명시해야 한다.
e
丙의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는 말이 증명되게 했다. 승인(제168조 3호)과 시효이익의 포기 중 무엇인지 성질결정을 요구하는 예비적 쟁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어음채권 가압류와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어음채권
어음채권으로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백지어음도 보충·완성이 가능한 이상 권리행사의 성격은 같다.
2010다6345
쟁점 ③ · 가압류의 존속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중단이 계속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것은 가압류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 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000다11102 · 2010다88019
쟁점 ④ · 보증
주채무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다만 이는 주채무자 → 보증인의 일방향 규정이어서, 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민법 제44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2000다11102
집행보전 존속 중
시효중단 계속
2010
2010다6345
어음채권 압류로
원인채권 시효중단
2011
2010다88019
제소기간 도과 취소도
제175조 아님
쟁점 ①·②

어음채권의 행사와 원인채권

제168조
리딩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약정금]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혔다.
→甲은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의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Y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원인채권인 의류대금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어음채권의 시효(만기일부터 3년)는 2010. 3. 5.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므로, 2010. 1. 7. 가압류 당시에는 아직 살아 있었다. 이 판결의 단서에도 걸리지 않는다.
→수취인란이 백지인 점은 보충·완성이 가능한 이상 권리행사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2] 민법 제184조 제1항 · 참조판례 [1]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2]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쟁점 ③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

제168조 2호 · 제175조
리딩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가압류결정취소]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요지 [1].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0. 1. 7.부터 2013. 4. 10.까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되었다.
→취소결정이 확정된 2013. 4. 10.부터 새로 3년의 시효가 진행하므로, 주채무는 2016. 4. 10.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대여금]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제175조에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한 사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제175조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시효중단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75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참조판례 [2]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쟁점 ④

보증인에 대한 효력과 승인·포기

제440조 · 제168조 3호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가압류로 인한 주채무의 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2013. 4. 10.부터 새로 진행한다.
·甲이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10. 5.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다시 중단되었다(제168조 1호).
·주채무의 시효도 2016. 4. 10.까지 완성되지 않으므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부종성에 기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丙의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는 말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승인(제168조 3호)으로 평가되어 보증채무의 시효를 다시 중단시킨다. 시효완성 후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었을 것이다.
→결론: 丙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법원은 연대보증금 1억 원과 2007. 3. 6.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의류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제163조 제6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의 해석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사례 10-3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되는 사실관계소송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효의 진행과 중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어음채권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②백지어음이어도 같은가쟁점 ③이의신청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효과쟁점 ④주채무의 시효중단과 보증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어음채권의 행사와 원인채권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보증인에 대한 효력과 승인·포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