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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10. 사례 :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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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 경과심리결과문 제당사자 관계도乙에 대한 청구의 흐름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순차 등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는가쟁점 ②본안에서 청구원인은 인정되는가쟁점 ③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의 이익점유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한 달 반의 차이설문의 쟁점 구조가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나피대위권리는 존재하는가다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위소송의 적법성과 피대위권리취득시효의 완성과 중단응소행위가 중단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제1문의 6은 45점짜리 한 문항이며, 답안의 양식이 「피고 乙에 대한 청구」와 「피고 甲에 대한 청구」로 나뉘어 있어 그 두 갈래를 설문 1·2로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실관계·소송진행 경과와 심리결과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1문의 6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 경과

두 설문에 공통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며 현재 그 등기명의를 유지하고 있다.
○乙은 1998. 5. 5. 丙에게 위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은 丙에게 ‘X토지를 1978. 3. 3.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018. 3. 4.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1) 乙 상대의 청구: 丙에게 1998. 5.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2) 甲 상대의 청구 — ① 주위적 청구: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1978. 3.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② 예비적 청구: 丙에게 20년간의 점유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2018. 3. 20. 甲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위 답변서에는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가 甲의 소유라면서 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018. 5. 7. 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내용: ‘점유개시일을 1998. 5. 5.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甲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화
○제1회 변론기일(2018. 5. 10.): 1) 丙은 소장 및 변경신청서를 각 진술 2) 甲은 2018. 3. 20.자 답변서를 진술 3) 乙은 가) 1998. 5. 5.에 丙과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설사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어 丙 명의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乙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취지일 뿐, 이행불능의 항변까지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답변
○제2회 변론기일(2018. 8. 8.): 1) 甲의 진술 — 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답변서 제출일인 2018. 3. 20.에 丙의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2) 丙의 진술 — 가) X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 나) 설사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甲의 답변서 진술일인 2018. 5. 10.에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3) 변론종결
심리결과

심리결과

법원이 형성한 심증
○① 甲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甲과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② 丙은 1998. 5. 5.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③ 乙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④ 다른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원용한 당사자는 없다.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45점
1
검토 대상15점답안의 양식 1 · 피고 乙에 대한 청구

아래의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 경과]와 [심리결과]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 丙의 피고 甲, 乙을 상대로 한 각 청구에 관해 아래 [답안의 양식]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기술하시오. (45점) ※ 오로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장된 내용에 한정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청구의 병합과 변경 및 서면의 송달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기타 소송 진행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적법성에 관하여 검토하지 말 것.

1. 피고 乙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 — 가.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결론 · 판단의 근거) 나. 본안에 대한 판단(결론 · 판단의 근거)

2
검토 대상30점답안의 양식 2 · 피고 甲에 대한 청구(주위적·예비적)

2. 피고 甲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 —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소의 적법성 판단(결론 · 판단의 근거) 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결론 · 판단의 근거)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결론 · 판단의 근거)

출처: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6(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배점 15점·30점은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의 해설 구분에 따른 것으로, 원문의 배점은 45점 한 문항입니다.
사례형 · 이행의 소의 이익과 점유 중 등기청구권 · 답안의 양식 1 (1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답안의 양식 1).

소의 이익
인정
매매 체결
자백
점유 계속
1998. 5. 5.~
결론
전부 인용
1

당사자 관계도

변론종결 시점 기준
丙매수인 · 원고1998. 5. 5.부터 현재까지 점유2018. 3. 4. 소 제기乙매도인 · 피고매매 체결 자백 · 소의 이익 다툼甲X토지 등기명의자 · 피고2018. 3. 20. 답변서 제출X 토지甲 명의 등기 유지甲·乙 사이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① 1998. 5. 5. 매매 5,000만 원 · 점유 이전이전등기청구 (설문 1)② 주위적 — 乙을 대위한 이전등기청구③ 예비적 — 점유취득시효 완성2018. 5. 5. 20년 만료 예정④ 2018. 3. 20. 답변서 — 적극적 소유권 주장
丙의 각 청구甲의 응소X토지
2

乙에 대한 청구의 흐름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1998. 5.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 · 점유 이전→ 丙은 이날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018. 3. 4.
丙이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甲에 대한 청구와 병합하였다
2018. 5. 10.
乙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 (재판상 자백) 설문→ 동시에 「순차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다
(석명)
乙은 이행불능 항변의 취지는 아니라고 답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다툼이라는 점이 확정되었다
(심리결과)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원용한 당사자는 없다→ 甲이 한 소멸시효 주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과 당부 15점

쟁점 ①순차 등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는가

전제 사실乙 명의 등기가 선행되지 않았다
전제 사실판결을 받아도 실현이 어렵다
물음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행의 소는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쟁점 ②본안에서 청구원인은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乙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
전제 사실재판상 자백은 법원을 구속한다
물음청구원인이 갖추어졌는가→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청구원인 사실이 확정된다

쟁점 ③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시효를 주장한 것은 甲뿐
전제 사실원용한 당사자가 없다
물음乙에 대하여도 시효를 볼 수 있는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甲의 주장은 乙에게 미치지 않고, 게다가 丙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오로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장된 내용에 한정하여」라고 못 박았다. 변론주의의 한계를 정면으로 시험한다. 甲의 시효 주장을 乙에게 옮겨 쓰면 그 자리에서 감점이다.
b
심리결과에 「원용한 당사자는 없다」를 넣었다.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을 적으라는 신호다. 이 한 줄이 설문 1의 결론을 지킨다.
c
법원이 석명한 내용까지 지문에 실었다. 乙의 주장을 소송요건의 다툼으로 못 박아 이행불능 항변으로 오독할 여지를 차단했다.
d
乙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재판상 자백을 만들어 본안 판단을 단순화했다. 남는 것은 소의 이익과 시효뿐이다.
e
丙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도록 설정했다.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끌어내는 장치다. 설문 2의 피보전채권 논점으로도 이어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의 이익과 점유 중 등기청구권 · 답안의 양식 1 (1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답안의 양식 1). 리딩판례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언제 부정되는지, 그리고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의 이익
집행이 곤란해도 소의 이익은 있다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2018다259565
쟁점 ③ · 시효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보다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 보호하여야 하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76다148 전합 · 2023다2498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6
76다148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
2022
2018다259565
집행 곤란만으로
소의 이익 부정 ×
2023
2023다249876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시효 진행 ×
쟁점 ①

소의 이익

이행의 소
리딩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영업양도절차이행청구의소]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乙 명의 등기가 선행되지 않아 丙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어렵다는 것은 집행상의 곤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 대한 소는 적법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4항, 제20조 제2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제3호 / [3] 민법 제539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 참조판례 [1]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 [2]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쟁점 ③

점유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62조 ①
리딩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하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丙은 1998. 5. 5.부터 현재까지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乙 스스로 시효완성을 주장한 바가 없어 변론주의상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도 없다. 두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면 안전하다.
동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건물등철거]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를 판시하였다.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설문 2에서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볼 때 함께 떠올려야 할 법리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92조 · 참조판례 [1]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2]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쟁점 ②

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288조
·乙의 매매계약 체결 인정은 재판상 자백이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甲이 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심리결과가 「원용한 당사자는 없다」고 못 박은 이유다.
·따라서 乙에 대한 청구는 소도 적법하고 본안도 이유 있어 전부 인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8조 ①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주장된 내용에 한정하여」라는 지시는 민사소송법 제66조와 변론주의를 함께 적으라는 뜻이다. 실체법만 쓰면 배점을 절반밖에 채울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과 취득시효의 중단 · 답안의 양식 2 (30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2(답안의 양식 2).

피보전채권
시효 진행 ×
피대위권리
부존재
20년 만료 예정
2018. 5. 5.
답변서 제출
2018. 3. 20.
1

당사자 관계도

변론종결 시점 기준
丙매수인 · 원고1998. 5. 5.부터 현재까지 점유2018. 3. 4. 소 제기乙매도인 · 피고매매 체결 자백 · 소의 이익 다툼甲X토지 등기명의자 · 피고2018. 3. 20. 답변서 제출X 토지甲 명의 등기 유지甲·乙 사이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① 1998. 5. 5. 매매 5,000만 원 · 점유 이전이전등기청구 (설문 1)② 주위적 — 乙을 대위한 이전등기청구③ 예비적 — 점유취득시효 완성2018. 5. 5. 20년 만료 예정④ 2018. 3. 20. 답변서 — 적극적 소유권 주장
丙의 각 청구甲의 응소X토지
2

한 달 반의 차이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78. 3. 3.
乙이 주장한 甲으로부터의 매수일→ 심리결과 甲·乙 사이의 매매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998. 5. 5.
丙의 점유 개시→ 20년의 점유취득시효는 2018. 5. 5.이 지나야 만료된다
2018. 3. 4.
丙의 소 제기 (주위적·예비적 병합)
2018. 3. 20.
甲이 답변서 제출 —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 주장 설문→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2018. 5. 5.
20년의 취득시효 만료 예정일→ 그보다 한 달 반 앞서 중단되었으므로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2018. 5. 10.
제1회 변론기일 — 답변서 진술→ 丙은 이 날을 중단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에 대한 각 청구의 적법성과 당부 30점

가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甲: 행사가능일부터 10년 경과
전제 사실丙: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물음대위소송은 적법한가→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피대위권리는 존재하는가

전제 사실심리결과 甲·乙 사이의 매매 사실이 없다
물음주위적 청구의 당부는→ 乙에게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대위할 권리 자체가 없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다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점유 개시 1998. 5. 5. · 20년 만료 2018. 5. 5.
전제 사실답변서 제출 2018. 3. 20.
물음응소행위로 중단되었는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응소행위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며, 중단의 효력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답변서 제출일을 20년 만료 예정일보다 한 달 반 앞에 두었다. 중단 시점을 제출일로 보면 미완성, 진술일(2018. 5. 10.)로 보면 완성이다. 이 하나로 예비적 청구의 운명이 갈린다.
b
당사자 쌍방이 중단 시점을 두고 정면으로 다투게 했다. 쟁점을 지문에 그대로 노출하여, 결론뿐 아니라 근거(민사소송법 제265조의 유추)를 적게 만든다.
c
답변서에 「토지가 甲의 소유」라는 적극적 주장을 담았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적극적 권리주장이어야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그 요건을 지문으로 충족시켜 두었다.
d
乙이 1978년 매수를 「말하였다」고만 썼다. 매매의 존재는 乙의 진술에 불과하고, 심리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주위적 청구가 무너지는 지점이다.
e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시켰다. 주위적 청구의 소송요건(피보전채권)과 본안(피대위권리)을 나누어 묻고, 예비적 청구에서 취득시효를 묻는 3단 구성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응소행위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 · 답안의 양식 2 (30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2(답안의 양식 2). 리딩판례

소유자의 응소행위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가 · 피보전채권
점유 중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丙은 1998. 5. 5.부터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은 적법하다.
76다148 전합
다 · 응소행위
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소유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그 중단의 효력은 권리를 주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92다47861 전합 · 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6
76다148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
1993
92다47861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주장
→ 재판상 청구에 준함
가·나

대위소송의 적법성과 피대위권리

제404조
참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의 본안전 항변(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
→그러나 심리결과 甲·乙 사이의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
→「소는 적법하나 청구는 이유 없다」는 두 단계를 분리해 적는 것이 답안의 양식이 요구하는 바다.
다

취득시효의 완성과 중단

제245조 ① · 제247조 ②
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은 답변서에서 「X토지가 甲의 소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심리결과 甲·乙 사이의 매매가 인정되지 않아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 답변서 제출일은 2018. 3. 20.이다.
→丙의 점유는 1998. 5. 5. 시작되어 20년은 2018. 5. 5.이 지나야 만료되는데 그 전에 중단되었으므로,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예비적 청구도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정리

응소행위가 중단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① 소유자가 피고로서 응소할 것 — 별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다.
·②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것.
·③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 소가 각하되거나 주장이 배척되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세 요건을 모두 적은 뒤 중단 시점을 「서면 제출일」로 확정하는 것이 이 문항의 마지막 관문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 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기 때문에, 응소행위라는 소멸시효 법리가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작동한다. 이 준용 조문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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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 경과심리결과문 제당사자 관계도乙에 대한 청구의 흐름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순차 등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는가쟁점 ②본안에서 청구원인은 인정되는가쟁점 ③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의 이익점유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한 달 반의 차이설문의 쟁점 구조가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나피대위권리는 존재하는가다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위소송의 적법성과 피대위권리취득시효의 완성과 중단응소행위가 중단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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