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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에는 [추가적 사실관계 2]에 관한 문제 2가 수록되어 있으며, 설문 2이 검토 대상이어서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전자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甲은 2014. 3. 10. 乙에게 사무용 컴퓨터 100대를 대당 100만 원씩 총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컴퓨터는 모두 2014. 3. 31. 인도하고, 2014. 4. 30.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4. 3. 31. 乙에게 컴퓨터 100대를 모두 인도하였으나, 물품대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乙은 2014. 3. 31. 甲으로부터 인도받은 컴퓨터는 100대가 아니라 80대라고 주장하였다.
○甲은 2016. 8. 5.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산하고 우선 이 중 일부인 8,000만 원에 대하여만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甲은 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2017. 3. 1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28. 확정되었다.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甲은 乙이 2014. 3. 31. 컴퓨터 100대를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찾아내었다. 甲은 2017. 8. 10. 乙을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위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乙은 2018. 2. 20. 컴퓨터 100대를 모두 인도받았음을 인정하며 甲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2020. 10. 15. 乙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차일피일 미루며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2021. 3. 15. 乙을 상대로 위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甲은 2021. 7. 15.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은 ‘위 물품대금채권 1,500만 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5점문제 1 · 명시적 일부청구와 잔부의 시효중단
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문제 2 · 일부변제·취하된 소와 최고의 효력
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부변제와 최고의 효력 · 문제 2 (2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1
당사자 관계도
2021. 7. 15. 재소 기준매매청구와 권리행사시효의 계산
2
이어지지 않는 사슬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4. 5. 1.
물품대금채권의 시효 기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제163조 제6호의 3년
2016. 8. 5.
명시적 일부청구(8,000만 원) — 확장하지 않음→ 잔부 2,000만 원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
2017. 3. 28.
전소 판결 확정→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잔부에 최고의 효력이 있으나, 종료 후 6월 내에 조치가 없었다
2017. 4. 30.
잔부 2,000만 원의 소멸시효 완성→ 2014. 5. 1.부터 3년 — 일부변제는 그 뒤의 일이다
2018. 2. 20.
乙이 500만 원을 변제 설문→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 승인에 의한 중단은 있을 수 없다
2020. 10. 15.
甲이 1,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 (최고)→ 가정적으로 포기를 인정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3년이 다 되어 간다
2021. 3. 15.
소 제기 후 취하→ 취하된 소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2021. 7. 15.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 역산 6월 내의 최고는 2021. 3. 15.자 하나뿐이고, 그것은 완성 후의 최고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5점
쟁점 ①잔부채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명시적 일부청구 · 확장하지 않음
전제 사실전소 확정 2017. 3. 28.
물음잔부에 중단이 있었는가→ 잔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의 최고도 종료 후 6월 내에 조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2017. 4. 30. 완성되었다
쟁점 ②일부변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제 사실500만 원 변제는 2018. 2. 20.
전제 사실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다
물음승인에 의한 중단인가→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이고, 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
쟁점 ③최고 → 소 → 취하 → 재소의 사슬은 이어지는가
전제 사실최고 2020. 10. 15. · 취하된 소 2021. 3. 15.
전제 사실재소 2021. 7. 15.
물음어느 최고를 기준으로 하는가→ 취하된 소는 최고의 효력만 남고, 중단은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역산하여 6월 이내의 최고에 대하여만 생긴다. 앞선 최고는 부활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전자기기 판매업자」로 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여서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된다.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계산하면 날짜가 전부 어긋난다.
b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못 박았다. 확장했다면 소 제기 시부터 전부에 대하여 중단된다. 확장하지 않았기에 잔부가 시효로 소멸하는 길이 열린다.
c
일부변제를 시효완성 10개월 뒤에 두었다. 「승인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논점을 옮긴다. 완성 전이었다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d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4개월 뒤에 다시 제기하게 했다. 취하 후 6월 이내의 재소이지만, 취하된 소 자체에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6월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
최고(2020. 10. 15.)와 재소(2021. 7. 15.) 사이를 9개월로 벌려 두었다. 역산 6월을 벗어나게 하여, 최초의 최고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반드시 쓰게 만든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최고의 반복과 취하된 소 · 문제 2 (2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일부청구와 잔부의 시효, 그리고 최고를 거듭한 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의 중단 시점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부청구
확장하지 않으면 잔부에 중단이 없다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를 중단시킨다. 장차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잔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고, 소송 계속 중 최고의 효력이 지속될 뿐이어서 종료 후 6월 내에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다223723
쟁점 ③ · 최고와 취하
중단은 역산 6월 내의 최고에만 생긴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 시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취하된 소는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
2018두5643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9
2018두56435
취하된 소 = 최고
역산 6월 내 최고만 중단
역산 6월 내 최고만 중단
2020
2019다223723
확장하지 않은 일부청구
잔부에 중단 ×
잔부에 중단 ×
2025
2023다240299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쟁점 ①
잔부채권은 언제 소멸하였는가
제163조 6호 · 제174조리딩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구상금]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은 「우선 일부인 8,000만 원에 대하여만 청구한다」고 명시하고 끝까지 확장하지 않았다. 잔부 2,000만 원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이 없다.
→전소 확정일인 2017. 3. 28.부터 6월 내에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물품대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잔부는 2017. 4. 30. 완성되었다.
→이 계산이 설문 2의 출발점이다. 그 뒤의 일부변제와 최고는 모두 「완성 후」의 사정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쟁점 ②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제184조 ①동지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2018. 2. 20.의 일부변제는 시효완성 후의 행위이므로 승인에 의한 중단(제168조 제3호)은 성립할 수 없다.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잔부채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다.
→가정적으로 포기를 인정하더라도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여 2021. 2. 20. 다시 완성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두 갈래를 모두 적어 두면 안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쟁점 ③
최고 → 소 → 취하 → 재소
제170조 · 제174조리딩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2]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고,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갖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2021. 3. 15.자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그런데 그 시점은 가정적 완성일(2021. 2. 20.) 후여서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재소일(2021. 7. 15.)부터 역산하여 6월 이내의 최고는 위 2021. 3. 15.자 하나뿐이고, 그보다 앞선 2020. 10. 15.자 최고는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갈래로 보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乙의 항변이 이유 있어 1,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70조, 제174조 · 참조판례 [1]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2]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8조 3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0조 제2항의 「6월」과 제174조의 「6월」은 작동하는 국면이 다르다. 전자는 취하·각하된 소를 살리는 장치이고, 후자는 최고를 재판상 청구로 잇는 장치다. 이 사안은 두 장치가 모두 끊어진 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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