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사실관계 1 — 계약금 반환채권의 추심사실관계 2 — 잔여 촉매제의 반환사실관계 3 — 부담부증여의 해제문 제당사자 관계도언제부터 세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기간은쟁점 ②기산점은 언제인가쟁점 ③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언제부터 5년인가추심금 청구의 구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언제부터 세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쟁점 ②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쟁점 ③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기산점과 그 효과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임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누가 먼저 이행했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가쟁점 ②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면 달라지는가쟁점 ③결론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담을 이행한 뒤의 해제제555조·제558조·제556조·제557조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문 1의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 계약금 반환채권의 추심
설문 1○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乙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2007. 2. 28.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X 주식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12. 2. 10.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X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 甲은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X 주식회사를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X 주식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甲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사실관계 2
사실관계 2 — 잔여 촉매제의 반환
설문 2○甲은 A자동차 제조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자동차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乙에게 촉매제 합계 346,096개를 인도하였고, 乙은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A자동차에 납품하고 잔여 촉매제 합계 19,26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A자동차로부터 합계 326,828개의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인도 또는 위 촉매제가 멸실되었을 경우 촉매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촉매제 인도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촉매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3
사실관계 3 — 부담부증여의 해제
설문 3○甲과 乙은 2023. 4. 1. 乙이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이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는 않았고 乙이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나,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甲은 2023. 4. 24. 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부담부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乙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문 1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甲의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아니함).
2
검토 대상10점문 2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乙의 위 항변에 관한 당부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3
검토 대상20점문 3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등) 및 이유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 문 1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1(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2. 11. 추심명령 송달 기준매매추심과 피압류채권집행채권·X회사
2
언제부터 세는가
붉은 표시 = 기산점을 정하는 마디2007. 1. 10.
X회사가 乙로부터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 계약금 3,000만 원은 2007. 1. 12. 지급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짐→ X회사는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 2. 13.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침 — 이행불능 확정→ 이때부터 X회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해제)
해제로 비로소 계약금 반환채권이 발생 설문→ 시효는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2017. 1. 5. / 2. 11.
압류·추심명령 · 乙에게 송달→ 아무리 일러도 해제시부터 5년이 지날 수 없는 시점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20점
쟁점 ①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전제 사실X회사는 주택·상가 신축판매업을 하는 상인
전제 사실매수는 영업을 위한 행위
물음민사 10년인가 상사 5년인가→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②기산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해제할 수 있게 된 때 vs 해제한 때
전제 사실반환채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긴다
물음어느 쪽인가→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쟁점 ③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이행불능 확정 2012. 2. 13.
전제 사실추심명령 송달 2017. 2. 11.
물음乙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 해제 시점이 아무리 일러도 2012. 2. 13. 이후이므로 5년이 경과할 수 없고, 그 밖에 경과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수인을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회사로 특정했다. 보조적 상행위임을 드러내 상사시효를 끌어낸다. 부당이득이라며 민사 10년으로 가면 논점이 사라진다.
b
이행불능이 확정된 날(2012. 2. 13.)과 추심명령 송달일(2017. 2. 11.)을 5년보다 조금 짧게 벌려 두었다. 「해제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완성 직전이고, 「해제한 때」로 보면 여유가 있다. 기산점 논의가 결론을 가른다.
c
해제의 구체적 시점을 지문에 밝히지 않았다. 「아무리 일러도 이행불능 확정 이후」라는 서술로 처리해야 한다. 乙에게 시효완성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좋다.
d
추심금 청구라는 구도를 택했다.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행법의 틀을 한 줄 짚어야 한다.
e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말라고 했다.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논점을 잘라 내어 시효 하나에 집중시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 문 1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1(문 1). 리딩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산점
기산은 계약을 해제한 때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다. 해제권의 장기 불행사는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존속기간 문제로 따로 다루어진다.
2009다63267
쟁점 ① · 시효기간
상행위의 청산에도 상사시효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에 걸린다. 상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상사시효의 취지가 계약의 청산단계에도 그대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46조·제6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63267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계약 해제시
기산점 = 계약 해제시
쟁점 ①~③
언제부터 5년인가
제548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 해제시라고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X회사의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비로소 발생한다.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2012. 2. 13.에 이행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해제는 아무리 일러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시효는 그때부터 5년이다.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2017. 2. 11.까지는 5년이 경과할 수 없다. 그 밖에 해제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점에 관한 乙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548조 · 참조판례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정리
추심금 청구의 구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그대로 추심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붙은 항변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은 이를 주장하는 乙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해제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5년의 경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은 청구 인용이다. 「상사 5년 · 해제시 기산 · 증명책임」의 세 마디로 정리하면 20점이 채워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원인된 계약이 상행위이면 그 청산에서 생기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라는 명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산점을 다루는 순서가 읽기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 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문 2).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인도반환청구와 시효발주자와 임치
2
언제부터 세는가
붉은 표시 = 기산점(각 인도일)
甲이 A자동차의 지시로 乙에게 촉매제를 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46,096개가 인도되었다
(제조·납품)
乙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A자동차에 납품→ 잔여 촉매제 19,268개가 乙에게 남았다
(보관)
乙이 잔여 촉매제를 보관 — 반환시기의 약정은 없다→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소 제기)
甲이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乙은 소 제기 5년 이전 인도분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항변의 당부 10점
쟁점 ①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
전제 사실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물음인도 시인가 해지 시인가→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
쟁점 ②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상인 간 영업상 행위로 이루어진 상사임치
물음5년인가 10년인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③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이 형태를 바꾼 것
전제 사실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면
물음함께 소멸하는가→ 원래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배척되는 범위는 실제로 시효가 완성된 인도분에 한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반환시기의 약정을 두지 않았다. 제698조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때」와 대비된다. 약정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b
촉매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하게 했다. 기산점이 인도 시라면 인도분마다 따로 진행한다. 「전부 소멸」이 아니라 「일부 소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c
청구를 「인도 또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병렬했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관계를 짚게 한다.
d
항변을 「기산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다. 물음도 「기산점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한다. 기산점 법리를 정확히 쓰되, 효과의 범위까지 덧붙이면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 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2(문 2). 리딩판례
이 문항과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산점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020다220140
쟁점 ②·③ · 범위
인도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상인 간 영업상 행위로 이루어진 임치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되었다면 각 인도일마다 따로 기산한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 ① · 상법 제6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20다220140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 = 임치물 인도 시
기산 = 임치물 인도 시
쟁점 ①~③
기산점과 그 효과
제693조 이하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물품인도청구]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는 위 판결의 사안(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와 촉매정화장치)과 사실상 같다. 결론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기산점에 관한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잔여 촉매제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 시점과 각 인도일을 심리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가 배척되는 범위는 실제로 시효가 완성된 인도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시점 기준 5년 이내에 인도된 부분은 그대로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구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임치
제698조·반환시기를 정한 임치라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그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도 시를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제166조 제1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치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답안에서는 두 경우를 대비시켜 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 못 박은 뒤 결론으로 넘어가는 편이 깔끔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698조 단서와 제699조가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점이 기산점 판단의 결정적 근거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논지가 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 · 문 3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3. 4. 24. 소 제기 기준부담부증여청구와 부담의 이행목적물과 수익자
2
누가 먼저 이행했는가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3. 4. 1.
甲·乙의 부담부증여계약→ 乙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은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乙의 증여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제555조의 해제가 가능한 상태다
(그 후)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 — 부담을 모두 이행 설문→ 반면 乙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023. 4. 24.
甲이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乙은 제555조를 근거로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 20점
쟁점 ①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제561조 —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전제 사실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도 적용된다
물음원칙은 어떤가→ 부담부증여에도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쟁점 ②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면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甲은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
전제 사실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다
물음해제권이 제한되는가→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쟁점 ③결론은
전제 사실해제 항변이 배척된다
전제 사실부담부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물음주문은→ 甲은 증여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청구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부담의 수익자를 제3자(乙의 숙모)로 했다. 부담이 증여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부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b
부담액을 300만 원으로, 그 이유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사정으로 밝혔다. 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제권이 제한된다.
c
증여자의 이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제558조(이미 이행한 부분)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을 만들었다.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라는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d
소 제기를 계약 체결 23일 뒤로 잡았다.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가 문제될 여지를 없앴다. 오직 제555조 하나만 다루라는 뜻이다.
e
乙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는 옳다. 옳은 전제에서 그른 결론을 이끄는 주장을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담부증여와 제555조 · 문 3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3(문 3). 리딩판례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다299976
쟁점 ②·③ · 제한
부담을 이행했으면 해제할 수 없다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021다2999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21다299976
부담을 이행한 수증자
→ 제555조 해제 제한
→ 제555조 해제 제한
쟁점 ①~③
부담을 이행한 뒤의 해제
제555조 · 제558조 · 제561조리딩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지는 점,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이미 이행한 부담도 포함되는 점, 그렇지 않으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甲은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고,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乙은 제555조를 근거로 해제할 수 없다.
→해제 항변이 배척되어 부담부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
구별
제555조·제558조·제556조·제557조
해제의 네 얼굴·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로,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수한 철회다.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안은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제558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556조(망은행위)·제557조(재산상태 변경)는 계약 체결 후의 사정을 이유로 한 해제다. 네 조문의 성격을 한 줄씩 구별해 두면 답안이 정돈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1조의 「본절의 규정외에」라는 문언이 이 문항의 출발점이다. 증여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원칙과 예외의 순서로 서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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