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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13. 사례 :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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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세 갈래의 주장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쟁점 ②제495조로 상계할 수 있는가쟁점 ③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포기인가상계는 안 되지만 공제는 된다주문의 형태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에는 [추가적 사실관계 2]에 관한 문제 2가 수록되어 있으며, 설문 2이 검토 대상이어서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
○2015. 1. 21.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9. 1.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임차인 A와 체결하였다(차임은 매달 말일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2. 1. A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X주택을 인도받아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하의 추가된 사실관계 및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
○2018. 1. 13. 甲은 A를 상대로 연체한 차임 2015. 2월분의 임대료(이하 ‘차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은 2018. 2. 23. A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B는 선행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 25. 위 차임채권에 대하여 甲을 채무자, A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2. 25. A에게 송달되었고 2018. 3. 15. 확정되었다. 2018. 5. 24. 위 선행소송은 각하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8. 9. 3. B는 위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A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자, A는 추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위 차임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B는 “① 주위적으로 B가 이미 차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위 선행소송이 각하된 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B가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이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의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
○2021. 7. 21. 甲은 A를 상대로 X주택 인도 및 미지급월차임 1억 2천만 원(2015. 2월분부터 2017. 1월분까지, 이하 ‘미지급차임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A는 미지급차임채무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다음 변론기일에는 미지급차임채무가 시효소멸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X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A는 이미 상계항변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②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95조에 기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 ③ 설령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차임채권은 모두 임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25점문제 1 · 추심명령과 각하된 선행소송의 시효중단

A의 항변 및 B의 재항변을 고려하여 B의 A에 대한 추심의 소의 결론(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문제 2 · 시효이익 포기·제495조 상계·보증금 당연공제

법원의 심리결과 미지급차임채무는 잔존한다고 확인하였다면, 甲과 A의 주장을 고려하여 법원이 내릴 판단(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출처: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의 처리 · 문제 2 (2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차임채권
3년 · 시효완성
상계항변 선행
포기 아님
제495조 상계
불가
보증금 공제
가능 → 잔액 8,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2021. 7. 21. 소 제기 기준
甲임대인 · 원고2021. 7. 21. 인도·차임 청구보증금 2억 원 보유A임차인 · 피고시효소멸 · 동시이행 항변X주택 점유미지급차임 1억 2,000만 원2015. 2월분 ~ 2017. 1월분3년 단기시효 완성 (제163조 1호)보증금 2억 원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1억 2,000만 원 공제 → 잔액 8,000만 원① 2015. 1. 21. X주택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차임 월 500만 원② 2021. 7. 21. 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③ 지급기일마다 시효 진행④ 제495조 상계는 불가 · 그러나 공제는 가능
임대차청구와 공제차임과 보증금
2

세 갈래의 주장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5. 2. 1.
A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X주택을 인도받음→ 차임은 매달 말일 500만 원
2015. 2. 28. ~ 2017. 1. 31.
각 지급기일마다 차임채권의 시효가 진행→ 임대차 존속 중에도 지급기일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한다
2019. 1. 31.
임대차기간 만료→ 이때 비로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2021. 7. 21.
甲이 인도 및 미지급차임 1억 2,000만 원 청구 설문→ 차임채권은 이미 모두 시효로 소멸한 뒤였다
(제1회 기일)
A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甲은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주장한다
(다음 기일)
A가 시효소멸과 동시이행을 주장→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순서일 뿐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이 내릴 판단 25점

쟁점 ①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상계항변 → 다음 기일에 시효항변
전제 사실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주장이다
물음포기로 볼 수 있는가→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예비적·가정적 항변을 순차 제출하는 것은 소송수행 방식일 뿐이어서 포기로 볼 수 없다

쟁점 ②제495조로 상계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495조는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을 요구한다
전제 사실보증금반환채무는 종료 시에 이행기 도래
물음상계적상이 있었는가→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이 없었으므로 제495조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③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보증금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
전제 사실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물음시효완성된 차임도 공제되는가→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공제되어 잔액은 8,000만 원이다

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차임지급청구 vs 인도청구
전제 사실A의 동시이행항변
물음각 청구의 결말은→ 차임지급청구는 기각하고, 인도청구는 보증금 잔액 8,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차임 청구 범위를 2015. 2월분부터 2017. 1월분까지로 잘랐다. 소 제기(2021. 7. 21.) 기준으로 모두 3년이 지난 구간이다. 시효완성을 계산 없이 확정할 수 있게 했다.
b
A가 상계항변을 먼저 하고 다음 기일에 시효항변을 하게 했다. 「먼저 한 항변이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순서만으로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요구한다.
c
甲의 주장을 ①·②·③의 단계적 구조로 제시했다. 포기 → 제495조 상계 → 당연공제의 순서가 곧 답안의 목차다. 앞의 주장이 배척되어야 뒤의 주장으로 넘어간다.
d
보증금(2억 원)을 미지급차임(1억 2,000만 원)보다 크게 잡았다. 공제 후 잔액이 남아 상환이행판결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반대였다면 인도만 명하게 된다.
e
인도청구와 차임지급청구를 병합시켰다. 차임은 기각, 인도는 상환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다. 청구별로 주문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된 차임채권과 보증금 · 문제 2 (2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인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계
제495조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95조는 자동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제495조의 상계가 인정될 수 없다.
2016다211309 · 2024다302217
쟁점 ③ · 공제
그러나 제495조를 유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4다30221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6
2016다211309
차임채권 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제495조 상계는 불가
2025
2024다302217
제495조 유추
→ 보증금 공제는 가능
2025
2023다240299
승인 ≠ 시효이익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쟁점 ①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포기인가

제184조 ①
리딩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A는 제1회 변론기일에 상계항변을, 다음 기일에 시효항변을 하였다.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 판시는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혀 두었으므로, 이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甲의 주장 ①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②·③

상계는 안 되지만 공제는 된다

제495조
리딩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건물인도]
[3]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495조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의 주장 ②(제495조 상계)는 배척되고, 주장 ③(당연공제)은 받아들여진다. 두 주장의 운명이 갈리는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보증금 2억 원에서 시효완성된 차임 1억 2,000만 원이 공제되어 잔액은 8,000만 원이 된다.
→다만 이는 공제일 뿐 차임채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임지급청구 자체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2조, 제492조, 제61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618조 / [3] 민법 제152조, 제153조, 제492조, 제495조, 제618조 · 참조판례 [1][3]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 [2][3]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리딩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등]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므로(제184조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하였다.
→차임채권의 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출발점이다. 2015. 2월분부터 2017. 1월분까지는 소 제기 시점에 모두 3년이 지났다.
→「종료 전에는 당연공제되지 않는다」는 판시와 「종료 후에는 공제된다」는 판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안은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뒤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제618조 / [3] 민법 제105조, 제495조, 제618조 · 참조판례 [1]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3]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쟁점 ④

주문의 형태

제53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차임지급청구 — 차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공제로 만족을 얻을 뿐이므로 기각된다.
·인도청구 — 보증금 잔액 8,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X주택의 인도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임대차가 종료하여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동시이행의 관계가 유지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95조는 「상계」의 조문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공제」의 근거로 유추된다. 조문의 직접 적용과 유추적용이 갈리는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기술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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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세 갈래의 주장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쟁점 ②제495조로 상계할 수 있는가쟁점 ③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계항변을 먼저 한 것이 포기인가상계는 안 되지만 공제는 된다주문의 형태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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