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기본적 사실관계추가된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두 달 앞선 재소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가쟁점 ②어떤 형태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쟁점 ③본안의 결론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재소의 적법성과 형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두 채무의 시효가 따로 간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쟁점 ②가압류로 중단되었는가쟁점 ③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이 소멸하는가쟁점 ④재진행의 기산점과 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연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가압류가 취소된 뒤의 시효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언제로 소급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계적상은 언제 갖추어졌는가쟁점 ②자동채권의 시효가 장애가 되는가쟁점 ③어떻게 충당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적상 시점과 충당계산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 3은 다른 문항과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소형가전 및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2009. 5. 5. 그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전자제품 도매상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10.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때 丙이 甲에 대하여 乙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3년경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甲은 그 뒤에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8. 2. 4.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2. 6.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丙은 2021. 2. 10.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21. 4. 29. 甲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甲은 2024. 4.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을 乙, 丙 어느 누구로부터도 변제받지 못하자 乙과 丙을 상대로, 그 중 乙에게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위 대여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丙에게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대여금 약정 당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없다).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은 본 문제의 각 문항과 독립적임)
추가
추가된 사실관계
설문 3○乙은 2012. 2. 4.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12. 3. 4.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乙로부터 무선이어폰 1,000개를 인수하였다. 甲이 乙에게 2013년경 제기한 소의 변론기일에 乙이 출석하여 甲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문항 1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25점문항 2 · 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과 가압류 취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검토 대상15점문항 3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후 대여원금
심리 결과 乙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甲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2013년경 甲이 제기한 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법원의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밝히시오.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문항 1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1(문항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4. 소 제기 기준두 개의 소가압류X토지
2
두 달 앞선 재소
붉은 표시 = 소의 이익을 정하는 마디2010. 5. 4.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 월 2%
2014. 6. 14.
乙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2024. 6. 14.
연장된 10년의 만료 예정일→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다
2024. 4.
甲이 대여 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소 —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전제 사실만료까지 두 달 남짓
물음소의 이익이 있는가→ 확정판결로 재진행 중인 10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쟁점 ②어떤 형태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이행소송 vs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전제 사실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물음이행소송도 적법한가→ 두 형태 모두 허용되고 채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행소송 형태의 재소도 적법하다
쟁점 ③본안의 결론은
전제 사실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전제 사실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는 없다
물음인용되는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소 시점을 만료 두 달 전으로 잡았다. 「만료가 현저히 임박」이라는 요건을 넉넉히 충족시켜, 소의 이익 자체는 다투지 않도록 했다.
b
소의 형태를 종전과 같은 이행소송으로 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지만,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c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라고 목적을 밝혔다.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한 것이 실체 심리가 아니라 시효중단임을 드러낸다. 두 소송형태의 장단을 논할 실마리다.
d
배점을 10점으로 낮췄다. 소의 이익과 소송형태 두 가지만 간결히 쓰라는 뜻이다. 기판력의 본질론을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문항 1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1(문항 1). 리딩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형태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선택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널리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고, 채권자는 둘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015다232316 전합
쟁점 ③ · 결론
기판력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인용
이행소송 형태를 택한 이상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 등은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 소송형태의 특징이다.
민법 제165조 ① · 제168조 1호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5다232316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
쟁점 ①~③
재소의 적법성과 형태
제165조 ① · 제168조 1호리딩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러한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4. 6. 14. 판결 확정으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2024. 6. 14.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가 임박한 2024. 4.에 제기된 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甲이 택한 이행소송 형태 역시 적법한 시효중단 수단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65조 제1항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연장이 뒤의 설문 2에서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묻게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보증채무 시효와 가압류 취소 · 문항 2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2(문항 2).
1
당사자 관계도
2024. 4. 소 제기 기준두 개의 소가압류X토지
2
두 채무의 시효가 따로 간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4. 6. 14.
주채무에 대한 판결 확정→ 주채무는 10년, 그러나 보증채무는 본래의 상사 5년 그대로다
2019. 6. 14.경
보증채무의 시효 완성 예정일→ 판결확정일부터 5년
2018. 2. 6.
X토지(丙 소유)에 가압류등기→ 완성 전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
2021. 4. 29. / 5. 19.
丙의 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 결정 · 확정 설문→ 제175조의 실효사유가 아니어서 중단의 효력은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2026. 5. 19.경
재진행된 5년의 만료 예정일→ 2024. 4. 소 제기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주채무는 판결 확정으로 10년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
물음보증채무도 10년인가→ 제165조 제1항의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보증채무에는 본래의 상사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②가압류로 중단되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등기 2018. 2. 6.
전제 사실완성 예정 2019. 6. 14.경
물음완성 전의 중단인가→ 완성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이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쟁점 ③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이 소멸하는가
전제 사실丙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
전제 사실권리자가 스스로 취하한 것이 아니다
물음제175조가 적용되는가→ 제175조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사유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볼 사유에 한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④재진행의 기산점과 결론
전제 사실취소 결정 확정 2021. 5. 19.
전제 사실소 제기 2024. 4.
물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26. 5. 19.경에야 완성된다.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확정시켜 두었다.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을 만들되, 그것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를 묻는다. 사례 10-5와 같은 구조다.
b
가압류의 대상을 보증인 소유 토지로 했다.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중단이다. 주채무자 재산이었다면 제440조로 보증인에게 미치는 다른 논점이 된다.
c
가압류를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시켰다. 제175조의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 설정이다. 권리자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d
취소 결정의 확정일(2021. 5. 19.)을 따로 밝혔다. 재진행의 기산점이 이 날이라는 점을 계산에 쓰라는 신호다. 등기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e
당사자를 모두 상인으로 설정했다. 보증채무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보면 논점이 사라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채무 시효와 가압류 취소 · 문항 2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2(문항 2). 리딩판례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인적 범위와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독립성
보증채무는 본래의 시효기간 그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2004다26287
쟁점 ③·④ · 제175조
채무자의 이의로 취소되어도 중단은 유지
제175조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취소사유가 권리자에게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볼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다20 · 2010다8801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4다26287
주채무 10년 연장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2009
2009다20
본안 미제기 취소는
제175조에 해당 ×
제175조에 해당 ×
2011
2010다88019
제소기간 도과 취소도
제175조에 해당 ×
제175조에 해당 ×
쟁점 ①
시효연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165조 ①리딩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丙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판결 확정일인 2014. 6. 14.부터 보증채무의 5년이 새로 진행하여 2019. 6. 14.경 완성될 예정이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쟁점 ②~④
가압류가 취소된 뒤의 시효
제175조 · 제178조 ①리딩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구상금]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제175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따라서 2018. 2. 6. 가압류등기로 생긴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취소 결정이 확정된 2021. 5. 19.에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재진행된 시효는 2026. 5. 19.경에야 완성되므로, 2024. 4. 소 제기 당시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 참조판례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동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대여금]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하였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75조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75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참조판례 [2]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와 제165조(연장은 미치지 않는다)의 대비가 이 문항의 뼈대다. 사례 10-5와 나란히 정리해 두면 두 문항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 문항 3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3(문항 3).
1
당사자 관계도
상계적상 시점 기준대여매매와 상계적상 시점과 계산
2
언제로 소급하는가
붉은 표시 = 계산의 기준2009. 5. 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이자 월 2%, 변제기 2010. 5. 4.
2010. 5. 4.
대여금의 변제기 도래→ 수동채권 쪽은 이날 이행기에 이르렀다
2012. 2. 4.
乙이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 지급기일은 2012. 3. 4.
2012. 3. 4.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 상계적상 시점 설문→ 두 변제기 중 늦은 쪽이다. 이 날로 소급하여 결제된 것으로 본다
(2013년경 변론)
乙이 상계항변→ 물품대금채권의 3년 시효(2015. 3. 4. 완성 예정)는 아직 남아 있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인용될 대여원금은 얼마인가 15점
쟁점 ①상계적상은 언제 갖추어졌는가
전제 사실대여금 변제기 2010. 5. 4.
전제 사실물품대금 변제기 2012. 3. 4.
물음어느 날인가→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른 때, 즉 늦은 쪽인 2012. 3. 4.이 상계적상 시점이다
쟁점 ②자동채권의 시효가 장애가 되는가
전제 사실물품대금채권은 3년(제163조 6호)
전제 사실완성 예정일은 2015. 3. 4.
물음상계할 수 있는가→ 상계항변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도 없다. 설령 완성 후였더라도 적상이 완성 전에 이르렀으므로 제495조에 의하여 결론은 같다
쟁점 ③어떻게 충당되는가
전제 사실제493조 ② — 상계적상 시로 소급
전제 사실제479조·제499조 — 이자 → 원본
물음원금은 얼마가 남는가→ 적상 시점까지의 이자 6,800만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1,20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대여원금 잔액은 8,800만 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채권의 변제기를 2년 가까이 벌려 두었다. 상계적상 시점이 「늦은 쪽」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대여금 변제기로 계산하면 이자가 달라져 답이 틀린다.
b
이율을 월 2%로 잡았다. 34개월 × 2% = 68%. 1억 원의 68%인 6,800만 원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설계했다.
c
물품대금채권액(8,000만 원)을 이자(6,800만 원)보다 조금 크게 잡았다. 이자를 다 채우고도 1,200만 원이 남아 원본에 미치도록 했다. 충당 순서를 반드시 쓰게 만든다.
d
상계항변을 2013년경 변론기일에 하게 했다. 물품대금채권의 3년 시효(2015. 3. 4. 완성 예정)가 아직 남아 있던 때다.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e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라고 물었다. 이자 부분은 답할 필요가 없다. 상계의 소급효로 적상 시점 이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의 소급효와 제495조 · 문항 3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3(문항 3). 리딩판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와 그 요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제495조
요건은 시효완성 전의 상계적상
제495조는 상계적상에 이른 당사자가 이미 결제가 끝났다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는 적상 시점(2012. 3. 4.)이 완성 예정일(2015. 3. 4.)보다 앞서므로 문제가 없다.
2016다211309
쟁점 ③ · 계산
상계는 적상 시로 소급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②). 따라서 이자는 적상 시점까지만 발생하고, 충당은 제479조·제499조에 따라 이자에서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민법 제493조 ② · 제479조 · 제49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6다211309
제495조는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을 요건으로 한다
상계적상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 ①~③
적상 시점과 충당
제492조 · 제493조 ② · 제495조리딩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등]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495조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대여금채권의 변제기(2010. 5. 4.)와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2012. 3. 4.) 중 늦은 2012. 3. 4.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졌다.
→물품대금채권은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되어 2015. 3. 4. 완성될 예정이었으므로, 2013년경 상계항변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495조를 원용할 필요조차 없다.
→설령 상계의 의사표시가 완성 후에 있었더라도 적상이 완성 전에 이르렀으므로 제495조에 의하여 같은 결론이 된다. 두 갈래를 함께 적어 두면 안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2항, 제618조 / [3] 민법 제105조, 제495조, 제618조 · 참조판례 [1]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3]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정리
계산
1억 원 × 월 2% × 34개월·대여일 2009. 5. 5.부터 상계적상 시점 2012. 3. 4.까지는 34개월이다. 이자 = 1억 원 × 월 2% × 34 = 6,800만 원.
·자동채권 8,000만 원을 제479조·제499조의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6,800만 원이 소멸하고, 남은 1,20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된다.
·대여원금 잔액 = 1억 원 − 1,200만 원 = 8,800만 원. 상계의 소급효로 적상 시점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493조 ②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93조 제2항(소급효)과 제499조(충당 준용)를 함께 인용하면 계산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답을 먼저 적고 계산으로 뒷받침하는 순서가 읽기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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