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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6〕
제1문의 6의 사실관계와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6
사실관계
○A 회사는 2017. 12. 11.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乙이 A 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는 없었다(이하 각 차용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말 것).
○이후 A 회사는 甲으로부터 2022. 1. 11. 1억 2,500만 원을, 丙으로부터 2023. 1. 11.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였는데,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자, 丙은 A 회사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2025. 7.경 적법하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2025.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5. 11. 2. 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원 중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 B에게 5,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乙에게 1억 원을, 3순위로 甲과 丙에게 각 2,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A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 甲은 2025. 11. 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甲의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자와 배당표의 경정
甲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乙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출처: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6(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원용권자와 배당이의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5. 11. 2. 배당기일 기준배당이의차용과 근저당채무자와 채권
2
이미 지나간 5년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7. 12. 11.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 X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변제기 2018. 12. 10. · 이후 일부변제나 상환 약속이 없었다
2018. 12. 11.
乙의 채권의 시효 기산→ 주식회사의 영업을 위한 차용 —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2023. 12. 10.
乙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중단사유가 없었다.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2025. 7. 22.
丙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X부동산이 2억 원에 배당된다
2025. 11. 2.
배당표 작성 — 乙에게 2순위로 1억 원 설문→ A 회사는 이의하지 않았고, 甲이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였다
2025. 11. 6.
甲의 배당이의의 소→ 乙의 배당금을 甲에게 돌리라는 주장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주장 ①·②의 당부 20점
주장 ①乙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A 회사는 주식회사 — 영업을 위한 차용
전제 사실변제기 2018. 12. 10. · 중단사유 없음
물음몇 년이고 언제 완성되는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어 2023. 12. 10. 완성되었고,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주장 ②일반채권자가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은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전제 사실A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
물음대위 원용이 가능한가→ 일반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③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전제 사실甲의 채권 1억 2,5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배당
전제 사실미배당액은 1억 원
물음乙의 1억 원은 누구에게 가는가→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한 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배당표를 고치므로, 甲의 미배당액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에게 배당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일부 변제받거나 상환을 약속받은 바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승인(제168조 제3호)에 의한 중단을 원천 차단했다. 시효완성을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한 장치다.
b
채무자를 「A 회사」라는 주식회사로 설정했다. 보조적 상행위 추정(상법 제47조)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보면 2028년까지 완성되지 않아 문항이 무너진다.
c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잡았다. 담보권이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고, 소멸하면 담보권도 부종성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d
이의한 사람을 후순위 일반채권자로 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대위라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원용권자의 범위가 정면 쟁점이다.
e
甲의 배당액(2,500만 원)을 채권액(1억 2,500만 원)보다 훨씬 적게 잡았다. 미배당액 1억 원이 乙의 배당액과 정확히 같아, 경정액이 계산 없이 확정된다.
f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 등 절차 논점을 잘라 내어 실체 판단에 집중시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② · 원용권자
일반채권자는 대위로만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97다22676
주장 ① · 부종성
담보권이 있어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제369조). 저당권 자체가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부종성으로 해결된다.
민법 제369조 · 상법 제47조·제6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독자 원용 ×
채권자대위로만 가능
채권자대위로만 가능
2025
2023다240299
침묵·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
시효이익 포기 ×
주장 ①·②
시효완성과 대위 원용
제404조 · 제369조리딩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은 A 회사의 일반채권자로서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독자적으로는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A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여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甲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A 회사를 대위하여 원용하였다.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乙의 채권은 2023. 12. 10. 시효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2순위로 배당받을 지위를 잃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참고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A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甲의 대위 원용을 가로막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설령 포기로 보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배당기일에 이의한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적어 두면 서술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쟁점 ③
배당표의 경정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배당표를 고친다.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甲의 채권액은 1억 2,500만 원이고 배당받은 금액은 2,500만 원이므로 미배당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乙의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甲의 배당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甲의 주장 ①·②는 모두 이유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아니라면 제404조로 넘어가 무자력을 확인하는 두 단계가 이 문항의 뼈대다. 사례 10-9 설문 4와 같은 구조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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