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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17. 사례 :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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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누구를 상대로 한 권리주장인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인가쟁점 ②그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응소행위의 시효중단시효중단의 인적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닷새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계속적 일부변제의 효과쟁점 ②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③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변제의 승인 효력경매신청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사건 소송의 결말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
○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응소와 시효중단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문제 2 ·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과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시점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고, 2024. 4. 28. 자신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24. 4.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주장과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응소행위와 시효중단의 상대효 · 문제 1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문제 1).

선행 소송 원고
丙 (물상보증인)
응소·승소
2021. 6. 1. 확정
중단의 인적 범위
甲·丙 사이만
甲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송 기준
甲채권자 · 근저당권자2024. 4. 28. 경매 신청대여 1억 2,000만 원乙주채무자2015. 6. 1.까지 일부변제丙물상보증인 (X토지) · 원고선행 소송 패소 · 이 사건 소송X 토지 경매2024. 5. 1. 경매개시결정2024. 5. 2. 乙에게 정본 송달 → 제176조① 2012. 5. 1. 대여 1억 2,000만 원 (변제기 2013. 5. 1.)② 2020. 6. 1. 선행 소송 → 2021. 6. 1. 청구기각 확정③ 2024. 8. 16. 이 사건 소송 (말소청구)④ 근저당권 실행
대여소송과 경매X토지
2

누구를 상대로 한 권리주장인가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2. 5. 1.
乙이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차용→ 변제기 2013. 5. 1.
2013. 6. 1.
丙 소유 X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丁의 연대보증→ 丙은 물상보증인, 丁은 연대보증인이다
2020. 6. 1.
丙이 甲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원고는 주채무자 乙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丙이다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확정 설문→ 甲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 소송)
甲이 「선행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 그 효력이 주채무자 乙에게도 미치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시효중단 주장이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인가

전제 사실甲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전제 사실청구기각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물음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쟁점 ②그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제169조 —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만
전제 사실선행 소송의 원고는 丙
물음주채무자 乙에게 미치는가→ 乙은 선행 소송의 당사자도 그 승계인도 아니므로, 甲·丙 사이의 응소는 乙에 대한 권리행사로 평가되지 않는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丙과의 관계에서는 담보권 존속이 확정
전제 사실그러나 주채무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
물음甲의 주장은→ 선행 소송의 승소만으로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선행 소송의 원고를 물상보증인 丙으로 했다. 주채무자 乙이 원고였다면 응소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 원고가 누구인지가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다.
b
선행 소송의 결과를 「청구기각 확정」으로 했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려면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 요건을 충족시켜 두고 인적 범위만 묻는다.
c
丙을 「乙의 모친」으로, 丁을 「乙의 동생」으로 설정했다. 친족이라는 사정은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제169조의 상대효는 그대로 관철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d
배점을 10점으로 했다. 응소행위 법리와 제169조 두 가지만 간결하게 쓰라는 뜻이다. 결론을 먼저 적고 근거를 두 문단으로 나누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응소행위와 시효중단의 상대효 · 문제 1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문제 1). 리딩판례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시점과 그 인적 범위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응소
응소하여 승소하면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그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92다47861 전합 · 2008다42416
쟁점 ②·③ · 상대효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제169조). 물상보증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이기는 하나 채무자와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한 권리주장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로 평가되지 않는다.
민법 제16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2다47861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주장
→ 재판상 청구에 준함
2010
2008다42416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 응소 시에 발생
쟁점 ①

응소행위의 시효중단

제168조 1호
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은 선행 소송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丙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응소행위의 요건 자체는 갖추어졌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동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대여금]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전 소송이나 다른 소송에서 권리주장을 한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중단의 효력이 「그 소송에서」 생긴다는 점이 이 문항의 열쇠다. 甲이 다른 소송(선행 소송)에서 한 권리주장을 이 사건 소송에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다.
→새로운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제178조 ②). 다만 그 효력의 인적 범위는 여전히 甲·丙 사이에 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1]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2][3]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2]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쟁점 ②·③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제169조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선행 소송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다.
·주채무자 乙은 선행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승계인도 아니다. 甲·丙 사이의 판결은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응소·승소의 결과로 丙과의 관계에서는 담보권의 존속이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두 효과를 구별해 적으면 답안이 정확해진다.
·결론 —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8조 ②중단후에 시효진행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응소행위 법리는 「인정된다」는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항은 그 법리를 인정하고도 제169조에서 막히는 구조다. 두 단계를 모두 밟아야 배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부변제와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 문제 2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문제 2).

최종 변제
2015. 6. 1.
재기산 후 완성 예정
2025. 6. 1.
경매신청
2024. 4. 28.
중단 시점
2024. 5. 2. 송달일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송 기준
甲채권자 · 근저당권자2024. 4. 28. 경매 신청대여 1억 2,000만 원乙주채무자2015. 6. 1.까지 일부변제丙물상보증인 (X토지) · 원고선행 소송 패소 · 이 사건 소송X 토지 경매2024. 5. 1. 경매개시결정2024. 5. 2. 乙에게 정본 송달 → 제176조① 2012. 5. 1. 대여 1억 2,000만 원 (변제기 2013. 5. 1.)② 2020. 6. 1. 선행 소송 → 2021. 6. 1. 청구기각 확정③ 2024. 8. 16. 이 사건 소송 (말소청구)④ 근저당권 실행
대여소송과 경매X토지
2

닷새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계산의 마디
2013. 7. 1. ~ 2015. 6. 1.
乙이 매월 200만 원씩 일부변제→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다
2015. 6. 1.
최종 변제일 — 시효의 재기산→ 민법상 10년(제162조 ①) — 완성 예정일 2025. 6. 1.
2024. 4. 28.
甲이 X토지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 甲은 이 날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024. 5. 1.
경매개시결정
2024. 5. 2.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과 丙에게 송달 설문→ 제176조 — 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이 날 생긴다
2024. 8. 16.
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 주채무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과 丙의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계속적 일부변제의 효과

전제 사실매월 200만 원씩 2년간 변제
전제 사실수액에 다툼이 없다
물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시효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를 중단시키고, 최종 변제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쟁점 ②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경매 대상은 丙 소유 X토지
전제 사실乙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
물음乙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제176조에 따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된 후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로 통지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③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신청 2024. 4. 28. vs 송달 2024. 5. 2.
전제 사실완성 예정일은 2025. 6. 1.
물음두 주장의 당부는→ 중단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므로 甲의 주장 중 시점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어느 쪽이든 완성 전이어서 결론은 같다.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일부변제를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계속하게 했다. 일회성 변제가 아니라 계속적 변제여서 최종 변제일이 재기산점이 된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계산의 출발이다.
b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했다. 민법 10년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5년으로 보면 2020. 6. 1.에 이미 완성되어 문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c
경매신청일과 송달일을 나흘 벌려 두었다. 甲의 주장이 「2024. 4. 28.에 중단되었다」는 것이어서, 시점의 정확성을 지적하되 결론은 같다는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
d
정본이 乙과 丙 모두에게 송달되게 했다. 제176조의 통지 요건을 충족시켜 두었다. 乙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e
丙의 반론을 「경매가 진행되어도 乙에 대하여는 중단되지 않는다」로 구성했다. 제17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조문 하나로 배척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변제와 제176조 · 문제 2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일부변제의 승인 효력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부변제
일부변제는 나머지 전부의 승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속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최종 변제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95다39854
쟁점 ②·③ · 제176조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 중단된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제176조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중단 시점은 경매신청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97다129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6
95다39854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
= 채무승인
1997
97다12990
물상보증인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쟁점 ①

일부변제의 승인 효력

제168조 3호 · 제178조 ①
리딩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물품대금]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乙은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였고 수액에 다툼도 없다.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하여 2025. 6. 1. 완성될 예정이었다(제178조 ①).
→이 계산이 설문 2의 출발점이다. 변제기(2013. 5. 1.)부터 그대로 세면 2023. 5. 1.에 이미 완성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2] 상법 제64조, 제105조, 민법 제163조 제6호/ [3] 민법 제177조, 제184조 · 참조판례 [3]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쟁점 ②·③

경매신청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제168조 2호 · 제176조
리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구상금]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였다.
→丙 소유 X토지에 대한 경매는 「시효가 문제되는 그 채권의 실행」이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에게 송달되었다. 제176조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어도 乙에 대하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중단 시점은 경매신청일(2024. 4. 28.)이 아니라 송달일(2024. 5. 2.)이다. 甲의 주장 중 시점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두 날짜 모두 완성 예정일(2025. 6. 1.) 전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중단되었다」는 결론 자체는 옳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9조, 제176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2]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정리

이 사건 소송의 결말

제369조
·일부변제로 재기산된 시효는 2024. 5. 2. 다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근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제369조의 반대해석), 법원은 丙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문 1과 설문 2를 합치면 「응소로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일부변제와 경매로는 중단되었다」는 구조가 된다. 두 문항이 한 사안의 앞뒤를 이룬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6조의 「통지」는 채권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그 전형적인 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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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누구를 상대로 한 권리주장인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인가쟁점 ②그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응소행위의 시효중단시효중단의 인적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닷새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계속적 일부변제의 효과쟁점 ②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③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변제의 승인 효력경매신청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사건 소송의 결말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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