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사실관계
○의류판매상인 乙에게 원단을 제공하는 甲은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乙에 대하여 5억 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외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乙은 甲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다.
○甲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乙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는데, 乙은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친척인 丙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위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4. 12. 1. 乙과 丙을 상대로 연대하여 위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판결 확정 후 성립한 보증채무의 시효
乙과 丙이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상될 수 있는 판결의 결과를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6. 4. 23.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재소의 이익과 보증채무의 시효 · 문 2 (2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12. 1. 소 제기 기준두 청구보증채무의 시효계산
2
두 채무가 따로 흘러간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05. 12. ~ 2006. 3.
甲의 乙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5억 원 발생→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본래는 3년(제163조 6호)
2006. 10. 25.
주채무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제165조 ①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고 이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②)
2006. 12. 26.
甲의 독촉 · 같은 날 丙의 연대보증 설문→ 보증채무는 판결 확정 「후」에 성립하였다. 독촉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어 중단효가 없다
2011. 12. 26.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보증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 5년
2014. 12. 1.
甲이 乙·丙을 상대로 5억 원 청구의 소 제기→ 주채무는 만료가 약 1년 11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2016. 10. 25.
주채무의 10년 만료 예정일→ 소 제기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丙에 대한 판결의 결과 20점
쟁점 ①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전제 사실만료까지 약 1년 11개월
물음소의 이익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쟁점 ②주채무의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판결 확정 2006. 10. 25. · 10년
전제 사실소 제기 2014. 12. 1.
물음乙의 항변은→ 2016. 10. 25.에야 만료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乙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쟁점 ③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보증은 판결 확정 후에 성립
전제 사실甲은 상인, 상품대금채권에 관한 보증
물음10년인가 5년인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제163조의 단기시효도 주채무의 10년도 적용되지 않고, 보증채권의 성질에 따라 상사채권으로서 5년이다
쟁점 ④보증채무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성립일 2006. 12. 26.
전제 사실주채무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해 있었다
물음완성되었는가→ 보증채무가 성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여 2011. 12. 26.의 경과로 완성되었다. 丙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연대보증을 판결 확정 「후」에 하게 했다. 확정 전부터 있던 보증이라면 「종전의 시효기간」이 문제되지만, 확정 후의 보증은 보증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진다. 두 국면이 다르다.
b
독촉과 연대보증을 같은 날(2006. 12. 26.)에 배치했다. 보증채무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면서, 독촉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아 중단효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시킨다.
c
당사자를 모두 상인으로 설정했다. 보증을 받은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여서 보증채권이 상사채권이 된다. 민사채권으로 보면 10년이어서 결론이 뒤집힌다.
d
소 제기 시점을 주채무 만료 약 1년 11개월 전으로 잡았다. 「임박」 요건을 다투게 하려는 설정이다. 실무상 이 정도면 허용되지만,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면 乙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
e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라고 했다. 乙은 기판력·시효를, 丙은 시효를 다툴 것이다. 피고별로 항변을 설계하고 각각의 결론을 쓰라는 지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소의 이익과 보증채무의 시효 · 문 2 (2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과, 판결 확정 후 성립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재소
10년의 경과가 임박하면 소의 이익이 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018다22008 전합
쟁점 ③·④ · 보증
확정 후의 보증은 보증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이 각각 정해진다. 확정판결로 주채무가 10년이 된 상태에서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에는 제163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된다.
2011다7610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4다26287
확정 전부터 있던 보증
→ 종전의 시효기간
→ 종전의 시효기간
2014
2011다76105
확정 후 성립한 보증
→ 보증채권의 성질에 따라
→ 보증채권의 성질에 따라
2018
2018다22008
10년 임박 시
시효중단 재소의 이익 인정
시효중단 재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①·②
乙에 대한 청구
제165조 ① · 제178조 ②리딩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2006. 10. 25.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여 2016. 10. 25. 만료될 예정이었다(제165조 ①·제178조 ②).
→2014. 12. 1. 소 제기 당시 만료까지 약 1년 11개월이 남아 있었으므로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항변은 이유 없고, 「乙은 甲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
쟁점 ③·④
丙에 대한 청구
제166조 ① · 상법 제47조·제64조리딩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보증채무금]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고 하였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다.
→이 문항은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원단 판매상인 甲이 상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리고, 보증채무가 성립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 2006. 12. 26.부터 진행하여 2011. 12. 26.의 경과로 완성되었다.
→그 사이 제440조가 적용될 새로운 중단사유가 없었고 전소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효력도 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참조판례 [1]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판결 확정 「전」부터 존재하던 보증채무에 관한 판시다. 이 사안처럼 확정 「후」에 성립한 보증은 종전의 기간이랄 것이 없어 보증채권의 성질로 정해진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확정 전 보증 = 종전 기간, 확정 후 보증 = 보증채권의 성질」로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 ②중단후에 시효진행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0조는 「보증채무 성립 후 주채무에 생긴 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보증 성립 전의 전소 재판상 청구에는 제440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한 줄 적어 두면 논지가 완결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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