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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사실관계1. 말소등기청구의 소2. 그 소송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3. 물상보증인의 경우문 제당사자 관계도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쟁점 ②원인무효까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가쟁점 ③피담보채권의 부존재는 어떤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요건사실의 배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무엇을 적으면 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쟁점 ②기산일은 법원이 정하는가쟁점 ③주장·증명의 구조는 어떻게 배치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요건사실의 목록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중단과 재진행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응소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쟁점 ②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③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가쟁점 ④2015. 1. 1. 현재 완성되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응소·중단·재진행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같은 응소, 다른 결론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부담하는가쟁점 ②상대효 원칙과의 관계쟁점 ③丙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같은 응소, 다른 결론丙에 대한 채권의 운명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문 1의 공통된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1
공통된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1. 말소등기청구의 소
설문 1○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X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 그 소송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2·3○甲은 2015. 1. 1.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甲은 2001. 1. 1.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2. 1. 1.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 甲은 2006. 1. 1.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사실
○○ 위 소송 진행 중, 乙은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甲)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그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원고(甲)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3.
3. 물상보증인의 경우
설문 4○위 공통된 사실관계와 1. 및 2.의 소송과 달리, 甲이 乙과의 사이에 2001. 1. 1.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변제기 2002. 1. 1.)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乙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乙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甲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 1. 이번에는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2006. 6. 1.의 응소행위로 인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5점문 1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2
검토 대상5점문 2-가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가. 甲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3
검토 대상20점문 2-나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항변의 당부
나. 甲의 주장에 대해 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1.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한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4
검토 대상20점문 3 · 물상보증인의 소송에서 한 응소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말소청구의 요건사실 · 문 1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1(문 1).
1
당사자 관계도
말소청구 소송 기준말소청구와 응소시효의 중단·재진행근저당권과 채권
2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붉은 표시 = 증명책임이 갈리는 지점2001. 1. 1.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억 원
2006. 1. 1.
甲이 「빌린 사실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말소청구 설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제214조)다
(청구원인)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인무효 사실도 원고가 증명한다→ 설정계약의 부존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항변 단계)
피담보채권의 성립은 근저당권자 乙이 증명한다→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요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청구원인 단계의 요건사실 5점
쟁점 ①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제214조 — 소유권과 방해상태
전제 사실등기의 존재가 방해다
물음기본 요건은→ ① 원고의 목적물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가 기본 요건이다
쟁점 ②원인무효까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등기의 추정력
전제 사실형식적 존재만으로 적법 추정
물음증명책임은 누구에게→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쟁점 ③피담보채권의 부존재는 어떤가
전제 사실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의 채권 성립 필요
전제 사실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
물음甲이 증명해야 하는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근저당권자 乙이 증명하므로, 甲이 그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빌린 사실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게 했다. 설정계약의 부존재(원고 증명)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피고가 존재를 증명)를 나누어 쓰라는 신호다.
b
배점을 5점으로 했다. 요건사실만 간결하게 적시하라는 뜻이다. 추정력의 근거를 길게 논할 자리가 아니다.
c
근저당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저당권이었다면 부종성으로 단순하지만, 근저당권은 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발생의 법률행위가 별개라는 특유의 구조가 드러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문 1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1(문 1). 리딩판례
등기의 추정력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추정력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2023다223591
쟁점 ③ · 피담보채권
채권의 성립은 근저당권자가 증명한다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009다7207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72070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
= 존재를 주장하는 측
= 존재를 주장하는 측
2023
2023다223591
등기의 추정력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쟁점 ①~③
요건사실의 배치
제214조 · 제357조 ①리딩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자체는 소유와 등기의 존재이지만, 추정력 때문에 원인무효 사실의 주장·증명이 사실상 청구원인에 편입된다.
→따라서 요건사실은 ① 甲의 X부동산 소유, ② 乙 명의 등기의 존재, ③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존재 세 가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 [2]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근저당권말소]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라고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설정계약 부존재」는 원고 甲이, 「대여금채권의 존재」는 근저당권자 乙이 증명한다. 두 증명책임의 소재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甲이 대여 사실의 부존재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한 줄 적어 두면 완결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 참조판례 [2]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7조 ①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요건사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표처럼 나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세 줄을 적고 마지막에 피담보채권의 증명책임을 한 줄 덧붙이면 5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2(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응소시효의 중단·재진행근저당권과 채권
2
무엇을 적으면 되는가
붉은 표시 = 요건사실의 자리2001. 1. 1.
甲이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변제기 2002. 1. 1.
2002. 1. 1.
변제기의 도래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제166조 ①)
2012. 1. 1.
10년의 경과 — 요건사실 ②→ 민사채권이므로 제162조 ①의 10년
2015. 1. 1.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시효완성을 원용 설문→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원용권자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시효소멸 주장의 요건사실 5점
쟁점 ①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전제 사실기산일과 기간의 경과
전제 사실시효기간 자체는 법률 판단
물음요건사실은→ ① 변제기(2002. 1. 1.)의 도래, ② 그때부터 10년의 경과를 주장·증명하고 시효완성을 원용하면 된다
쟁점 ②기산일은 법원이 정하는가
전제 사실기산일은 주요사실
전제 사실시효기간은 법률상의 주장
물음어느 쪽이 변론주의의 대상인가→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시효기간의 길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쟁점 ③주장·증명의 구조는 어떻게 배치되는가
전제 사실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채무자
전제 사실중단·정지·포기는 상대방의 재항변
물음어디에 놓이는가→ 시효소멸이 청구원인의 위치에 놓일 뿐 내용은 이행소송에서의 소멸시효 항변과 같고, 중단 등은 피고의 재항변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형태를 택했다.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시효소멸이 청구원인의 자리에 놓인다. 요건사실의 내용은 항변일 때와 같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b
변제기를 명확히 준 뒤 「요건사실을 적시하라」고 물었다. 계산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목록을 요구한다. 사실만 적고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이라는 점을 덧붙이면 된다.
c
설문 3(문 2-나)의 응소 사실을 뒤에 배치했다. 설문 2에서는 중단을 고려하지 말고 순수한 요건사실만 적으라는 구조다. 재항변은 다음 물음의 몫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산일과 변론주의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2(문 2-가). 리딩판례
소멸시효 주장의 요건사실 가운데 기산일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기산일은 주요사실,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94다35886 · 2023다2489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35886
기산일 = 주요사실
변론주의 적용
변론주의 적용
2023
2023다248903
시효기간 주장은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쟁점 ①~③
요건사실의 목록
제162조 ① · 제166조 ①리딩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甲이 주장할 요건사실은 ① 변제기 2002. 1. 1.의 도래, ② 그때부터 10년의 경과 두 가지다.
→시효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는 법률 판단사항이어서 요건사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만 적는 것이 요건사실론의 요령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집19①민396),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동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손해배상(국)]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산일(사실)과 시효기간(법률)의 구별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두 판결을 나란히 인용하면 서술이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참조판례 [1]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2]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건사실은 두 줄이면 충분하다. 「변제기의 도래」와 「10년의 경과」를 적고, 시효기간은 법률 판단이라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배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 문 2-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3(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응소시효의 중단·재진행근저당권과 채권
2
중단과 재진행
붉은 표시 = 시효 계산의 마디2002. 1. 1.
변제기 도래 — 시효 진행 개시→ 민사채권 10년 — 원래대로면 2012. 1. 1. 완성 예정
2006. 1. 1.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삼았다
2006. 6. 1.
乙이 답변서를 진술하며 적극 응소 설문→ 응소로 인한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응소한 이 날에 발생한다
2008. 1. 1.
甲 패소 판결 확정 —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②)
2018. 1. 1.
재진행된 10년의 완성 예정일→ 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이므로 제165조 ①의 10년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5. 1. 1.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이 시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중단 항변이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응소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가
전제 사실甲의 소는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
전제 사실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가 아니다
물음그래도 중단사유인가→ 채무자가 반드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을 필요는 없고,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쟁점 ②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응소 2006. 6. 1. vs 확정 2008. 1. 1.
물음어느 날인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즉 2006. 6. 1.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③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제178조 ② — 재판이 확정된 때
전제 사실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
물음기간은 10년인가→ 2008. 1. 1.부터 새로 진행하고, 제165조 ①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본래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④2015. 1. 1. 현재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재진행 후 완성 예정 2018. 1. 1.
물음乙의 항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시효중단 항변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전소를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로 구성했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가 아니어도 응소가 중단사유가 된다는 판시를 요구한다. 응소행위 법리의 적용 범위를 묻는 것이다.
b
응소일(2006. 6. 1.)과 확정일(2008. 1. 1.)을 모두 밝혔다. 중단 시점은 응소일, 재진행 시점은 확정일이다. 두 날짜를 각각의 자리에 정확히 배치해야 한다.
c
재진행 후 완성 예정일(2018. 1. 1.)을 소 제기(2015. 1. 1.)보다 뒤에 두었다. 결론이 「미완성」으로 나오도록 하되,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게 했다.
d
말소청구 기각판결이라는 형태를 택했다. 주문이 아니라 이유 중에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어서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별을 짚으면 답안이 깊어진다.
e
대여금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두었다. 상사채권(5년)이었다면 2013. 1. 1. 완성되어 결론이 반대가 된다. 채권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라는 함의가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응소행위와 재진행 · 문 2-나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3(문 2-나). 리딩판례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시점과 그 후의 재진행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응소하여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채무자가 반드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을 필요는 없다.
92다47861 전합 · 2008다42416
쟁점 ②·③ · 시점
중단은 응소 시, 재진행은 확정 시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②). 말소청구 기각판결의 이유 중 판단은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본래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2008다42416 · 민법 제178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47861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주장
→ 재판상 청구에 준함
→ 재판상 청구에 준함
2010
2008다42416
중단은 현실적 응소 시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쟁점 ①~④
응소·중단·재진행
제168조 1호 · 제178조 ②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甲의 전소는 시효완성이 아니라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이지만, 그 점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乙은 2006. 6. 1. 답변서를 진술하며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甲이 패소하였다. 응소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리딩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대여금]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응소행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단의 효력은 2006. 6. 1.에 발생하고, 판결이 확정된 2008. 1. 1.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②).
→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주문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은 문제되지 않고, 본래의 민사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진행된 시효는 2018. 1. 1.에야 완성되므로 2015. 1. 1. 현재 완성되지 않았다.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1]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2][3]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2]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8조 ②중단후에 시효진행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주문에서 기판력 있게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이유 중에서 인정된 피담보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이 문항을 정밀하게 만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물상보증인의 소송과 응소 · 문 3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4(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1. 소 제기 기준말소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물상보증
2
같은 응소, 다른 결론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01. 1. 1.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丙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는 丙, 변제기 2002. 1. 1.
2002. 1. 1.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 진행 개시→ 민사채권 10년 — 완성 예정일 2012. 1. 1.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다
2006. 6. 1.
乙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 설문→ 설문 3과 같은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다르다
2012. 1. 1.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 완성→ 중단사유가 없었다
2015. 1. 1.
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乙은 응소로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중단 항변이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부담하는가
전제 사실물적 유한책임만 진다
전제 사실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물음응소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인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 ②상대효 원칙과의 관계
전제 사실제169조 —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전제 사실제440조의 역방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음丙에게 미치는가→ 설령 甲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논하더라도 상대효 원칙상 채무자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丙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변제기 2002. 1. 1. · 중단 없음
전제 사실완성 2012. 1. 1.
물음결론은→ 2012. 1. 1. 완성되었고 丙이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3과 완전히 같은 날짜·같은 응소를 배치했다. 달라진 것은 말소소송 원고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하나뿐이다. 그 하나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b
물상보증인 甲과 채무자 丙을 분리했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라는 지위를 만들어 냈다. 제3취득자도 같은 지위다.
c
丙이 스스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했다. 채무자 본인이 원용하는 구도여서 원용권자 논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중단 여부만 남는다.
d
乙이 전소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것으로 했다. 응소행위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하여는 중단효가 없다는 점이 이 문항의 답이다.
e
두 물음을 20점씩 대등하게 배점했다. 설문 3과 설문 4를 대비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임을 배점으로 드러냈다. 답안에서도 두 결론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물상보증인의 소송과 응소 · 문 3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법 문 1〕 - 설문 4(문 3). 리딩판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물상보증인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질 뿐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다30890
쟁점 ①·② · 확장
제3취득자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006다3336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3다30890
물상보증인의 말소소송
응소는 제168조 1호의 청구 ×
응소는 제168조 1호의 청구 ×
2007
2006다33364
제3취득자의 소송으로 확장
직접 의무 없는 자
직접 의무 없는 자
쟁점 ①~③
같은 응소, 다른 결론
제168조 1호 · 제169조리딩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대여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와 그대로 일치하는 판시다. 말소소송의 원고가 물상보증인 甲인 이상, 乙의 2006. 6. 1. 응소는 채무자 丙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설문 3에서는 원고가 채무자 甲 자신이어서 중단효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누구인지 하나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답안에 명시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341조, 제370조
동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나,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라는 기준으로 일반화한 판시다. 물상보증인·제3취득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채권자로서는 이런 소송에 응소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판상 청구나 최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실무상의 교훈이 따라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2]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정리
丙에 대한 채권의 운명
제169조 · 제369조·설령 甲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논하더라도 제169조의 상대효상 채무자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 규율한다.
·따라서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변제기 2002. 1. 1.부터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2. 1. 1. 완성되었다.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고, 법원은 丙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제36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설문 3과 설문 4는 「원고가 누구인가」만 다르다. 두 결론을 한 문장으로 대비해 두면 이 유형을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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