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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2. 사례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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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전소가 기각되기까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지 없는 양도로도 채권은 이전되는가쟁점 ②채무자가 스스로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쟁점 ③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통지 없는 양도와 양도인의 청구소각하와 청구기각의 갈림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효의 진행과 중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세 채권의 시효기간이 각각 다르다쟁점 ②양도인의 전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쟁점 ③양수인의 재소에도 소급효가 미치는가쟁점 ④인용 범위와 지연손해금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전소의 기각과 6월 내 재소주문 —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기각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40조는 어느 방향을 규율하는가쟁점 ②제176조로 구제될 수 있는가쟁점 ③주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주채무의 시효 계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포기와 원용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쟁점 ②포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가쟁점 ③보증채무의 운명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변제 약속을 포기로 볼 수 있는가포기의 효력 범위와 A의 지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설문 1·2에 공통
○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추가적 사실관계

설문 3·4에 공통
○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
1
검토 대상10점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청구 — 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甲은행의 청구에 대한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

乙이 이 사건 소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중단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B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4
검토 대상5점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보증인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A는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청구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채권양도
2013. 5. 1.
통지
없음
전소 제기
2013. 12. 20.
전소 판결
2015. 11. 30. 기각
1

당사자 관계도

전소 변론 시점 기준
甲은행양도인 · 전소 원고2013. 12. 20. 전소 제기대여 1억 원乙차주 · 피고양도 사실을 스스로 원용원리금 전혀 미변제丙연대보증인2009. 12. 1. 연대보증丁양수인2016. 1. 4. 이 사건 소① 2009. 12. 1. 1억 원 대여이자 월 1% · 변제기 2010. 10. 31.③ 2013. 12. 20. 전소 제기2015. 11. 30. 청구 기각② 2013. 5. 1. 채권양도 (통지 없음)④ 2016. 1. 4. 양수금 청구의 소설문의 검토 대상
대여전소양수인의 이 사건 소양도·연대보증
2

전소가 기각되기까지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지점
2009. 12. 1.
甲은행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0. 31. · 丙이 연대보증
2013. 5. 1.
甲은행 → 丁에게 대여금 등 채권 양도→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 대항요건(제450조 ①) 미구비
2013. 12. 20.
甲은행이 乙을 상대로 전소 제기→ 양도 후에도 甲은행이 스스로 이행을 구했다
(전소 변론)
乙이 「채권은 丁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 설문→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이익을 버리고 양도의 효력을 스스로 인정했다
2015. 11. 30.
전소 법원이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 그 근거를 묻는 것이 설문 1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 10점

쟁점 ①통지 없는 양도로도 채권은 이전되는가

전제 사실양도계약 2013. 5. 1.
전제 사실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음
물음양도인 甲은행은 아직 채권자인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쟁점 ②채무자가 스스로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乙이 丁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
전제 사실대항요건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물음채무자의 원용은 허용되는가→ 대항요건은 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양도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다

쟁점 ③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

전제 사실당사자적격의 문제라면 소각하
전제 사실실체법상 권리 부존재라면 청구기각
물음어느 쪽인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甲은행에게 적격은 있고, 다만 권리가 없어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통지하지 않았다」를 명시했다. 대항요건 미구비 상태를 못 박아, 양도인·양수인 중 누가 채권자인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채무자 乙이 스스로 양도 사실을 원용하게 했다.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원용하면 양도인은 채권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c
전소의 결론을 「기각」으로 확정해 두었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어야 제170조 제2항의 ‘기각’ 사유가 되어 설문 2의 소급 중단 논의로 연결된다. 두 문항이 사슬로 묶여 있다.
d
전소 판결 확정일을 2015. 11. 30.로 잡았다. 丁의 재소(2016. 1. 4.)가 6월 이내임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항요건 미구비 양도인의 지위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양수인의 지위를 정리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지위
통지 전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권자
채권은 양도계약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를 정할 뿐이므로, 통지 전이라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이익을 버리고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면 양도인은 더 이상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008두20109 · 2005다41818
쟁점 ③ · 결론
당사자적격은 있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
이행의 소에서는 스스로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소각하 사유는 없다. 심리 결과 권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므로 청구기각이 된다. 이 결론이 설문 2의 제170조 제2항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민법 제449조 · 제4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5
2005다41818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
→ 재판상 청구 인정
2009
2008두20109
대항요건 없는 양도인의 소
→ 기각·6월 내 재소로 소급
쟁점 ①~③

통지 없는 양도와 양도인의 청구

제450조 ① · 제169조
리딩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손실보상금]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시는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전소 법원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을 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乙이 전소에서 스스로 양도 사실을 원용하였으므로, 甲은행은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자가 아니게 되어 그 청구는 실체법상 이유 없는 청구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170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2항
대비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손해배상(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며,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양수인 쪽에서 본 판시다.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이 소를 제기하든 그 소는 「같은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로 평가된다는 점이 두 판결의 공통된 바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450조 · 참조판례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정리

소각하와 청구기각의 갈림길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스스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따라서 甲은행에게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 심리 결과 채권이 이미 丁에게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청구기각이 된다.
·만약 乙이 양도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면 乙은 甲은행에게 변제하여 유효하게 채무를 면할 수 있었다. 대항요건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자 쪽에서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 채무자가 양도를 인정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설문 1의 답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기간의 구분과 소급 중단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원금·지연손해금
상사 5년
약정이자
3년 (제163조 1호)
전소 제기
2013. 12. 20.
재소
2016. 1. 4.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 기준
甲은행양도인 · 전소 원고2013. 12. 20. 전소 제기대여 1억 원乙차주 · 피고양도 사실을 스스로 원용원리금 전혀 미변제丙연대보증인2009. 12. 1. 연대보증丁양수인2016. 1. 4. 이 사건 소① 2009. 12. 1. 1억 원 대여이자 월 1% · 변제기 2010. 10. 31.③ 2013. 12. 20. 전소 제기2015. 11. 30. 청구 기각② 2013. 5. 1. 채권양도 (통지 없음)④ 2016. 1. 4. 양수금 청구의 소설문의 검토 대상
대여전소양수인의 이 사건 소양도·연대보증
2

시효의 진행과 중단

붉은 표시 = 시효 계산의 마디
2009. 12. 1.
대여 — 이자 월 1%, 매월 말일 지급→ 이자채권은 매월 말일마다 따로 발생한다
2010. 10. 31.
변제기 도래→ 이 날까지가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2010. 11. 1.
원금·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일→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의 5년. 완성 예정일 2015. 10. 31.
2013. 10. 31.
마지막 약정이자분까지 3년 단기시효 완성→ 민법 제163조 제1호. 전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2013. 12. 20.
양도인 甲은행의 전소 제기 — 시효중단→ 대항요건 없는 양도인의 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
2015. 11. 30.
전소 청구 기각→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의 효과가 소멸한다 —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6. 1. 4.
양수인 丁의 재소 — 6월 이내 설문→ 제169조·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2013. 12. 20.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세 채권의 시효기간이 각각 다르다

전제 사실원금 상사 5년 · 약정이자 3년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어느 쪽인가
물음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가→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②양도인의 전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전제 사실전소 제기 2013. 12. 20.
전제 사실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물음기각으로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가→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일단 소멸하지만, 6월 내 재소가 있으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 제소시로 소급한다

쟁점 ③양수인의 재소에도 소급효가 미치는가

전제 사실전소 원고는 양도인 甲은행
전제 사실재소 원고는 양수인 丁
물음당사자가 달라도 되는가→ 양도인의 소제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이고,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미친다

쟁점 ④인용 범위와 지연손해금률

전제 사실청구 = 원금 + 2009. 12. 1.부터 월 1%
전제 사실약정이율 월 1% > 상사법정이율 연 6%
물음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약정이자 부분은 기각, 원금과 2010.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용하는 일부인용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를 「월 1%,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제163조 제1호)의 요건을 정확히 맞춘 설정이다. 3년 단기시효를 놓칠 수 없게 만든다.
b
청구취지를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잡았다. 변제기 전 기간은 약정이자, 변제기 후 기간은 지연손해금이다. 하나의 청구 안에 성질이 다른 두 채권이 섞여 있다.
c
채권자가 은행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민법 10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5년으로 계산해야 2015. 10. 31.이라는 마디가 나온다.
d
전소 판결일과 재소일의 간격을 35일로 두었다. 6월 이내라는 사실을 계산 없이도 알 수 있게 하면서, 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반드시 언급하도록 유도한다.
e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제168조 제3호) 논점을 배제하여, 오로지 재판상 청구만으로 승부가 나게 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기간의 구분과 소급 중단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지연손해금의 성질과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기간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상사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5년이다.
98다42141
쟁점 ②·③ · 소급 중단
양도인의 소 → 기각 → 양수인의 6월 내 재소
대항요건 구비 전의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이므로 그 소제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무권리자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제소시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2008두2010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금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2009
2008두20109
양도인의 소 기각 후
양수인 6월 내 재소 → 소급
쟁점 ①

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제163조 1호 · 상법 제64조
리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고 하였다.
→변제기(2010. 10. 31.)까지의 약정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고, 마지막 분까지 2013. 10. 31. 이미 소멸하였다.
→반면 2010.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므로, 원금과 운명을 같이한다.
→제440조의 성격에 관한 판시는 설문 3에서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을 규율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쟁점 ②·③

전소의 기각과 6월 내 재소

제169조 · 제170조 ②
리딩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손실보상금]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그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다.
→전소는 2013. 12. 20. 제기되었고 2015. 11. 30. 기각되었으며, 丁의 이 사건 소는 2016. 1. 4.로 6월 이내다.
→따라서 원금·지연손해금의 시효는 2013. 12. 20.로 소급하여 중단되었고, 완성 예정일이던 2015. 10. 31.을 넘기지 않았다.
→양수인 丁은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달라도 소급효가 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170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2항
쟁점 ④

주문 —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기각하는가

제397조 ① 단서
·기각 — 2009. 12.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약정이자. 3년의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전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인용 — 원금 1억 원과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급 중단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 월 1%(연 12%)가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 높으므로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제397조 제1항 단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397조 ① 단서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70조 제2항은 각하·기각·취하를 모두 포섭한다. 이 사안은 그중 ‘기각’이므로, 설문 1에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라고 정리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의 상대효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가압류 대상
A의 재산
송달
2013. 2. 10. C에게
주채무 시효완성
2015. 10. 31.
B의 소 제기
2016. 1. 2.
1

당사자 관계도

B의 소 제기 시점 기준
甲은행채권자 · 양도인2013. 2. 1. 채권가압류 신청대여 8,000만 원乙주채무자 · 피고2015. 10. 31. 주채무 시효완성소멸시효 주장A연대보증인 (2010. 2. 1.)보증채무만 시효중단A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000만 원2013. 2. 10. 가압류결정 C에게 송달B양수인가압류로 시효중단 주장① 2010. 2. 1. 8,000만 원 대여변제기 2010. 10. 31.② 2010. 2. 1. 연대보증③ 2013. 2. 1. 채권가압류 (A의 재산)④ 2013. 5. 1. 채권양도 (甲은행 → B)⑤ 2016. 1. 2. 양수금 청구의 소설문의 검토 대상
대여연대보증가압류와 양수금 소채권양도·보증인
2

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

붉은 표시= 상대효가 갈리는 지점
2010. 2. 1.
甲은행이 乙에게 8,000만 원 대여 · A가 연대보증→ 변제기 2010. 10. 31.
2010. 11. 1.
주채무의 시효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 2015. 10. 31.
2013. 2. 1.
甲은행이 A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신청→ 가압류의 대상은 보증인 A의 재산이지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 아니다
2013. 2. 10.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C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것은 C이고, 주채무자 乙이 아니다
2013. 5. 1.
甲은행 → B에게 대여금 채권 양도
2015. 10.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중단사유가 없었으므로 예정대로 완성되었다
2016. 1. 2.
B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시효완성 후의 제소 — B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B의 시효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10점

쟁점 ①제440조는 어느 방향을 규율하는가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 → 보증인
전제 사실역방향에는 규정이 없다
물음보증인에 대한 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가→ 규정이 없으므로 제169조의 상대효 원칙으로 돌아가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쟁점 ②제176조로 구제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 대상은 A의 재산
전제 사실송달받은 자는 제3채무자 C
물음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통지가 있는가→ 제176조는 시효가 문제되는 그 채권의 실행으로서의 압류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아닌 사람에게 행하여진 경우의 규정이다. 乙에게 통지된 사실도 없다

쟁점 ③주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기산 2010. 11. 1. · 상사 5년
전제 사실B의 소 제기 2016. 1. 2.
물음완성 여부와 주문은→ 2015. 10. 31. 완성되었으므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의 대상을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잡았다.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 아니라 보증인 A의 재산이다. 시효중단의 상대효를 묻겠다는 신호가 여기에 있다.
b
결정 정본이 「C에게」 송달되었다고 썼다. 제176조의 ‘통지’ 요건을 곧바로 배제한다. 송달을 받은 사람이 乙이었다면 논의가 달라졌을 것이다.
c
가압류 시점을 2013. 2. 1.로, 채권양도를 2013. 5. 1.로 두었다. 가압류는 아직 甲은행이 채권자이던 때의 행위다. 양수인 B가 그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까지 시야에 넣게 한다.
d
B의 소 제기를 시효완성 63일 뒤로 잡았다.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날짜를 배치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의 상대효 · 설문 (10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와 제176조의 적용 국면을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방향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한 방향만
제440조는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역방향, 즉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제169조의 상대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98다42141 · 민법 제169조·제440조
쟁점 ② · 제176조
제176조가 적용되는 것은 그 채권의 실행인 경우
제176조는 시효가 문제되는 바로 그 채권의 실행으로서 압류·가압류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아닌 사람에게 행하여지고, 그 사실이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된 경우의 규정이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그 전형이다.
97다129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7
97다12990
물상보증인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1998
98다42141
제440조는 정책적 규정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방지
쟁점 ①·②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제169조 · 제176조 · 제440조
리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구상금]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176조가 작동하려면 ㉠ 시효가 문제되는 바로 그 채권의 실행일 것, ㉡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될 것이라는 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사안의 가압류는 보증인 A의 일반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증채권의 보전에 지나지 않고, 통지를 받은 사람도 제3채무자 C일 뿐 주채무자 乙이 아니다. 두 요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9조, 제176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2]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참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고 하였다.
→정책적 규정이라는 성격에서 제440조를 역방향으로 유추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규정이 없는 이상 제169조로 돌아간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시효를 관리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교훈이 여기에서 나온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정리

주채무의 시효 계산

상법 제64조
·대여 2010. 2. 1. → 변제기 2010. 10. 31. → 기산일 2010. 11. 1. → 상사 5년 → 2015. 10. 31. 완성.
·A에 대한 가압류로 중단된 것은 A의 보증채무뿐이다. 주채무는 중단 없이 그대로 완성되었다.
·B의 소 제기는 2016. 1. 2.로 완성 후이므로, 법원은 B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를 「보증인에 대한 중단도 주채무자에게 미친다」로 뒤집어 읽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조문은 한 방향만을 규율한다는 점을 답안 첫머리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설문 (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4.

주채무 시효완성
2015. 10. 31.
변제 약속
2015. 12. 1.
포기의 효력
乙에 대하여만
A의 지위
독자적 원용
1

당사자 관계도

변제 약속 이후 시점 기준
주채무 8,000만 원2010. 11. 1. 기산 · 상사 5년2015. 10. 31. 시효완성乙주채무자2015. 12. 1. 변제 약속시효이익 포기B양수금 채권자A에게 보증채무 이행 청구A연대보증인주채무 시효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① 2015. 12. 1. 변제 약속 = 시효이익 포기乙 자신에 대하여만 효력② 보증채무 이행 청구③ A는 주채무 시효완성을 원용설문의 검토 대상
포기와 원용이행 청구시효완성된 주채무
2

포기와 원용

붉은 표시 = 설문 4가 묻는 지점
2010. 11. 1.
주채무의 시효 기산→ 상사 5년
2015. 10.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 시점에 A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2015. 12. 1.
乙이 B에게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 설문→ 시효완성 후의 행위 — 단순한 승인인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그 후)
B가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乙의 포기가 A에게도 미치는지가 갈림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는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5점

쟁점 ①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시효완성 후의 변제 약속
전제 사실단순한 채무승인과 구별해야 한다
물음효과의사가 인정되는가→ 시효완성 후의 승인만으로 곧바로 포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변제를 약속한 것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로 평가된다

쟁점 ②포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친다
전제 사실A는 이해관계인
물음A는 여전히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A는 독자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③보증채무의 운명

전제 사실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 소멸
전제 사실제433조 제1항의 항변권
물음A의 의무는→ A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썼다.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효과의사가 드러나는 표현을 골랐다.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 배려다.
b
약속의 상대방을 B(양수인)로 했다. 채권양수인에 대한 포기도 포기다. 다만 그 효력 범위는 여전히 상대적이다.
c
배점을 5점으로 낮췄다. 쟁점을 「상대효」 하나로 좁혔다는 신호다. 포기의 인정 여부를 길게 쓰기보다 상대효와 제433조를 정확히 적는 편이 점수가 된다.
d
A가 스스로 승인하거나 변제한 사정은 두지 않았다. A 자신의 포기가 있었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답을 맺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설문 (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4. 리딩판례

시효이익 포기의 인정 기준과 그 효력 범위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정
승인만으로는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에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1다21556
쟁점 ②·③ · 범위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포기하였더라도 보증인·담보부동산 양수인 등 이해관계인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95다12446 · 민법 제43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5다12446
포기는 상대적 효과
이해관계인 독자 원용
2013
2011다21556
시효완성 후 승인 ≠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쟁점 ①

변제 약속을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제184조 ①
리딩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도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의 행위는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변제를 약속」한 것이므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답안에서는 이 판시를 먼저 적어 승인과 포기를 구별한 뒤, 이 사안은 포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②·③

포기의 효력 범위와 A의 지위

제433조 ① · 제430조
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며,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대보증인 A도 주채무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인 원용권을 가진다.
→乙의 포기는 乙 자신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A는 2015. 10. 31. 완성된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부종성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 ①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84조 제1항은 사전 포기를 금할 뿐이고,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다만 그 효력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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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전소가 기각되기까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지 없는 양도로도 채권은 이전되는가쟁점 ②채무자가 스스로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쟁점 ③소각하인가 청구기각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통지 없는 양도와 양도인의 청구소각하와 청구기각의 갈림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효의 진행과 중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세 채권의 시효기간이 각각 다르다쟁점 ②양도인의 전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쟁점 ③양수인의 재소에도 소급효가 미치는가쟁점 ④인용 범위와 지연손해금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전소의 기각과 6월 내 재소주문 —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기각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가압류와 주채무의 시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40조는 어느 방향을 규율하는가쟁점 ②제176조로 구제될 수 있는가쟁점 ③주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주채무의 시효 계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포기와 원용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쟁점 ②포기의 효력이 A에게 미치는가쟁점 ③보증채무의 운명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변제 약속을 포기로 볼 수 있는가포기의 효력 범위와 A의 지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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