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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은행 대출금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2. 기본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세 채권을 따로 세어 본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출원금쟁점 ②약정이자쟁점 ③지연손해금쟁점 ④종속된 권리의 운명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세 채권의 계산답안의 뼈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항변권은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동시이행항변권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가쟁점 ②매매대금채권의 기간과 완성일쟁점 ③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기산점과 지연손해금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같은 변제, 다른 성질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완성 전의 일부변제쟁점 ②완성 후의 일부변제쟁점 ③변제한 5,000만 원의 운명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두 경우의 성질과 효과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배당기일에 해야 할 일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이 스스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쟁점 ②甲이 이의하지 않은 것은 포기인가쟁점 ③절차상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쟁점 ④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위 원용과 포기의 범위절차와 효과丙이 해야 할 일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문 2의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1-가
1-가. 은행 대출금
설문 1○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나
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
설문 2○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2.
2. 기본적 사실관계
설문 3·4○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0점문 1-가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甲은행이 청구한 대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2
검토 대상10점문 1-나 · 동시이행관계와 시효 기산점
나. 甲이 청구한 매매대금채권과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3
검토 대상5점문 2-가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4
검토 대상10점문 2-나 ·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조치
나.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출처: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세 채권의 시효 · 문 1-가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1(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2020. 1. 15. 청구 기준대출청구와 종속 소멸각 채권의 시효
2
세 채권을 따로 세어 본다
붉은 표시 = 완성일2010. 12. 31.
甲은행이 乙에게 1억 원 대출→ 이자 월 1%, 매월 말일 지급 · 변제기 2014. 12. 31.
2014. 12. 31.
변제기 도래→ 다음 날부터 원금의 시효가 진행한다
2015. 1. 1.
대출원금의 시효 기산→ 은행 대출은 상행위 — 상법 제64조의 5년
2017. 12. 31.
약정이자의 최종분까지 3년 시효 완성→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 — 제163조 제1호
2019. 12. 31.
대출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2020. 1. 15. 소 제기는 그 뒤여서 중단의 효력이 없다
(결과)
지연손해금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 설문→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채권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 10점
쟁점 ①대출원금
전제 사실은행의 대출 — 상행위
전제 사실변제기 2014. 12. 31.
물음기간과 완성일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2015. 1. 1.부터 기산하여 2019. 12. 31.의 경과로 완성된다
쟁점 ②약정이자
전제 사실매월 말일 지급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전제 사실제163조 제1호
물음몇 년인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각 지급기일마다 진행하므로 최종분도 2017. 12. 31. 완성된다
쟁점 ③지연손해금
전제 사실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전제 사실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물음3년인가 5년인가→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본과 같은 5년이 적용되고, 각 발생일마다 진행한다
쟁점 ④종속된 권리의 운명
전제 사실제183조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
전제 사실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물음결론은→ 원금이 소멸한 이상 이자·지연손해금도 자체 시효와 무관하게 함께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은행으로 했다. 대출은 상행위여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보면 완성되지 않는다.
b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했다. 제163조 제1호의 요건을 정확히 맞췄다. 원금과 이자의 시효기간이 갈리는 지점이다.
c
청구를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셋으로 나누어 물었다. 각각의 기산일과 기간을 개별적으로 밝힌 뒤 제183조로 결론을 통일하는 순서를 요구한다.
d
소 제기를 원금 완성 15일 뒤로 잡았다. 간발의 차로 중단이 무산되게 하여, 기산일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히도록 했다.
e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제168조 제3호)을 배제하여 중단사유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연손해금의 시효와 제183조 · 문 1-가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1(문 1-가). 리딩판례
은행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이 단기시효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성질
지연손해금은 단기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91다17092 · 98다42141
쟁점 ④ · 종속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변제기에 이른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독립하여 시효가 진행하지만,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체 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8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17092
은행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3년 단기시효 대상 ×
3년 단기시효 대상 ×
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
원본과 같은 시효
원본과 같은 시효
쟁점 ①~④
세 채권의 계산
제163조 1호 · 제183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배당이의]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연손해금에는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각 발생일마다 진행한다.
→2020. 1. 15. 기준으로 2015. 1. 15.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미 5년이 지났고, 나머지도 제183조에 의하여 원금과 함께 소멸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76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 나.다. 제168조 / 나. 민법 제170조, 구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1조, 개정 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 라. 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 참조판례 가.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다. 1969.3.4. 선고 69다3 판결(집17①민280),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 라.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7.10.28
동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월 말일 지급」이라는 약정이 붙은 것은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이고,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다. 두 채권을 구별해 각각의 기간을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정리
답안의 뼈대
세 줄 + 한 줄·원금 — 기산일 2015. 1. 1., 상사 5년, 2019. 12. 31. 완성. 2020. 1. 15. 소 제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약정이자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최종분(2014. 12. 31.분)도 2017. 12. 31. 완성.
·지연손해금 — 각 발생일 다음 날부터 5년. 2015. 1. 15.까지 발생분은 완성되었고, 나머지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83조는 이런 유형의 마무리 조문이다. 각 채권을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 한 줄로 묶으면 답안이 깔끔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동시이행과 시효 기산점 · 문 1-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2(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12. 1. 1. 청구 기준매매청구와 지체계약과 계산
2
항변권은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00. 1. 1.
甲·乙의 X토지 매매계약→ 대금 1억 원을 등기서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2000. 5. 31.
대금지급일 도래→ 쌍방이 각자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2000. 6. 1.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 동시이행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2005. 5. 31.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 이로써 乙의 항변권이 소멸하고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2010. 5. 31.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서류 교부가 늦었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2012. 1. 1.
甲이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설문→ 이미 완성된 뒤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채권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 10점
쟁점 ①동시이행항변권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가
전제 사실상환이행 약정
전제 사실매수인은 이행제공 시까지 지급 거절 가능
물음법률상 장애인가→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쟁점 ②매매대금채권의 기간과 완성일
전제 사실민사채권 10년
전제 사실기산 2000. 6. 1.
물음완성되었는가→ 2010. 5. 31.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2012. 1. 1. 소 제기는 그 뒤다
쟁점 ③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서류 교부 2005. 5. 31. → 다음 날부터 지체
전제 사실자체 10년은 지나지 않았다
물음살아남는가→ 제183조에 의하여 주된 권리인 매매대금채권과 함께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했다. 동시이행관계를 만들어, 항변권이 시효의 법률상 장애가 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쌍방이 모두 지체하게 했다. 매도인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서류 교부일이 지체의 시작점이 된다.
c
서류 교부일(2005. 5. 31.)을 대금지급일 5년 뒤로 잡았다.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잘못 보면 2015년까지 완성되지 않아 결론이 뒤집힌다. 기산점의 함정이다.
d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5. 6. 1.로 특정했다. 자체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183조로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e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했다. 연 5%(제379조)를 적용하라는 뜻이다. 상사법정이율과 구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시이행과 시효 기산점 · 문 1-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2(문 1-나). 리딩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산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행제공을 받기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항변권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는 지급기일 이후 진행한다.
90다9797
대비
반대로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쌍방의 채권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90다9797 · 2016다24422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0다9797
동시이행항변권은 법률상 장애 ×
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2020
2016다244224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하는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시효 진행 ×
보증금반환채권 시효 진행 ×
쟁점 ①~③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제166조 ① · 제183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매대금채권의 시효는 2000. 6. 1.부터 진행하여 2010. 5. 31.의 경과로 완성되었다. 2012. 1. 1. 소 제기는 그 뒤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자 스스로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여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근거다. 이 한 문장을 적어 두면 논지가 선다.
→甲이 2005. 5. 31. 서류를 교부하여 항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2005. 6. 1.부터 지체에 빠지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다만 그 채권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66조 / 나.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나. 1987.10.12. 선고 87다카1093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비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건물인도]
…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도 결론이 반대인 국면이다. 점유라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대금채권은 진행, 점유하는 쪽의 채권은 부진행」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5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와 「행사하면 거절당할 수 있는」 항변권은 다르다. 이 구별이 제166조 제1항 해석의 핵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3(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2010. 1. 1. 시효완성 기준차용과 근저당배당이의와 대위 원용경매절차
2
같은 변제, 다른 성질
붉은 표시 = 성질이 갈리는 지점(차용)
甲이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 근저당권 설정→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한다
2010. 1. 1. 이전
5,000만 원 변제 —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이고, 변제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010. 1. 1.
乙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기를 기준으로 변제의 법적 성질이 갈린다
2010. 1. 1. 이후
5,000만 원 변제 —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 설문→ 종전에는 포기로 추정되었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되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 5점
쟁점 ①완성 전의 일부변제
전제 사실수액에 다툼이 없는 일부변제
전제 사실제168조 제3호의 승인
물음효과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되고,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쟁점 ②완성 후의 일부변제
전제 사실이미 완성된 뒤 —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전제 사실포기의 문제로 넘어간다
물음포기로 추정되는가→ 종전 판례는 추정하였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되어, 포기의 효과의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 ③변제한 5,000만 원의 운명
전제 사실유효한 변제다
전제 사실잔존 원금 5,000만 원
물음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어느 경우든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잔존 원금은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효완성일(2010. 1. 1.)을 지문에 못 박았다. 변제 시점을 그 전후로 나누어 묻기 위한 장치다. 완성 여부의 계산은 생략하고 성질 구별에만 집중시킨다.
b
변제액을 원금의 절반으로 잡았다. 일부변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잔존 원금이 남아 뒤의 배당(설문 4)으로 이어진다.
c
배점을 5점으로 했다. 두 경우의 성질과 효과를 각각 한두 줄로 적으라는 뜻이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언급하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변제의 성질 · 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3(문 2-가). 리딩판례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완성 전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95다39854
쟁점 ② · 완성 후
포기의 추정 법리는 폐기되었다
종전에는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를 채무 전체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으므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1다3580 → 2023다240299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5다39854
완성 전 일부변제
= 채무승인·시효중단
= 채무승인·시효중단
2001
2001다3580
완성 후 일부변제
= 포기로 추정 (종전)
= 포기로 추정 (종전)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쟁점 ①~③
두 경우의 성질과 효과
제168조 3호 ·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물품대금]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2010. 1. 1. 이전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①).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시효완성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2] 상법 제64조, 제105조, 민법 제163조 제6호/ [3] 민법 제177조, 제184조 · 참조판례 [3]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비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배당이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험 당시(2020년)의 정답은 이 추정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완성 후의 변제는 포기로 추정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다.
→이 판시는 설문 4의 「이의하지 않은 채무자」 부분과도 직접 연결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 참조판례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승인에 그치고, 채권자가 포기의 효과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유예 요청 등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묵시적 포기가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변제한 5,000만 원은 유효한 변제여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잔존 원금 5,000만 원은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3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승인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완성 전 = 중단(제168조 3호), 완성 후 = 포기(제184조 ①)」라는 두 축을 세우고, 후자에 관하여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이 사라졌다는 점을 덧붙이면 5점이 채워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배당이의와 대위 원용 · 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4(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2011. 1. 1. 배당기일 기준차용과 근저당배당이의와 대위 원용경매절차
2
배당기일에 해야 할 일
붉은 표시 = 기한이 걸린 조치2010. 1. 1.
乙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원용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제369조)
2011. 1. 1.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 개시→ 乙에게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기일)
채무자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볼 여지가 있었다
(같은 기일)
丙이 이의하며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 설문→ 이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1주 내)
丙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표가 확정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취할 조치와 그 효과 10점
쟁점 ①丙이 스스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은 일반채권자
전제 사실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물음어떤 방법이 있는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는 원용할 수 없고,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甲을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②甲이 이의하지 않은 것은 포기인가
전제 사실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丙이 대신 이의하였다
물음포기로 확정되는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하며 대위 원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로 볼 수 없다.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쟁점 ③절차상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전제 사실그 후의 기간 제한
물음구체적 조치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쟁점 ④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전제 사실근저당권도 소멸(제369조)
물음법률효과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乙의 배당액을 재배당한다. 기간을 놓쳐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자 甲이 이의하지 않는 구도로 만들었다. 채무자의 침묵을 포기로 볼 것인지와, 그럼에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 원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b
이의하는 사람을 「甲의 다른 채권자」로 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제404조라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원용권자의 범위가 정면 쟁점이다.
c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물었다. 실체법(원용권)과 절차법(배당이의)을 함께 쓰라는 지시다. 어느 한쪽만 쓰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d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설정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제369조), 乙은 배당받을 지위 자체를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배당절차에서의 대위 원용 · 문 2-나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4(문 2-나). 리딩판례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침묵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대위
이의한 부분은 포기가 아니다
채무자가 배당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며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로 볼 수 없다.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대위 원용할 수 있다.
2011다109500 · 97다22676
쟁점 ③·④ · 절차
배당기일 이의 + 1주 내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재배당한다. 기간을 놓쳐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4다20698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독자 원용 ×
채권자대위로만
채권자대위로만
2012
2011다109500
대위 원용한 부분은 포기 ×
일부 포기도 가능
일부 포기도 가능
2019
2014다206983
배당표 확정 후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쟁점 ①·②
대위 원용과 포기의 범위
제404조 ·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사안에서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만 채무자의 포기를 인정하였다.
→丙이 배당기일에 이의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甲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게 배당된 5,000만 원 가운데 丙이 이의한 범위에서 배당표가 고쳐진다.
→다만 대위 원용은 배당이 실시되기 전, 즉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의 포기가 확정된 뒤에는 대위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1항 / [2] 민법 제184조 제1항, 제741조 / [3]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3]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2
참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이 일반채권자인 이상 대위라는 형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위의 요건으로 甲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쟁점 ③·④
절차와 효과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제157조참고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1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을 마지막 한 줄로 덧붙이면 답안이 두터워진다.
→다만 시효 원용은 배당 실시 전에 하여야 실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인 조치는 어디까지나 배당기일의 이의와 1주 내의 배당이의의 소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51조, 제155조
정리
丙이 해야 할 일
세 단계·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甲을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한다(제404조).
·② 이의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③ 승소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제369조) 배당표를 경정하여 재배당한다(제15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①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실체법으로 「원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절차법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적는 두 층의 구성이 이 문항의 답이다. 조문 번호까지 붙여 두면 배점이 안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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