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기본적 사실관계추가된 사실관계 1추가된 사실관계 2추가된 사실관계 3문 제당사자 관계도추심명령이 있으면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쟁점 ②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쟁점 ③제3채무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판결형식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가압류는 소를 막지 않는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압류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쟁점 ②조건부 인용을 하여야 하는가쟁점 ③제3채무자의 보호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주문의 형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열하루가 늦었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효기간과 기산일쟁점 ②乙에 대한 관계 — 중단되었는가쟁점 ③丙에 대한 관계 — 보증채무는 남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에 대하여丙에 대하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포기는 한 사람에게만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발언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쟁점 ②乙에 대한 효과는쟁점 ③丙에게도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에 대하여丙에 대하여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문 3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영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인 甲은 2018. 1. 15.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내용) 甲은 乙에게 마스크(모델명 MA-KF94) 500상자를 1,000만 원(상자당 20,000원)에 공급한다 · 甲은 마스크 500상자를 2018. 2. 15.까지 ‘제일상사’로 직접 납품한다 · 乙은 甲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8. 3. 20.까지 甲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乙이 위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할 때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甲은 위 계약내용대로 마스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2021. 4. 1. 乙과 丙을 상대로 「피고 乙, 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임)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乙과 丙은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甲의 대금채권은 甲의 채권자인 A가 2020. 4. 20. 채무자를 甲, 제3채무자를 乙과 丙으로 하여 그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乙에게 2020. 4. 23., 丙에게 202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2○乙은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을 채무자로,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10.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5일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금 중 500만 원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3
추가된 사실관계 3
설문 3·4○乙과 丙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 3. 20.부터 민법 제163조 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고, 丙은 乙의 채무가 시효소멸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 6. 10.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丙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침으로써 乙,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주채무자인 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중순경 甲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21년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 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5점문 1 ·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판결형식(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2
검토 대상5점문 2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피고 乙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3
검토 대상10점문 3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
甲의 위 ①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4
검토 대상10점문 4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甲의 위 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1(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甲의 청구집행절차
2
추심명령이 있으면
붉은 표시 = 판결형식이 갈리는 지점2020. 4. 20.
A가 甲의 채권 전부에 압류 및 추심명령→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2020. 4. 23. / 4. 26.
추심명령이 乙·丙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2021. 4. 1.
甲이 乙·丙을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 설문→ 채무자 본인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종전 판례)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 → 소각하→ 시험 당시(2024년)의 정답이다
(2025년 전합)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안 판단→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판결형식과 그 이유 5점
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 부여
전제 사실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물음채무자의 지위는→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한다. 채권의 귀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쟁점 ②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종전 판례 — 당사자적격 상실
전제 사실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물음판결형식은→ 시험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소각하이나, 변경된 현행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③제3채무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전제 사실집행단계에서의 저지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
물음이중지급의 위험은→ 제3채무자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추심명령의 송달일과 확정 사실을 모두 밝혔다. 효력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하여 소 제기(2021. 4. 1.) 당시 이미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확정했다.
b
판결형식을 세 가지 중에서 고르게 했다. 소송요건의 문제인지 본안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가르라는 뜻이다. 청구기각과 소각하의 구별이 핵심이다.
c
압류 범위를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로 했다. 일부만 압류된 경우와 달리 전부에 미치므로, 어느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결론이 된다.
d
제3채무자를 乙과 丙 둘로 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두 청구를 나누어 다룰 필요가 없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1(문 1).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전 판례와 이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종전 · 소각하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오랜 판례였다. 시험 당시(2024년)의 정답은 소각하다.
99다23888
현행 · 본안 판단
추심명령이 있어도 적격을 잃지 않는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행사일 뿐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당사자적격 상실의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2021다252977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추심명령 →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종전)
2025
2021다252977
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사자적격 유지
당사자적격 유지
쟁점 ①~③
판결형식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양수금]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채권에 대한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 추심명령과 가압류를 구별하였다.
→시험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A의 추심명령이 乙·丙에게 각 송달·확정된 이상 甲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같은 판결이 가압류의 경우를 달리 본 점이 설문 2와의 대비를 이룬다. 두 문항을 함께 읽어야 출제 의도가 드러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①),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라고 하였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乙·丙은 집행단계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집행을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을 뿐이다.
→답안에서는 시험 당시의 결론(소각하)을 적되, 판례 변경 사실을 한 줄 덧붙이면 현재의 학습으로서 완결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문언이 2025년 판례 변경의 출발점이 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2(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甲의 청구집행절차
2
가압류는 소를 막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0. 10. 12. / 10. 15.
B의 가압류결정 · 乙에게 송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다
2021. 4.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 전액을 청구 설문→ 乙은 500만 원 부분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 금지한다→ 채무자는 집행권원 확보와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주문)
조건 없이 전액을 인용한다→ 乙은 집행단계에서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 주장의 타당성 5점
쟁점 ①가압류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현실의 추심만 금지된다
전제 사실소 제기 자체는 막지 않는다
물음채무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쟁점 ②조건부 인용을 하여야 하는가
전제 사실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저지 가능
물음주문의 형태는→ 금전채권이므로 조건부 인용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의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쟁점 ③제3채무자의 보호는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①
전제 사실가압류된 채권액의 공탁
물음이중지급의 위험은→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고 압류가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이행하므로 불이익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 범위를 대금 중 5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일부만 가압류되어 「그 부분만 배척해야 하는가」라는 형태로 묻는다. 답은 전액 무조건 인용이다.
b
설문 1의 추심명령과 나란히 배치했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 가압류는 본안의 문제라는 대비가 출제 의도다. 두 문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c
피압류채권을 금전채권으로 두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다면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구별을 한 줄 덧붙이면 답안이 깊어진다.
d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표현을 乙의 입에 넣었다. 조건부 인용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금전채권에서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2(문 2). 리딩판례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무조건 인용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 금지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001다59033 · 99다23888
쟁점 ③ · 이유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보호된다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소송 계속 중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면 가압류 취소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반면 제3채무자는 이행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 · 제29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가압류만 있으면
채무자도 이행의 소 가능
채무자도 이행의 소 가능
2002
2001다59033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쟁점 ①~③
주문의 형태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91조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양수금]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채무자로서는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으며,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의 가압류는 乙의 현실 지급만 금지하므로 甲은 500만 원을 포함한 전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법원은 청구 전부를 무조건 인용하여야 한다.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일 여지가 없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단계에서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건부 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2]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3] 1998. 11. 13. 선고 96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송에서는 이기되 집행에서 막힌다」가 가압류의 구조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라는 점을 첫 줄에 밝히면 5점이 정리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 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3(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보증인 재산 가압류공급과 주채무물품대금채권
2
열하루가 늦었다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8. 3. 20.
물품대금의 변제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제163조 제6호의 3년
2018. 3. 21.
시효 기산 (초일 불산입)→ 완성 예정일은 2021. 3. 20.
2020. 6. 10.
甲이 丙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집행 설문→ 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주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2021. 3. 20.
주채무(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乙에 대한 중단사유가 없었다
2021. 4. 1.
甲의 소 제기 — 열하루 늦었다→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①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시효기간과 기산일
전제 사실甲은 마스크 도매상 — 상품의 대가
전제 사실변제기 2018. 3. 20.
물음몇 년이고 언제 완성되는가→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우선 적용되고, 2018. 3. 21.부터 기산하여 2021. 3. 20. 완성된다
쟁점 ②乙에 대한 관계 — 중단되었는가
전제 사실가압류의 대상은 丙 소유 아파트
전제 사실제169조의 상대효
물음주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는 그대로 완성되었다. ① 주장은 乙에 대하여 부당하다
쟁점 ③丙에 대한 관계 — 보증채무는 남는가
전제 사실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주채무가 소멸하였다
물음결론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 제기를 완성일 열하루 뒤로 잡았다. 간발의 차로 시효가 완성되게 하여, 기산일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히도록 했다.
b
가압류의 대상을 보증인 丙의 아파트로 했다. 주채무자 乙의 재산이었다면 제440조로 丙에게도 미쳐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방향이 핵심이다.
c
「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의 결론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 乙은 중단이 없어서, 丙은 부종성 때문에 이긴다.
d
甲을 마스크 도매상, 乙을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설정했다. 상인 간 거래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의 3년이 우선한다. 5년으로 계산하면 완성되지 않는다.
e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가압류의 존재를 다툴 여지를 없애고, 그 법적 효과만 판단하게 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인 재산 가압류와 부종성 · 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3(문 3). 리딩판례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미치는지,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대효
보증인에 대한 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 규율한다.
93다21477
쟁점 ③ · 부종성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
2000다62476 · 2016다2116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1477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단
→ 주채무는 중단 ×
→ 주채무는 중단 ×
2002
2000다62476
주채무 시효완성
→ 보증채무 당연 소멸
→ 보증채무 당연 소멸
2018
2016다211620
부종성 부정에는
이행 의사표시·약정 필요
이행 의사표시·약정 필요
쟁점 ①·②
乙에 대하여
제163조 6호 · 제169조리딩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나.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甲이 2020. 6. 10. 가압류한 것은 연대보증인 丙 소유의 아파트다. 주채무자 乙에 대한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채무는 2018. 3. 21.부터 3년이 진행하여 2021. 3. 20.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2021. 4. 1. 소 제기는 그 뒤다.
→① 주장은 乙에 대하여 부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8조 제2호 / 나. 민법 제169조 / 다.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65조 · 참조판례 나. 1977.9.13. 선고 77다418 판결 / 다.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쟁점 ③
丙에 대하여
제430조 · 제433조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다.
→丙의 보증채무는 2020. 6. 10. 가압류로 그 자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주채무가 2021. 3. 20. 소멸한 이상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결국 ① 주장은 丙에 대하여도 부당하다. 두 사람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
동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없다. 원칙대로 부종성이 관철된다.
→요건사실의 구조상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변은 「주채무」의 시효중단 사실이어야 한다.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40조는 편면적 규정이다. 「보증인에 대한 중단 → 주채무자」 방향으로 읽는 순간 답이 어긋난다. 조문의 방향을 답안 첫머리에 못 박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4(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21. 5. 중순 기준보증인 재산 가압류공급과 주채무물품대금채권
2
포기는 한 사람에게만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21. 3. 20.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 시점에 丙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2021. 4. 1.
甲의 소 제기
2021. 5. 중순
乙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함 설문→ 시효완성 후의 행위 — 승인인가 포기인가
(乙에 대하여)
효과의사가 드러난 포기로 평가된다→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丙에 대하여)
포기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가 사후적 포기로 부활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②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乙의 발언은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전제 사실소 취하를 요청하였다
물음승인에 그치는가→ 시효완성 후의 승인만으로는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나, 변제 기한까지 밝히며 변제를 약속한 것은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쟁점 ②乙에 대한 효과는
전제 사실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
전제 사실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물음乙의 시효항변은→ 포기가 인정되면 乙은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장은 乙에 대하여 타당하다
쟁점 ③丙에게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력
전제 사실제433조 제2항
물음丙의 항변은→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보증채무가 사후적 포기로 부활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발언을 구체적인 말투 그대로 실었다. 「미안하지만」·「연말까지 반드시」·「소를 취하하여 달라」는 표현이 효과의사를 드러낸다. 단순한 채무 인정과 구별된다.
b
발언 시점을 시효완성 두 달 뒤로 잡았다. 완성 후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가 된다.
c
「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포기의 상대효가 정면 쟁점이다. 乙에 대하여는 주장이 타당하고 丙에 대하여는 부당하다는 두 결론을 모두 적어야 한다.
d
설문 3과 같은 사실관계를 재사용했다. 설문 3에서 주채무가 소멸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뒤의 포기가 무엇을 되살릴 수 있는지 묻는다.
e
포기의 상대방을 채권자 甲으로 했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이 요건으로 확인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4(문 4). 리딩판례
시효완성 후의 승인이 포기인지, 그 포기가 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정
승인과 포기는 효과의사에서 갈린다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승인하면 포기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폐기하였으므로, 표시행위의 내용·동기·경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1다21556 ·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③ · 상대효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사후적 포기로 부활할 수는 없다.
89다카1114 · 민법 제433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89다카1114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보증인에게 효력 ×
보증인에게 효력 ×
2013
2011다21556
승인 ≠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효과의사가 필요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개별 해석으로
개별 해석으로
쟁점 ①·②
乙에 대하여
제184조 ①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乙은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변제의 기한까지 밝히며 변제를 약속하고 소 취하를 구한 것이다.
→표시행위의 내용과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하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
→포기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② 주장은 乙에 대하여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도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승인과 포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시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인용하면 서술이 안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③
丙에 대하여
제433조 ②리딩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구상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丙의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완성된 2021. 3. 20. 이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그 뒤 2021. 5. 중순에 있은 乙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丙에게 미치지 않고,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를 부활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② 주장은 丙에 대하여 부당하다.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동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거꾸로 보증인의 행위도 주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대효가 양방향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채무자의 포기에 영향받지 않고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3조 제2항은 이 문항의 결론을 조문 한 줄로 담고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를 그대로 인용하면 丙에 대한 결론이 곧바로 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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