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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공통 사실관계와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5
공통 사실관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甲은 2004. 2. 15. 춘천시에 살고 있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5.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가 지난 2005. 7. 10. 乙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乙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甲은 친구인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2015. 7. 13.에 이르러서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2015. 8. 13.에 열린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이 최종적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2005. 7. 10.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법원은 위 사안을 심리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인 2005. 2. 15.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출처: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변론기일 기준대여소 제기와 시효 항변독촉채권과 판단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4. 2. 1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변제기를 2005. 2. 15.로 정했다
2005. 2. 15.
변제기 도래 — 본래의 시효 기산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①). 완성 예정일은 2015. 2. 15.
2005. 7. 10.
甲의 반환 독촉 · 乙은 무응답→ 피고가 기산일로 주장한 날. 이 날부터라면 2015. 7. 10. 완성
2015. 7. 13.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피고 주장 기산일로 계산해도 시효완성 후 3일이 지난 시점
2015. 8. 13.
乙이 변론기일에서 시효 항변 (기산일 2005. 7. 10.)→ 주장된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
(판결)
법원이 변제기(2005. 2. 15.)를 기산일로 삼아 청구 기각 설문→ 이유는 변론주의 위반, 결론은 그대로 정당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기산일은 주요사실인가
전제 사실기산일은 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
전제 사실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물음변론주의가 적용되는가→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 즉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쟁점 ②법원이 다른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가
전제 사실당사자 주장 2005. 7. 10. · 법원 인정 2005. 2. 15.
전제 사실본래의 기산일이 더 앞선다
물음변론주의에 위배되는가→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쟁점 ③결론은 그대로 정당한가
전제 사실주장된 기산일로도 2015. 7. 10. 완성
전제 사실소 제기는 2015. 7. 13.
물음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유지되는가→ 피고가 주장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기각이라는 결론 자체는 옳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피고가 변제기가 아니라 독촉일을 기산일로 주장하게 했다.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을 주장하는 전형적 구도. 변론주의의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소 제기일을 주장 기산일로부터 10년 + 3일로 잡았다. 어느 기산일을 쓰더라도 시효가 완성되도록 설계하여, 결론과 이유를 분리해 평가하게 만든다.
c
「최종적으로 변제를 요구한」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독촉(최고)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제174조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필요)까지 함께 검토하게 하는 여지를 남긴다.
d
당사자의 거주지(서울·춘천)를 밝혔다. 관할에 관한 사실일 뿐 시효 판단과는 무관하다. 사실관계에 섞인 무해한 정보다.
e
물음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다. 결론과 이유를 나누어 평가하라는 뜻. ‘이유는 부당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가 완성된 답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 설문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산일
기산일은 주요사실 — 당사자 주장에 구속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는 뒤의 날짜를 주장하든 앞선 날짜를 주장하든 마찬가지다.
94다35886
구별 · 시효기간
시효기간은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주요사실인 기산일과 법률판단인 시효기간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62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35886
기산일은 주요사실
변론주의 적용
변론주의 적용
쟁점 ①~③
기산일의 성질과 이 사안의 결론
제166조 ① · 변론주의리딩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乙은 2005. 7. 10.을 기산일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주장되지 않은 변제기(2005. 2. 15.)를 기산일로 삼았다.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다만 주장된 2005. 7. 10.을 기준으로 하여도 10년의 시효는 2015. 7. 10. 완성되고, 소 제기는 그 뒤인 2015. 7. 13.이므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기산일 인정은 부당하나 청구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 ‘이유는 잘못, 결론은 정당’이 이 문항의 답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집19①민396),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보충
독촉(최고)은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제174조·2005. 7. 10.의 반환 독촉은 최고에 해당하지만,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甲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최고에 의한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한 줄 덧붙이면 답안이 촘촘해진다.
·또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을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태도다. 이 사안의 2005. 7. 10.은 이미 변제기가 지난 뒤여서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①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
기산일(주요사실, 변론주의 적용)과 시효기간(법률판단, 직권조사)의 구별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대비해 적어 두면 15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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