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 ·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문 제
배점 합계 50점(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丙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1(문 1).
당사자 관계도
2014. 1. 1. 기준충당의 계산
붉은 표시 = 액수를 정하는 마디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변제자가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가
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
쟁점 ③액수를 계산하면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1(문 1).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충당 순서 주장은 자백 대상 아님
묵시적 합의는 예외로 허용
지정충당은 통하지 않는다
제476조 · 제479조액수 계산
1억 원 × 월 2% × 12개월함께 볼 규정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당사자 관계도
2017. 7. 1. 소 제기 기준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 ①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주장 ②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주장 ③지연손해금 중 3년 이전 부분은 소멸하였다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다만 법률상 장애는 별개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제163조 1호 ·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과 기산점
상법 제47조·제64조 · 제166조 ①주장별 결론
① 타당 · ② 부당 · ③ 부당함께 볼 규정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3(문 3-가).
당사자 관계도
2018. 7. 1. 소 제기 기준두 채무의 시효가 갈린다
붉은 표시 = 상대효가 작동하는 지점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일부변제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쟁점 ②그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
쟁점 ③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3(문 3-가).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 부종성으로 소멸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 아님
일부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168조 3호 · 제169조 · 제440조함께 볼 규정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당사자 관계도
2018. 7. 1. 소 제기 기준계산은 계산대로, 결론은 시효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합의가 있으면 법정순서보다 우선하는가
쟁점 ②잔존 원금은 얼마인가
쟁점 ③그 채권을 인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 보증채무 당연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