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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4. 사례 :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1. 2. 3(3-가). 4(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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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기본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충당의 계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제자가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가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쟁점 ③액수를 계산하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정충당은 통하지 않는다액수 계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주장 ②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주장 ③지연손해금 중 3년 이전 부분은 소멸하였다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상사시효의 적용과 기산점주장별 결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두 채무의 시효가 갈린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일부변제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가쟁점 ②그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쟁점 ③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계산은 계산대로, 결론은 시효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가 있으면 법정순서보다 우선하는가쟁점 ②잔존 원금은 얼마인가쟁점 ③그 채권을 인용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합의충당의 우선주채무의 소멸과 인용액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법원행정처)
민법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 ·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甲은 2012. 1. 1.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월 2%(각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乙의 친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10점문 1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잔액 계산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丙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2
검토 대상15점문 2 · 상사시효·기산점·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문 3-가 · 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의 시효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4
검토 대상15점문 3-나 · 합의충당과 인용될 채권액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출처: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법정변제충당 · 문 1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1(문 1).

변제액
5,000만 원
충당 합의
없음
지연손해금
2,400만 원
원금 잔액
7,4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2014. 1. 1. 기준
甲대주 · 채권자원금 충당 지정에 즉시 이의대여 1억 원乙상인 (컴퓨터 도매업)변제기까지 이자만 지급丙연대보증인2014. 1. 1. 5,000만 원 변제원금 충당 지정법정충당의 결과지연손해금 2,400만 원 → 원금 2,600만 원원금 잔액 7,400만 원 · 지연손해금 0원① 2012. 1. 1. 1억 원 대여이자 월 1% · 지연손해금 월 2% · 변제기 2012. 12. 31.② 변제기 후 원금·지연손해금 미변제③ 연대보증 (2012. 1. 1.)④ 2014. 1. 1. 5,000만 원 변제원금 충당 지정 → 甲이 즉시 이의제479조 순서
대여이행지체일부변제와 충당연대보증·충당 결과
2

충당의 계산

붉은 표시 = 액수를 정하는 마디
2012. 1. 1.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월 2%, 변제기 2012. 12. 31. · 丙이 연대보증
2012. 12. 31.
변제기 도래 — 이자는 여기까지 지급되었다→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된 상태다
2013. 1. 1.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 원금 1억 원 × 월 2% = 월 200만 원
2014. 1. 1.
丙이 5,000만 원 변제 · 원금 충당 지정 설문→ 甲이 즉시 이의 —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계산)
지연손해금 2,400만 원 → 원금 2,600만 원→ 12개월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 원금으로 간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잔액 10점

쟁점 ①변제자가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이 원금 우선 충당을 지정
전제 사실甲이 즉시 이의를 제기
물음지정이 효력을 가지는가→ 제479조의 순서에는 지정충당의 제476조가 준용되지 않아,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

전제 사실제479조 = 비용 → 이자 → 원본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다
물음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가→ 변제충당에서 지연손해금은 이자에 준하여 취급되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쟁점 ③액수를 계산하면

전제 사실지연손해금 2013. 1. 1. ~ 2014. 1. 1.
전제 사실1억 원 × 월 2% × 12개월
물음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잔액은→ 지연손해금 2,400만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2,6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라고 못 박았다. 합의충당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문 3에서는 반대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설정해 두 문항을 대비시킨다.
b
변제자 쪽이 원금 우선 충당을 지정하게 했다. 변제자에게 유리한 지정이다. 제479조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c
채권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고 썼다. 지체 없는 이의가 있으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진다. 판례가 말하는 예외를 차단한 셈이다.
d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다르게(월 1% · 월 2%) 정했다. 변제기 전후를 나누어 계산하도록 유도한다.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지연손해금뿐이다.
e
변제일을 2014. 1. 1.로 잡았다. 2013. 1. 1.부터 정확히 12개월. 계산이 딱 떨어지도록 날짜를 배치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변제충당 · 문 1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1(문 1). 리딩판례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룬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순서
제479조의 순서는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은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충당의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 특별한 합의나 지체 없는 이의가 없어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달리 정할 수 있다.
2002다12871 · 90다카7262
쟁점 ②·③ · 계산
지연손해금은 이자에 준하여 먼저 충당
지연손해금은 성질상 손해배상금이지만 변제충당의 국면에서는 이자에 준하여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2개월분 2,4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2,600만 원이 원본으로 간다.
민법 제479조 · 제477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0
90다카7262
법정순서는 일방 지정 불가
충당 순서 주장은 자백 대상 아님
2002
2002다12871
제476조 준용 배제
묵시적 합의는 예외로 허용
쟁점 ①

지정충당은 통하지 않는다

제476조 · 제479조
리딩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대여금·손해배상(기)]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의 원금 우선 지정은 제479조의 순서에 반하므로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
→甲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즉시 이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민법 제2조, 제487조 · 참조판례 [1]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3] 198
최초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손해배상(기)]
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충당 순서는 법률의 적용 문제이지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판시다.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든 법원은 제479조에 따라 계산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8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다. 민법 제479조 · 참조판례 다.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쟁점 ②·③

액수 계산

1억 원 × 월 2% × 12개월
·변제기(2012. 12. 31.)까지의 이자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충당 대상이 아니다. 남은 것은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 = 1억 원 × 월 2% × 12개월 = 2,400만 원.
·5,000만 원 − 2,400만 원 = 2,60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된다. 원금 잔액 = 1억 원 − 2,600만 원 = 7,400만 원, 지연손해금 잔액 = 0원.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477조(법정충당)이지 제476조(지정충당)가 아니다. 이 조문 구조 한 줄만 정확히 적어도 쟁점 ①은 해결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상사시효·기산점·지연손해금 · 문 2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주장 ①
타당
주장 ②
부당
주장 ③
부당
소 제기
2017. 7.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7. 1. 소 제기 기준
甲원고2017. 7. 1. 소 제기1억 원 + 월 2% 지연손해금丙연대보증인 · 피고시효 주장 ① ② ③주채무는 상사채무乙상인 · 주채무자영업을 위한 차용 = 보조적 상행위① 2017. 7. 1.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1억 원 + 2013. 1. 1.부터 월 2%② 丙의 소멸시효 항변 ① ② ③③ 주채무 (상사채무 · 5년)④ 연대보증 → 丙
이 사건 소시효 항변주채무와 연대보증
2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
2012. 1. 1.
대여 — 丙이 주장하는 「발생일」→ 주장 ②는 이 날부터 5년을 세자고 한다
2012. 12. 31.
변제기 — 이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기한 미도래는 법률상 장애다(제166조 ①)
2013. 1. 1.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은 2017. 12. 31.
2014. 7. 1.
丙이 주장 ③에서 말하는 역산 3년의 기준일→ 지연손해금에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려는 주장이다
2017. 7. 1.
甲이 丙을 상대로 소 제기 설문→ 완성 예정일보다 6개월 앞선다 —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 ①·②·③의 당부 15점

주장 ①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전제 사실乙은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전제 사실영업을 위한 차용 = 보조적 상행위
물음타당한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 타당

주장 ②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전제 사실발생일 2012. 1. 1. · 소 제기 2017. 7. 1.
전제 사실그러나 변제기는 2012. 12. 31.
물음타당한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2013. 1. 1.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부당

주장 ③지연손해금 중 3년 이전 부분은 소멸하였다

전제 사실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이자인가
물음타당한가→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의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 부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자를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특정했다. 상인성과 보조적 상행위 추정(상법 제47조)을 짚으라는 신호다. 주장 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b
丙이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 ①을 스스로 했다. 세 주장 중 하나는 타당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모두 부당’이라고 쓰면 점수가 크게 깎인다.
c
주장 ②를 「발생일로부터」라고 표현했다. 대여일과 기산일을 혼동하도록 유도한 함정이다. 변제기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d
주장 ③에서 굳이 「역산하여 3년」이라고 썼다.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어 배척해야 한다.
e
소 제기일을 완성 예정일보다 6개월 앞선 날로 잡았다. 결론이 아슬아슬하게 갈리도록 설계했다. 기산일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사시효와 지연손해금 · 문 2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문 2). 리딩판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③ · 성질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고,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5년이다.
98다42141
주장 ② · 기산점
기한 미도래는 법률상 장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그보다 앞선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따를 수 없다.
민법 제166조 ① · 94다35886 대비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4다35886
기산일은 주요사실
다만 법률상 장애는 별개
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금
3년 단기시효 대상 아님
주장 ③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제163조 1호 · 상법 제64조
리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월 말일 지급」이라는 약정이 붙어 있어도 지연손해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3년의 단기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고, 2013. 1. 1.부터 진행하므로 소멸한 부분이 없다. 주장 ③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주장 ①·②

상사시효의 적용과 기산점

상법 제47조·제64조 · 제166조 ①
대비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의 사례 10-3과 짝을 이루는 판시다. 다만 그 법리는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이고, 기한 미도래라는 법률상 장애의 존부는 법률판단이다.
→丙이 주장하는 기산일(2012. 1. 1.)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법원이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기산일 주장에 구속되는 경우」와 「구속되지 않는 경우」를 나란히 정리해 두면 두 문항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집19①민396),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정리

주장별 결론

① 타당 · ② 부당 · ③ 부당
·① 乙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주채무가 상사채무이면 연대보증채무도 같다 — 타당.
·② 기산일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이고 완성 예정일은 2017. 12. 31.이다. 소 제기(2017. 7. 1.)로 중단되었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 — 부당.
·③ 지연손해금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본과 같은 5년이 적용된다 — 부당.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상법이 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甲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의 시효 · 문 3-가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3(문 3-가).

일부변제
2014. 1. 1.
중단된 것
보증채무만
주채무 시효완성
2017. 12. 31.
이 사건 소
2018. 7. 1.
1

당사자 관계도

2018. 7. 1. 소 제기 기준
甲원고2018. 7. 1. 이 사건 소5,000만 원 + 지연손해금丙연대보증인 · 피고2014. 1. 1. 일부변제 (승인)보증채무만 시효중단乙 (주채무)2013. 1. 1. 기산 · 상사 5년2017. 12. 31. 시효완성부종성 → 보증채무도 소멸① 2018. 7. 1.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원금 우선 충당 합의 → 잔존 원금 5,000만 원② 丙: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③ 일부변제는 보증채무만 승인주채무에는 효력 없음 (제440조 반대해석)④ 주채무 (乙)
이 사건 소와 일부변제시효 원용주채무
2

두 채무의 시효가 갈린다

붉은 표시 = 상대효가 작동하는 지점
2013. 1. 1.
주채무·보증채무의 시효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 2017. 12. 31.
2014. 1. 1.
丙이 5,000만 원 일부변제→ 보증채무에 대한 승인(제168조 제3호) — 보증채무의 시효만 중단된다
(그 후)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 제440조는 「주채무자 → 보증인」 방향만 규율한다
2017. 12.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 시점에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2018. 7. 1.
甲이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 설문→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甲의 주장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일부변제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전제 사실丙의 5,000만 원 변제
전제 사실제168조 제3호의 승인
물음중단되는가→ 일부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되어 보증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 부분은 甲의 말이 맞다

쟁점 ②그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 → 보증인
전제 사실역방향에는 규정이 없다
물음주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제169조의 상대효 원칙으로 돌아가 주채무의 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쟁점 ③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주채무 시효완성 2017. 12. 31.
전제 사실보증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어 있었다
물음보증채무는 살아남는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를 「보증인」이 하게 했다. 주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주채무의 승인이 되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누가 변제했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b
甲의 주장을 그대로 지문에 실었다. 「보증채무가 시효중단되었다」는 전제 자체는 옳다. 옳은 전제에서 그른 결론을 이끄는 주장을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c
소 제기일을 시효완성 6개월 뒤로 잡았다. 주채무가 완성된 뒤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부종성 논점이 반드시 나오게 했다.
d
丙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표시한 사정은 두지 않았다.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답이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종성과 시효중단의 상대효 · 문 3-가 (10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3(문 3-가). 리딩판례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힌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부종성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도 부종성으로 소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써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2000다62476
쟁점 ③ · 예외
보증인의 이행·승인만으로는 부종성이 깨지지 않는다
주채무의 시효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2010다511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2
2000다62476
보증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 시효완성
→ 부종성으로 소멸
2012
2010다51192
보증인의 이행·승인으로는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 아님
쟁점 ①~③

일부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168조 3호 · 제169조 · 제440조
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다.
→丙의 2014. 1. 1.자 일부변제는 보증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보증채무의 시효만 중단시킨다.
→주채무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여 2017. 12. 31. 완성되었고, 그 순간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7. 1.에는 이미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
동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안의 일부변제는 주채무의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고, 丙이 시효완성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표시한 사정도 없다.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3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만을 규정한다. 보증인에 대한 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반대해석이라는 한 마디를 답안에 적어 두면 논지가 분명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합의충당과 인용액 · 문 3-나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충당 합의
원금 우선
잔존 원금
5,000만 원
주채무
2017. 12. 31. 소멸
인용액
0원
1

당사자 관계도

2018. 7. 1. 소 제기 기준
甲원고2018. 7. 1. 이 사건 소5,000만 원 + 지연손해금丙연대보증인 · 피고2014. 1. 1. 일부변제 (승인)보증채무만 시효중단乙 (주채무)2013. 1. 1. 기산 · 상사 5년2017. 12. 31. 시효완성부종성 → 보증채무도 소멸① 2018. 7. 1.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원금 우선 충당 합의 → 잔존 원금 5,000만 원② 丙: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③ 일부변제는 보증채무만 승인주채무에는 효력 없음 (제440조 반대해석)④ 주채무 (乙)
이 사건 소와 일부변제시효 원용주채무
2

계산은 계산대로, 결론은 시효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4. 1. 1.
丙이 5,000만 원 변제 · 원금 우선 충당 합의→ 문 1과 달리 합의가 있으므로 제479조의 법정순서에 우선한다
(계산)
잔존 원금 5,000만 원→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남는다
2017. 12. 3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소멸한다
2018. 7. 1.
이 사건 소 제기 설문→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이미 소멸한 뒤였다
(주문)
인용될 채권액 0원 — 청구 전부 기각→ 충당 계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일 뿐 최종 답을 좌우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인용될 수 있는 채권액 15점

쟁점 ①합의가 있으면 법정순서보다 우선하는가

전제 사실甲·丙이 원금 우선 충당을 합의
전제 사실문 1에서는 합의가 없었다
물음충당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제479조의 법정순서에 우선하므로,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

쟁점 ②잔존 원금은 얼마인가

전제 사실원금 1억 원 − 5,000만 원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충당되지 않았다
물음남은 채권은→ 잔존 원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쟁점 ③그 채권을 인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주채무 시효완성 2017. 12. 31.
전제 사실소 제기 2018. 7. 1.
물음인용액은→ 주채무가 원금·지연손해금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전부 소멸하였고, 인용될 채권액은 0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문 1과 정반대로 「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설정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합의의 유무만 바꾸어 법정충당과 합의충당을 대비시켰다. 두 문항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오래 남는다.
b
「인정된 사실과 가.의 판단을 전제로」라고 못 박았다. 3-가에서 甲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 쓰라는 지시다. 결론이 달라지면 이 문항도 무너진다.
c
청구를 「2017.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한정했다. 주채무 시효완성일과 청구 종기가 같다. 계산에 몰두하게 만들어 시효 판단을 놓치게 하려는 배치다.
d
「결론은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종성에 관한 판례(2000다62476)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다. 학설 대립을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지연손해금률을 둘러싼 곁가지를 잘라 냈다. 출제자가 보고 싶은 것은 충당과 부종성 두 가지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합의충당과 부종성 · 문 3-나 (15점)

〔법원행시 제36회(2018) 민법 문 2〕 - 설문 4(문 3-나). 리딩판례

합의충당의 우선과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운명을 함께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충당
합의가 있으면 제479조에 우선한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 순서는 법정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이상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으로 가고 잔존 원금은 5,000만 원이 된다.
2002다12871
쟁점 ③ · 결론
주채무가 소멸하면 인용액은 0원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잔존 원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인용될 채권액은 없다.
2000다62476 · 2010다511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2
2002다12871
합의충당이 법정순서에 우선
2002
2000다62476
주채무 시효완성
→ 보증채무 당연 소멸
쟁점 ①·②

합의충당의 우선

제479조
리딩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대여금·손해배상(기)]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뒤집어 읽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뜻이다.
→문 1에서는 甲이 즉시 이의하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었고, 문 3에서는 원금 우선 충당의 합의가 있으므로 5,0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 [3] 민법 제2조, 제487조 · 참조판례 [1]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3] 198
쟁점 ③

주채무의 소멸과 인용액

제430조 · 제433조 ①
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다.
→잔존 원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모두 주채무의 일부다.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0원이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
동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부종성이 관철된다.
→답안에서는 충당 계산을 먼저 마친 뒤 「그러나 주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로 넘어가 0원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3조 ①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79조 ①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계산이 요구되는 문항일수록 결론을 먼저 정해 두고 계산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문항의 답은 「5,000만 원이 남았으나 인용액은 0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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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본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충당의 계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제자가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가쟁점 ②지연손해금은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쟁점 ③액수를 계산하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정충당은 통하지 않는다액수 계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주장 ②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주장 ③지연손해금 중 3년 이전 부분은 소멸하였다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상사시효의 적용과 기산점주장별 결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두 채무의 시효가 갈린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일부변제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가쟁점 ②그 효력이 주채무에도 미치는가쟁점 ③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계산은 계산대로, 결론은 시효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가 있으면 법정순서보다 우선하는가쟁점 ②잔존 원금은 얼마인가쟁점 ③그 채권을 인용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합의충당의 우선주채무의 소멸과 인용액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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