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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두 채무의 시효가 갈라지는 과정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쟁점 ②주채무에 대한 소 제기의 효력쟁점 ③10년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가쟁점 ④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주채무의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시효불확정기한부 채무 — 시효와 지체의 기산점이 다르다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누가 누구에게 대위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E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가쟁점 ②보증인 C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가쟁점 ③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는 어떤가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위의 방향E에게 남는 길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독립한 문제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는 각각 독립○A 은행은 1997. 10. 20.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 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행기를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B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A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B 회사는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 상당)와 B 회사 소유의 위 X 토지(시가 6억 원 상당)에 대하여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 회사는 계획대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A 은행은 이 사실을 1999. 2. 15. 알게 되었다.
○※ 아래의 문제는 각각 독립한 문제임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검토 대상25점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 기산 ·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상대효
A 은행은 1999. 6. 15. B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회사는 A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25. 확정되었는데,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A 은행은 2005. 6.경 C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A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20점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의 제한
B 회사는 2000. 6. 15. X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000. 8.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B 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A 은행이 X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2000. 10. 15. E가 B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01. 2. 15. E는 C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D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E의 C와 D에 대한 청구 및 신청은 각 인용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연장의 상대효 · 설문 (2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05. 6. 소 제기 기준주채무에 대한 소이 사건 소연대보증과 시효중단
2
두 채무의 시효가 갈라지는 과정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1997. 10. 20.
A 은행이 B 회사에 6억 원 대출 · C가 연대보증→ 이행기는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 — 불확정기한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 완료 — 이행기 도래→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1999. 2. 15.
A 은행이 분양 완료 사실을 알게 됨→ 지체책임의 기산점일 뿐 시효의 기산점은 아니다(제387조 ① 후문)
1999. 6. 15.
A 은행이 B 회사를 상대로 소 제기→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2000. 3. 25.
전부 승소판결 확정 — 주채무는 10년으로 연장→ 제165조 ①의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2005. 3. 25.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보증채무에는 본래의 상사시효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5. 6.경
A 은행이 C를 상대로 소 제기 설문→ 이미 완성된 뒤였다 — 무자력은 시효와 무관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이행기 = 분양이 완료된 때
전제 사실도래 1998. 10. 20. · 인식 1999. 2. 15.
물음기산일은 어느 쪽인가→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기산일이고, 채권자의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쟁점 ②주채무에 대한 소 제기의 효력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전제 사실1999. 6. 15. 소 제기
물음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중단된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인 2000. 3. 25.부터 새로 진행한다
쟁점 ③10년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제165조 ①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상사 5년
물음보증채무도 10년인가→ 시효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보증채무에는 여전히 종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④결론
전제 사실보증채무 완성 2005. 3. 25.
전제 사실소 제기 2005. 6.경
물음청구는 인용되는가→ 시효완성 후의 제소이므로 C의 항변이 이유 있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행기를 「분양이 완료된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했다. 도래일(1998. 10. 20.)과 인식일(1999. 2. 15.)을 따로 준 것은 두 날짜를 구별하라는 신호다. 시효는 도래일, 지체는 인식일이다.
b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확정시켰다.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을 끌어내되, 그 연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묻겠다는 설계다.
c
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를 2005. 6.경으로 잡았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3개월 남짓. 5년이면 완성, 10년이면 미완성이 되어 쟁점 ③이 승패를 가른다.
d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라는 사정을 넣었다. 동정을 자아내는 사정이지만 시효 판단과는 무관하다. 신의칙으로 우회하려는 답안을 걸러 내는 장치다.
e
채권자가 은행이다.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상대효 · 설문 (2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상대효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2004다26287
쟁점 ①·② · 기산과 중단
중단은 절대효, 연장은 상대효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고 판결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그러나 새로 진행하는 기간의 길이는 보증채무 본래의 기간이다. 중단과 연장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민법 제165조 ① · 제44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4다26287
주채무 10년 연장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그대로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그대로
쟁점 ①~④
주채무의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시효
제165조 ① · 제440조리딩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A 은행의 1999. 6. 15. 소 제기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2000. 3. 25.부터 새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주채무는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이 되지만, 보증채무는 본래의 상사시효 5년 그대로여서 2005. 3. 25. 완성되었다.
→A 은행의 소 제기는 2005. 6.경이므로 그 뒤다. C의 시효완성 항변이 이유 있어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쟁점 ①
불확정기한부 채무 — 시효와 지체의 기산점이 다르다
제166조 ① · 제387조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1998. 10. 20.이 기산일이고, 채권자가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발생한다(제387조 ① 후문). 두 기산점이 갈리는 대표적인 국면이다.
·문제가 도래일과 인식일을 따로 준 것은 이 구별을 적으라는 뜻이다. 어느 날을 어디에 쓰는지 한 줄로 밝혀 두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는 「중단」만을, 제165조는 「기간」만을 다룬다. 두 조문이 겹치는 자리에서 채권자가 방심하기 쉽다는 것이 이 문항의 실무적 교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01. 2. 15. 기준E의 대위 시도X 토지 매매
2
누가 누구에게 대위하는가
붉은 표시 = 대위가 막히는 지점1997. 10. 20.
A 은행의 대출 · C 연대보증 · D의 Y 토지에 근저당→ B 회사 소유 X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00. 6. 15.
B 회사가 X 토지를 E에게 매도→ E는 근저당권의 부담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 8. 1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로써 E는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된다
2000. 10. 15.
E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2001. 2. 15.
E가 C에게 소 제기 · D의 Y 토지에 경매신청 설문→ 대위의 방향이 허용되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E의 청구와 신청은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E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가
전제 사실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전제 사실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
물음법정대위가 인정되는가→ 제481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쟁점 ②보증인 C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482조 ② 2호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물음명문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위가 명문으로 금지되므로 피대위권리가 없다. E의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③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는 어떤가
전제 사실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전제 사실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같은 지위
물음유추하여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므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피대위권리 없음
전제 사실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물음청구와 신청의 결말은→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D의 Y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은 담보권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기각(각하)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 토지를 「B 회사 소유」로, Y 토지를 「D 소유」로 나누어 두었다. 채무자 소유 담보물과 물상보증인 소유 담보물을 나란히 배치해 대위의 방향을 묻겠다는 설계다.
b
X 토지의 시가(6억 원)와 Y 토지의 시가(3억 원)를 밝혔다. 가액에 비례한 대위를 떠올리게 하는 유인이다. 그러나 제3취득자에게는 비례 대위의 자리가 없다.
c
E가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변제하게 했다. E의 변제가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했다. 쟁점 ①에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d
C에 대하여는 소, D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으로 나누었다. 결론의 형식이 다르다. 하나는 청구기각, 다른 하나는 신청 기각(각하)임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
e
E가 「모두」 변제하게 했다. 일부변제였다면 대위의 범위 문제가 겹친다. 쟁점을 대위의 허용 여부 하나로 좁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관계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관계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보증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대위하지 못한다
제482조 제2항 제2호가 명문으로 금지한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무상으로 담보한 자인 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부담을 알고 그만큼 대금을 감액하여 매수한 자이므로 그 부담을 다시 보증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민법 제482조 ② 2호
쟁점 ③ ·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가지고 보증인과 우열 없이 취급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게 전액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다.
2011다5023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1다50233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대위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대위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대위 ×
쟁점 ②·③
대위의 방향
제481조 · 제482조 ②리딩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370조·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할 뿐 우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액 비례 대위를 인정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해지고,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매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는 채무자 B 회사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제3취득자다. 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E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D의 Y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은 담보권 없는 자의 신청이 되어 기각(각하)된다.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는 제482조 제2항 제2호가 정면으로 대위를 금지하므로 피대위권리 자체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정리
E에게 남는 길
담보책임 · 부당이득·반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제482조 ② 1호·2호의 반대해석). 대위의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로서는 대위가 봉쇄되므로 매도인 B 회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제576조)이나 부당이득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B 회사에는 실질적 자산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제3취득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② 1호변제자대위의 효과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② 2호변제자대위의 효과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82조 제2항의 각 호는 「누가 누구에게」를 정하는 방향 규정이다. 시험장에서는 조문 번호보다 방향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빠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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