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에는 민법 쟁점인 문제 2가 수록되어 있으며, 설문 2이 검토 대상이어서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2
공통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가전제품 판매상인 甲은 2015. 6. 30. 乙에게 300만 원 짜리 TV 1대를 판매·인도하고 대금은 2015. 12. 31.에 받기로 약정했다.
○甲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2018. 12. 26. 乙에 대해 그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乙은 2018. 12. 1. 사망했고, 丙이 단독으로 乙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는데도, 甲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乙로부터 그 TV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그 소를 제기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甲이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로소 알고 2019. 3. 20.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 달라는 피고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0점문제 1 · 피고경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민사소송법 쟁점)
법원은 甲의 피고경정 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20점문제 2 · 상품대금채권의 단기시효와 시효중단 시점
甲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단기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시점 · 문제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2(문제 2).
1
당사자 관계도
소장 제출 시점 기준매매소 제기와 표시정정사망·상속과 신청
2
닷새의 승부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6. 30.
甲이 乙에게 TV 1대 판매·인도→ 대금 300만 원, 지급기일 2015. 12. 31.
2016. 1. 1.
소멸시효의 기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2018. 12. 1.
乙 사망 · 丙이 단독상속→ 소 제기 전의 사망이다. 제소 후 사망이라면 소송절차 중단·수계의 문제가 된다
2018. 12. 26.
甲이 乙을 피고로 소장 제출 설문→ 시효완성 5일 전. 이 날로 소급하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2018. 12. 31.
시효 완성 예정일→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 날 시효가 완성된다
2019. 3. 20.
甲이 피고경정 신청서 제출→ 이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중단 여부와 그 시점 20점
쟁점 ①시효기간은 몇 년인가
전제 사실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전제 사실상법 제64조 단서
물음3년인가 5년인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상법 제64조의 5년보다 우선 적용되어 2018. 12. 31. 완성될 예정이었다
쟁점 ②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소 제기 전 사망 2018. 12. 1.
전제 사실원고는 이를 몰랐다
물음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 소장의 표시와 청구의 내용, 소 제기의 목적 등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표시에 잘못이 있을 뿐이다
쟁점 ③피고경정 신청의 성질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신청서의 명칭은 피고경정
전제 사실그러나 실질은 표시정정
물음어느 시점에 중단되는가→ 표시정정의 실질을 가지는 이상 최초의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가전제품 판매상인」으로 특정했다. 상인성을 주면서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함정이다. 상법 제64조 단서를 잊으면 안 된다.
b
소장 제출일과 시효완성일 사이를 닷새로 잡았다. 소급 여부가 결론을 그대로 뒤집는다. 「중단되었는가」와 「언제인가」를 나누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
사망 시점을 소 제기보다 앞에 두었다. 제소 전 사망이면 표시정정, 제소 후 사망이면 절차 중단·수계다. 어느 쪽인지 먼저 못 박아야 한다.
d
「甲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라고 명시했다. 원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하려던 것임을 드러낸다.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된다.
e
당사자가 신청한 서면의 이름을 「피고경정」으로 했다. 명칭에 끌려가면 2019. 3. 20.을 중단 시점으로 답하게 된다. 신청의 실질로 판단하라는 것이 출제 의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와 표시정정 · 문제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당사자 확정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소 제기의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고 표시에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2009다49964
쟁점 ③ · 중단 시점
표시정정이면 최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
통상의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사안에서 형식상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표시정정이므로, 최초의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제26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49964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
→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가능
→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가능
쟁점 ②·③
당사자의 확정과 정정의 방법
실질적 표시설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대여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甲은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TV 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단독상속인 丙이다.
→따라서 소장의 피고 표시에 잘못이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있다.
→甲이 낸 서면의 이름은 「피고경정 신청서」이지만, 실질이 표시정정인 이상 최초의 소장 제출일인 2018. 12. 26.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이 날은 완성 예정일보다 닷새 앞선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별
놓치면 결론이 뒤집히는 두 갈래
제소 전 사망 · 진정한 경정·제소 후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할 문제일 뿐, 표시정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제소 전 사망이다.
·진정한 피고경정이었다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져 2019. 3. 20.이 중단 시점이 되고, 그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답안에서는 「명칭은 경정, 실질은 표시정정」이라는 구조를 분명히 밝힌 뒤 중단 시점을 적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 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4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므로, 상인의 상품대금채권에는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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