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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7. 사례 :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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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세 사람의 채무가 갈라지는 과정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무의 성질과 시효기간쟁점 ②상계로 얼마가 줄었는가쟁점 ③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시효중단은 살아 있는가쟁점 ④그 효력이 乙과 丙에게 미치는가쟁점 ⑤乙의 확약서는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확약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누구에게 미치는가전부명령의 무효와 압류의 독립성함께 짚어 둘 것 — 제421조와의 관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하루 차이와 집행의 유무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주장 ②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결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적 사실관계·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甲과 乙은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2012. 1. 6. 丙의 보증 아래 A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이율 7%, 변제기 1년으로 하여 차용하였고, 甲은 A은행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 주었다.
○한편 甲과 乙은 변제기인 2013. 1. 5.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변제를 못하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설문 1
○A은행이 甲, 乙, 丙의 재산을 찾아보았더니, 甲은 B은행에 9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丙은 A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A은행은 2013. 5. 2. 丙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1억 2천만 원을 2013. 1. 5. 만기인 위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2013. 5. 3. 丙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A은행은 甲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5. 1. 6. 甲의 B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甲의 B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에는 2014. 12. 3. 甲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가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乙은 2018. 11. 9. A은행에 남은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설문 2
○A은행이 2018. 11. 1. 甲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이 소송에서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은행은 2018. 1. 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甲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 8. 그 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甲은 다시 ① 위 가압류결정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②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A은행은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甲에게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집행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30점상계·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현재 A은행은 甲, 乙, 丙에 대하여 각 얼마의 대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금액은 원금에 한하고, 다수 채무자 간의 중첩적 채무관계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음)

2
검토 대상20점가압류의 시효중단 시점과 집행 불착수

甲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있는가?

출처: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설문 (3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잔존 원금
1억 8,000만 원
甲
압류로 중단
乙
시효완성 후 포기
丙
제440조로 중단
1

당사자 관계도

현재 시점 기준
A은행채권자2013. 5. 3. 상계 통지 도달대출 3억 원甲연대채무자압류로 시효중단공정증서 작성乙연대채무자시효완성 후 변제 확약시효이익 포기丙연대보증인제440조로 시효중단이 미침정기예금 1억 2,000만 원① 2015. 1. 7. 압류·전부명령 송달 → 시효중단② 2018. 11. 9. 변제 확약서 = 시효이익 포기③ 2013. 5. 3. 정기예금과 상계 (1억 2,000만 원)
상계압류·확약과 그 효력
2

세 사람의 채무가 갈라지는 과정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2. 1. 6.
甲·乙이 A은행에서 3억 원 차용 · 丙이 연대보증→ 영업장 확보를 위한 차용 — 상행위로 인한 채무
2013. 1. 5.
변제기 도래 · 이자는 모두 지급→ 이후 아무런 변제가 없다
2013. 1. 6.
소멸시효의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완성 예정일 2018. 1. 5.
2013. 5. 3.
A은행의 상계 통지가 丙에게 도달→ 丙의 정기예금 1억 2,000만 원과 상계 → 잔존 원금 1억 8,000만 원
2014. 12. 4.
C의 채권가압류결정이 B은행에 송달→ 이 선행 가압류가 뒤의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든다
2015. 1. 7.
A은행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 — 甲의 채무는 시효중단
2018. 1. 5.
乙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제423조)
2018. 11. 9.
乙이 전액 변제 확약서 제출 설문→ 시효이익의 포기 — 다만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乙·丙에게 각 얼마인가 30점

쟁점 ①채무의 성질과 시효기간

전제 사실중고차매매업자 甲·乙의 영업장 확보를 위한 차용
전제 사실丙은 연대보증인
물음연대채무인가, 시효는 몇 년인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甲·乙은 연대채무를 지고,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상계로 얼마가 줄었는가

전제 사실丙의 정기예금 1억 2,000만 원
전제 사실상계 통지 도달 2013. 5. 3.
물음잔존 원금은→ 상계로 1억 2,000만 원이 소멸하여 잔존 원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쟁점 ③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시효중단은 살아 있는가

전제 사실C의 선행 가압류 2014. 12. 4. 송달
전제 사실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 9,000만 원을 초과
물음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만, 그 기초인 압류명령은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시효중단은 유지된다

쟁점 ④그 효력이 乙과 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압류는 제416조 이하의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니다
전제 사실보증에는 제440조라는 특칙이 있다
물음누구에게 미치는가→ 연대채무자 乙에게는 제423조에 따라 미치지 않고, 보증인 丙에게는 제440조에 따라 미친다

쟁점 ⑤乙의 확약서는 시효이익의 포기인가

전제 사실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
전제 사실시효완성 후의 행위
물음포기로 볼 수 있는가→ 시효완성 후의 승인만으로 포기가 추정되지는 않으나, 전액 변제 확약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로 평가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은행으로, 채무자를 중고차매매업자로 설정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와 제64조의 5년이 함께 걸린다. 민법 428조 이하만 떠올리면 출발부터 어긋난다.
b
C의 가압류를 전부명령 송달보다 한 달 앞에 배치했다.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들면서도 압류의 시효중단은 남기려는 장치다. 무효가 된 것이 무엇이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c
甲의 정기예금액(9,000만 원)을 C의 청구채권(1억 원)보다 작게 잡았다. 채권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이 명백해 전부명령의 무효를 계산 없이 확정할 수 있게 했다.
d
乙의 확약서를 시효완성 10개월 뒤에 두었다. 시효완성 후의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임을 드러냈다.
e
상계의 상대방을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으로 했다. 보증인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주채무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짚게 한다. 잔존 원금 1억 8,000만 원이 세 사람 모두의 출발점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인정과 상대효 · 설문 (3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시효완성 후의 승인을 곧바로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다룬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⑤ · 포기의 인정
승인만으로는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다.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는 그 문언과 경위에 비추어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④ · 상대효
포기도 중단도 사람마다 따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효중단도 원칙적으로 상대효이나(제423조), 보증에 관하여는 제440조라는 특칙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친다.
95다12446 · 민법 제423조·제44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5다12446
포기는 상대적 효과
이해관계인 독자 원용
2013
2011다21556
승인 ≠ 포기
효과의사가 필요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쟁점 ⑤

확약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제184조 ①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완성 여부는 기간·기산점·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고,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승인이 있었으니 포기다」라는 도식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확약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근거로 효과의사를 인정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乙은 시효완성을 다투기는커녕 「남은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스스로 확약하였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승인과 포기를 구별해 온 판시다. 두 판결을 함께 인용하면 논지가 안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쟁점 ④

누구에게 미치는가

제423조 · 제440조
참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乙의 포기는 甲과 丙을 구속하지 않는다. 甲과 丙이 책임을 지는 근거는 乙의 포기가 아니라 각자에 대한 별도의 사정이다.
→甲은 2015. 1. 7.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丙은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 甲에 대한 중단이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甲에 대한 압류가 없었다면 丙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쟁점 ③

전부명령의 무효와 압류의 독립성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C의 가압류가 2014. 12. 4. 송달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다.
·그러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의 재판이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도 압류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남는다.
·답안에서는 「전부명령은 무효, 압류는 유효, 따라서 시효중단은 유지」라는 세 단계를 끊어 적는 편이 읽기 좋다.
심화

함께 짚어 둘 것 — 제421조와의 관계

논의의 여지
·민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정한다.
·乙에 대한 관계에서 2018. 1. 5.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면, 이 조문이 甲의 부담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乙의 사후 포기가 상대효에 그친다는 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이어서 문제될 수 있다.
·수록 해설은 세 사람 모두에게 1억 8,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다. 답안에서는 결론을 적은 뒤 이 논점을 한두 줄로 덧붙여 두면 서술이 두터워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2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57조 ①다수채무자간의 연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23조와 제440조를 나란히 적어 두면 「연대채무자에게는 안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친다」는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대비가 설문 1의 뼈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가압류 신청
2018. 1. 4.
시효 만료 예정
2018. 1. 5.
주장 ①
이유 없음
주장 ②
이유 있음
1

당사자 관계도

2018. 11. 1. 소 제기 기준
A은행채권자 · 원고2018. 11. 1. 소 제기가압류 신청 2018. 1. 4.甲채무자 · 피고시효완성 주장 ① ②가치 있는 유체동산 없음대출금채권2013. 1. 6. 기산 · 상사 5년2018. 1. 5. 만료 예정유체동산 가압류2018. 1. 4. 신청 · 2018. 1. 8. 결정집행절차 미착수① 2018. 11. 1. 대출금 지급청구의 소설문의 검토 대상② 甲: 시효완성 주장 ①·②③ 2018. 1. 4. 가압류 신청 → 1. 8. 결정④ 집행 미착수 → 시효중단 효력 없음
이 사건 소와 집행 불착수시효 항변채권과 가압류
2

하루 차이와 집행의 유무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
2013. 1. 6.
소멸시효의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만료 예정일 2018. 1. 5.
2018. 1. 4.
A은행이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 만료 예정일보다 하루 앞선다 — 주장 ①의 당부가 여기서 갈린다
2018. 1. 5.
시효 만료 예정일→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날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2018. 1. 8.
가압류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완성된 뒤가 된다
(그 후)
A은행이 집행절차를 밟지 않음→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장 ②의 근거
2018. 11. 1.
A은행이 甲을 상대로 소 제기 설문→ 甲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 ①·②의 당부 20점

주장 ①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

전제 사실신청 2018. 1. 4. · 결정 2018. 1. 8.
전제 사실만료 예정 2018. 1. 5.
물음언제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 제168조 제2호는 효력발생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한다 — 주장 ①은 이유 없다

주장 ②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제 사실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 미착수
전제 사실가치 있는 동산이 없다고 판단
물음그래도 중단되는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권리행사가 있었다는 데 있으므로,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 주장 ②는 이유 있다

결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①은 배척, ②는 인용
전제 사실결국 중단은 없다
물음주문은→ 2018. 1. 5.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소 제기는 그 뒤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신청일을 만료 예정일 하루 전으로 잡았다. 신청 시 소급을 인정하면 중단,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완성. 딱 하루로 승부를 갈랐다.
b
가압류의 대상을 「유체동산」으로 했다.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는 등기촉탁·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이 끝나 별도의 착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유체동산이어야 주장 ②가 성립한다.
c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가치 있는 동산이 없다는 판단」으로 밝혔다. 집행불능과 구별하라는 신호다. 착수 후 집행불능이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만, 착수 자체가 없으면 중단이 없다.
d
두 주장을 ①·②로 나누어 물었다. 하나는 배척, 하나는 인용이다. 「모두 이유 없다」로 답하면 절반을 잃는다.
e
공정증서를 공통 사실관계에 미리 깔아 두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곧바로 가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설문 1의 압류와 설문 2의 가압류가 모두 여기에 기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언제 생기고 언제 생기지 않는지를 밝힌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① · 시점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면서 효력발생 시점을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권리행사가 시작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신청 시로 소급한다.
2016다35451
주장 ② · 집행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단이 없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권리행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중단의 효력이 없다.
2011다1004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1
2011다10044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미착수 → 중단 없음
2017
2016다35451
가압류의 시효중단
신청 시로 소급
주장 ①

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제168조 2호 · 민소법 제265조 유추
리딩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청 시에 소급한다고 하였다.
→A은행은 만료 예정일인 2018. 1. 5.보다 하루 앞선 2018. 1. 4.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신청과 결정 사이의 기간은 법원의 심리에 걸리는 시간이어서 채권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참조판례 [3]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주장 ②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168조 2호
리딩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임대차보증금]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 동안 계속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A은행은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고 보아 집행절차를 아예 밟지 않았다. 착수조차 없었으므로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착수 후 집행불능」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때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 구별을 답안에 한 줄로 밝혀 두면 좋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있고, 채권은 2018. 1. 5.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A은행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2]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2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 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가압류는 「신청 → 결정 → 집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단의 시점은 첫 단계로 소급하지만, 중단이 생기려면 셋째 단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두 명제를 함께 세워야 두 주장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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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세 사람의 채무가 갈라지는 과정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무의 성질과 시효기간쟁점 ②상계로 얼마가 줄었는가쟁점 ③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시효중단은 살아 있는가쟁점 ④그 효력이 乙과 丙에게 미치는가쟁점 ⑤乙의 확약서는 시효이익의 포기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확약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누구에게 미치는가전부명령의 무효와 압류의 독립성함께 짚어 둘 것 — 제421조와의 관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하루 차이와 집행의 유무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주장 ②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결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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