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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1
사실관계
○甲은 2020. 4. 5. 丁, 丙을 상대로, “甲은 2010. 1.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4., 이자 월 0.5%(월 50만 원, 매월 4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2016. 9. 30.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자로는 아들 丁이 있다. 따라서 丁, 丙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丁,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5.부터 갚는 날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에 대하여는 2020. 4. 20.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으나, 丙에 대하여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원은 2020. 5. 15. 공시송달명령을 하였다.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甲, 丁만 출석하였는데, 丁은 “甲이 2010. 1.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4., 이자 월 0.5%, 매월 4일 지급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乙이 2016. 9. 30. 사망하여 丁이 乙을 단독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은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각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甲은 2016. 9. 25. 乙을 채무자로 하고 위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10. 4.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16. 10. 7. X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이 주장하는 대여일, 변제기, 이율은 인정되나 다만 대여금의 액수는 1억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만 인정되고, 한편 위 가압류 관련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40점시효기간의 직권 적용 · 가압류의 시효중단 · 인용 범위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단 일부 인용 시 피고별로 인용범위를 정확하게 기재),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출처: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기간의 직권 적용과 가압류 · 설문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0. 4. 5. 소 제기 기준이 사건 소가압류가압류 목적물
2
닷새 앞선 신청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2010. 1. 5.
甲이 乙에게 대여→ 변제기 2010. 3. 4., 이자 월 0.5%(매월 4일 지급) · 丙이 연대보증
2010. 2. 4. / 3. 4.
약정이자의 각 지급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3년의 단기시효(제163조 1호)
2010. 3. 5.
원금의 시효 기산 · 지연손해금 발생 개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10년 — 완성 예정일 2020. 3. 4.
2013. 3. 4.경
약정이자는 이미 시효로 소멸→ 丁이 10년만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6. 9. 25.
甲의 부동산가압류 신청 설문→ 乙이 아직 생존해 있던 때다 — 가압류는 유효하고 중단은 이 날로 소급한다
2016. 9. 30.
乙 사망 · 丁이 단독상속→ 신청 후의 사망이므로 가압류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2016. 10. 4. / 10. 7.
가압류결정 · 가압류기입등기→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된다
2020. 4. 5.
甲이 丁·丙을 상대로 소 제기→ 원금은 8,000만 원만 인정되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40점
쟁점 ①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단기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丁은 10년만 주장
전제 사실甲도 10년임을 다투지 않았다
물음법원은 구속되는가→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이어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쟁점 ②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전제 사실이자 매월 4일 지급 — 제163조 1호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물음각각 몇 년인가→ 약정이자는 3년,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같은 10년이다. 약정이자는 가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쟁점 ③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한 가압류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신청 2016. 9. 25. · 사망 2016. 9. 30.
전제 사실결정과 등기는 사망 후
물음당연무효인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신청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결정은 당연무효다
쟁점 ④시효중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전제 사실가압류의 중단은 신청 시로 소급
전제 사실집행보전의 효력 존속
물음완성 예정일 전에 중단되었는가→ 2016. 9. 25.로 소급하여 중단되고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2020. 3. 4.의 완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쟁점 ⑤丙에 대한 판결은
전제 사실공시송달 · 변론기일 불출석
전제 사실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인용할 수 있는가→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자백간주가 배제되지만(민사소송법 제150조 ③ 단서) 법원이 증거로 요건사실을 인정하면 인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제440조에 따라 丙에게도 미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당사자 쌍방이 「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일치시켜 놓았다. 다툼 없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법률상의 주장일 뿐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항의 첫 번째 관문이다.
b
이자를 「매월 4일 지급」으로 정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제163조 제1호)의 요건을 정확히 맞췄다. 원금·지연손해금과 시효기간이 갈린다.
c
가압류 신청일을 사망일보다 닷새 앞에 두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유효·무효가 갈린다. 하루만 뒤였다면 결정이 당연무효가 되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d
청구취지의 기산일을 「2010. 1. 5.부터」로 잡았다. 대여일부터의 이자까지 구하고 있다. 약정이자 부분을 잘라 내야 인용 범위가 정확해진다.
e
丙에게만 공시송달을 시켰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③ 단서)가 배제되는 국면을 만들었다.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적어야 한다.
f
인정 원금을 8,000만 원으로 깎았다. 일부인용의 형태를 요구하면서, 피고별 인용 범위를 주문으로 정확히 쓰게 하는 장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기간의 직권 적용과 가압류 · 설문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의 성질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점·존속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직권
시효기간은 법률상의 주장일 뿐이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10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올바른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3다248903 · 77다832
쟁점 ③·④ · 가압류
중단은 신청 시로 소급하고 집행보전 중 계속된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 뒤 사망하더라도 가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2016다35451 · 2000다1110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7
77다832
10년을 주장하여도
법원이 올바른 기간을 적용
법원이 올바른 기간을 적용
2000
2000다11102
집행보전 효력 존속 중
시효중단 계속
시효중단 계속
2017
2016다35451
가압류의 시효중단
신청 시로 소급
신청 시로 소급
2023
2023다248903
시효기간 주장은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변론주의의 대상 아님
쟁점 ①·②
시효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변론주의의 한계리딩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손해배상(국)]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丁은 「민사채무로서 10년」이라고만 주장하였고 甲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의 견해일 뿐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매월 4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자에 제163조 제1호의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 지급기(2010. 2. 4.·2010. 3. 4.)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3. 4.경 이미 소멸하였다.
→반면 기산일 등 시효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대상이다. 이 구별을 앞의 사례 10-3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 참조판례 [1]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2]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최초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손해배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오래된 판시이지만 구조는 같다. 「주장된 기간」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으로 심리하라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지방재정법 제53조 ·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089
쟁점 ③·④
가압류의 유효요건과 중단의 범위
제168조 2호리딩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청 시에 소급한다고 하였다.
→甲의 가압류 신청은 2016. 9. 25.이고, 원금·지연손해금의 완성 예정일은 2020. 3. 4.이다. 신청일에 소급하여 중단되므로 완성에 이르지 않는다.
→결정(2016. 10. 4.)과 등기(2016. 10. 7.)는 乙의 사망(2016. 9. 30.) 뒤에 이루어졌지만, 신청 당시 乙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가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효력은 상속인 丁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참조판례 [3]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리딩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가압류결정취소]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였다.
→X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까지 중단 상태가 계속된다.
→따라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제440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丙에 대하여도 같은 결론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쟁점 ⑤
공시송달과 인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 단서·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丙에 대하여는 증거로 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가 되고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2004다26287 참조). 이 사안은 신청이 사망보다 앞서므로 그 반대다.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 되고, 나머지(2010. 1. 5.~2010. 3. 4.의 약정이자와 초과 원금)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인용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8조 2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항은 「시효기간은 직권, 기산일은 변론주의」라는 축과 「가압류는 신청 시 소급, 집행보전 중 계속」이라는 축이 교차한다. 두 축을 각각 한 문단으로 세워 두면 40점을 안정적으로 나누어 담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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