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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9. 사례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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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추가된 사실관계 1추가된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경매의 순서가 지위를 가른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물상보증인은 무엇을 취득하는가쟁점 ②Y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③배당액을 계산하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누가 무엇을 취득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상계는 누구에게 통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계 자체는 유효한가쟁점 ②그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③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이미 지나간 시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쟁점 ②경매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포기인가쟁점 ③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경매에 대한 침묵은 포기인가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배당기일의 다툼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甲이 이의하지 않아 원용할 수 없다주장 ②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쟁점 ③배당이의의 결말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戊는 원용할 수 있는가甲의 무이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
○甲은 2013. 1. 5.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4. 1. 5.로 하고 이자는 월 1%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 원) 및 乙 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 원)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乙은 2016. 4. 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Y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甲은 2016. 5. 1. 丁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아래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서로 무관함)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2
○甲이 A금고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변제하지 않자, A금고는 2018. 5. 3.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Y부동산이 1억 원에 경매되어 A금고는 대출원금 1억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았다(이하 경매비용과 지연이자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3·4
○甲은 A금고에게 원금은 물론 변제기 이후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금고는 2020. 10. 5.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12. 5. 배당기일에서 A금고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2019. 10. 10. X부동산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되었고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판단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문제 2 · 채무자의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丙은 乙을 대위하여 A금고에게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A금고에게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3
검토 대상15점문제 3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물상보증인의 원용

A금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금고는 2021. 1. 15. 다시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4
검토 대상15점문제 4 · 일반채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원용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일반채권자 戊는 배당절차에서 A금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금고는 ① 甲은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고, ② 설사 원용할 수 있더라도 제3자인 戊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금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 문제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문제 1).

Y 선경매
1억 원 배당
乙
X 1번 저당권 대위취득
丙
1억 원 (물상대위)
丁
2,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2019. 10. 10. X 경매 기준
A금고1번 공동저당권자Y 경매로 1억 원 전액 배당대출 1억 원X 부동산 (甲 소유)시가 1억 2,000만 원1번 A금고 · 2번 丁 5,000만 원Y 부동산 (乙 소유)시가 1억 원1번 A금고 · 2번 丙 1억 원乙물상보증인X 1번 저당권 대위취득구상권 1억 원X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丙 1억 원 (물상대위)丁 2,000만 원 · 乙 0원① 1번 공동저당 (X · Y)② 2018. 5. 3. Y 선경매 → 1억 원 전액 배당③ 乙의 변제자대위 → X 1번 저당권 취득④ 丙이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
공동저당경매·대위와 배당부동산과 배당 결과
2

경매의 순서가 지위를 가른다

붉은 표시 = 배당을 정하는 마디
2013. 1. 5.
A금고의 1억 원 대출 · X(甲)·Y(乙)에 공동저당→ 乙은 물상보증인이다.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016. 4. 1.
Y에 丙의 2번 저당권 (1억 원)→ 丙은 장차 乙이 취득할 대위저당권에 기대를 걸고 담보를 잡았다
2016. 5. 1.
X에 丁의 2번 저당권 (5,000만 원)
2018. 5. 3.
A금고가 Y(물상보증인 소유)에 임의경매 신청→ Y가 1억 원에 매각되어 A금고가 전액 배당받았다
(그 결과)
乙이 구상권과 함께 X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 제481조·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
2019. 10. 10.
X가 1억 2,000만 원에 경매 설문→ 乙·丙·丁이 전액으로 배당신청 — 누구에게 얼마인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X 매각대금의 배당 10점

쟁점 ①물상보증인은 무엇을 취득하는가

전제 사실Y가 먼저 경매되어 A금고가 전액 배당
전제 사실乙은 물상보증인
물음乙의 지위는→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쟁점 ②Y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丙은 Y의 2번 저당권자
전제 사실Y의 매각대금은 전액 A금고에게 갔다
물음丙에게 남는 길은→ 乙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제342조·제370조). 선순위 공동저당 실행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다

쟁점 ③배당액을 계산하면

전제 사실X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
전제 사실대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
물음누구에게 얼마인가→ 丙에게 1억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X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고 乙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상보증인 소유 Y를 먼저 경매하게 했다.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경매되었다면 乙은 대위할 것이 없고 丁만 잔여 대금에서 배당받는다. 경매 순서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b
丙의 채권액(1억 원)을 Y 매각대금과 같게 맞췄다. 대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丙의 채권액이 일치하여 물상대위액이 계산 없이 1억 원으로 확정된다.
c
X의 시가를 1억 2,000만 원으로, 丁의 채권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다. 丙에게 1억 원을 주고도 2,000만 원이 남아 丁이 일부만 배당받는다. 세 사람의 순위를 모두 적게 만든다.
d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했다고 썼다. 배당요구의 적법성 논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 순수하게 순위 문제만 남겼다.
e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깔아 두었다. 설문 1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설문 2의 상계 주장으로 이어지는 복선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 문제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문제 1). 리딩판례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대위
물상보증인은 선순위저당권을, 그 후순위자는 물상대위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1번 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93다25417 · 2014다221777
쟁점 ③ · 배당
등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의 부기등기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93다2541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3다25417
물상보증인 대위취득
후순위자의 물상대위
2017
2014다221777
같은 법리 확인
+ 상계로 대항 불가
쟁점 ①~③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가

제342조·제370조·제481조·제482조
리딩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나.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Y(乙 소유)가 먼저 경매되어 A금고가 1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乙은 X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Y의 2번 저당권자 丙은 그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1억 원을 우선 배당받는다.
→잔여 2,000만 원은 X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고, 乙의 구상권은 丙의 물상대위에 흡수되어 실제 배당액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2항, 제481조, 제482조, 제370조, 제342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대위, 채무자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대위 없음」이라는 한 줄을 기억해 두면 이 유형은 절반이 풀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 · 문제 2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甲의 반대채권
대여금 1억 원
乙의 구상금채권
1억 원
상계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丙에 대한 대항
불가
1

당사자 관계도

丙의 대위 이전청구 시점 기준
A금고1번 공동저당권자Y 경매로 1억 원 전액 배당대출 1억 원X 부동산 (甲 소유)시가 1억 2,000만 원1번 A금고 · 2번 丁 5,000만 원Y 부동산 (乙 소유)시가 1억 원1번 A금고 · 2번 丙 1억 원乙물상보증인X 1번 저당권 대위취득구상권 1억 원X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丙 1억 원 (물상대위)丁 2,000만 원 · 乙 0원① 1번 공동저당 (X · Y)② 2018. 5. 3. Y 선경매 → 1억 원 전액 배당③ 乙의 변제자대위 → X 1번 저당권 취득④ 丙이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
공동저당경매·대위와 배당부동산과 배당 결과
2

상계는 누구에게 통하는가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3. 1. 5.
甲이 乙에게 대여금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반대채권이다
2018. 5. 3. ~
Y 경매 → 乙이 X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 丙은 그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지위를 가진다
(丙의 청구)
丙이 乙을 대위하여 1번 저당권 이전등기를 구함→ 대위취득한 저당권은 이전의 부기등기로 공시된다
(甲의 반격)
甲이 구상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를 주장 설문→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소멸했으니 저당권도 소멸했다는 논리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상계 자체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甲의 대여금채권 vs 乙의 구상금채권
전제 사실쌍방 변제기 도래
물음상계적상이 인정되는가→ 甲과 乙 사이에서는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소멸하는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문제는 그 효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쟁점 ②그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은 이미 물상대위할 지위를 가진다
전제 사실상계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된다
물음대항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쟁점 ③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대위취득한 저당권은 이전의 부기등기 대상
전제 사실말소가 아니다
물음주문은→ 甲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고, 丙의 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반대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특정했다. 상계적상을 문제 없이 갖춰 두었다. 상계의 유효성이 아니라 대항력이 쟁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b
반대채권액을 구상금채권액과 같게 맞췄다.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전부 소멸하는 극단을 만들어, 대항을 허용하면 丙이 전부를 잃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c
甲이 「말소」를 구하게 했다. 대위취득한 저당권은 말소가 아니라 이전의 부기등기 대상이다. 등기의 형태까지 짚으면 답안이 촘촘해진다.
d
丙이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구하게 했다. 물상대위의 실현 방법을 보여 준다. 물상대위권자는 대위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 · 문제 2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대항
상계에 대한 기대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된다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상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한 경우에 한하는데, 그런 우연한 사정에 기댄 기대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다221777
정리 · 등기
말소가 아니라 이전의 부기등기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93다2541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3다25417
대위취득한 저당권은
말소 아닌 이전 부기등기
2017
2014다221777
채무자의 상계로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항 불가
쟁점 ①~③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가

제481조·제482조 · 제492조
리딩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甲과 乙 사이에서 상계로 구상금채권이 소멸하는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丙과의 관계에서는 대위저당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상계를 이유로 한 甲의 1번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고, 丙의 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가 우선한다.
→「상계는 유효하나 대항할 수 없다」는 구조를 그대로 적는 것이 답안의 요령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2] 민법 제341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 [3]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민법 제341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1]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 판결 / [2]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나.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이 구하는 것은 「말소」다. 등기의 성질만 보아도 이미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2항, 제481조, 제482조, 제370조, 제342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의 「효력」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나누어 쓰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기술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제 3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3(문제 3).

시효완성
2019. 1. 5.
甲의 무이의
포기 아님
포기의 효력
상대적
乙의 항변
타당
1

당사자 관계도

2021. 1. 15. Y 경매신청 기준
A금고채권자2020. 10. 5. X 임의경매2021. 1. 15. Y 임의경매甲주채무자 · 무자력배당에 이의하지 않음乙물상보증인 (Y부동산)시효완성 항변戊甲의 일반채권자배당이의 + 대위 원용대출금채권 1억 원2014. 1. 6. 기산 · 상사 5년2019. 1. 5. 시효완성① 2020. 12. 5. 배당표 작성 (甲 무이의)② 2021. 1. 15. Y 임의경매 신청乙의 시효완성 항변③ 戊의 배당이의 · 대위 원용
경매와 시효 원용시효완성된 채권
2

이미 지나간 시효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
2014. 1. 6.
대출금채권의 시효 기산→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채권 — 상법 제64조의 5년
2019. 1. 5.
소멸시효 완성→ 그 뒤의 임의경매 신청으로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020. 10. 5.
A금고가 X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시효완성 후의 권리행사다
2020. 12. 5.
배당표 작성 · 甲은 이의하지 않음 설문→ 이 침묵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2021. 1. 15.
A금고가 Y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물상보증인 乙이 시효완성을 항변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채권 — 상사 5년
전제 사실변제기 2014. 1. 5.
물음완성일은→ 2014. 1. 6.부터 5년이 진행하여 2019. 1. 5. 완성되었다. 그 뒤의 경매신청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쟁점 ②경매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포기인가

전제 사실甲은 경매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배당표가 그대로 작성되었다
물음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침묵만으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③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포기는 상대적 효력
전제 사실乙은 물상보증인
물음乙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상호신용금고로 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민법 10년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10년으로 잡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문항 전체가 무너진다.
b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썼다. 종전의 추정 법리 아래에서는 포기로 볼 여지가 있던 사정이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설정이다.
c
배당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만 충당되게 했다. 잔여 원금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경매가 필요해지고, 그 상대방이 물상보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d
두 번째 경매의 대상을 Y(물상보증인 소유)로 잡았다. 포기의 상대효를 물을 상대방을 만들어 냈다. X를 다시 경매했다면 이 쟁점이 생기지 않는다.
e
충당의 순서를 「이자 및 원금 일부」로 밝혀 두었다. 제479조의 충당 순서를 그대로 따랐음을 알려 계산 논점을 잘라 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문제 3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3(문제 3). 리딩판례

침묵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포기
침묵만으로는 포기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다.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므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③ · 상대효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95다12446 · 민법 제36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5다12446
포기는 상대적 효과
담보물 소유자 독자 원용
2015
2015다200227
포기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포기의 효력을 부정 못 함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효과의사를 개별 판단
쟁점 ②

경매에 대한 침묵은 포기인가

제184조 ①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에 소극적으로 순응한 것과 자발적인 효과의사의 표시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의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甲이 경매 진행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전 추정 법리 아래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는 점까지 적어 두면 서술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쟁점 ③

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

제369조 · 부종성
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상보증인 乙은 자신의 Y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다. 독자적 원용권이 인정된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Y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
대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배당이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을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대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 존재하던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박탈당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고, 사후에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를 위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사안의 乙은 포기가 문제되기 훨씬 전인 2013년부터 물상보증인이었다. 「포기 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효의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적으면서 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 밝히면 답안이 정밀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369조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정면으로 규정한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이 한 조문이 결론을 떠받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반채권자의 대위 원용 · 문제 4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4(문제 4).

주장 ①
이유 없음
주장 ②
이유 없음
戊의 지위
일반채권자
보전의 필요성
甲의 무자력
1

당사자 관계도

배당기일 기준
A금고채권자2020. 10. 5. X 임의경매2021. 1. 15. Y 임의경매甲주채무자 · 무자력배당에 이의하지 않음乙물상보증인 (Y부동산)시효완성 항변戊甲의 일반채권자배당이의 + 대위 원용대출금채권 1억 원2014. 1. 6. 기산 · 상사 5년2019. 1. 5. 시효완성① 2020. 12. 5. 배당표 작성 (甲 무이의)② 2021. 1. 15. Y 임의경매 신청乙의 시효완성 항변③ 戊의 배당이의 · 대위 원용
경매와 시효 원용시효완성된 채권
2

배당기일의 다툼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
2019. 1. 5.
A금고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상사 5년 — 그 뒤의 경매신청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2020. 10. 5.
A금고가 X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
2020. 12. 5.
배당기일 · 甲은 이의하지 않음→ A금고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주장한다
(같은 기일)
일반채권자 戊가 배당이의 · 甲을 대위하여 시효 원용 설문→ 戊에게 원용할 자격이 있는지가 두 번째 관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금고의 두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주장 ①甲이 이의하지 않아 원용할 수 없다

전제 사실배당절차에서 무이의
전제 사실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물음포기로 볼 수 있는가→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침묵만으로 포기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포기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戊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장 ②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

전제 사실戊는 甲의 일반채권자
전제 사실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아니다
물음대위 원용이 가능한가→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으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쟁점 ③배당이의의 결말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전제 사실甲은 무자력
물음배당표는 어떻게 되는가→ A금고의 두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의한 사람을 「일반채권자」로 설정했다. 저당권자·물상보증인처럼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면으로 묻겠다는 신호다.
b
戊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원용하게 했다. 배당이의의 소라는 절차적 틀을 갖추어, 대위권 행사가 어느 국면에서 문제되는지를 분명히 했다.
c
A금고의 주장을 ①·②로 나누어 제시했다. 각각 별개의 법리를 요구한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d
甲이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렸다.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무자력)을 채우는 사정이다. 수록 해설도 甲에게 X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본다.
e
설문 3과 같은 사실관계를 재사용했다. 같은 침묵을 물상보증인의 눈과 일반채권자의 눈으로 각각 보게 한다. 상대효가 두 방향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킨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문제 4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4(문제 4). 리딩판례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② · 원용권자
일반채권자는 대위로만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97다22676
주장 ① · 포기
침묵은 포기가 아니고, 포기라도 상대효
추정 법리가 폐기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포기로 보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023다240299 전합 · 95다124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7
97다22676
일반채권자는 독자 원용 ×
채권자대위로만 가능
2025
2023다240299
추정 법리 폐기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주장 ②

戊는 원용할 수 있는가

제404조
리딩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배당이의]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반채권자는 시효완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戊는 甲을 대위하여 원용하였다. 甲이 무자력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따라서 「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는 A금고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2]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주장 ①

甲의 무이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84조 ①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효완성 여부는 기간·기산점·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은 것은 승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침묵이다. 포기의 효과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설령 포기로 평가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대위 원용을 한 戊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결국 A금고의 두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배당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4조 ①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와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의 구별이 시효원용권자 논의의 출발점이다. 후자는 제404조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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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추가된 사실관계 1추가된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경매의 순서가 지위를 가른다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물상보증인은 무엇을 취득하는가쟁점 ②Y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③배당액을 계산하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누가 무엇을 취득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상계는 누구에게 통하는가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계 자체는 유효한가쟁점 ②그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③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이미 지나간 시효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쟁점 ②경매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포기인가쟁점 ③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경매에 대한 침묵은 포기인가설령 포기라도 乙에게 미치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배당기일의 다툼설문의 쟁점 구조주장 ①甲이 이의하지 않아 원용할 수 없다주장 ②제3자인 戊는 대위할 수 없다쟁점 ③배당이의의 결말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戊는 원용할 수 있는가甲의 무이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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