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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4 법인

4-1. 사례 :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1. 2.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4 법인
Contents
사실관계「사립학교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표권 남용과 계약의 효력쟁점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과실상계쟁점 ③부당이득반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과실상계법인 계좌에 입금된 차입금의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허가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쟁점 ②A의 청구권 근거와 신의칙쟁점 ③丙의 항변 — 유치권과 동시이행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관할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丙의 항변 — 유치권(견련성)과 동시이행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 물음 1)·2), 참조조문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제 1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
○학교법인 A(그 정관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의 대표자 甲은 내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학교시설 확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甲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 후 甲은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위 학교시설 확충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A의 기본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여 점유를 이전해 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때 甲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
1
검토 대상28점대표권 남용 · 乙의 인식별 청구권

乙이 위 3억 원의 대여 당시 甲의 배임 의도에 대해 ① 악의였던 경우, ② 선의·경과실이었던 경우, ③ 선의·무과실이었던 경우로 나누어 乙이 A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을 검토하시오.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주류적 판례에 따른다)

2
검토 대상12점기본재산의 무허가 처분 · 점유 반환

A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반환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시오.

출처: 2016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1문 (인사혁신처, 원문 1/2쪽). ‘행정고시 제60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법인의 대표권 남용 · 설문 1 (28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1.

차용금
3억 원 → A 예금계좌 입금
甲의 진의
개인 용도 (배임적 의도)
절차
이사회 결의 ○ · 관할청 허가 ○
설문 1의 변수
乙의 인식: 악의 / 선의·경과실 / 선의·무과실
1

당사자 관계도

차용 계약 시점 기준
乙대주 · 청구권자학교법인 A차주 (甲이 법인 명의로 차용)정관상 대표권 제한 없음甲A의 대표자 · 3억 원 인출 → 개인 사용내심: 개인 용도 (대표권 남용)丙X토지 매수인 · 설문 2대여 3억 원 (명목: 학교시설 확충자금)이사회 결의 · 관할청 허가 거침 → A 예금계좌 입금계좌 인출 → 개인 사용X토지 매각 (설문 2)
차용 계약 (설문 1 검토 대상)대표권 남용의 실행설문 1 범위 밖
2

사건의 순서

문제에 날짜는 없다 ·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①
甲, A 대표자로서 乙과 3억 원 차용 계약→ 甲은 내심 개인 용도 —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를 ‘남용’한 장면. 乙의 인식 상태가 설문의 변수
②
이사회 결의 · 관할청 허가→ 절차 요건은 모두 갖춤 → 대표권 제한 위반(무권대표)이 아니라 남용의 문제로 좁혀진다
③
3억 원, A의 예금계좌로 입금→ 법인 계좌에 들어온 순간 법인 A의 이득 — 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장면
④
甲,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 사후 소비는 부당이득 성립에 영향 없음(판례). 대표기관 甲의 인식이 곧 A의 인식 → A는 악의의 수익자
⑤
甲, 기본재산 X토지를 丙에게 매각 (결의·허가 없음)→ 설문 2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A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 乙의 인식별 3분 28점

쟁점 ①대표권 남용과 계약의 효력

전제 사실甲의 배임적 의도 (내심 개인 용도)
전제 사실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 (정관 제한 없음 · 절차 준수)
물음乙이 甲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경과실 포함)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주류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 악의·경과실이면 무효,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주류적 판례에 따른다’는 지시가 이 구성을 가리킨다

쟁점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과실상계

전제 사실甲의 차용은 외형상 직무행위 (법인 명의)
전제 사실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책임 배제
물음계약이 무효인 乙(악의 / 선의·경과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과실상계는→ 계약 무효 기준(경과실 포함)과 불법행위책임 배제 기준(중과실)의 간극 — 선의·경과실의 ‘중간 영역’이 이 문제의 핵심

쟁점 ③부당이득반환

전제 사실3억 원이 A의 예금계좌에 입금
전제 사실A의 인식은 대표기관 甲 기준 → 악의
물음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은 3억 원과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가→ 법인 계좌 입금 = 법인의 이득(사후 소비 무관),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8조 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내심 … 생각이었으나 … 명목으로」라는 문장 구조다. 진의와 표시가 어긋나는 대표행위, 즉 대표권 남용을 제107조 유추로 다루라는 신호.
b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를 「거쳤다」. 권한 제한 위반(무권대표·표현대리)의 문제를 지워 놓았다. 남는 것은 권한 범위 안의 남용.
c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괄호로 적혀 있다. 제60조(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논점을 미리 배제한 장치.
d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뒤 甲이 썼다. 돈이 법인에 들어왔다는 사실 — 부당이득 성립과 악의 수익자 판단의 재료.
e
乙의 인식을 「악의 / 선의·경과실 / 선의·무과실」로 나눴다. 계약 효력(경과실이면 무효)과 불법행위 배제(중과실이어야 배제)의 기준 차이를 드러내라는 3분법.
f
「주류적 판례에 따른다」. 제107조 유추설(판례 주류)과 신의칙·권리남용설(2016다222453 등)의 대립을 알고 있음을 한 줄로 보이라는 지시.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인의 대표권 남용 · 설문 1 (28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乙의 청구권 3분(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계약의 효력
권한 범위 안의 남용은 일단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경과실도 ‘알 수 있었을 때’에 포함된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남용한 경우도 같다. 무효 주장자(법인)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
2003다34045 · 86다카1858 · 97다18059 · 2005다3649 · (대비) 2016다222453
쟁점 ② · 불법행위책임
외형상 직무행위면 성립, 상대방 악의·중과실이면 배제 · 과실상계 可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로 좁게 본다. 그래서 경과실 상대방은 계약은 잃되 불법행위 배상은 받는다. 대표기관의 고의 불법행위라도 법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2003다34045 · 2002다27088 · 86다카1170
쟁점 ③ · 부당이득
법인 계좌 입금이면 법인의 이득 · 대표기관이 알았으면 악의 수익자
차입이 무효라도 돈이 법인 계좌로 들어왔다면 법인이 이득을 얻은 것이고, 대표자가 뒤에 인출·소비해도 마찬가지. 악의 수익자는 원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제748조 ②).
2001다6636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7
86다카1170
법인 불법행위
과실상계 참작
1988
86다카1858
대표권 남용
악의·과실 → 무효
1997
97다18059
권한 내 남용
일단 유효
2002
2001다66369
계좌 입금
= 법인의 부당이득
2003
2002다27088
중과실의 정의
2004
2003다34045
민법상 법인도
같은 법리
2005
2005다3649
증명책임은
회사 측
2016
2016다222453
신의칙 구성
악의만 요구
쟁점 ①

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계약의 효력
리딩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예탁금반환등]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안: 공제조합 대표자가 조합 명의로 은행에 예탁·대출 거래를 하며 배임적 의도로 권한을 행사한 사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에게 명시적으로 확장.
·구조: 권한 범위 안의 행위 → 일단 유효 →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알 수 있었을 때’에 경과실이 들어간다.
→학교법인 A의 대표자 甲 → 이 판결이 말하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 사안 그대로.
→乙이 악의 또는 선의·경과실이면 계약은 A에 대하여 무효(계약상 청구 불가), 선의·무과실이면 유효(대여금 3억 원 청구 가능).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다18059
최초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대여금]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투자금융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을 위해 어음보증을 한 사건. 대표권 남용의 효과를 상대방의 인식(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연결한 초기 판결.
·이후 97다18059, 2003다34045가 이 판시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알 수 있었을 때’라는 문언이 처음부터 들어 있어, 경과실 상대방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의 출발점.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동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예치금반환]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가 분양대금 예치금 사안. 대표권의 ‘제한’(정관·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제한)과 ‘남용’(권한 범위 안에서 개인 이익 추구)을 구별하여 정리한 판결.
·대표권 남용은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가 원칙임을 먼저 세운다.
→사안은 정관 제한이 없고 절차도 거쳤으므로 ‘제한’ 문제가 아닌 ‘남용’ 문제라는 점을 밝히는 데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제1항,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 참조판례 93다13391, 86다카1858
동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공장 부동산 매매 사안. 대표권 남용 법리(요지 [3])와 함께,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요지 [2])을 판시.
→설문은 乙의 인식을 전제로 주므로 증명책임이 직접 문제되지는 않지만, 답안에서 ‘A가 乙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 줄 덧붙일 근거.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 참조판례 93다13391, 97다18059, 2003다34045
대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추심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같은 대표권 남용 사안에서 제107조 유추가 아니라 신의칙으로 구성한 판결.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악의)에 회사가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 상대방의 취급이 다르다.
·2017년 형사 전원합의체(2014도1104)의 배임죄 논의와도 맞물리는, 판례 안의 다른 흐름.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주류적 판례에 따른다’는 지시는 이 판결의 구성(악의만 요구)이 아닌 제107조 유추설(경과실 포함)로 답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대립이 있음을 한 줄 언급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 참조판례 86다카1522
쟁점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과실상계

선의·경과실의 ‘중간 영역’
리딩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예탁금반환등] 요지 [2]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같은 판결의 요지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중과실을 매우 좁게 정의.
·계약의 무효 기준(경과실 포함)과 책임 배제 기준(중과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
→乙이 선의·경과실이면 계약은 무효이지만 중과실은 아니어서 A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 — 다만 乙의 과실만큼 과실상계된다.
→乙이 악의이면 계약도 무효, 직무관련성도 부정되어 불법행위 배상도 받지 못한다 → 부당이득만 남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2002다27088
동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비법인사단(주택조합) 사안이지만 중과실 정의는 2003다34045와 동일하다. 대표자의 사리 도모·법령 위반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외형이론도 함께.
→甲의 차용은 학교시설 확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외형상 직무행위 — 직무관련성 요건 충족의 근거.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93다32828, 97다1266
동지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대여금]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건. 원심이 ‘대표기관의 고의 불법행위이므로 과실상계 불가’라고 한 것을 파기.
·고의 불법행위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별 — 대신 책임지는 법인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받을 수 있다.
→선의·경과실인 乙이 불법행위책임을 택하면 乙의 과실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부당이득반환에는 과실상계가 없으므로 乙에게는 부당이득 청구가 유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제396조 · 참조판례 86다카1834
쟁점 ③

법인 계좌에 입금된 차입금의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리딩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예탁금반환등]
[1]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의 소요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비록 그 뒤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새마을금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새마을금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2] … 악의의 수익자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게 그 대출금 원금에 상당하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뿐이고,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새마을금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융기관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사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상무가 이사회 의결 없이(의사록 위조) 금고 명의로 대출받아 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인출·소비. 차입은 무효지만 금고 계좌 입금으로 금고가 이득을 얻었고, 이사장의 인식 때문에 악의 수익자.
·반환범위는 원금 + 법정이자까지. 그 이상의 손해(약정이자 차액 등)는 특별손해로 원칙적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함(요지 [2]).
→3억 원이 A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A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 甲이 나중에 인출·소비한 것은 영향 없음.
→A의 선의·악의는 대표기관 甲을 기준으로 판단 → 악의 수익자 → 乙은 3억 원과 입금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청구(乙이 악의든 경과실이든 동일).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제2항 · 참조판례 96다42956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조 ①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59조 ②이사의 대표권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7조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②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표권 남용은 대표권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나 제60조(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의 문제가 아니다. 설문이 정관 제한 없음·절차 준수를 명시한 이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설문 2 (12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2.

처분 목적물
A의 기본재산 X토지
절차
이사회 결의 × · 관할청 허가 ×
현재 상태
丙 점유 + 丙 명의 이전등기
대금
丙, A에게 전부 지급
1

당사자 관계도

매각 후 · 청구 시점 기준
학교법인 AX토지 소유자 · 청구자무효 주장자 = 위반 당사자丙매수인 · X토지 점유 + 이전등기설문 2의 상대방대금 전부 지급甲A의 대표자 · 결의·허가 없이 매각X토지 매매 · 점유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이사회 결의 × · 관할청 허가 ×매매대금 전부 지급대표자로서 체결
무허가 처분 (설문 2 검토 대상)丙의 반대급부 → 항변의 재료대표행위
2

사건의 순서

문제에 날짜는 없다 ·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①
설문 1의 차용금 3억 원, 甲이 개인 용도로 소진→ X토지 매각의 동기 (‘확충자금 보충’)
②
甲, X토지를 丙에게 매각 — 이사회 결의 × · 관할청 허가 ×→ 사립학교법 제16조 ①·제28조 ① 위반. 계약의 효력 상태(유동적 무효인가, 확정적 무효로 가는가)
③
丙, 매매대금 전부 지급→ 丙의 대금반환채권 발생 → 유치권·동시이행 항변의 재료
④
점유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A가 되찾을 것: 점유 + 등기→ 인도청구(제213조)와 등기말소청구(제214조)가 나란히 문제된다
⑤
A, 丙에게 X토지 반환 청구→ 무효 주장자 = 법을 위반한 당사자 A — 신의칙 항변의 장면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반환받을 방안은 12점

쟁점 ①무허가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

전제 사실이사회 결의 × · 관할청 허가 ×
전제 사실사립학교법 제28조 ①은 강행규정
물음계약은 유동적 무효인가, A의 소 제기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가. 丙은 표현대리(제126조)를 주장할 수 있는가→ 허가를 요하는 처분의 유동적 무효 법리 + 기본재산 처분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배제(판례)

쟁점 ②A의 청구권 근거와 신의칙

전제 사실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물권변동 원인 무효)
전제 사실무효를 주장하는 A가 위반 당사자
물음물권적 청구(제213조·제214조)인가 부당이득인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 확정적 무효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말소청구.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쟁점 ③丙의 항변 — 유치권과 동시이행

전제 사실丙은 대금 전부 지급
전제 사실丙이 X토지를 점유 중
물음대금반환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동시이행의 항변은→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나(견련성), 무효 쌍무계약의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 상환이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설문 1과 정반대로 두 요건을 모두 빠뜨렸다. 설문 1(절차 준수 → 남용)과 설문 2(절차 결여 → 무효)를 대비시키는 구조.
b
丙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丙에게 반환채권을 만들어 유치권·동시이행 항변을 검토하게 하는 장치.
c
「점유를 이전해 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도청구와 말소청구를 함께 세우게 하고, 소유권이 여전히 A에게 있음을 전제로 물권적 청구권을 쓰게 한다.
d
청구자 A는 법을 위반한 쪽이다. ‘무효를 만든 자가 무효를 주장한다’는 신의칙 항변을 예상하고 판례로 배척하라는 신호.
e
배점 12점. 청구권 근거(무효 → 물권적 청구)와 丙의 항변 두 가지(유치권 ×, 동시이행 ○) 판단까지 간결하게 서술하라는 분량.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설문 2 (12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A의 반환청구를 이루는 세 쟁점(① 무허가 처분의 효력·표현대리, ② 위반자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③ 유치권·동시이행 항변)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처분의 효력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유동적 무효 ·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사후 허가로 유효해질 수 있는 상태. 허가 가능성이 사라지면(A의 무효 주장·소 제기 등) 확정적 무효.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는 제126조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아 丙은 유효를 주장할 길이 없다.
96다27988 · 90다12243(전합) · 83다548
쟁점 ② · 신의칙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 아님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학교가 형해화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주장은 허용된다.
99다70860
쟁점 ③ · 丙의 항변
대금반환채권은 견련성 없어 유치권 ×,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반면 무효인 쌍무계약의 반환의무 상호 간에는 제536조가 준용된다 → 상환이행판결.
2011다96208 · 75다1305 · 92다45025 · 94다5507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6
75다1305
보증금채권
견련성 X
1983
83다548
기본재산 처분
표현대리 준용 X
1991
90다12243
유동적 무효
법리의 원형
1993
92다45025
무효계약
동시이행
1995
94다55071
경매 무효에도
동시이행
1998
96다27988
사후 허가로
유효
2000
99다70860
위반자 무효 주장
신의칙 X
2012
2011다96208
매매대금채권
견련성 X
쟁점 ①

관할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

유동적 무효 · 제126조 준용 배제
리딩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2] … 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 학교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허가는 계약 성립 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받으면 유효해진다 — 즉 허가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는’ 유동적 상태.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 협력 단계의 법률관계를 인정.
→丙과의 매매계약은 허가·결의가 없어 유동적 무효. A가 등기말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로 굳어진다는 구성의 출발점.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9조 · 참조판례 86다카2534
최초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사안에서 ‘유동적 무효’ 개념을 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면 확정 무효, 그 사이는 채권적 효력도 없는 미완성 법률행위.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96다27988 등의 태도.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물권변동의 원인이 소급 소멸 → A의 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제213조)·말소청구(제214조).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참조판례 90다8121, 91다7620
리딩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가처분이의]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결정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사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된 사항이므로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같은 날 83다547도 동지).
→丙이 ‘甲이 대표자이니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표현대리를 들어도 이 판결로 막힌다. 丙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길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7조, 민법 제59조 제2항, 제126조 · 참조판례 83다547(동지)
쟁점 ②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A의 청구 허용
리딩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근저당권말소]
[2] …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사안: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지·교사로 편입한 개인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뒤 스스로 무효를 주장. 원심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배척한 것을 파기.
·예외: 명목상만 교육용 재산이거나 학교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A가 위반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丙의 ‘A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를 주장한다’는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 참조판례 96다55693, 93다44319, 94다20532
쟁점 ③

丙의 항변 — 유치권(견련성)과 동시이행

유치권 × · 동시이행 ○
리딩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자재대금채권으로 건물 유치권 주장. 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하여 견련성 부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을 조문 문언(‘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대로 좁게 적용한 판결.
→丙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은 계약 청산에서 생긴 금전채권이지 X토지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다 → 유치권 항변 배척.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비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건물명도]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한 오래된 선례. 계약 관계에서 생긴 금전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을 부정하는 판례 흐름의 뿌리.
→매매대금반환채권도 같은 논리로 견련성이 부정된다 — 2011다96208과 함께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인용판례 4292민상229
최초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안: 착오로 취소된 토지 수용협의.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제536조를 준용한 판결.
·이유: 해제 시 원상회복에 제536조가 준용되는 이상(제549조) 무효·취소 시 반환의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일방에게만 선이행을 강제하면 공평에 반한다.
→A의 말소·인도청구에 대하여 丙은 ‘매매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 법원은 상환이행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9조 · 참조판례 75다1241
동지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같은 동시이행 법리를 적용. 92다45025를 인용하여 확립된 판례임을 확인.
→유치권(물권, 제3자에게도 대항)은 부정되지만 동시이행항변(인적 항변)은 인정되는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함께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9조 · 참조판례 75다1241, 92다45025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①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교지·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담보제공 자체 금지)에 해당하는 재산이면 허가로도 치유되지 않는 확정적 무효다. 문제는 제28조 제1항(허가 사항)만 참조조문으로 주었으므로 유동적 무효 구조로 푼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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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사립학교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표권 남용과 계약의 효력쟁점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과실상계쟁점 ③부당이득반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①)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과실상계법인 계좌에 입금된 차입금의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허가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쟁점 ②A의 청구권 근거와 신의칙쟁점 ③丙의 항변 — 유치권과 동시이행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관할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과 표현대리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丙의 항변 — 유치권(견련성)과 동시이행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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