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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4 법인

4-2. 사례 :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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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4 법인
Contents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법인사단과 대표권 남용 법리쟁점 ②상대방(丙)의 인식과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상대방 법인의 인식 —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직무관련성쟁점 ②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배제쟁점 ③과실상계 — 고의 행위자 대신 책임지는 사단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제35조 제1항 유추와 직무관련성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중과실의 의미丁의 과실과 과실상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제 3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이사 乙은 생활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에 잘 알고 있는 丙 신용금고의 자금담당 부장 丁으로부터 甲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다.
○丁은 그 대출금이 甲 비법인사단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乙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자기앞 수표로 대출금을 乙에게 교부하였고, 乙은 대출금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14점대표권 남용 · 대출계약의 효력

丙 신용금고는 비법인사단 甲에게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
검토 대상16점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丁의 과실

丙 신용금고는 비법인사단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때 丁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시오.

출처: 2019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3문 (인사혁신처, 원문 2/2쪽). ‘행정고시 제63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 설문 1 (14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 설문 1.

대출
1억 원 · 甲 명의 · 수표는 乙에게
乙의 목적
생활자금 등 개인 용도
丁의 인식
개인 사용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
단체의 성격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대출 실행 시점 기준
丙 신용금고대주 · 청구자 (법인)담당: 자금부장 丁丁丙의 자금담당 부장 · 乙과 친분비법인사단 甲대출 명의인 (대표이사 乙)대출금은 甲에게 들어오지 않음乙甲의 대표이사 · 대출금 전부 개인 사용내심: 개인 용도 (대표권 남용)대출계약 1억 원 (甲 대표이사 자격)설문 1: 이 계약에 근거한 상환청구자기앞수표 1억 원 → 乙 개인 수령친분 · 개인 사용 가능성 예상 가능했음에도 실행
대출계약 (설문 1 검토 대상)대표권 남용의 실행丙 측 담당자의 인식
2

사건의 순서

문제에 날짜는 없다 ·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①
乙, 甲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丁에게 1억 원 대출 의뢰→ 乙의 목적은 개인 자금 —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를 개인 이익을 위해 쓰는 대표권 남용
②
丁, 개인 용도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丙 측 인식을 ‘알았다(악의)’가 아니라 ‘알 수 있었다(경과실)’ 수준으로 설정한 장치
③
丁, 자기앞수표로 대출금을 乙에게 교부→ 돈이 甲의 계좌가 아닌 乙의 손에 들어감 → 甲에게 이득 없음(부당이득 논의 차단) · 설문 2의 손해 발생
④
乙, 대출금 전부 개인 용도로 사용→ 남용의 완성
⑤
丙, 甲에게 대출계약에 근거한 상환 청구 설문 1→ 계약이 甲에 대하여 유효한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甲에게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4점

쟁점 ①비법인사단과 대표권 남용 법리

전제 사실甲은 비법인사단
전제 사실乙은 대표자 자격으로, 권한 범위 안에서 계약
물음법인 대표권 남용 법리(제107조 ① 단서 유추)가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되는가→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 외의 법인 규정이 유추된다 — 대표행위의 효력은 법인의 대표권 남용 판례 그대로

쟁점 ②상대방(丙)의 인식과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

전제 사실丁은 예상할 수 있었음 (경과실)
전제 사실丙 법인 자체(대표기관)의 인식은 문제되지 않음
물음丁의 경과실이 곧 丙이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가→ 거래를 실제로 담당한 임직원의 인식·과실이 법인에 귀속된다(제116조 ① 유추). 경과실도 무효 요건에 포함되는지가 갈림길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비법인사단」으로 설정했다. 법인 규정(대표권 남용·제35조)을 유추하는 논거를 한 줄 요구하는 장치.
b
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악의도, 중과실도 아닌 경과실 상태. 계약 무효 요건(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경과실이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c
丁은 丙의 「자금담당 부장」이지 대표기관이 아니다. 담당 직원의 인식을 법인 丙의 인식으로 귀속시키는 논리(제116조 ① 유추)가 필요하다.
d
대출금은 「자기앞 수표로 乙에게」 건네졌다. 甲의 계좌를 거치지 않아 甲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를 없애고, 설문 2의 손해(1억 원)와 연결한다.
e
배점이 14점·16점으로 나뉜다. 계약의 효력(설문 1)과 불법행위책임(설문 2)을 별개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구조.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 설문 1 (14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丙의 대출금 상환청구를 이루는 두 쟁점(①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과 계약의 효력, ② 담당 직원의 인식 귀속)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계약의 효력
권한 범위 안의 남용은 일단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주식회사 → 민법상 법인으로 확장된 법리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도 유추한다. 경과실도 ‘알 수 있었을 때’에 포함. 무효 주장자(甲)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
2003다34045 · 86다카1858 · 97다18059 · 2005다3649 · (대비) 2016다222453
쟁점 ② · 인식 귀속
법인의 인식은 거래를 담당한 자연인을 기준으로
법인은 스스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를 담당한 임직원(丁)의 인식·과실이 법인(丙)에 귀속된다. 대리행위의 하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116조 제1항을 제59조 제2항을 매개로 유추하는 구성.
민법 제116조 ① · 제59조 ② (조문 중심)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8
86다카1858
대표권 남용
악의·과실 → 무효
1997
97다18059
권한 내 남용
일단 유효
2004
2003다34045
민법상 법인도
같은 법리
2005
2005다3649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
2016
2016다222453
신의칙 구성
악의만 요구
쟁점 ①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대출계약의 효력
리딩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예탁금반환등]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안: 공제조합 대표자가 조합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하며 배임적 의도로 권한을 행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법리를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에게 명시적으로 확장.
·비법인사단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된다는 확립된 판례와 결합하면,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이사 乙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乙이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甲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판결이 말하는 대표권 남용. 丙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은 甲에 대하여 무효.
→丁의 인식이 丙에 귀속된다면(쟁점 ②) 丙은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 → 丙의 계약상 상환청구는 기각.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다18059
최초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대여금]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대표권 남용의 효과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정한 초기 판결. 경과실 상대방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의 출발점.
→丁의 상태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경과실이므로, 이 문언(‘알 수 있었을 때’)에 포섭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동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예치금반환]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과 권한 범위 안의 ‘남용’을 구별하고, 남용행위는 일단 유효가 원칙임을 세운 판결.
→乙은 대표이사로서 대출을 받을 권한 자체는 있었으므로 무권대표가 아닌 남용의 문제라는 점을 밝히는 데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제1항,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 참조판례 93다13391, 86다카1858
동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표권 남용 법리(요지 [3])와 함께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요지 [2]).
→甲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丙 측(丁)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丁의 예상 가능성을 사실로 주었으므로 증명은 된 셈.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 참조판례 93다13391, 97다18059, 2003다34045
대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추심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같은 대표권 남용 사안을 제107조 유추가 아닌 신의칙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이 ‘알았던’(악의) 경우에만 회사가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이 구성을 따르면 경과실에 그친 丙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답안은 주류 판례(제107조 유추설)로 쓰되 견해 대립을 한 줄 언급.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 참조판례 86다카1522
쟁점 ②

상대방 법인의 인식 —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

제116조 ① 유추
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법인(丙)은 자연인을 통해서만 행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그 거래를 실제로 담당한 자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기관이 아닌 직원이라도 그 거래를 담당했다면 그의 인식·과실이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이 해설·학설의 일반적 설명이다.
·근거 조문은 제116조 제1항(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을 제59조 제2항(법인의 대표에 대리 규정 준용)을 매개로 유추하는 구성.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을 법제처 판례 DB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丁이 개인 사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이상, 丙은 乙의 진의를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대출계약은 甲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흐름. 丙의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몰랐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9조 ②이사의 대표권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7조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6조 ①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비법인사단에는 사단법인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등기·설립허가 등)을 뺀 나머지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등). 대표권 남용 법리와 제35조 유추가 모두 이 바탕 위에 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16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 설문 2.

청구 근거
민법 제35조 ① (비법인사단에 유추)
직무관련성
대표이사 자격의 대출 체결·수령 (외형)
책임 배제 사유
丙 측(丁)의 악의 또는 중과실
배상 범위
丁의 과실 → 과실상계?
1

당사자 관계도

손해 발생 후 · 청구 시점 기준
丙 신용금고대주 · 청구자 (법인)담당: 자금부장 丁丁丙의 자금담당 부장 · 乙과 친분비법인사단 甲대출 명의인 (대표이사 乙)설문 2의 피고 · 제35조 ① 유추대출금은 甲에게 들어오지 않음乙甲의 대표이사 · 대출금 전부 개인 사용고의의 불법행위자 (대표자 지위 이용)대표자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 丙 손해 1억 원제35조 ① 유추 손해배상청구?설문 2: 성립 여부 · 丁 과실의 고려丁의 과실 — 책임 배제(중과실?) · 과실상계
乙의 고의 불법행위제35조 ① 유추 책임 (설문 2 검토 대상)丁의 과실 — 두 단계에서 고려
2

사건의 순서

문제에 날짜는 없다 ·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①
乙, 甲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 의뢰·계약→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 — 개인 목적이라도 직무관련성 판단은 외형 기준
②
丁, 개인 사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 丁 과실의 첫째 역할: 중과실이면 甲의 책임 배제, 경과실이면 책임 성립
③
자기앞수표 교부 → 乙 전부 개인 사용 丙의 손해 1억 원→ 대출계약이 무효(설문 1)라면 丙은 계약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④
丙, 甲에게 제35조 ① 유추 손해배상 청구→ 丁 과실의 둘째 역할: 책임이 성립한 뒤 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甲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丁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되는가 16점

쟁점 ①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직무관련성

전제 사실甲은 비법인사단
전제 사실乙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 체결·수령
물음제35조 ①이 비법인사단에 유추되는가. 개인 목적의 대표권 남용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인가→ 외형이론 — 사리 도모·법령 위반 행위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 인정

쟁점 ②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배제

전제 사실丁은 예상할 수 있었음 — 경과실인가 중과실인가
전제 사실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물음丁의 과실이 중과실이면? 경과실에 그치면?→ 설문 1의 계약 무효 기준(경과실 포함)과 다른 기준. 경과실 상대방은 계약은 잃되 손해배상은 받는 ‘중간 영역’

쟁점 ③과실상계 — 고의 행위자 대신 책임지는 사단

전제 사실乙은 고의의 불법행위자
전제 사실甲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제35조 ① 유추로 책임
물음고의 불법행위 사안에서 甲이 丁의 과실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고의 행위자 본인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신 책임지는 법인·사단은 과실상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1(계약)과 설문 2(불법행위)를 나누어 물었다. 계약 효력은 경과실이면 무효, 불법행위 배제는 중과실이어야 — 두 기준의 차이와 ‘중간 영역’을 드러내라는 구조.
b
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과실과 중과실의 경계 위에 놓인 표현. 두 경우를 나누어 이분 서술하게 하는 장치.
c
乙의 행위는 고의다. 고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떠올리게 하되, 책임 주체가 乙이 아니라 甲임을 짚어야 한다.
d
「丁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丁의 과실이 (i) 책임 성립 단계(중과실 → 배제)와 (ii) 배상 범위 단계(과실상계)에서 두 번 등장한다는 신호.
e
대출금은 乙이 직접 수표로 받았다. 甲에게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막히므로, 계약이 무효인 丙에게 남는 구제수단이 불법행위 손해배상뿐임을 뜻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16점)

〔행정고시 제63회(2019)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丙의 손해배상청구를 이루는 세 쟁점(① 제35조 ①의 유추와 직무관련성, ②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③ 과실상계)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유추와 외형이론
비법인사단도 제35조 ① 유추 · 사리 도모 행위도 외형상 직무행위면 책임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단이 배상.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위한 것이거나 법령 위반이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
2002다27088 · 2005다34711
쟁점 ② · 책임 배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 없음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믿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태. 경과실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2002다27088 · 2003다34045 · 2005다34711
쟁점 ③ · 과실상계
대표기관의 고의 불법행위라도 법인·사단은 과실상계 주장 可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행위자 본인의 과실상계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나 대신 책임지는 법인에게는 과실상계·책임제한이 가능하다.
86다카1170 · 2006다1675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7
86다카1170
대표기관 고의라도
법인은 과실상계
2003
2002다27088
비법인사단
제35조 유추 · 중과실
2004
2003다34045
중과실의 정의
(법인)
2007
2006다16758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허용 범위
2008
2005다34711
종중 사안
동일 법리
쟁점 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제35조 제1항 유추와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리딩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안: 주택조합(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조합 명의로 분양계약·금전 수령 등을 하며 개인 사리를 도모. 조합에 제35조 제1항을 유추하여 책임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직무에 관하여’를 외관·객관 기준으로 판단하는 외형이론과, 중과실의 정의를 한 판결에 담은 대표 판례.
→乙이 甲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 — 개인 용도라는 내심은 직무관련성을 깨지 못한다.
→丁의 과실이 중과실이면 甲의 책임은 배제되고, 경과실이면 성립한다는 이분 구조의 직접 근거.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93다32828, 97다1266
동지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손해배상(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종중(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무효인 토지 매매 사안. 2002다27088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고, 무효 매매의 부당이득(운용이익) 반환범위까지 다룬 판결.
→비법인사단의 종류(주택조합·종중 등)를 가리지 않고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보이는 데 인용.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 참조판례 2002다27088
쟁점 ②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중과실의 의미

경과실과의 경계
동지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예탁금반환등] 요지 [2]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민법상 법인(공제조합) 사안에서 2002다27088의 중과실 정의를 그대로 채택. 비법인사단과 법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보여 준다.
·같은 판결의 요지 [1]은 대표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기준(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경과실 포함)이어서, 한 판결 안에 두 기준의 차이가 나란히 드러난다.
→丁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설문 1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만(경과실로 충분), 설문 2에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 — 두 설문을 잇는 고리.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2002다27088
쟁점 ③

丁의 과실과 과실상계

제396조 · 제763조
리딩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대여금]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사안: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법정 절차 없이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 원심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파기.
·고의 불법행위자 본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법리와, 그 행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지는 법인의 지위를 구별한 판결.
→甲은 乙의 고의 행위에 대하여 제35조 ① 유추로 책임지는 것이지 스스로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丁의 과실(대출 목적 확인 소홀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丁의 과실이 중과실에 이르지 않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과실은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제396조 · 참조판례 86다카1834
동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손해배상(기)]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증권 허위공시 손해배상 사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는 결과’에서 찾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 사안에서도 과실상계·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요지 [6]).
→甲은 대출금을 얻은 자가 아니므로(수표는 乙이 받았다) 과실상계를 인정해도 甲이 불법행위의 이익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 — 甲에 대한 과실상계를 뒷받침하는 논거.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조 ①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대표자 乙 자신의 제750조 책임은 甲의 책임과 별개로 존속한다(부진정연대). 설문은 甲에 대한 청구만 묻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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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법인사단과 대표권 남용 법리쟁점 ②상대방(丙)의 인식과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상대방 법인의 인식 — 담당 직원 丁의 인식 귀속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직무관련성쟁점 ②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배제쟁점 ③과실상계 — 고의 행위자 대신 책임지는 사단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제35조 제1항 유추와 직무관련성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중과실의 의미丁의 과실과 과실상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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