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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효력쟁점 ②본인은 선의인데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쟁점 ③무효의 절대성과 등기 회복의 경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적극 가담의 의미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무효의 절대성과 대위에 의한 회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丁 매매의 성질 — 타인의 권리의 매매쟁점 ②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매수인의 구제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甲은 2011. 6. 20. 자기 소유인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乙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의 대리인 A는 甲과 乙 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면서도, X부동산의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지급을 약속하여 甲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0. 10.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X부동산을 2013. 3. 10. 丁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과 丁은 甲과 乙 간의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제1매수인의 등기 회복 방법
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 어떤 청구를 하여야 乙이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패소한 전득자의 구제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만약 위 소송에서 丁이 피고가 되었고 또 패소하였다면, 丁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원문 2/2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丁 명의 등기 후 기준제1매매 (피보전채권)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설문 1의 청구전득 관계대리인의 가담 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제103조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1. 6. 20.
甲·乙 제1매매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여서 甲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다 — 배임행위의 전제
(그 후)
丙의 대리인 A가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가 매수를 약속→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 적극 가담의 표지
2011. 10. 10.
甲 → 丙 소유권이전등기→ 제2매매의 이행 완료
2013. 3. 10.
丙 → 丁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丁은 선의 — 그래도 절대적 무효의 효과를 받는다
(현재)
乙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자 한다 설문 1→ 누구를 피고로, 어떤 청구를 할 것인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이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치려면 누구를 피고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효력
전제 사실甲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다시 매도
전제 사실A가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고가 약속
물음제2매매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가→ 배임행위 + 적극 가담이면 무효.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를 요청·유인하는 정도가 필요하다
쟁점 ②본인은 선의인데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
전제 사실계약을 체결한 것은 丙의 대리인 A
전제 사실본인 丙은 제1매매 사실을 몰랐다
물음적극 가담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의사표시의 하자·어느 사정의 지·부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제116조 ①). 본인의 선의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쟁점 ③무효의 절대성과 등기 회복의 경로
전제 사실전득자 丁도 선의
전제 사실乙은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권자
물음乙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가→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고 적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해 배임행위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 중도금 수령은 배임행위 인정의 전제다.
b
제2매매를 「丙의 대리인 A」가 체결하게 했다. 본인과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갈라놓아 제116조 제1항을 반드시 거치도록 만든 장치.
c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지급을 약속」이라고 썼다. 판례가 말하는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를 그대로 옮긴 문구다.
d
丙과 丁이 모두 선의라고 못 박았다. 무효가 절대적인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뜻. 제107조~제110조와의 대비가 배점 요소다.
e
물음이 「누구를 피고로 삼아 어떤 청구를」로 되어 있다. 결론을 소송의 형태로 적어야 한다. 피고의 수와 청구취지를 빠뜨리면 감점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이중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요건과 그 효과, 그리고 제1매수인의 구제 경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무효의 요건
배임행위 + 적극 가담 — 단순악의로는 부족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최근 판결은 계약의 성립·내용에 관여한 방식을 일차 기준으로 삼고 경위·대가·인적 관계 등을 종합한다.
93다55289 · 2009다23283
쟁점 ② · 판단의 기준인
대리인이 체결했으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제116조 ①). 본인 丙이 선의여도 대리인 A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16조 제1항 (조문 중심)
쟁점 ③ · 효과와 구제
무효는 절대적 ·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
제2매수인에게서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를 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야 한다.
96다29151 · 83다카57 · (배경) 79다48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9
79다483
불법원인급여
매도인 본인은 청구 불가
매도인 본인은 청구 불가
1983
83다카57
대위해서만
말소 가능
말소 가능
1994
93다55289
적극 가담 기준
매도 요청 정도
매도 요청 정도
1996
96다29151
절대적 무효
선의 전득자도 취득 못함
선의 전득자도 취득 못함
2009
2009다23283
책임귀속사유
종합 판단
종합 판단
쟁점 ①
적극 가담의 의미
제103조최초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하고, 적극 가담은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문제의 A는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더 높은 가격을 약속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이 기준을 정면으로 충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참조판례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동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제반 사정을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86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제2양도채권자에게 권리취득의 좌절을 정당화할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의 성립·내용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경위·대가의 상당성·인적 관계·제1양수인의 점유 등을 종합하라고 하였다.
·‘소유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귀속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단순악의와 적극 가담의 경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므로, 丙 본인의 선의를 논할 때 대비로 인용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975. 11. 25. 선고 75다1131 판결, 1976. 4. 27. 선고 75다1783 판결,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쟁점 ②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제116조 제1항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리인 A이므로, 제1매매 사실을 알았는지와 적극 가담이 있었는지는 A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丙이 몰랐다는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의 인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본인 丙이 제2매매의 무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감수하는 것과는 별개다. 丙의 구제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따로 논해진다.
쟁점 ③
무효의 절대성과 대위에 의한 회복
제404조 · 제214조리딩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그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에게서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의의 전득자 丁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제107조~제110조의 상대적 무효·취소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점을 대비해 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 참조판례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동지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등기를 마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형식주의 아래 등기청구권의 성질상 당연).
·같은 판결은 배임행위 가담으로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고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도 하였다.
→乙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丁에게 직접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甲을 대위하는 형태여야 한다.
→특정채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甲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제404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민법 제103조, 제186조 · 참조판례 1982.2.9 선고 81다1134 판결
참고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전원합의체 판결.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매도인 甲 자신은 丙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론적 긴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럼에도 판례는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는 허용하므로, 답안에서는 이 긴장을 한 줄 언급하고 판례의 결론을 따르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 참조판례 1960.9.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1977.6.28. 선고 77다7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6조 ①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답안의 청구 구성: ① 甲을 상대로 201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② 甲을 대위하여 丁·丙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말소는 최종 명의인 丁부터 순차로 구해야 실익이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타인권리매매와 전득자의 구제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丁 패소 후 기준제1매매무효의 연쇄와 설문 2의 청구대리인의 가담 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丁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2011. 6. 20.
甲·乙 제1매매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여서 甲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다 — 배임행위의 전제
(그 후)
丙의 대리인 A가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가 매수를 약속→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 적극 가담의 표지
2011. 10. 10.
甲 → 丙 소유권이전등기→ 제2매매의 이행 완료
2013. 3. 10.
丙 → 丁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丁은 선의 — 그래도 절대적 무효의 효과를 받는다
(현재)
乙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자 한다 설문 1→ 누구를 피고로, 어떤 청구를 할 것인가
(그 뒤)
丁이 피고가 되어 패소하고 소유권을 잃는다 설문 2→ 丁의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은 丁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丙·丁 매매의 성질 —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는 절대적 무효
전제 사실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물음丙·丁 사이의 매매를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 목적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여서 제569조·제570조가 적용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쟁점 ②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전제 사실丁은 계약 당시 선의
전제 사실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
물음丁은 어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제570조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판례는 배상범위를 이행이익으로 본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이 「선의」라고 미리 정해 두었다. 제570조 단서(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피해 가게 하여 배상 범위 논의로 곧장 들어가게 한다.
b
丁이 「패소」한 상태를 전제로 물었다. 권리이전 불능이 확정된 시점이 특정되므로 해제·손해배상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c
배점이 10점에 불과하다. 두 책임의 요건·범위 차이를 압축해 대비시키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부당이득이나 제3자 채권침해로 늘려 쓸 자리가 아니다.
d
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부터」라고 열어 두었다. 甲이나 A가 아니라 자기의 매도인 丙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스스로 특정하게 만든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배상 범위
제57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담보책임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66다2618 전원합의체
쟁점 ② · 경합
채무불이행책임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93다3732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7
66다2618
담보책임 배상=
이행이익
이행이익
1993
93다37328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쟁점 ①·②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매수인의 구제
제570조 · 제390조리딩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제570조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과 이행이익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이 판결 이래 이행이익설을 취한다.
→丙 명의 등기가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丙·丁 매매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다.
→丁은 계약 당시 선의였으므로 제570조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민법 제569조
동지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손해배상(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제570조 단서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답안에서는 ① 무과실책임인 제570조와 ② 귀책사유를 요하되 과실상계·손해배상액 예정 등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제390조를 나란히 제시하면 된다.
→丙은 A의 적극 가담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된 사정을 자기 영역의 사유로 안고 있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390조, 제570조 · 참조판례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집18③민443)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丁은 甲이나 A를 상대로는 계약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제750조)는 적극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므로, 10점 배점의 답안에서는 丙에 대한 두 갈래 책임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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