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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3
사실관계
○甲은 2017. 1. 24.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매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乙은 2017. 3. 13.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X부동산의 가액은 6천만 원이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대위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병합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귀하가 甲으로부터 위 사실관계를 듣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요청받았다면 어떠한 주장을 하라고 조언할 것인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구제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丙 명의 등기 후 기준제1매매 (피보전채권)제2매매와 甲이 취할 청구무효 요건의 다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반사회성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7. 1. 24.
甲·乙 매매계약 (대금 5천만 원)→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 대위의 피보전채권
(그 후)
甲이 계약금·중도금 합계 3천만 원 지급→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 — 乙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배임행위의 전제가 갖추어진다
2017. 3. 13.
乙, 丙에게 X부동산 매도 ·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등기까지 마친 신속성 자체가 가담을 의심하게 하는 간접사실
(같은 날)
등기 당시 X부동산의 가액 6천만 원→ 적극 가담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전보배상액 산정을 위해 준 수치
(상담)
甲은 자기 명의의 등기를 원한다 설문→ 어떤 주장을, 어떤 소송 형태로 할 것인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제2매매가 무효여야 하는 이유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가 유효하면 乙의 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전제 사실甲은 중도금까지 지급
물음무효 주장의 요건은 무엇이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매도인의 배임행위 +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단순악의로는 부족하므로 가담의 간접사실을 모아야 한다
쟁점 ②어떤 청구를 어떤 형태로 낼 것인가
전제 사실甲은 등기를 갖추지 못한 채권자
전제 사실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물음丙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직접 청구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안 된다. 乙을 대위한 말소청구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한다
쟁점 ③권해서는 안 될 주장 · 차선책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전제 사실적극 가담이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음사해행위취소는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이 남는가→ 특정물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패 시에는 해제·원상회복과 전보배상으로 방향을 바꾼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천만 원」이라고 적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해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중도금 수령은 배임행위 인정의 문턱이다.
b
제2매매와 이전등기를 「같은 날」로 정했다. 가담의 간접사실을 심어 둔 장치이자, 甲이 등기를 마칠 시간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c
등기 당시 시가를 6천만 원으로 특정했다. 적극 가담이 부정될 경우의 전보배상액(시가 6천만 원 − 미지급 잔금 2천만 원 = 4천만 원)을 계산하라는 지시.
d
물음이 「어떠한 주장을 하라고 조언할 것인지」로 되어 있다. 결론을 소송 전략의 형태로 써야 한다. 가처분·병합·증명 대상까지 적어야 배점을 채운다.
e
丙의 주관적 사정을 일부러 비워 두었다. 적극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모두 검토하라는 뜻. 한쪽만 쓰면 절반짜리 답안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중매매의 반사회성과 제1매수인의 구제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이중매매의 무효 요건과 제1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청구, 그리고 취할 수 없는 청구를 가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무효 요건
배임행위 + 적극 가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야 한다. 최근 판결은 계약의 성립·내용에 관여한 방식을 일차 기준으로 삼고 경위·대가의 상당성·인적 관계·제1매수인의 점유 등을 종합한다.
93다55289 · 2009다23283 · 96다29151
쟁점 ② · 가능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청구 +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매도인 자신의 청구는 제746조로 막히지만 대위행사는 판례가 허용한다.
83다카57 · (배경) 79다483
쟁점 ③ · 불가능한 청구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특정물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이중양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98다566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9
79다483
불법원인급여
매도인 본인은 불가
매도인 본인은 불가
1983
83다카57
대위해서만
말소 가능
말소 가능
1994
93다55289
적극 가담 기준
1996
96다29151
절대적 무효
1999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
행사 불가
2009
2009다23283
책임귀속사유
종합 판단
종합 판단
쟁점 ①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무효가 되는가
제103조최초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하고, 적극 가담은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다.
→甲은 丙이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乙에게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乙과 丙의 친분, 거래 경위에의 관여, 시가 6천만 원 부동산의 매수 조건 등을 간접사실로 모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참조판례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동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제반 사정을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86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제2양도채권자에게 권리취득의 좌절을 정당화할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의 성립·내용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경위·대가의 상당성·인적 관계·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등을 종합하라고 하였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귀속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악의를 배제하였다.
→증명의 목표를 ‘알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여했다’로 잡아야 한다는 실무적 지침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975. 11. 25. 선고 75다1131 판결, 1976. 4. 27. 선고 75다1783 판결,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리딩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에게서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이 소송 중에 X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전득자에게 순차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 참조판례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쟁점 ②
청구의 구성 — 대위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병합
제404조 · 제214조동지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등기를 마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형식주의 아래 등기청구권의 성질상 당연).
→甲은 乙을 상대로 2017.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잔금 2천만 원과 동시이행), 이와 병합하여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丙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권원이 없어 기각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제404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민법 제103조, 제186조 · 참조판례 1982.2.9 선고 81다1134 판결
참고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다.
→乙 자신은 제746조 때문에 丙에게 말소를 구하지 못한다. 대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론적 긴장이 있으나, 판례는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를 허용한다 — 한 줄 언급하고 판례를 따르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 참조판례 1960.9.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1977.6.28. 선고 77다728 판결
참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매매대금반환]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2].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불능은 경험법칙·거래관념상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제2매매가 무효이면 대위행사로 소유권을 회복할 길이 남아 있으므로 乙의 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아니다. 피보전채권인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한다는 논거로 쓰인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요지 [2] 발췌
쟁점 ③
권해서는 안 될 주장과 차선책
제406조 · 제390조대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2]·[3]. 이중양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권하면 각하·기각을 자초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 제도(제407조)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건물명도등]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요지 [3].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내용을 알면서 배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적극 가담이 부정되어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조언해야 한다.
→이때의 차선책은 乙에 대한 해제·원상회복(3천만 원)과 이행이익(시가 6천만 원 − 대금 5천만 원 = 1천만 원)의 배상, 또는 해제 없이 전보배상(시가 6천만 원 − 미지급 잔금 2천만 원 = 4천만 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요지 [3]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조언의 뼈대: ① 처분금지가처분 → ②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 乙을 대위한 丙 명의 등기 말소청구의 병합 → ③ 丙의 적극 가담에 관한 간접사실 수집 → ④ 사해행위취소·직접 말소청구는 배제 → ⑤ 적극 가담이 부정될 경우의 해제·전보배상까지 함께 설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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