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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3회(2015) 민법 문 1〕
【문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1
공통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면적 2,00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00㎡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甲은 그렇게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이 사건 토지 중 100㎡ 정도만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乙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약 1/3에 해당하는 666㎡가 도로에 편입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00㎡ 정도 이상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현장 확인 없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甲의 착오에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乙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 원문 표기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30점동기의 착오 ·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착오취소자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때,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출처: 2015년도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동기의 착오와 취소 · 문항 1 (3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체결 당시 기준매매계약문항 1의 검토 대상 = 착오 취소착오를 만든 사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요건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①
甲,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2,000㎡) 매수 결심→ 동기가 형성되는 단계
②
중개인들이 「100㎡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다」고 설명→ 착오의 원인 — 상대방 乙이 유발한 것은 아니다
③
신축 목적과 편입 면적에 관한 인식이 계약 과정에서 현출되어 乙도 알았다→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결정적 사실
④
매매계약 체결 · 甲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문제에서 못 박았다
⑤
실제로는 666㎡(약 1/3)가 도로에 편입되어 신축 목적 달성 불가→ 주관적·객관적 중요성을 함께 채워 주는 사실
3
문항 1의 쟁점 구조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동기의 착오가 취소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전제 사실신축 목적과 편입 면적 인식이 계약 과정에서 현출
전제 사실乙도 이를 알고 있었다
물음표시로 족한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표시설)
쟁점 ②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전제 사실실제 편입 면적 666㎡ · 약 1/3
전제 사실남은 토지로는 신축 목적 달성 불가
물음주관적·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가→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
쟁점 ③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전제 사실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 과실은 있으나 중과실은 아님
전제 사실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물음제109조 제1항 단서로 취소가 제한되는가→ 중대한 과실이란 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도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동기의 표시라는 요건을 문제에서 채워 준 것. 표시설·합의설의 대립을 언급하되 결론은 정해져 있다.
b
착오를 만든 사람이 중개인들이다. 상대방 乙이 유발한 착오가 아니므로 ‘상대방 유발 착오’ 법리로 도피할 수 없고, 정면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 풀어야 한다.
c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라고 정해 주었다. 중과실 요건을 다투지 말라는 뜻이자, 문항 2에서 ‘과실 있는 착오자의 취소가 위법한가’를 묻기 위한 포석이다.
d
편입 면적을 1/3(666㎡)로 크게 설정했다. 객관적 중요성을 다툴 여지를 없앴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까지 적어 두어 주관적 중요성도 채웠다.
e
「乙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통의 착오나 상대방의 착오 이용 문제를 배제하여 논점을 좁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기의 착오와 취소 요건 · 문항 1 (3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동기의 착오가 취소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동기의 내용화
동기를 표시하고 해석상 내용이 되면 족하다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된다.
97다26210 · 97다44737
쟁점 ②·③ · 중요부분·중과실
객관적·주관적 중요성 + 중과실 없음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97다26210 · 97다4473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26210
표시로 족함
중과실의 의미
중과실의 의미
1998
97다44737
같은 법리 확인
+ 일부취소
+ 일부취소
쟁점 ①~③
동기의 착오 — 표시·중요부분·중대한 과실
제109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매매대금반환등]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지 [1]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요지 [3]의 사안(건축선 침범 건물)에서는 매도인의 적극적 행위로 착오에 빠진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였다.
→신축 목적과 ‘100㎡ 정도만 편입’이라는 인식이 계약 과정에서 현출되어 乙도 알았으므로 동기는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실제 편입 면적이 1/3에 이르러 신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주관적·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과실에 그친다 — 문제도 중과실이 아니라고 전제하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 참조판례 [1]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1995
동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리를 반복 확인한 판결. 요지 [3]은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어도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부취소 법리의 근거로도 인용된다.
→두 판결을 함께 들면 확립된 판례임을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은 토지 전부에 관한 착오이므로 일부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1997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동기의 착오를 다루는 학설로 동기표시설·합의설·이원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표시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표시를 통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비로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된다는 구조를 답안에 드러내는 것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착오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 · 문항 2 (2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취소 후 기준매매계약문항 2의 검토 대상 = 손해배상청구착오를 만든 사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문항 2의 전제가 되는 사실①
甲,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2,000㎡) 매수 결심→ 동기가 형성되는 단계
②
중개인들이 「100㎡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다」고 설명→ 착오의 원인 — 상대방 乙이 유발한 것은 아니다
③
신축 목적과 편입 면적에 관한 인식이 계약 과정에서 현출되어 乙도 알았다→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결정적 사실
④
매매계약 체결 · 甲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문제에서 못 박았다
⑤
실제로는 666㎡(약 1/3)가 도로에 편입되어 신축 목적 달성 불가→ 주관적·객관적 중요성을 함께 채워 주는 사실
⑥
甲의 착오 취소 → 乙이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문항 2→ 적법한 권리행사가 위법한가라는 물음
3
문항 2의 쟁점 구조
乙은 甲에게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적법한 취소가 위법한 행위인가
전제 사실제109조 ①은 중과실 없는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준다
전제 사실甲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
물음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법이 허용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쟁점 ②신뢰이익 배상의 근거가 있는가
전제 사실우리 민법에 착오자의 신뢰이익 배상 규정 없음
전제 사실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규정
물음제535조를 유추하여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입법의 흠결로 보아 유추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 乙은 취소의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문항 2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때」로 시작한다. 문항 1의 결론을 전제로 하라는 지시. 취소 요건을 다시 논하면 배점을 낭비한다.
b
甲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남겨 두었다. 제750조의 고의·과실 요건은 충족되므로 남는 쟁점이 위법성뿐임을 드러내는 장치.
c
청구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했다. 계약 체결 과정의 다른 잘못이 아니라 취소 자체를 위법행위로 삼는 구성임을 분명히 했다.
d
배점이 20점이다. 위법성 부정 → 제535조 유추 부정 → 부당이득에 의한 원상회복이라는 세 단계를 모두 쓰라는 배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착오취소와 불법행위책임 · 문항 2 (2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위법성
법이 허용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제109조가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이 결여된다.
97다13023
쟁점 ② · 신뢰이익
제535조 유추로 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우리 민법에는 착오취소자의 신뢰이익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정한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설명이다. 상대방은 부당이득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141조 · 제535조 · 제741조 (조문 중심)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13023
착오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쟁점 ①
적법한 취소와 불법행위의 위법성
제750조리딩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이행보증금]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요지 [4].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필요한데, 민법 제109조가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져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의 요지 [1]·[2]는 도급금액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고, 확인을 게을리한 것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하였다.
→甲의 취소는 제10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乙의 제750조 청구는 이 한 문장으로 배척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취소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03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9조 / [3]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4조 / [4] 민법 제109조, 제750조 · 참조판례 [1][2]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 [1]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 [3]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쟁점 ②
취소의 효과와 남는 구제 수단
제141조 · 제741조乙에게 남는 것은 원상회복뿐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당사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각자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 된다(제741조). 乙은 대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회복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정한 제535조는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에 관한 규정이어서 착오취소의 경우에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착오자에게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지우자는 입법론이 유력하고, 독일 민법 제122조는 실제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답안은 ① 위법성 부정(97다13023) → ② 제535조 유추 부정 → ③ 부당이득에 의한 원상회복의 순서로 쓰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35조 ①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이 명문으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면 그 권리를 인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 이것이 판례의 논거다. 답안에서 이 한 줄을 쓰면 위법성 부정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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