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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乙은 벚꽃나무를 식수해놓은 甲 소유의 X토지를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甲이 위 벚꽃나무를 매우 아끼기에 X토지를 쉽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은 甲을 찾아가서 곧 X토지 부근에 송전소가 설치될 것이며, 송전소가 설치되면 전자파로 인해 벚꽃나무도 시들어버릴 것이므로 자기에게 X토지를 매각할 것을 종용하였다.
○甲은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X토지를 乙에게 팔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의 매각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X토지 부근에 송전소 설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 원문 표기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2점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제1항)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
검토 대상8점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만일 위 사안에서 甲에게 송전소 설치에 대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乙로부터 X토지 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의 대리인 丙이고 乙이 丙의 거짓말을 몰랐다면, 甲은 乙에 대해 丙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출처: 2018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3문 (인사혁신처, 원문 2/2쪽). ‘행정고시 제62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매매·이전등기 후 기준매매계약기망과 취소설문 2에서 등장하는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사기의 요건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乙, X토지 매수를 결심하고 甲의 성향을 탐문→ 甲이 벚꽃나무를 아껴 쉽게 팔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안다
②
「곧 송전소가 설치되어 전자파로 벚꽃나무가 시든다」고 종용→ 장래의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단정한 고지 — 위법한 기망행위
③
甲, 고민 끝에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기망 → 착오 → 의사표시라는 인과관계
④
甲, 송전소 설치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됨→ 허위사실이었음이 드러나는 시점 — 취소권 행사의 계기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2점
쟁점 ①위법한 기망행위인가
전제 사실장래의 사실(송전소 설치)을 단정적으로 고지
전제 사실실제로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
물음장래의 사실에 관한 고지도 기망이 되는가→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고지는 기망행위가 된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거래상 통상적 과장과 구별된다
쟁점 ②2단의 고의와 인과관계
전제 사실乙은 甲이 매도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접근
전제 사실甲은 그 고지를 믿고 매도
물음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①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②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의 고의), 그리고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벚꽃나무를 아낀다는 사정을 미리 조사하게 했다. 乙이 甲의 약점을 알고 그에 맞춘 허위사실을 골랐다는 뜻 — 2단의 고의를 뒷받침한다.
b
고지 내용을 「송전소 설치 → 전자파 → 벚꽃나무가 시듦」으로 구체화했다. 막연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허위사실의 고지임을 분명히 하여 위법성을 갖춘다.
c
「설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허위임을 확정해 두어 기망의 성립을 다툴 여지를 없앴다.
d
소유권이전까지 마쳤다고 적었다. 취소의 효과로 말소등기청구까지 이어지도록 한 설정. 결론에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e
각 문항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밝혔다. 설문 2는 기망자만 바꾼 별개의 사안이다. 설문 1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설문 1 (12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요건 ① · 기망행위
구체적 허위사실의 고지 — 장래의 사실도 포함
장래의 사실이라도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고지하면 기망행위가 된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 표명, 주관적 평가, 거래상 통상적인 과장 광고는 위법성이 부정된다.
민법 제110조 ① (조문 중심)
요건 ②·③ · 고의와 인과관계
2단의 고의 + 기망과 의사표시의 인과관계
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② 그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모두 필요하고, 기망이 없었다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110조 ① (조문 중심)
요건
사기취소의 요건과 이 사안의 포섭
제110조 제1항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기망행위 — 乙은 송전소 설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곧 설치되어 전자파로 벚꽃나무가 시들 것’이라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확정적인 것처럼 단정하여 고지한 이상 기망에 해당한다.
·2단의 고의 — 乙은 甲이 벚꽃나무 때문에 매도를 꺼린다는 점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춘 허위사실을 골라 고지하였으므로, 착오를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인과관계 — 매도를 꺼리던 甲이 그 고지를 듣고 고민 끝에 매도를 결심하였으므로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위법성 — 거래관념상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는다. 침묵의 경우에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할 수 있다.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제141조),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0조 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착오 취소(제109조)와의 경합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기망으로 형성된 동기의 착오이므로 사기취소로 다루는 것이 정공법이다. 두 취소권이 경합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대리인의 사기와 제110조 제2항 · 설문 2 (8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대리행위 시점 기준매매계약丙의 기망과 취소대리권 수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乙, X토지 매수를 결심하고 甲의 성향을 탐문→ 甲이 벚꽃나무를 아껴 쉽게 팔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안다
②
「곧 송전소가 설치되어 전자파로 벚꽃나무가 시든다」고 종용→ 장래의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단정한 고지 — 위법한 기망행위
③
甲, 고민 끝에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기망 → 착오 → 의사표시라는 인과관계
④
甲, 송전소 설치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됨→ 허위사실이었음이 드러나는 시점 — 취소권 행사의 계기
⑤
(설문 2) 거짓말을 한 사람이 乙의 대리인 丙이고 乙은 몰랐다면 설문 2→ 丙이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지가 갈림길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이 몰랐더라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8점
쟁점 ①대리인이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인가
전제 사실丙은 X토지 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전제 사실계약의 효과는 乙에게 귀속된다
물음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의 사기로 볼 것인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쟁점 ②본인의 선의가 결론을 바꾸는가
전제 사실乙은 丙의 거짓말을 몰랐다
전제 사실제110조 ②은 상대방의 인식을 요건으로 한다
물음乙의 선의를 이유로 취소를 막을 수 있는가→ 제1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본인의 인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행태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망자를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으로 특정했다. 중개인·소개인이었다면 제3자의 사기가 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지위의 차이가 곧 조문의 차이다.
b
「乙이 丙의 거짓말을 몰랐다」고 적었다. 제110조 제2항을 적용하면 취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제3자성 판단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c
배점이 8점이다. 제3자의 범위 → 대리인은 제외 → 제110조 제1항 직접 적용의 세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신호.
d
설문 1과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두고 기망자만 바꿨다. 기망행위 자체의 요건은 설문 1에서 이미 검토했으므로 반복하지 말라는 구성.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리인의 사기와 제3자의 범위 · 설문 2 (8점)
〔행정고시 제62회(2018)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한 경우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제3자의 범위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인식이 요건이 된다.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므로,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제1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98다6082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 등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쟁점
대리인의 사기 — 제110조 제1항의 직접 적용
본인의 선의는 무관리딩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대여금]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1].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지 [2]의 사안은 은행 출장소장이 기망하여 소비대차·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그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X토지 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의 효과가 乙에게 귀속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乙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따라서 乙이 丙의 거짓말을 몰랐더라도 甲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피용자나 이행보조자의 기망도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는다. 반면 상대방과 아무런 관계 없는 중개인·소개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여서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2항 / [2] 민법 제110조 제2항 · 참조판례 [1][2]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0조 ②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③동전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6조 ①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 영역에서 활동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의 행태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근거다. 제116조 제1항이 대리행위의 하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사고에 서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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