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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6 의사와 표시의 일치

6-5. 사례 :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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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6 의사와 표시의 일치
Contents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자연적 해석이 가능한가쟁점 ②규범적 해석의 기준쟁점 ③해석의 결과와 남는 문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이 사안의 해석 순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중요부분의 착오인가쟁점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쟁점 ③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제2문의 2의 사실관계와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제2문의 2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
○甲은 약 20년간 한지(韓紙) 제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20. 11.경 고향인 ○○군(郡)의 어촌지역으로 돌아가 건어물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2023. 3. 9.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마른오징어 제조업자 乙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乙로부터 시식용으로 받은 반건조오징어(특급, 1.5kg 내외)를 먹어본 후 甲이 만족해하였다.
○이를 본 乙은 위 반건조오징어 1미(尾) 당 2천원을 할인한 5천원에 甲의 점포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제1제안’)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100축을 구매하겠다고 제안(‘제2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의 제2제안에 동의하였다.
○두 사람은, 乙이 다음 날 14:00에 甲의 점포로 배송하고 甲이 이를 수령하면서 즉시 대금 전액을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2. 3. 10. 14:00 직원 A를 시켜 위와 같은 반건조오징어 100축을 甲의 건어물 판매점포에 배송하였다.
○그런데 甲은 배송된 위 오징어의 양을 보고는, “아차!”라고 하며 탄식하였다. 甲이 일했던 한지제조업계에서는 1축을 한지 10권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는 반면, ○○군의 어촌지역에서 마른오징어를 거래할 때 ‘1축’은 오징어 20미를 세는 단위로 사용한다.
○甲은 평소 건어물 유통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차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전날에는 이를 착각한 나머지 2배 많은 반건조오징어 2,000미를 배송받게 된 것이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15점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 구매 수량의 확정

甲은 乙에게 자신은 1,000미를 구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배송받은 반건조오징어 중 일부인 1,000미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대금으로 500만 원(= 5천원 × 1,000)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계약에 따라 2,000미에 대한 대금 1,000만 원(= 5천원 × 2,000)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甲은 몇 미의 반건조오징어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2
검토 대상10점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

甲은 乙로부터 2,000미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출처: 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문 9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법률행위의 해석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단가
1미 5,000원
표시
100축
甲의 이해
1축 = 10미 → 1,000미
乙의 이해
1축 = 20미 → 2,000미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성립 시점 기준
甲매수인 · 건어물 유통업자1축=10미로 오인 → 1,000미의 의사500만 원만 지급하겠다乙매도인 · 마른오징어 제조업자1축=20미 → 2,000미의 의사1,000만 원을 청구한다‘축’의 단위한지업계 : 1축 = 10권○○군 어촌 : 1축 = 20미2023. 3. 10. 배송직원 A가 100축 배송① 제1제안 — 1미당 5,000원 공급② 제2제안 — 「100축」 구매설문 1의 출발점③ 다음 날 배송 · 수령 즉시 대금 송금 약정
제1제안다툼의 대상이 된 표시이행의 약정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해석에 쓰이는 사실
2020. 11.경
甲, 한지 제조업체를 퇴직하고 어촌지역에서 건어물 유통업 시작→ ‘축’의 단위가 업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중과실 판단의 기초
2023. 3. 9.
乙의 사업장 방문 · 시식 후 제1제안(1미 5,000원)→ 단가가 미(尾) 단위로 정해진다
(같은 날)
甲의 제2제안 「100축 구매」 · 乙 동의→ 계약의 표시행위 — 내심의 의사는 서로 달랐다
(약정)
다음 날 14:00 배송, 수령 즉시 대금 전액 송금→ 이행 방법의 약정
2023. 3. 10.
직원 A가 100축(= 2,000미) 배송→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이행된 시점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몇 미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자연적 해석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甲의 내심 = 1,000미
전제 사실乙의 내심 = 2,000미
물음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는가→ 쌍방이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그 의미대로 성립한다(오표시무해). 그러나 여기서는 내심이 불일치한다

쟁점 ②규범적 해석의 기준

전제 사실계약 체결지는 ○○군 어촌지역
전제 사실그곳의 관행상 1축 = 20미
물음어느 업계의 관행을 기준으로 삼는가→ 사실인 관습(제106조)은 표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표준이 된다. 계약이 체결된 지역·업계의 관행이 기준이다

쟁점 ③해석의 결과와 남는 문제

전제 사실표시의 객관적 의미 = 2,000미
전제 사실甲의 내심과 어긋난다
물음甲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가→ 계약은 2,000미로 성립하고, 甲은 착오 취소(제109조)로만 다툴 수 있다 — 설문 2로 이어진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경력을 「한지 제조업체 20년」으로 설정했다. 다른 업계의 단위 관행을 몸에 익힌 사람이라는 뜻. 착오의 원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설문 2의 중과실 판단 재료가 된다.
b
계약 장소를 어촌지역으로 정했다. 규범적 해석에서 어느 관행이 기준인지를 정해 주는 결정적 사정.
c
단가를 「1미당」으로 정해 두었다. 수량이 확정되면 대금이 곧바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다툼이 수량 하나로 좁혀지게 했다.
d
‘제1제안’·‘제2제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어느 표시를 해석해야 하는지(제2제안의 ‘100축’)를 특정한다.
e
배송을 실제로 2,000미로 하게 했다. 乙의 이해가 어촌 관행과 일치함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간접사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률행위의 해석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해석 방법과 사실인 관습의 지위를 조문·법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1단계 · 자연적 해석
내심이 합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그 의미대로
오표시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원칙. 쌍방이 특정 단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문언과 달리 합의된 의미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표시의 흠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05조 (해석의 일반원칙)
2단계 · 규범적 해석
불일치하면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성립
거래통념상 합리적인 수신인이 이해하는 의미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그와 다른 내심의 의사를 가졌던 당사자는 착오 취소로만 다툴 수 있다.
민법 제105조 · 제109조
해석 표준 · 사실인 관습
계약이 체결된 지역·업계의 관행이 기준
사실인 관습(제106조)은 법령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표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표준이 된다. 한지업계의 관행이 아니라 ○○군 어촌의 관행이 기준이 된다.
민법 제106조
해석

이 사안의 해석 순서

제105조 · 제106조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단계 — 甲은 1축을 10미로, 乙은 20미로 이해하였으므로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적용 여지가 없다.
·2단계 — 표시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로 넘어간다. 계약이 체결된 ○○군 어촌지역에서 마른오징어의 ‘1축’은 20미이므로, ‘100축’의 객관적 의미는 2,000미다.
·3단계 — 乙이 그 표시를 신뢰하여 계약한 이상 매매는 2,000미를 대상으로 성립하고, 甲의 내심과의 불일치는 착오의 문제로 남는다(설문 2).
→결론: 甲은 반건조오징어 2,000미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금은 1,000만 원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① 자연적 해석 → ② 규범적 해석 → ③ 보충적 해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①이 막히고 ②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구조이며, ③(계약의 공백 보충)은 문제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착오 취소와 중대한 과실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확정된 계약
2,000미 · 1,000만 원
甲의 의사
1,000미 · 500만 원
甲의 직업
그 지역 건어물 유통업
쟁점
중대한 과실의 유무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확정 후 기준
甲매수인 · 건어물 유통업자1축=10미로 오인 → 1,000미의 의사500만 원만 지급하겠다乙매도인 · 마른오징어 제조업자1축=20미 → 2,000미의 의사1,000만 원을 청구한다‘축’의 단위한지업계 : 1축 = 10권○○군 어촌 : 1축 = 20미2023. 3. 10. 배송직원 A가 100축 배송① 제1제안 — 1미당 5,000원 공급② 제2제안 — 「100축」 구매설문 2의 출발점③ 다음 날 배송 · 수령 즉시 대금 송금 약정
제1제안착오가 생긴 표시이행의 약정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중과실 판단에 쓰이는 사실
2020. 11.경
甲, 한지 제조업체를 퇴직하고 어촌지역에서 건어물 유통업 시작→ ‘축’의 단위가 업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중과실 판단의 기초
2023. 3. 9.
乙의 사업장 방문 · 시식 후 제1제안(1미 5,000원)→ 단가가 미(尾) 단위로 정해진다
(같은 날)
甲의 제2제안 「100축 구매」 · 乙 동의→ 계약의 표시행위 — 내심의 의사는 서로 달랐다
(약정)
다음 날 14:00 배송, 수령 즉시 대금 전액 송금→ 이행 방법의 약정
2023. 3. 10.
직원 A가 100축(= 2,000미) 배송→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이행된 시점
(그 자리)
甲의 탄식 — 1축을 10미로 착각했음을 깨달음 분쟁→ 수량과 대금이 2배가 된다 —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중요부분의 착오인가

전제 사실수량이 의도의 2배
전제 사실대금도 500만 원 → 1,000만 원
물음주관적·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가→ 표의자가 그 수량을 중요시하여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래통념상으로도 중요해야 한다

쟁점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전제 사실甲은 평소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전제 사실직업은 그 지역의 건어물 유통업
물음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는가→ 중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 개인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고 있던 관행을 착각한 것은 중과실에 가깝다

쟁점 ③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가

전제 사실乙은 자기 이해대로 2,000미를 배송
전제 사실착오를 알고 이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물음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제109조 ① 단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에게는 보호할 신뢰가 없어 취소가 허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위와 같은 차이를 알게 되었음에도」라고 적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착각했다는 뜻. 중과실 인정의 결정적 문구다.
b
취득 수량과 대금이 정확히 2배가 되도록 설계했다. 중요부분 요건은 쉽게 충족되게 해 두고, 승부를 중과실 하나로 몰아간다.
c
乙이 甲의 착각을 알았다는 사정을 넣지 않았다.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허용하는 예외(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를 검토한 뒤 배제하라는 뜻.
d
설문 2가 「2,000미 구매를 다투지 않고」로 시작한다. 해석 문제는 끝났으니 착오 요건만 쓰라는 지시. 설문 1의 논의를 반복하면 감점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착오 취소와 중대한 과실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예외를 밝힌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요부분
수량이 2배가 되면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한다. 대금이 배증한 이 사안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다.
97다26210
쟁점 ②·③ · 중과실과 예외
중과실이면 취소 불가, 다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예외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제109조 ① 단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에게는 보호할 신뢰가 없어 중과실 있는 표의자도 취소할 수 있다.
97다26210 · 2013다4979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7
97다26210
중과실의 정의
2014
2013다49794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
쟁점 ①·②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

제109조 제1항
동지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매매대금반환등]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지 [1]은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하고, 요지 [2]는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수량이 2배가 되어 대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으므로 주관적·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다.
→그러나 甲은 그 지역에서 건어물 유통업에 종사하며 1축=20미로 통용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직업과 거래 목적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 참조판례 [1]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1995
쟁점 ③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제109조 ① 단서의 취지
리딩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도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1]은 제109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제109조 제1항 단서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이 甲의 착각을 알면서 이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乙은 자기 이해대로 2,000미를 배송했을 뿐이다.
→따라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甲은 중대한 과실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지 [1]은 사례 6-6(착오취소 배제 특약)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문장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참조판례 [2]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다만 이 문제는 甲이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증명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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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자연적 해석이 가능한가쟁점 ②규범적 해석의 기준쟁점 ③해석의 결과와 남는 문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이 사안의 해석 순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중요부분의 착오인가쟁점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쟁점 ③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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