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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실관계매매계약서의 조항 (원문)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가쟁점 ②중요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쟁점 ③제5조 ②는 유효한 취소권 배제 특약인가쟁점 ④乙의 선의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동기의 착오와 중요부분·중과실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가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분성이 인정되는가쟁점 ②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경우가정적 의사는 무엇을 묻는가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2〕
【문 2】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계약서 조항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공통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甲은 귀농을 결심하고 농지와 거주할 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다. 甲은 2016. 7. 24.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A토지와 A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B가옥(가옥 부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乙을 소개받았다.
○甲은 乙에게 귀농을 결심한 후 농지와 거주할 가옥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다. 乙은 甲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매매계약서에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였고, 2016. 9. 7.에 이르러 甲에게 A토지와 B가옥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16.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A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17. 3.경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위 매립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복원하는 데는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위 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복원하지 아니하는 한 A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乙은 위 매매계약 당시 A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매매계약서의 조항 (원문)
○제5조(토양의 확인 의무) ① A토지의 토양이나 토질 등이 甲이 희망하는 농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甲에게 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甲이 부담한다.
○제5조 ② 甲은 A토지의 품질 등을 이유로 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해제·해지를 乙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6조(특약사항) 甲과 乙은, 甲이 A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B가옥도 매매 목적물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 제6조 이외에 이와 배치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동기의 착오 · 취소권 배제 특약의 효력
이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일부취소 — 가분성과 가정적 의사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포기하였으나, B가옥의 시세가 상승하자, A토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A토지만에 대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동기의 착오와 취소권 배제 특약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폐기물 발견 후 기준매매계약설문 1의 검토 대상동기의 표시와 계약 조항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착오 요건과 특약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6. 7. 24.
중개인을 통해 甲과 乙이 만남→ A토지와 인접 B가옥을 함께 소유한 매도인
(그 무렵)
甲이 귀농·농지 사용 목적을 밝히고 乙도 이를 잘 알았다→ 동기의 표시 — 계약서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
2016. 9. 7.
A토지 + B가옥 매매계약 (대금 1억 원) · 제5조·제6조 삽입→ 제5조②는 취소권 배제 특약, 제6조는 일체 거래의 확인
2016. 9. 10.
甲,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가 문제된다
2017. 3.경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됨→ 복원비 1억 2천만 원 — 매매대금을 초과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가
전제 사실甲이 귀농·농지 사용 목적을 밝혔고 乙도 알았다
전제 사실계약서 제5조①도 「甲이 희망하는 농지」를 언급
물음계약서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표시로 인정되는가→ 동기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교섭의 대상이 되는 등 객관화되면 족하다
쟁점 ②중요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
전제 사실복원비 1억 2천만 원 > 매매대금 1억 원
전제 사실지하 매립물은 통상의 확인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물음요건이 갖추어졌는가→ 복원 없이는 농경지로 쓸 수 없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지하 폐기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과실이라 하기 어렵다
쟁점 ③제5조 ②는 유효한 취소권 배제 특약인가
전제 사실제109조는 임의규정
전제 사실폐기물 매립은 A토지의 ‘품질’에 관한 사유
물음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가→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쟁점 ④乙의 선의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전제 사실乙은 매립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전제 사실제580조의 담보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물음상대방의 선의가 취소를 막는가→ 착오 취소는 표의자의 착오를 문제 삼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장애가 되지 않고, 담보책임과도 경합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귀농 목적을 「계약서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굳이 적었다. 동기의 표시가 계약서 기재를 요하는지 묻는 함정. 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되고 상대방이 알았으면 족하다.
b
복원비를 매매대금보다 크게(1억 2천 > 1억) 잡았다.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다툴 수 없게 만든 수치 설계.
c
제5조 제2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었다. 요건이 다 갖추어져도 특약으로 결론이 뒤집히도록 한 장치. 제109조의 임의규정성이 핵심이다.
d
乙이 폐기물 매립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특약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근거이자, 담보책임 면제특약(제584조)도 유효하게 만드는 사정.
e
확인의무를 甲에게 지우는 제5조 제1항을 함께 두었다. 품질에 관한 위험을 매수인에게 배분한 계약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기의 착오와 취소권 배제 특약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동기의 착오 요건, 제109조의 임의규정성(합의에 의한 배제),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을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착오의 요건
동기의 표시 + 중요부분 + 중과실 없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족하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97다44737 · 97다26210
쟁점 ③ · 특약
제109조는 임의규정 —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뒤집어 말하면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013다49794 · 2013다97694
쟁점 ④ · 담보책임
상대방의 선의는 장애가 아니고 담보책임과 경합
착오 취소 제도와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다르고 요건·효과도 구별되므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5다787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44737
동기의 표시로 족함
2014
2013다49794
제109조는 임의규정
2016
2013다97694
합의로 제109조
적용 배제 가능
적용 배제 가능
2018
2015다78703
담보책임과 경합
쟁점 ①·②
동기의 착오와 중요부분·중과실
제109조 제1항동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1].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甲은 귀농·농지 사용 목적을 밝혔고 乙도 이를 알았으며, 계약서 제5조 제1항도 「甲이 희망하는 농지」를 언급한다. 동기는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복원비가 매매대금을 넘고 복원 없이는 농경지로 쓸 수 없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이며, 지하 매립 폐기물은 통상의 확인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중과실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1997
쟁점 ③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가
제109조의 임의규정성리딩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도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1].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장의 이면이다. 제5조 제2항은 바로 그 합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참조판례 [2]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리딩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주식양도대금반환등]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한 착오,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여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제처 판례 DB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이 문제가 출제된 해의 직전 해에 선고되어 출제 배경이 된 판결이다.
→제5조 제2항은 「A토지의 품질 등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폐기물 매립으로 농경지로 쓸 수 없다는 사정은 A토지의 품질에 관한 사유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乙이 매립 사실을 몰랐던 이상 이 특약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결국 요건을 다 갖추고도 특약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반대로 제5조 제1항의 확인의무를 통상의 조사로 확인 가능한 범위(비옥도·배수 등)로 좁게 해석하여 취소를 긍정하는 논지도 가능하다. 다만 설문 2가 취소사유 인정을 전제로 묻는 점에 비추어, 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특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2조 /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참조판례 [1]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 [2]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3] 2007. 10. 25. 선고 2005다
쟁점 ④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제580조와의 관계동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위약약정금]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위작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사안).
→乙이 선의라거나 담보책임이 별도로 성립한다는 사정은 착오 취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이 지났더라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불이익 부담 약정은 담보책임 면제특약(제584조)의 성격도 가지는데, 乙이 하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제특약도 유효하여 甲은 담보책임에 의한 구제도 받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 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이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한 예가 제733조(화해계약)다. 이와 나란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배제’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적으면 논증이 단단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부취소의 요건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취소사유 인정을 전제로매매계약설문 2의 검토 대상목적물과 계약 조항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가정적 의사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6. 7. 24.
중개인을 통해 甲과 乙이 만남→ A토지와 인접 B가옥을 함께 소유한 매도인
(그 무렵)
甲이 귀농·농지 사용 목적을 밝히고 乙도 이를 잘 알았다→ 동기의 표시 — 계약서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
2016. 9. 7.
A토지 + B가옥 매매계약 (대금 1억 원) · 제5조·제6조 삽입→ 제5조②는 취소권 배제 특약, 제6조는 일체 거래의 확인
2016. 9. 10.
甲,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가 문제된다
2017. 3.경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됨→ 복원비 1억 2천만 원 — 매매대금을 초과한다
(그 후)
B가옥의 시세 상승 · 甲은 A토지만 취소하기를 원한다 설문 2→ 가정적 의사와 제6조 특약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토지 부분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가 10점
쟁점 ①가분성이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A토지와 B가옥은 별개의 부동산
전제 사실대금도 안분할 수 있다
물음법률행위가 가분적인가→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가 독립한 법률행위로 존재할 수 있으면 가분성은 인정된다
쟁점 ②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는가
전제 사실제6조 — A토지 매수를 조건으로 B가옥 포함
전제 사실甲은 시세가 오른 B가옥만 취하려 한다
물음쌍방 기준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가→ 가정적 의사는 취소권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려는 의사가 아니라, 쌍방이 나머지만으로도 계약하였을 것인지를 묻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가옥의 시세가 상승하자」라는 동기를 드러냈다. 일부취소를 유리한 부분만 골라 갖는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임을 보여 주어, 가정적 의사 판단의 방향을 정해 준다.
b
제6조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당사자가 스스로 일체 거래임을 확인한 조항. 乙에게 B가옥만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c
설문 2가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라고 못 박았다. 설문 1의 결론(특약에 의한 배제)에 얽매이지 말고 일부취소 법리만 쓰라는 지시.
d
A토지와 B가옥을 하나의 계약서로 함께 매매하게 했다. 일체성 요건은 충족되도록 해 두고, 승부를 가정적 의사 하나로 몰아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힌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요건
일체성 + 가분성 +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를 취소에 유추한 것이다.
97다44737 · 2002다2150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44737
일부취소의 요건
2002
2002다21509
가분적 보증채무의
일부취소
일부취소
요건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제137조 유추리딩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A토지와 B가옥은 별개의 부동산이고 대금도 안분할 수 있으므로 가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6조가 A토지 매수를 조건으로 B가옥을 포함시킨다고 명시하였으므로, B가옥 매매만 유지할 의사는 적어도 乙에게 없었다. 가정적 의사가 부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1997
동지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3]에서 같은 법리를 반복하였고, 주채무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가분적이고 3,000만 원 한도의 보증의사가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일부취소가 실제로 인정된 예를 대비로 들면, 이 사안에서 왜 부정되는지가 선명해진다. 그 사건에서는 나머지 부분(3,000만 원)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쌍방에게 인정되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30조, 제450조 / [2] 민법 제430조, 제44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4] 민법 제103조 / [5]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3]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 [4]
보충
가정적 의사는 무엇을 묻는가
제137조 단서·일체성 — 복수의 목적물에 관한 매매가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인정된다. A토지와 B가옥은 하나의 계약서로 매매되었다.
·가분성 — 무효(취소)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가 독립한 법률행위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법률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정적 의사 —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더라면 쌍방이 원했으리라는 의사’다. 기준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고, 증명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다.
·일부취소는 취소권자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세가 오른 B가옥만 취하려는 甲의 시도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결론: A토지 부분만의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甲은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제137조는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지만, 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유추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답안에서는 ‘제137조를 유추하여’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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