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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1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甲은 상가건물 X의 소유자로서 乙에게 이를 임대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하였다.
○마침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던 乙은 이를 기화로 甲에게서 넘겨받은 서류를 丙에게 제시하고, X 건물에 대하여 甲의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0점무권대리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甲이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검토 대상30점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1)의 말소청구에 대하여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출처: 2012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1문 (안전행정부, 원문 1/1쪽). ‘행정고시 제56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와 말소등기청구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등기 경료 후 기준대리권 수여설문 1의 검토 대상월권행위와 상대방의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두 물음에 공통으로 쓰이는 사실①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기본대리권 — 다만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은 아니다
②
甲이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핵심 자료. 본인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준 사정이기도 하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려 함→ 乙 개인의 이익 — 권한을 넘은 동기
④
乙이 서류를 제시하고 甲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성명모용과 구별된다
⑤
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설문 1의 말소 대상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무엇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가 10점
쟁점 ①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유
전제 사실乙의 권한은 임대에 한정
전제 사실담보 제공에 관한 수권은 없다
물음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쟁점 ②말소청구의 법적 근거
전제 사실甲은 X건물의 소유자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가 소유권을 방해한다
물음어떤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가→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 말소를 구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여한 권한을 「임대」로 한정했다. 담보 제공은 그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무권대리라는 출발점을 만든다.
b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했다고 적었다. 설문 2의 정당한 이유를 위한 복선. 설문 1에서는 아직 쓰지 않는다.
c
물음이 「그 근거는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청구권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라는 뜻. 제130조(무효) → 제214조(말소청구)의 두 단계를 적어야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짧게 쓰라는 신호. 표현대리는 설문 2의 몫이므로 여기서 미리 논하면 배점을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와 말소등기청구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근거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무효
대리권 없는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乙에게는 담보 제공의 권한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쟁점 ② · 말소의 근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제214조)
원인무효인 등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이므로,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甲이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민법 제214조
쟁점 ①·②
청구의 구조
제130조 → 제214조·1단계 — 乙은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다. 甲의 추인이 없는 이상 甲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2단계 — 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기한 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설정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3단계 — 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 근거다.
→다만 설문 2에서 보듯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이 甲에게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청구는 기각된다. 설문 1과 설문 2는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원인과 항변의 관계에 선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제133조), 답안에서는 ‘추인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붙여 두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설문 2 (3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체결 시점 기준대리권 수여설문 2의 검토 대상월권행위와 말소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표현대리 요건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기본대리권 — 다만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은 아니다
②
甲이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핵심 자료. 본인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준 사정이기도 하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려 함→ 乙 개인의 이익 — 권한을 넘은 동기
④
乙이 서류를 제시하고 甲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성명모용과 구별된다
⑤
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설문 1의 말소 대상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어떤 근거로 乙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기본대리권이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乙에게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
전제 사실월권행위는 근저당권설정
물음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유사해야 하는가→ 사법상의 대리권이면 족하고 월권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임대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쟁점 ②정당한 이유의 판단
전제 사실乙이 서류 일체를 제시했다
전제 사실丙은 그 외관을 신뢰했다
물음무엇을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뜻한다
쟁점 ③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전제 사실설문 1의 말소청구와 정면으로 충돌
물음甲의 말소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甲에게 효력이 있게 되어 등기도 적법해지므로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권한을 「임대」로, 월권행위를 「담보 제공」으로 갈라 놓았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일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반드시 쓰게 만드는 장치.
b
서류를 「모두」 교부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외관을 만들어 준 사정. 본인 甲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면 좋다.
c
乙의 동기(자기 채무를 위한 차용)를 밝혔다. 대리권 남용(제107조 ① 단서 유추)과의 구별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는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다.
d
물음을 「丙이 주장할 근거」로 물었다. 요건을 나열하고 각 요건이 이 사안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 적으라는 뜻. 결론만 쓰면 30점을 채울 수 없다.
e
丙의 선의·과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설문 2 (3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126조의 요건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판단 시기를 밝힌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요건 ①·② · 기본대리권과 월권
기본대리권은 월권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대리권이면 기본대리권이 되므로, 임대에 관한 대리권도 근저당권설정행위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97다3828
요건 ③ · 정당한 이유
대리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질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며, 거래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확인의 정도가 달라진다.
97다382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3828
법정대리에도 적용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 기준
정당한 이유는 행위 당시 기준
요건
제126조의 요건과 이 사안의 포섭
기본대리권 · 월권 · 정당한 이유리딩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상당기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을 상대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1년 이상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온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의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요지 [1]. 제126조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 달리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한정치산자 후견인이 친족회 동의 없이 처분한 사안).
·요지 [3]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후견인과 거래하는 매수인이 친족회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하였다.
→임의대리인 乙의 임대 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된다. 제126조가 법정대리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보면, 기본대리권을 넓게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가 분명해진다.
→丙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만으로 판단한다.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된다.
→반대로 이 판결의 사안처럼 거래의 성질상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근저당권 설정은 처분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는 반대 논지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 제10조 , 제126조 , 제937조 제7호 , 제96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 [2] 민법 제144조 제1항 , 제146조 / [3] 민법 제126조 / [4] 민법 제10조 , 제143조 , 제14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5]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 제966조 , 가사소송규칙 제72조 / [6]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2]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3]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 1981. 12. 8. 선고 81다32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6] 1992. 8
구조
세 표현대리 규정의 자리
제125조 · 제126조 · 제129조·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만 있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 사안은 실제로 대리권(임대)이 있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제126조 —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은 경우. 임대 대리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안이 정확히 여기에 든다.
·제129조 —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행위. 소멸 사실이 없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사례 7-2가 그 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라는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은 제135조의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있다(선택). 다만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면 실익이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丙)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답안에서는 요건별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까지 적어 두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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