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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7-2. 사례 :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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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Contents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했는가쟁점 ②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29조의 적용 범위와 요건제126조와의 중첩 적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쟁점 ②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쟁점 ③함께 물을 수 있는 다른 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35조 책임의 성질책임의 배제와 다른 청구권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제 3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 X와 Y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乙은 위 부동산 중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마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Y는 처분하지 말라고 乙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이 부동산 Y를 고가로 매수하려 하자, 丙과 부동산 Y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乙에게 부동산 Y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16점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丙은 甲에게 부동산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4점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출처: 2015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3문 (인사혁신처, 원문 1/1쪽). ‘행정고시 제59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설문 1 (16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1.

수여
X·Y 처분의 대리권
철회
Y만 처분 금지
乙의 행위
Y 매매계약 체결
관건
丙의 선의·무과실
1

당사자 관계도

Y 매매 시점 기준
甲X·Y 부동산 소유자 · 본인Y의 처분 수권을 철회설문 1의 피고乙甲의 임의대리인철회 후 Y를 매도丙X·Y의 매수인Y 대금을 乙에게 지급선의·무과실 여부가 관건① X·Y 처분의 대리권 수여② 「Y는 처분하지 말라」 — 수권 철회③ Y 매매계약 체결 · 대금 수령④ Y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설문 1의 검토 대상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제135조 등)
대리권 수여철회와 설문 1의 청구무권대리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제129조 판단에 쓰이는 사실
①
甲이 乙에게 X·Y 두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 (수권)→ 처분에 관한 임의대리권 — 매매·이전등기까지 포함
②
乙이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 — 제129조의 ‘이전에 존재하던 대리권’
③
甲이 「Y는 처분하지 말라」고 통지 — 수권행위의 철회→ 제128조에 따라 Y에 관한 대리권만 소멸한다. 丙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④
乙이 丙과 Y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 — 제129조의 적용 국면
⑤
丙이 乙에게 Y의 매매대금 지급→ 설문 2에서 부당이득·불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甲에게 Y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6점

쟁점 ①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했는가

전제 사실甲이 「Y는 처분하지 말라」고 통지
전제 사실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
물음乙의 Y 매매는 무권대리인가→ 제128조에 따라 Y에 관한 대리권은 소멸하였고,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쟁점 ②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乙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
전제 사실丙은 이미 X 거래를 통해 乙을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다
물음丙이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를 먼저 매도하게 했다. 丙이 乙의 대리권을 실제로 확인한 경험을 만들어, 제129조의 신뢰 기초를 마련한다.
b
철회를 「말로」 하게 하고 丙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통지·회수 등 외관 제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c
「고가로 매수하려 하자」라는 사정을 넣었다. 丙이 계약을 서두른 정황. 시가보다 높은 대금이라면 오히려 확인의무가 커진다는 반대 논지도 가능하게 한다.
d
丙의 선의·과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결론을 하나로 못 박지 말고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나누어 쓰라는 뜻. 설문 2가 ‘표현대리 불성립’을 전제로 이어진다.
e
청구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구조를 그대로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설문 1 (16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대리행위와 제129조 표현대리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리권의 소멸
수권행위의 철회로 임의대리권은 소멸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고(제128조),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제130조).
민법 제128조 · 제130조
쟁점 ② · 제129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한 규정이어서, 복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97다55317 · 민법 제12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8
97다55317
복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도
제129조 성립
쟁점 ②

제129조의 적용 범위와 요건

선의·무과실
리딩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를 둔다고 밝혔다.
·그 취지에 비추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은 乙에게 X·Y의 처분권을 주고 X 거래까지 마치게 하여 스스로 대리인이라는 외관을 만들었고, 철회 사실을 丙에게 알리지 않았다. 권리외관에 원인을 준 자에 해당한다.
→乙의 Y 매매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제129조가 적용된다. 남은 문제는 丙의 선의·무과실이다.
→丙이 Y를 고가로 매수하려 서둘렀다는 사정은 확인의무를 무겁게 볼 근거가 될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되면 표현대리는 부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0조, 제129조 · 참조판례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집10-1, 민87),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집15-3, 민314),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비교

제126조와의 중첩 적용

소멸한 권한을 넘은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뒤 그 범위 안의 행위를 하면 제129조가 적용된다. 이 사안이 그 경우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丙은 甲에게 Y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 남아 설문 2로 넘어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29조의 ‘선의’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인의 책임 · 설문 2 (14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2.

전제
표현대리 불성립 · 추인 없음
乙의 지위
대리권 소멸을 알고 있었다
수령한 것
Y의 매매대금
청구권
제135조 · 제741조 · 제750조
1

당사자 관계도

대금 지급 후 기준
甲X·Y 부동산 소유자 · 본인Y의 처분 수권을 철회乙甲의 임의대리인무권대리인 · 대금 수령설문 2의 피고丙X·Y의 매수인Y 대금을 乙에게 지급선의·무과실 여부가 관건① X·Y 처분의 대리권 수여② 「Y는 처분하지 말라」 — 수권 철회③ Y 매매계약 체결 · 대금 수령④ Y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설문 1의 검토 대상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제135조 등)
대리권 수여설문 2의 검토 대상무권대리행위와 본인에 대한 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
①
甲이 乙에게 X·Y 두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 (수권)→ 처분에 관한 임의대리권 — 매매·이전등기까지 포함
②
乙이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 — 제129조의 ‘이전에 존재하던 대리권’
③
甲이 「Y는 처분하지 말라」고 통지 — 수권행위의 철회→ 제128조에 따라 Y에 관한 대리권만 소멸한다. 丙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④
乙이 丙과 Y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 — 제129조의 적용 국면
⑤
丙이 乙에게 Y의 매매대금 지급→ 설문 2에서 부당이득·불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4점

쟁점 ①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

전제 사실乙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甲의 추인도 없다
물음어떤 내용의 책임인가, 과실이 필요한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인의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쟁점 ②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전제 사실제135조 ②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을 배제
전제 사실丙의 선의·무과실이 전제된다
물음설문 1의 결론과 어떤 관계에 서는가→ 설문 1에서 표현대리가 부정되는 이유가 丙의 악의·과실이라면, 제135조의 책임도 함께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쟁점 ③함께 물을 수 있는 다른 책임

전제 사실乙이 매매대금을 수령
전제 사실철회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다
물음부당이득·불법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금을 보유하므로 부당이득(제741조)이 되고,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제750조)도 성립한다. 중복 만족은 불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금을 「乙에게」 지급하게 했다. 본인에게 흘러가지 않아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乙로 특정된다. 청구권을 여러 개 만들어 주는 장치.
b
乙이 철회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다. 제13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사정이 없어도 책임은 성립하지만, 불법행위(고의)의 요건을 채우는 데 쓰인다.
c
물음이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로 열려 있다. 하나만 쓰면 부족하다.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의 세 갈래를 모두 들고 상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d
설문 1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 설문 2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답해야 한다. 그 전제를 답안 첫머리에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인의 책임 · 설문 2 (14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밝힌 판결과, 함께 성립하는 부당이득·불법행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135조
이행 또는 손해배상 — 무과실책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무권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야기되었어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2013다213038
쟁점 ②·③ · 배제와 경합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배제, 그 밖에 부당이득·불법행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35조의 책임이 없다(제2항). 한편 수령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고의로 대리권 없이 계약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민법 제135조 ② · 제741조 ·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4
2013다213038
제135조는 무과실책임
쟁점 ①

제135조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
리딩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손해배상]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乙은 甲의 철회로 Y에 관한 대리권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이다.
→乙이 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알면서 계약하였으므로 책임이 더 분명하다.
→丙은 ‘계약의 이행’(Y의 소유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익이 적다)과 ‘손해배상’(이행이익)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제1항 · 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집10-2, 민87)
쟁점 ②·③

책임의 배제와 다른 청구권

제135조 ② · 제741조 · 제750조
·배제사유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35조의 책임이 없다(제2항). 설문 1에서 丙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이 청구도 함께 막히므로, 두 설문의 전제를 일관되게 세워야 한다.
·부당이득 —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상 乙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제741조). 원상회복적 성격이어서 이행이익 배상과 범위가 다르다.
·불법행위 — 乙은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 대리인 행세를 하고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의의 위법행위가 성립한다(제750조).
·상호관계 — 세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하나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나머지가 소멸한다. 중복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답안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없음’을 전제로 명시한 뒤,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의 순서로 요건을 짚고 마지막에 상호관계(선택적 행사·중복 만족 불가)를 한 줄로 정리하면 깔끔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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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했는가쟁점 ②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29조의 적용 범위와 요건제126조와의 중첩 적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쟁점 ②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쟁점 ③함께 물을 수 있는 다른 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35조 책임의 성질책임의 배제와 다른 청구권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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