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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7-4. 사례 :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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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당보충 부분과 표현대리쟁점 ②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의 범위쟁점 ③2,000만 원 변제의 충당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당보충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지정 없는 일부 변제의 충당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제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丁은 甲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丁은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부로 대여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다.
○乙이 丙에게 甲에 대한 채무가 최대 1억 원이라고 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丙은 乙에게 1억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위한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을 대리하여 보증액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丁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丁은 丙이 위임한 보증액 한도와 乙의 위와 같은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乙은 丁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甲이 丙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00만 원의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丙은 사기를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부 취소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20점표현대리 · 일부취소 · 법정변제충당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문 4~5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부당보충과 보증책임의 범위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위임 한도
1억 원
보충된 보증액
1억 2,000만 원
丁의 인식
부당보충을 알고 있었다
변제
乙이 2,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이행청구 시점 기준
甲대주 · 원고丁에게 대리권 수여1억 2,000만 원 청구丁甲의 대리인부당보충을 알고 있었다乙주채무자丙을 대리 · 보증액 부당보충丙연대보증인 · 피고백지위임장 1억 원 한도사기를 이유로 일부취소 주장① 대리권 수여② 1억 원 이자부 대여③ 백지위임장 교부 (1억 원 한도)④ 1억 2,000만 원으로 부당보충 · 연대보증계약⑤ 1억 2,000만 원 이행청구설문의 검토 대상
대리권 수여부당보충과 이행청구대여와 백지위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
①
甲이 丁에게 소비대차·연대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 수여→ 상대방 甲 측의 행위는 모두 丁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丁이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1억 원 이자부 대여 · 연대보증인 요구→ 주채무의 성립
③
乙이 丙에게 「채무가 최대 1억 원」이라며 연대보증 요구→ 丙의 의사는 1억 원 한도 — 사기 취소의 대상이자 일부취소의 기준
④
丙이 1억 원 한도의 백지위임장 교부→ 수권의 범위가 1억 원으로 특정된다
⑤
乙이 보증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부당보충하여 丁과 계약 체결→ 초과 2,000만 원 부분은 무권대리
⑥
丁은 위임 한도와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당한 이유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표현대리가 막힌다
⑦
乙이 丁에게 2,000만 원 변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결론의 마지막 조각
⑧
甲이 丙에게 1억 2,000만 원 청구 · 丙은 사기를 이유로 일부취소 주장 설문→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 중 무엇인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부당보충 부분과 표현대리

전제 사실수권 범위는 1억 원
전제 사실丁이 부당보충을 알고 있었다
물음초과 2,000만 원 부분에 제126조가 성립하는가→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정당한 이유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丁이 악의이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의 범위

전제 사실丙은 1억 원 한도에서는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
전제 사실乙의 기망은 초과 부분에 관한 것
물음보증채무 전부가 소멸하는가→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된다. 전부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쟁점 ③2,000만 원 변제의 충당

전제 사실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이자채무가 존재한다
물음원본이 얼마나 남는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원본 1억 원이 그대로 남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대방 甲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 丁을 통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지 묻는 장치. 丁의 악의가 甲에게 귀속되어 표현대리가 막힌다.
b
백지위임장의 한도를 「1억 원」으로 특정했다. 수권 범위와 보충액의 차액(2,000만 원)이 무권대리 부분으로 딱 떨어지게 만든다.
c
丙이 「사기를 이유로 일부취소」를 주장하게 했다. 취소의 범위를 스스로 좁혀 놓고도 ‘채무 전부의 소멸’을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하게 하는 함정.
d
변제액을 이자액과 같은 2,000만 원으로 맞췄다. 충당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원본이 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제479조를 정확히 아는지 시험한다.
e
결론을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 중에서 고르게 했다. 청구액 1억 2,000만 원 중 얼마가 인용되는지 숫자로 확정하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당보충·일부취소·변제충당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일부취소, 법정변제충당)에 대응하는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백지위임장을 수권 범위를 넘어 보충한 대리행위는 초과 부분에 관하여 무권대리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부당보충을 알았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116조 ① · 제126조
쟁점 ② · 일부취소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어도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력도 일부에만 생긴다.
2002다18435
쟁점 ③ · 변제충당
지정이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본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479조·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른다. 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본은 줄지 않는다.
2013다12464 · 민법 제47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2
2002다18435
일부취소의 요건
2013
2013다12464
지정 없는 일부 변제
법정충당
쟁점 ①

부당보충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제126조 · 제116조 ①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가
·丙이 준 백지위임장의 수권 범위는 1억 원이다. 乙이 보증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보충한 것은 초과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무권대리다.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 甲은 대리인 丁을 통해 계약했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①).
·丁은 위임 한도와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초과 부분의 연대보증은 丙에게 효력이 없다.
→이 단계에서 이미 청구액은 1억 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쟁점은 그 1억 원이 그대로 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쟁점 ②

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

제110조 · 제137조 유추
리딩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2]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요지 [2].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丙은 1억 원 한도에서는 스스로 보증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취소하여 보증채무 전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
→보증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가분적이므로 초과 부분만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부분은 표현대리 불성립으로 이미 효력이 없어, 취소는 확인적 의미에 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733조 / [2] 민법 제137조 · 참조판례 [1]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 [2]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999.
쟁점 ③

지정 없는 일부 변제의 충당

제479조 · 제477조
동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대여금]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乙이 지급한 2,000만 원은 지정이 없으므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이자 2,000만 원에 먼저 충당된다.
→그 결과 원본 1억 원이 그대로 남고, 이는 丙의 보증 한도(1억 원) 안이다. 따라서 丙은 1억 원의 보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 참조판례 [2]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6조 ①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79조 ①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결론: 초과 2,000만 원 부분은 무권대리이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丙에게 효력이 없으며, 일부취소로 보증채무 전부가 소멸하지도 않고, 2,000만 원 변제는 이자에 충당되어 원본 1억 원이 남는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1억 원의 범위에서 일부 인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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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당보충 부분과 표현대리쟁점 ②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의 범위쟁점 ③2,000만 원 변제의 충당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당보충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사기를 이유로 한 일부취소지정 없는 일부 변제의 충당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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