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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직함 사용 허락이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인가쟁점 ②외관은 있으나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쟁점 ③선의의 전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수임인 乙에 대한 청구쟁점 ②채권자 戊에 대한 청구쟁점 ③청구권의 상호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수임인 乙의 책임채권자 戊의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제1문의 4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4
기초적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의 매도를 乙에게 부탁하고 일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은 허락하였다.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직함을 사용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평소 丙의 도움을 받던 터라 X 토지의 시가가 2억 원 상당임에도 그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丙은 乙이 丙을 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X 토지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았으나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에 응하였다.
○乙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丙으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은 후 甲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인 戊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戊는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에게 넘겨주어야 함에도 그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丙은 X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丁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이에 甲은 우선 丙과 丁을 피고로 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X 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丙과 丁은 ①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각 매매계약과 丙·丁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② ‘丁은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丁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송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에 대한 과실은 없었고,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丙은 이를 알았으나 丁은 이를 알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 원문 표기
제1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검토 대상25점제125조 표현대리 · 대리권 남용 · 선의의 전득자
甲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수임인의 인도의무 · 악의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달리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丙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이 乙과 戊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원과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4(법무부, 원문 3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제125조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 설문 1 (2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丁 명의 등기 후 기준위임과 직함 사용 허락남용행위와 설문 1의 청구전득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위임계약 — 매도 성사 시 대가 지급→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②
甲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평가되는 사정
③
乙이 그 직함으로 甲 이름으로 丙과 매매 (1억 원, 시가 2억 원)→ 丙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 — 대리권 남용
④
丙은 배임적 의도를 알았으나 대리권은 있다고 믿었다→ 표현대리의 외관은 있으나 남용을 안 상대방
⑤
乙이 丙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대금 1억 원 수령→ 설문 2에서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전
⑦
丙이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2억 원에 전매 · 丁 명의 등기→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7조 ② 유추)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정적 사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丙·丁에 대한 각 말소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5점
쟁점 ①직함 사용 허락이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인가
전제 사실수권의 의사표시는 없었다
전제 사실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허락
물음표현대리의 외관이 갖추어졌는가→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하면 수여의 표시로 본다
쟁점 ②외관은 있으나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
전제 사실丙은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
전제 사실다만 대리권 자체는 있다고 믿었다
물음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있는가→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남용을 안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다
쟁점 ③선의의 전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丁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전제 사실2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
물음甲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제107조 제2항의 유추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소유권을 잃어 제214조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권의 의사표시는 없고 「직함 사용 허락」만 있게 했다. 제125조의 외관 요건을 판례 문언 그대로 채워 준 장치. 유권대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b
시가 2억 원 토지를 1억 원에 팔게 했다. 배임적 대리행위(남용)의 객관적 요건. 「평소 丙의 도움을 받던 터라」라는 동기까지 붙였다.
c
丙의 인식을 두 갈래로 쪼갰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선의·무과실)’과 ‘남용을 앎(악의)’을 분리하여, 표현대리는 성립하되 남용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
d
丁을 선의로, 매매대금을 시가대로 정했다. 제107조 제2항 유추에 의한 제3자 보호로 결론이 뒤집히게 하는 마지막 장치.
e
甲의 희망을 「소유권 회복 또는 대금 상당액」으로 적었다. 설문 1이 실패하면 설문 2의 금전청구로 간다는 문제의 설계를 스스로 드러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125조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 설문 1 (2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직함 사용 허락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는지,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남용을 안 상대방이 보호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외관
직함·명칭 사용의 승낙·묵인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는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제125조).
97다53762
쟁점 ② · 남용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은 무책임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86다카371
쟁점 ③ · 제3자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는 제107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인은 소유권을 잃어 제214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107조 ② (유추)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6다카371
대리권 남용
제107조 ① 단서 유추
제107조 ① 단서 유추
1998
97다53762
직함 사용 허락 =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쟁점 ①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
직함 사용의 허락리딩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였다(판매점·총대리점·연락사무소 명칭 사안).
→甲은 수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판결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점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제125조의 표현대리 요건 자체는 갖추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5조, 제680조, 상법 제101조 / [2] 민법 제125조, 제680조, 상법 제101조
쟁점 ②·③
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
제107조 ① 단서·② 유추리딩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정기예금]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그로 인한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다.
→乙은 평소 도움을 받던 丙을 위하여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였다. 전형적인 배임적 대리행위다.
→丙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에 의하여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없다.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무효는 제107조 제2항의 유추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丙·丁에 대한 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된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16조 / 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 다. 민법 제702조 · 참조판례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8.18. 선고 86다카1097 판결(同旨), 1987.9.8. 선고 85다카1305 판결(同旨), 1987.9.8. 선고 86다카2551 판결(同旨), 1987.9.8. 선고 87다카201판결 (同旨), 1987.9.22. 선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답안의 순서: ① 제125조의 외관이 갖추어졌음을 인정 → ② 그럼에도 남용을 안 丙에 대하여는 제107조 ① 단서 유추로 무효 → ③ 그러나 선의의 丁에게는 제107조 ② 유추로 대항 불가 → ④ 甲은 소유권을 잃어 두 청구 모두 기각. 표현대리를 먼저 긍정한 뒤 남용으로 뒤집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수임인의 인도의무와 악의 채권자의 부당이득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대금 지급 후 기준위임과 직함 사용 허락설문 2의 청구 대상전득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위임계약 — 매도 성사 시 대가 지급→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②
甲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평가되는 사정
③
乙이 그 직함으로 甲 이름으로 丙과 매매 (1억 원, 시가 2억 원)→ 丙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 — 대리권 남용
④
丙은 배임적 의도를 알았으나 대리권은 있다고 믿었다→ 표현대리의 외관은 있으나 남용을 안 상대방
⑤
乙이 丙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대금 1억 원 수령→ 설문 2에서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전
⑥
乙이 그 대금을 자기 채권자 戊에게 변제로 지급 (戊는 사정을 알았다)→ 편취·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국면
⑦
丙이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2억 원에 전매 · 丁 명의 등기→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7조 ② 유추)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정적 사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乙과 戊를 상대로 어떤 권원으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수임인 乙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1억 원
전제 사실甲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기 채무 변제에 사용
물음어떤 권원이 성립하는가→ 제684조 제1항의 인도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임의 소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쟁점 ②채권자 戊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戊는 그 돈이 甲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알았다
전제 사실자기 채권의 변제로 수령
물음변제 수령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인가→ 편취·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는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된다
쟁점 ③청구권의 상호관계
전제 사실乙에 대한 청구와 戊에 대한 청구는 별개
전제 사실대상은 같은 1억 원
물음모두 행사할 수 있는가→ 권원마다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모두 들되, 중복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2에서 丙을 선의·무과실로 바꿨다. 매매가 유효해져 甲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잃는다. 그래야 금전청구만 남는 구조가 된다.
b
戊가 「甲에게 넘겨주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악의를 사실로 확정해 준 부분. 2024년 판례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c
위임계약과 대가 약정을 앞에 두었다. 제684조의 인도의무라는 계약상 근거를 마련한다.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으로만 구성하면 근거가 약해진다.
d
물음이 「모든 권원과 그 근거」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된다. 乙에 대하여 인도청구·채무불이행·불법행위,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까지 열거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도의무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2. 리딩판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과, 그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부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乙에 대한 청구
제684조의 인도의무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684조 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을 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면 불법행위(제750조)도 성립한다.
민법 제684조 ① · 제390조 · 제750조
쟁점 ② · 戊에 대한 청구
악의·중과실 채권자의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음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으로 자기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악의·중과실이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2024다2161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4
2024다21618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악의·중과실이면 부당이득
악의·중과실이면 부당이득
쟁점 ①
수임인 乙의 책임
제684조 ① · 제390조 · 제750조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청구 —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이므로 甲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甲은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 乙은 그 돈을 자기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인도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전을 자기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제750조의 책임도 성립한다(횡령).
쟁점 ②
채권자 戊의 부당이득
제741조리딩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부당이득금]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요지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을 말하고,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戊는 그 돈이 甲에게 넘겨져야 할 매매대금임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악의의 수령자다. 요건이 정면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戊의 1억 원 취득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나아가 戊가 乙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제750조·제760조)도 물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 [2]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684조 ①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문 2는 丙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매매가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대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길을 찾는 것이므로, 답안 첫머리에 그 전제를 밝히고 시작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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