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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7-6. 사례 :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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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3자 합의가 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가쟁점 ②합의 후의 증액 약정도 대항할 수 있는가쟁점 ③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합의 후의 증액 약정주문은 어떻게 쓰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쟁점 ②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의 수권이 되는가쟁점 ③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추인과 수권은 다르다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1·2,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
○甲(남편)과 乙(부인)은 2020.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乙은 2022. 4. 1.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6. 30.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매매계약’).
○이후 乙은 2022. 8. 1.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10. 31.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2매매계약’).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원문 표기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에 해당
○제1, 2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행기도 모두 경과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 丙, 丁 3인은 ‘丙은 甲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丁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자 丁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甲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2억 원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丁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에 해당
○제1매매계약은 乙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출장 중인 甲과 상의 없이 집에 보관된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乙은 대금을 지급하고 2022. 6. 30.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2. 7. 중순경 그 취득 경위를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시세 하락의 소문이 돌자 乙은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22. 8. 중순경 이를 알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 2는 원문의 사실관계를 문제집 수록 요지에 따라 간추린 것입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
1
검토 대상10점중간생략등기 합의 후의 대금 증액 · 상환이행판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② 논거를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丁은 ①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X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② 丁으로서는 乙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甲은 丁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법무부). 문항 번호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의 수록 표기(제2문의 3)를 따랐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중간생략등기와 대금 증액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제1매매
3억 원 · 잔금 2억 원
제2매매
3억 5,000만 원
3자 합의
丙 → 丁 직접 이전등기
증액
2억 → 2억 3,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증액 약정 후 기준
丙X토지 원소유자 · 매도인증액 잔대금 2억 3,000만 원甲남편 · 중간 매수인증액 약정의 당사자乙부인 · 대리인두 매매계약을 대리丁최종 매수인 · 원고직접 이전등기 청구① 제1매매 3억 원 (2022. 4. 1.)② 제2매매 3억 5,000만 원2022. 8. 1.乙이 甲을 대리③ 3자 합의에 따른 직접 이전등기청구설문 1의 검토 대상④ 잔대금 2억 → 2억 3,000만 원 증액 약정
순차 매매3자 합의에 따른 청구와 증액 약정대리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항변 판단에 쓰이는 사실
2022. 4. 1.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X토지 매수 (3억 원)→ 제1매매계약 — 잔금 2억 원이 남는다
2022. 8. 1.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 매도 (3억 5,000만 원)→ 제2매매계약
(이행기 경과)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살아 있다
(그 후)
甲·丙·丁 3인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서 작성→ 이행의 편의를 위한 합의일 뿐 각 매매계약의 대금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합의 후)
丙·甲 사이에 잔대금을 2억 →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최종매수인 丁은 중간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현재)
丁이 丙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청구 · 丙은 증액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 설문 1→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닌 결론이 나온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3자 합의가 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가

전제 사실합의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
전제 사실각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
물음丙의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항변권은 어떻게 되는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②합의 후의 증액 약정도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증액 약정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체결
전제 사실丁은 중간자 甲의 지위를 넘어설 수 없다
물음丙은 증액된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증액 약정도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전제 사실丁은 변제제공 없이 청구했다
물음전부 인용인가, 기각인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반대급부의 수령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인 甲으로 특정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3자 합의를 「합의서」 형태로 명시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재를 다투지 말고, 그 법적 성질(이행의 편의)만 따지라는 뜻.
b
증액 약정을 「합의서 작성 이후」로 배치했다. 합의 전이었다면 논의가 달라진다. 시간 순서가 결론을 정하는 장치다.
c
잔금과 등기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하게 했다. 상환이행판결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전제를 만들어 준다.
d
결론을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주문의 형식(‘소외 甲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까지 쓰라는 지시.
e
丁이 변제제공을 했다는 사정이 없다.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상환이행판결로 귀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간생략등기와 대금 증액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최초매도인의 대금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후의 증액 약정으로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합의의 성질
합의는 이행의 편의일 뿐 대금채권은 그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 주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2003다66431
쟁점 ③ · 판결의 형태
동시이행관계이면 상환이행판결
증액된 잔대금 지급의무와 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고 丁이 변제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닌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반대급부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인 甲이다.
민법 제536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5
2003다66431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증액 약정으로 대항 가능
쟁점 ①·②

합의 후의 증액 약정

제568조 · 제536조
리딩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요지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지 [2]는 합의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그대로 겹친다. 丙은 증액된 잔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丁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매수인 丁은 중간자 甲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8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쟁점 ③

주문은 어떻게 쓰는가

상환이행판결
주문 예시
피고 丙은 소외 甲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丁에게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결론은 ‘청구 일부 인용’이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사람은 계약당사자인 甲이지 원고 丁이 아니다. 주문에 ‘소외 甲으로부터’라고 특정해야 한다.
·3자 합의로 丁이 丙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 권리는 甲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甲이 부담하는 항변에 그대로 대항받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각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최종매수인의 직접 청구는 ‘중간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청구’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중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최종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설문 2 (2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乙의 지위
甲의 배우자
제1매매
무단 체결 후 甲이 묵인
제2매매
무단 체결 · 甲이 거절
丁의 주장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1

당사자 관계도

제2매매 체결 후 기준
丙X토지 원소유자 · 매도인제1매매의 상대방甲남편 · 중간 매수인제2매매의 무효를 주장乙부인 · 대리인무단으로 제2매매 체결丁최종 매수인 · 원고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① 제1매매 3억 원 (2022. 4. 1.)② 제2매매 3억 5,000만 원2022. 8. 1.乙이 甲을 대리③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 체결④ 제2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설문 2의 검토 대상
순차 매매무단 대리행위와 丁의 주장제1매매의 상대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대리권·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이는 사실
2020. 1.경
甲·乙 혼인신고→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①)의 기초
2022. 4. 1.
乙이 출장 중인 甲과 상의 없이 인감도장으로 제1매매 체결→ 무권대리 — 다만 甲의 태도에 따라 추인이 문제된다
2022. 6. 30.
乙이 대금을 지급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X토지는 甲의 소유가 된다
2022. 7. 중순
甲이 취득 경위를 듣고도 이의하지 않음→ 제1매매계약의 묵시적 추인 — 그러나 장래의 처분권 수여는 아니다
2022. 8. 1.
乙이 다시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계약 체결→ 처분행위 —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2022. 8. 중순
甲이 이를 알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 거절→ 추인 거절로 제2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에게 처분대리권이 있었는가,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25점

쟁점 ①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전제 사실乙은 배우자
전제 사실행위는 X토지의 매도(처분)
물음부동산 처분이 일상가사에 속하는가→ 부동산 처분이나 거액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쟁점 ②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의 수권이 되는가

전제 사실甲은 제1매매의 경위를 듣고 이의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제2매매는 그 뒤의 별개 행위
물음추인이 장래의 대리권 수여를 뜻하는가→ 추인은 기존 행위에 대한 사후적 의사표시이고 수권은 장래를 향한 별개의 행위다. 추인이 처분대리권 수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쟁점 ③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인감도장은 집에 보관된 것
전제 사실甲은 단지 출장 중이어서 확인이 쉬웠다
물음丁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는 인감도장·서류의 입수가 쉬워 외관에 대한 본인의 귀책이 크지 않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감도장을 「집에 보관된」 것으로 설정했다. 본인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준 정도가 약하다는 사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b
甲이 제1매매에는 이의하지 않게 했다. 추인과 수권을 혼동하는지 시험하는 장치. 추인은 제1매매에만 미친다.
c
甲이 「출장 중」이라고 적었다.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丁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 확인하지 않은 丁의 과실을 뒷받침한다.
d
丁의 주장을 ①·② 두 갈래로 정리해 주었다. 유권대리(일상가사대리권)와 표현대리를 차례로 검토하라는 목차 그 자체다.
e
제2매매의 동기를 「시세 하락 소문」으로 적었다.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乙의 독자적 판단임을 보여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 · 설문 2 (2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부부 사이의 대리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그것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상가사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①)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사무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의 처분이나 타인 채무의 보증, 거액의 차용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98다18988 · 민법 제827조 ①
쟁점 ③ · 정당한 이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제126조를 적용하려면, 그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98다18988 · (대비) 70다181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0
70다1812
입원비 마련 사안
정당한 사유 인정
1998
98다18988
인감도장 소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쟁점 ①·③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엄격한 판단
리딩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구상금]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요지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입는 것이어서 남편이 처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예다.
→부동산의 처분도 보증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乙이 소지한 것은 집에 보관되어 있던 甲의 인감도장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물건의 입수가 쉬워 외관에 대한 본인의 귀책이 크지 않다.
→甲은 단지 출장 중이어서 유선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丁은 乙과 중개인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비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입원비·생활비·자녀교육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 소유의 집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든 몰랐든 객관적으로 보아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 처분이라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비 판결이다.
→이 사안의 乙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자기 판단으로 처분한 것이어서 가족의 생계·의료비 마련이라는 사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론이 갈린다.
→사례 7-7(사법고시 제57회) 설문 1에서도 같은 대비가 등장한다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 문제의 답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쟁점 ②

추인과 수권은 다르다

제130조 · 제133조
·甲이 2022. 7. 중순경 제1매매의 경위를 듣고도 이의하지 않은 것은 제1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그러나 추인은 이미 있었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의사표시이고, 수권은 장래를 향한 별개의 행위다. 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에 관한 처분대리권의 수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甲이 2022. 8. 중순경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제2매매에 대한 추인은 거절되었고, 제2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제130조).
→결론: 丁의 주장은 ①·② 모두 타당하지 않고, 甲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청구 기각).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827조 ①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의 정도·자산·수입, 지역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부동산 처분·거액 차용·타인 채무의 보증은 그 밖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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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통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 1추가적 사실관계 2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3자 합의가 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가쟁점 ②합의 후의 증액 약정도 대항할 수 있는가쟁점 ③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합의 후의 증액 약정주문은 어떻게 쓰는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쟁점 ②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의 수권이 되는가쟁점 ③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추인과 수권은 다르다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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