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 원문 표기
문 제
배점 합계 50점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당사자 관계도
인도청구 시점 기준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설문 1의 쟁점 구조
쟁점 ①乙의 매도가 유효한가
쟁점 ②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쟁점 ③유치권의 성립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정당한 사유 인정
정당한 이유 부정
乙의 매도는 유효한가
제827조 ① · 제126조B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제203조 ② · 제320조제320조 ① 타인의 물건 …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께 볼 규정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당사자 관계도
경매 후 기준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법정지상권 판단에 쓰이는 사실설문 2의 쟁점 구조
쟁점 ①건축 중이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쟁점 ②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쟁점 ③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철거청구 = 신의칙 위반
법정지상권 요건
건축 중이던 건물과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청구의 운명
제2조 · 제741조함께 볼 규정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3.
당사자 관계도
경매 청구 시점 기준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요건 판단의 핵심설문 3의 쟁점 구조
쟁점 ①제365조의 문언 요건
쟁점 ②법정지상권과의 관계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경우에 한한다
설정자가 취득하면 가능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제365조함께 볼 규정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유류분 산정에 쓰이는 사실설문 4의 쟁점 구조
쟁점 ①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볼 것인가
쟁점 ②유류분액과 분담액의 계산
쟁점 ③금전(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순=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