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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7-7. 사례 :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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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7 표현대리
Contents
공통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매도가 유효한가쟁점 ②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과 범위쟁점 ③유치권의 성립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의 매도는 유효한가B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건축 중이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쟁점 ②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쟁점 ③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건축 중이던 건물과 제366조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청구의 운명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365조의 문언 요건쟁점 ②법정지상권과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볼 것인가쟁점 ②유류분액과 분담액의 계산쟁점 ③금전(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분담 비율과 기간원물반환과 가액반환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제1문의 공통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법무부)
민법
제 1 문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
○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Y건물의 내장공사만 남겨둔 2011. 2. 15.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 원문 표기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20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0점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검토 대상5점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4
검토 대상15점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제1117조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원문 1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상가사대리권과 유치권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乙의 권한
처분권 수여 없음
매도 동기
병원비 마련
지출액
2,000만 원
증가액
3,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인도청구 시점 기준
甲X토지·Y건물 소유자입원 중 · 처분권 수여 없음Y건물 인도청구乙甲의 처병원비 마련 목적으로 매도BY건물 매수인 · 점유자내장공사비 2,000만 원 지출가치 3,000만 원 상승Y건물내장공사만 남은 상태① 처분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매도② Y건물 매매계약③ 매매 무효 주장 · Y건물 인도청구④ 내장공사 완료 (2,000만 원 → 가치 3,000만 원 상승)
甲의 인도청구무권대리 매매B의 비용 지출목적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
2011. 2. 4.
Y건물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 X토지에 A의 근저당권 설정→ 설문 2·3의 출발점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관건
2011. 2. 15.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 설문 1의 배경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가 생긴다
(입원 중)
乙이 처분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Y건물 매매계약→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행위 — 무권대리
(그 후)
B가 2,000만 원을 들여 내장공사 완료 · 가치 3,000만 원 상승→ 유익비의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이 모두 주어졌다
(퇴원 후)
甲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B에게 Y건물 인도청구 설문 1→ B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B는 甲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乙의 매도가 유효한가

전제 사실乙은 처분권을 받은 바 없다
전제 사실동기는 병원비 마련
물음일상가사대리권이나 제126조로 살릴 수 있는가→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고, 병원비 마련이라는 주관적 동기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②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전제 사실지출액 2,000만 원 · 증가액 3,000만 원
전제 사실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물음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지출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甲)가 선택한 금액을 상환받는다

쟁점 ③유치권의 성립

전제 사실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겼다
전제 사실B는 매매를 유효로 믿고 점유를 시작했다
물음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견련성이 인정되고 불법점유(제320조 ②)가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여 상환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라고 못 박았다. 유권대리를 배제하고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만 검토하게 한다.
b
매도 동기를 「병원비 마련」으로 정했다. 70다1812(입원비 마련 사안)를 떠올리게 하는 함정. 그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대가의 사용처나 가족의 궁박이 드러나지 않는다.
c
지출액과 증가액을 서로 다르게(2,000 vs 3,000) 주었다. 제203조 제2항의 선택권이 회복자에게 있다는 점을 쓰게 하는 장치.
d
B가 내장공사를 「완료」하게 했다. 유익비의 현존 증가를 확정하고, 동시에 B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
甲의 청구를 인도청구로 특정했다. 유치권의 항변으로 대항하는 구조. 상환이행판결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상가사대리권과 유치권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부 사이의 부동산 처분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그리고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리권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 범위 밖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본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98다18988 · (대비) 70다1812
쟁점 ②·③ · B의 권리
유익비상환청구권 +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②). 그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제320조).
민법 제203조 ② · 제32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0
70다1812
입원비 마련 사안
정당한 사유 인정
1998
98다18988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쟁점 ①

乙의 매도는 유효한가

제827조 ① · 제126조
리딩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구상금]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하였다.
→Y건물의 매도는 처분행위로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乙에게는 임의대리권도 없다.
→병원비 마련이라는 주관적 동기만으로는 B가 처분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비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 입원하면서 입원비·생활비·자녀교육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사안에서, 아내가 집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같은 ‘입원’ 사안이지만 결론이 다르다. 그 사건은 생계·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대금의 사용처까지 특정되었다.
→이 문제는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논증에 인용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쟁점 ②·③

B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제203조 ② · 제320조
민법 제203조 제2항 · 제320조
제203조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0조 ① 타인의 물건 …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B가 지출한 2,000만 원으로 건물 가치가 3,000만 원 올랐고 그 증가가 현존하므로 유익비에 해당한다. 상환액은 회복자 甲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甲의 인도청구로 반환의무가 생겼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도 도래한다(제203조와 제626조의 구조가 같다).
·그 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서 견련성이 있고, B는 매매를 유효로 믿고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불법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B는 甲이 선택한 금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Y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게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3조 ②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827조 ①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점유자가 악의였거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부정된다. B는 매매가 유효하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답안에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양수인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저당권 설정 당시
기초·골조 완성
경매
D가 X토지 취득
Y건물
미등기 · B가 점유·사용
청구
철거·인도·부당이득
1

당사자 관계도

경매 후 기준
D경매로 X토지 취득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甲X토지·Y건물 원소유자법정지상권 취득 (제366조)BY건물 매수인 · 점유자소유권보존등기 미완료법정지상권 이전등기청구권자AX토지 근저당권자 (2011. 2. 4.)경매 실행① 근저당권 설정 — 당시 Y건물 기초·골조 완성② 경매 → D가 X토지 취득③ Y건물 매도 (미등기)④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 청구설문 2의 검토 대상
건물의 양도설문 2의 청구근저당권과 경매법정지상권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법정지상권 판단에 쓰이는 사실
2011. 2. 4.
Y건물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 X토지에 A의 근저당권 설정→ 설문 2·3의 출발점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관건
2011. 2. 15.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 설문 1의 배경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가 생긴다
(경매)
D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X토지 소유권 취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그 후)
甲이 Y건물을 B에게 매도 · B가 마무리공사 후 입주→ B는 미등기 상태여서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한다
(현재)
D가 B에게 철거·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2→ 세 청구의 운명이 서로 다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D의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건축 중이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저당권 설정 당시 기초·골조 완성
전제 사실그 후 준공되어 독립한 건물이 되었다
물음제366조의 ‘건물의 존재’ 요건을 충족하는가→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매수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쟁점 ②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전제 사실B는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전제 사실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는 있다
물음D의 철거·인도청구가 허용되는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전제 사실B는 X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전제 사실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물음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가→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 지급의무는 남으므로, 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로 잡았다.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는 판례 기준을 정확히 겨냥한 설정.
b
Y건물의 보존등기를 끝내 마치지 않게 했다. B가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신의칙 법리를 반드시 쓰게 한다.
c
청구를 세 개(철거·인도·부당이득)로 나열했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는 신호. 앞 두 개는 기각, 마지막은 인용이다.
d
B가 마무리공사까지 하고 입주하게 했다. 점유·사용의 이익을 분명히 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을 확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양수인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과,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법정지상권
규모·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면 성립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003다29043
쟁점 ② · 신의칙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대지소유자가 그런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5
84다카1131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신의칙 위반
2004
2003다29043
건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요건
쟁점 ①

건축 중이던 건물과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
리딩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요지 [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2011. 2. 4. 근저당권 설정 당시 Y건물은 기초·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었다.
→그 후 준공되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X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에 甲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66조 · 참조판례 [1]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158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다26518 판결 / [2] 1975. 3. 11. 선고 74다1935
쟁점 ②·③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청구의 운명

제2조 · 제741조
리딩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있음 — 요지 전문은 법제처 수록문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런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미등기여서 Y건물의 소유권도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지 못했지만, 甲과 D를 차례로 대위하여 지상권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 지위에 있는 B에게 D가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두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B는 X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741조). 이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 참조판례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조 ①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은 ‘청구 일부 인용’이다. 철거·인도청구는 기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 세 청구의 결론을 나누어 쓰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 설문 3 (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3.

근저당권
2011. 2. 4. X토지
설정 당시 Y건물
기초·골조 완성
현재 Y건물
준공검사 완료 · 미등기
A의 의도
경매가격 하락 방지
1

당사자 관계도

경매 청구 시점 기준
AX토지 근저당권자X토지·Y건물 일괄경매 희망甲X토지 소유자 · 건축주근저당권설정자X토지2011. 2. 4. 근저당권 설정Y건물근저당권 설정 당시 기초·골조 완성준공검사 완료 · 보존등기 없음① 1억 원 차용 · 근저당권 설정② Y건물 신축 (설정 당시 이미 골조 완성)③ X토지·Y건물 일괄경매 청구설문 3의 검토 대상경매 목적물
차용과 근저당권설문 3의 청구 대상건물의 신축경매 목적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요건 판단의 핵심
2011. 2. 4.
Y건물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 X토지에 A의 근저당권 설정→ 설문 2·3의 출발점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관건
2011. 2. 15.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 설문 1의 배경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가 생긴다
(그 후)
Y건물 준공검사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는 없음→ 건물의 완성 시점은 요건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현재)
A가 X토지와 Y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 설문 3→ 제365조의 문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전부다
3

설문 3의 쟁점 구조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제365조의 문언 요건

전제 사실조문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전제 사실Y건물은 설정 당시 이미 골조가 완성
물음요건을 충족하는가→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

쟁점 ②법정지상권과의 관계

전제 사실설문 2에서 보듯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전제 사실A는 그 부담을 감수하고 저당권을 취득했다
물음왜 일괄경매를 허용하지 않는가→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은 양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의 담보가치를 신뢰한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2와 같은 사실관계를 쓰면서 묻는 방향만 바꿨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일괄경매는 안 된다는 반비례 관계를 확인시키는 구성.
b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라는 사정을 넣었다.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사정에 현혹되지 말라는 함정.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다.
c
A의 동기를 「경매가격 하락 염려」로 적었다. 제365조의 취지(경매의 어려움 해소)와 겹쳐 보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지만으로 확장할 수 없다.
d
배점이 5점이다. 요건 하나로 결론이 나는 문제. 길게 쓰지 말고 조문·판례·포섭·결론의 네 문장이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 설문 3 (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밝힌 결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 요건
저당권설정자가 설정 후 축조한 경우에 한한다
제365조의 취지는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고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있다. 그 취지에 비추어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99마146 · (대비) 2003다385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9
99마146
설정자가 축조한
경우에 한한다
2003
2003다3850
용익권자가 축조해도
설정자가 취득하면 가능
쟁점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제365조
리딩대법원 1999. 4. 20. 선고 99마146 판결[임의경매개시취소]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65조의 취지를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에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경락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행을 쉽게 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다.
→A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Y건물은 이미 기초·골조공사가 완성되어 있었다. ‘저당권 설정 후 축조’라는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그 뒤 Y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이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설문 2에서 본 것처럼 이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은 양립하지 않는다. A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감수하고 저당권을 취득한 셈이므로 나대지 담보가치 보전을 위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 참조판례 1994. 1. 24. 자 93마1736 결정
대비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일괄경매가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그 사건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된 사안이고, 이 문제는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던 사안이다.
→사례 6-3 설문 2가 바로 그 비교 판결을 다룬 문항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 참조판례 1994. 1. 24. 자 93마1736 결정, 1999. 4. 20. 자 99마146 결정,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과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선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면 전자가, 있었으면 후자가 문제된다고 정리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설문 4 (1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기초재산
3억 2,000만 원
丁의 유류분
8,000만 원
丙의 수증
2억 원 (사인증여)
E의 수유
1억 2,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
乙피상속인 (2012. 2. 14. 사망)X토지·Y건물 상속 · 현금 유언상속인은 丙·丁丙공동상속인 (子)사인증여로 X·Y 취득 (2억 원)E사회복지법인 · 제3자현금 1억 2,000만 원 유증丁乙의 혼외자 · 공동상속인유류분 8,000만 원2015. 6. 27. 소 제기① 사인증여 (X토지 1억 + Y건물 1억)② 현금 1억 2,000만 원 유증③ 유류분반환청구 (4,000만 원)④ 유류분반환청구 (4,000만 원)
사인증여와 유증설문 4의 반환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유류분 산정에 쓰이는 사실
(甲 사망 후)
乙·丙의 분할협의 — X토지·Y건물을 乙이 상속, 乙 사망 후 丙에게 증여→ 공정증서까지 작성 — 실질은 사인증여(제562조)
(그 무렵)
乙이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 제3자에 대한 유증
2012. 2. 14.
乙 사망 — 상속 개시→ 상속인은 丙과 혼외자 丁
2012. 5. 12.
丙이 X토지·Y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 · E에 현금 1억 2,000만 원 지급→ 사인증여와 유증의 이행
2014. 7. 12.
丁이 乙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됨→ 제1117조 전단 1년의 기산점
2015. 6. 27.
丁이 丙·E를 상대로 유류분 전액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설문 4→ 1년 이내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 기간은 준수되었다
3

설문 4의 쟁점 구조

丁의 丙·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볼 것인가

전제 사실乙·丙의 합의는 사인증여
전제 사실E에 대한 것은 유증
물음반환의 순서와 분담 비율은→ 사인증여는 실질이 유증과 같아 제562조에 따라 유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유자와 동순위로 반환의무를 진다

쟁점 ②유류분액과 분담액의 계산

전제 사실기초재산 3억 2,000만 원 · 채무 없음
전제 사실丁의 법정상속분 1/2, 유류분 비율 1/2
물음각자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수증가액 −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 제3자는 수유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쟁점 ③금전(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丙이 받은 것은 부동산
전제 사실E가 받은 것은 현금
물음원물반환이 원칙인데 금전으로 구할 수 있는가→ 가액반환은 반환의무자가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현금 유증은 금전지급이 곧 원물반환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분할협의에 「乙 사망 후 丙에게 증여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사인증여임을 드러내는 장치. 제562조를 거쳐 유증 규정으로 간다.
b
丙에게는 부동산을, E에게는 현금을 주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가 결론을 가르게 만든다. 같은 4,000만 원인데 결론이 다르다.
c
丁이 사망 사실을 안 날(2014. 7. 12.)과 제소일(2015. 6. 27.)을 특정했다. 제1117조 전단 1년의 기간 준수를 계산하게 한다.
d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단순하게 만들어 계산에 집중하게 한다.
e
丙을 21세로, 丁을 혼외자로 설정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상속인(각 1/2)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혼외자도 출생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설문 4 (15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유류분반환의 분담 비율과 제1117조의 기간을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순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
사인증여는 그 실질이 유증과 같으므로 제562조에 의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증자 丙은 수유자 E와 동순위로 반환의무를 진다(유증을 먼저 반환한다는 제1116조의 순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62조 · 제1116조
쟁점 ② · 분담
공동상속인은 수증액 − 고유 유류분액, 제3자는 수유가액 전액
증여·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초과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제3자에 대하여는 받은 재산의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2006다46346
쟁점 ③ · 기간
제1117조 전단 1년 · 후단 10년 모두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후단의 10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92다3595 · 2006다463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2다3595
제1117조 후단 10년
= 소멸시효
2006
2006다46346
반환 분담 비율
기산점
쟁점 ②·③

분담 비율과 기간

제1115조 ② · 제1117조
리딩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초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제3자에 대하여는 증여·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제1117조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상속개시 사실,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풀이하였다.
→기초재산은 X토지 1억 + Y건물 1억 + 현금 1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채무는 없다. 丁의 유류분액은 3억 2,000만 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 비율) = 8,000만 원이고 순상속분이 없으므로 부족액도 8,000만 원이다.
→丙의 분담기준액은 2억 원 −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E의 분담기준액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1 : 1이다. 각 4,000만 원씩 반환하면 된다.
→丁은 2014. 7. 12. 사망 사실을 알고 2015. 6. 27.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년의 기간을 지켰고, 상속개시(2012. 2. 14.)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2항 / [2] 민법 제1117조 / [3] 민법 제1117조 · 참조판례 [1]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동지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제1117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였다.
→두 기간의 성질을 묻는 대목에서 한 줄 인용하면 된다. 이 사안에서는 두 기간이 모두 준수되었으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쟁점 ③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반환 방법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은 반환의무자가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태도다.
·E에 대한 청구 — 유증의 목적이 현금이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 곧 원물반환이다. 4,000만 원 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丙에 대한 청구 — 목적이 부동산(X토지·Y건물의 지분)이므로, 丁이 금전으로 구하려면 丙이 가액반환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결론: 丁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E에 대한 4,000만 원 청구는 인용되고, 丙에 대한 4,000만 원의 가액반환 청구는 丙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인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사인증여를 ‘증여’로 보면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하지만, 실질이 유증과 같아 유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유자와 동순위로 본다. 이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담 비율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짚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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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매도가 유효한가쟁점 ②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과 범위쟁점 ③유치권의 성립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의 매도는 유효한가B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건축 중이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쟁점 ②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쟁점 ③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건축 중이던 건물과 제366조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청구의 운명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365조의 문언 요건쟁점 ②법정지상권과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볼 것인가쟁점 ②유류분액과 분담액의 계산쟁점 ③금전(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분담 비율과 기간원물반환과 가액반환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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