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1·2,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은 2018. 3. 1.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원문 표기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에 해당○평소 甲과 알고 지내던 丙은 甲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 없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2018. 4. 1. 위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은 2018. 5. 1. 乙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甲은 2018. 5. 1. 자신의 채권자 戊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8. 5. 3.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이미 한 달 전에 위 채권이 丙을 통해 丁에게 양도되었으며 자신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간의 경위를 알게 된 甲은 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2018. 5. 10. 丁에게 연락하여 丙과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을 추인하였다. 위 채권을 두고 丁과 戊는 乙에게 각자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에 해당○丙은 2018. 8. 1. 乙로부터 기계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2018. 8. 5.까지 기계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계약당일 乙과 丙은 기계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 전액을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甲의 승낙은 받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丙이 乙보다 경제적 자력이 낫다고 판단하여, 2018. 12. 1. 丙에게 乙이 부담하던 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현재까지 丙에게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丙은 ① 채무인수계약에 대해 甲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甲은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② 丙은 乙로부터 기계를 인도받기로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甲의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무권대리 채권양도의 추인 · 이중양도의 우열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 · 인수인의 항변
甲의 청구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 채권양도와 이중양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추인 후 기준적법한 양도무권대리 양도채무자의 승낙추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우열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8. 3. 1.
甲이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 취득→ 양도의 목적이 되는 채권
2018. 4. 1.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대리인이라며 丁에게 채권 양도→ 무권대리 — 추인 전까지는 무효
2018. 5. 1.
丁이 乙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을 받음→ 무효인 양도를 기초로 한 대항요건이어서 효력이 없다
2018. 5. 1.
甲이 戊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 진정한 채권자의 적법한 양도
2018. 5. 3.
戊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乙에게 도달→ 戊가 대항요건을 완비 — 배타적 지위를 취득한다
2018. 5. 10.
甲이 丁에게 연락하여 丙의 양도계약을 추인→ 소급효가 戊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지가 관건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과 戊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무효인 양도를 기초로 한 대항요건
전제 사실丙의 양도는 추인 전까지 무효
전제 사실丁은 그 상태에서 승낙을 받았다
물음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대항요건이 되는가→ 양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그에 기한 대항요건도 적법한 대항요건이 되지 못한다
쟁점 ②이중양도의 우열 판단 기준
전제 사실丁 승낙 5. 1. · 戊 통지 도달 5. 3.
전제 사실둘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물음무엇의 선후로 정하는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쟁점 ③추인의 소급효가 戊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戊는 추인 전에 대항요건을 완비
전제 사실제133조 단서의 제3자
물음뒤늦은 추인으로 丁이 우선하게 되는가→ 추인 전에 배타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의 승낙일과 戊의 양도일을 같은 날(5. 1.)로 맞췄다. ‘丁이 먼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실제 기준은 통지 도달·승낙의 일시이고, 그보다 먼저 양도의 유효 여부를 따져야 한다.
b
丙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 없다」고 못 박았다. 표현대리를 검토할 여지를 없애고 순수한 무권대리로 좁힌다.
c
추인을 가장 나중(5. 10.)에 배치했다. 제133조 단서가 작동하는 시간 구조를 만든다. 추인이 5. 2.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d
甲이 「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추인하게 했다. 추인의 동기를 밝혀 추인 자체의 유효성은 다투지 말라는 신호.
e
乙이 甲에게 먼저 알려 주는 장면을 넣었다. 甲이 이중양도 상태를 알고도 추인했다는 사정을 남겨 두어, 戊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김을 암시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 양도와 이중양도의 우열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우열 기준과,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를 조문·법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무효인 양도
양도가 무효면 대항요건도 효력이 없다
丙의 채권양도는 무권대리로서 추인 전까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받은 乙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도 적법한 대항요건이 되지 못한다. 대항요건은 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30조 · 제450조
쟁점 ② · 우열 기준
도달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된다.
민법 제450조 ②
쟁점 ③ · 소급효의 한계
추인 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戊는 추인 전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로 배타적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보호된다.
민법 제133조 단서
정리
세 단계로 푸는 순서
제130조 → 제450조 ② → 제133조 단서·1단계 — 丙은 아무런 권한 없이 甲의 대리인을 칭하였으므로 丁에 대한 양도는 무권대리로서 추인 전까지 무효다(제130조). 무효인 양도를 기초로 한 乙의 승낙은 대항요건이 될 수 없다.
·2단계 — 반면 戊는 진정한 채권자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5. 3. 乙에게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완비하였다. 우열은 이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3단계 — 甲이 2018. 5. 10. 추인하였으나, 戊는 그 전에 배타적 지위를 취득한 제133조 단서의 제3자다. 추인의 소급효는 戊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론: 戊의 주장이 타당하다. 乙은 戊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丁은 무권대리인 丙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8-4 설문 2에서는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제133조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로 배타적 지위를 갖춘 양수인이 제3자로 인정된다 — 두 사안을 대비하면 ‘배타적 권리’의 뜻이 분명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면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인의 항변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이행청구 시점 기준원채권설문 2의 청구채무인수 약정대가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승낙과 항변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8. 3. 1.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 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
2018. 8. 1.
乙·丙이 기계 매매 + 대금 지급에 갈음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 채권자 甲의 승낙은 받지 않았다 — 이행인수의 효력만
2018. 8. 5.
기계 인도 약정일 — 乙은 현재까지 인도하지 않았다→ 丙의 동시이행 항변의 기초 (대가관계)
2018. 12. 1.
甲이 丙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 설문 2→ 이 청구 자체가 묵시적 승낙인지가 첫 관문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丙에 대한 이행청구는 정당한가 15점
쟁점 ①채권자의 승낙과 묵시적 승낙
전제 사실약정 당시 甲의 승낙 없음
전제 사실甲이 丙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했다
물음승낙 흠결의 항변이 통하는가→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면 묵시적 승낙으로 본다.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쟁점 ②인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
전제 사실기계 미인도는 乙·丙 사이의 대가관계
전제 사실전 채무자 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물음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대가관계의 사유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약정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로 구성했다. 채무인수가 기계 매매의 대가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여, 대가관계와 채권자와의 관계를 갈라 놓는다.
b
甲의 승낙을 약정 당시에는 받지 않게 했다. 제454조의 요건 흠결에서 출발하여 묵시적 승낙으로 되살리는 구조.
c
甲이 「丙이 자력이 낫다고 판단하여」 청구하게 했다. 이행청구의 동기를 드러내어 그것이 승낙의 의사로 평가됨을 뒷받침한다.
d
乙이 기계를 끝내 인도하지 않게 했다. 丙의 동시이행 항변에 사실적 기초를 주되, 제458조로 배척되도록 설계했다.
e
丙의 항변을 ①·②로 정리해 주었다. 두 항변을 차례로 배척하라는 목차 그 자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인의 항변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채권자의 묵시적 승낙과 그 소급효, 인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낙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 = 묵시적 승낙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묵시적으로도 승낙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게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승낙이 있으면 인수는 계약 시로 소급한다(제457조).
88다카29962 · 2009다88303
쟁점 ② · 항변
대가관계의 사유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인수는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인은 구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458조).
66다186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6
66다1861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 불가
채권자에 대항 불가
1989
88다카29962
이행청구 = 묵시적 승낙
2012
2009다88303
승낙 없으면
이행인수의 효력
이행인수의 효력
쟁점 ①
채권자의 승낙
제454조 · 제457조리딩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양수금]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게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甲이 2018. 12. 1. 丙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 바로 묵시적 승낙이다. ‘승낙이 없었다’는 丙의 첫 번째 항변은 스스로 무너진다.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2018. 8. 1.)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54조 / 가. 제450조
동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손해배상(기)]
[1]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1].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은 이행인수 등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이행인수에 그쳐 乙이 여전히 채무자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甲의 청구로 비로소 면책적 채무인수가 완성된다.
→사례 8-6 설문 2가 바로 ‘승낙 없는 인수 = 이행인수’의 국면을 다룬 문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 [2] 민법 제454조 / [3] 민법 제454조 · 참조판례 [1]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쟁점 ②
인수인의 항변 범위
제458조리딩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인수채무]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丙이 乙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것은 乙·丙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생긴 사유일 뿐, 전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丙은 제458조에 의하여 그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계 미인도는 乙에 대한 관계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다.
→결론: 丙의 두 항변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甲의 1억 원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3조 ①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454조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한 때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8조는 ‘전 채무자의 항변사유’만을 인수인에게 허용한다. 인수인 자신의 사정(대가관계)은 그 밖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반대해석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