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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9 무효

9-1. 사례 :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3〕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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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7, 2026
제1편 민법총칙 - 사례 9 무효
Contents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해제쟁점 ②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효과쟁점 ③이행불능과 전보배상액쟁점 ④지연손해금의 기산점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유효 전환전보배상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인용 금액의 정리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1년도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법원행정처)
민법
문 3

사실관계

○乙은 2009. 3.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A토지에 관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6억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09. 4. 10., 잔금 4억 원은 2009. 5. 10. 각 지급, 계약체결 즉시 쌍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그 후 乙은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甲과 함께 허가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려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甲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2009. 4. 10.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乙은 2009. 4. 20. 내용증명우편으로 2009. 4. 30.까지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미지급 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하겠다고 통고하였고, 甲이 그날에도 지급하지 않자 2009. 5. 4.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甲이 해제의 번복과 허가신청절차의 계속 진행을 설득하던 중 2009. 6. 30. A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그러자 乙은 2009. 7. 1. A토지를 丙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7. 15.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甲은 위 매매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乙을 상대로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금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1. 10. 4. 변론종결되었고, A토지의 시가는 2009. 3. 10. 당시 6억 원, 2009. 7. 15. 당시 6억 3,000만 원, 변론종결일 당시 7억 원이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50점유동적 무효 · 확정적 유효 전환 · 전보배상과 지연손해금

다음과 같은 소송에서 甲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2011년도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계약 조건은 원문의 ‘가.·나.·다.’ 항목을 한 문단으로 합쳐 적었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사례형 · 유동적 무효와 전보배상 · 설문 (5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3〕 - 설문 1.

매매대금
6억 원 · 계약금 6,000만
지정 해제
2009. 6. 30.
이행불능일
2009. 7. 15. (시가 6억 3,000만)
청구액
1억 2,00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시점 기준
甲A토지 매수인 · 원고계약금 6,000만 원 지급1억 2,000만 원 청구乙A토지 매도인 · 피고이행지체 해제 통고 → 丙에게 이중매도丙제2매수인2009. 7. 15. 소유권이전등기6억 3,000만 원에 매수A 토지허가구역 → 2009. 6. 30. 지정 해제시가 6억 → 6억 3,000만 → 7억① 2009. 3. 10. 매매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 허가 협력 약정② 2009. 5. 4. 이행지체 해제 통고③ 2009. 7. 1. 丙에게 매도 · 7. 15. 이전등기④ 이행불능 해제 · 계약금 반환 + 손해배상 청구설문의 검토 대상
매매계약이중매도와 설문의 청구효력 없는 해제목적물과 전득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
2009. 3. 10.
甲·乙 매매계약 (6억 원) · 계약금 6,000만 원 지급→ 허가구역 내 토지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출발한다
2009. 4. 10.
허가신청 전이어서 甲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 유동적 무효에서는 대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2009. 4. 20. ~ 5. 4.
乙의 최고 후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 통고→ 지체가 없으므로 해제도 효력이 없다 —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존속
2009. 6. 30.
A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2009. 7. 1. ~ 7. 15.
乙이 丙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전등기→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그 후)
甲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1억 2,000만 원 청구 설문→ 계약금 반환 + 손해배상 +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모두 문제된다
2011. 10. 4.
변론종결 (당시 시가 7억 원)→ 변론종결일 시가는 특별손해의 문제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인용되는가 50점

쟁점 ①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해제

전제 사실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다
전제 사실甲에게 중도금 지급의무가 없었다
물음乙의 이행지체 해제는 유효한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

쟁점 ②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효과

전제 사실2009. 6. 30. 지정 해제
전제 사실그때까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았다
물음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전원합의체)

쟁점 ③이행불능과 전보배상액

전제 사실불능일 시가 6억 3,000만 원 · 대금 6억 원
전제 사실변론종결일 시가 7억 원
물음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의 시가 상승분은 특별손해다.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점을 고려해 이중계상을 피한다

쟁점 ④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제 사실계약금은 받은 날부터 이자
전제 사실손해배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물음계약체결일부터 구할 수 있는가→ 계약금은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일부터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허가신청이 늦어진 이유를 「서류 준비 등」으로 적었다. 누구의 귀책도 아닌 상태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거절하게 하여, 유동적 무효의 효과를 정면으로 묻는다.
b
乙이 최고 → 해제 통고의 절차를 밟게 했다. 형식만 보면 적법한 해제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지체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c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사건 중간에 배치했다.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계기. 이 사실이 없으면 이행불능 논의로 넘어갈 수 없다.
d
세 시점의 시가(6억 / 6억 3,000만 / 7억)를 모두 주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고르라는 지시. 변론종결일 시가는 특별손해로 배척된다.
e
甲이 계약체결일부터의 이자를 구하게 했다.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게 하는 마지막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동적 무효와 전보배상 · 설문 (5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의 유동적 무효, 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효과, 이행불능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유동적 무효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다 · 지정 해제로 확정적 유효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이행지체 해제도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98다40459 전원합의체
쟁점 ③ · 배상액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후의 가격 상승분은 특별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범위에 든다.
94다61359 · 74다1872
쟁점 ④ · 기산점
계약금은 받은 날부터, 배상액은 이행불능일부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제548조 ②). 전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지만, 배상액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되는 이상 그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74다1872 · 94다61359 · (참고) 2013다9287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5
74다1872
불능일 시가 기준
불능일부터 법정이자
1996
94다61359
변론종결시 시가로
배상 청구 불가
1999
98다40459
유동적 무효
지정 해제 = 확정적 유효
쟁점 ①·②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유효 전환

전원합의체
리딩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지 [1].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지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요지 [2] 다수의견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하였다.
→허가 전에는 甲에게 중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의 2009. 5. 4.자 해제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존속했다.
→2009. 6. 30.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은 그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약 乙의 해제가 유효하여 계약이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지정 해제로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의 단서에 적혀 있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3 제1항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민법 제543조 · 참조판례 [1]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 [3]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
쟁점 ③·④

전보배상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

제390조 · 제393조 · 제548조 ②
리딩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손해배상]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고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날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손해의 배상액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날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 정하고, 배상액의 지급이 지연되면 이행불능이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 명의 등기가 마쳐진 2009. 7. 15.의 시가 6억 3,0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그 배상액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일인 200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
동지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의 가격 등귀는 특별손해로서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범위에 든다고 하면서,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변론종결일(2011. 10. 4.) 시가 7억 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참조판례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참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2873 판결[손해배상]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2]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본 판결이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전보배상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일반론을 확인해 준다.
→그럼에도 이 사안에서 이행불능일부터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배상액 자체가 그때의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두 법리가 모순되지 않음을 답안에 한 줄 적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576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법 제387조 제2항, 제576조 · 참조판례 [2]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계산

인용 금액의 정리

합계 9,000만 원
계약금 반환 (원상회복)6,000만 원 — 받은 날(2009. 3. 10.)부터 이자
이행이익 손해불능일 시가 6억 3,000만 원 − 매매대금 6억 원 = 3,000만 원
손해배상금의 이자이행불능일(2009. 7. 15.)부터 연 5%
인용 합계6,000만 원 + 3,000만 원 = 9,000만 원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 이상 미지급 잔대금만 공제하면 계약금이 이중으로 계상된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근거도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②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답안은 ① 유동적 무효 → 해제 무효 → ② 지정 해제로 확정적 유효 → ③ 이중매도로 이행불능 → 해제·전보배상 → ④ 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의 네 단계로 흐른다. 배점 50점의 큰 문항이므로 각 단계의 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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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해제쟁점 ②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효과쟁점 ③이행불능과 전보배상액쟁점 ④지연손해금의 기산점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유효 전환전보배상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인용 금액의 정리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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