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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약정의 내용 (원문)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약정의 법적 성질쟁점 ②타인 소유 목적물이어도 유효한가쟁점 ③甲의 청구 상대방과 내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약정의 성질 — 대물변제인가 대물변제 약정인가타인 소유 목적물과 甲의 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계약의 효력쟁점 ②이행청구·채무불이행 책임이 가능한가쟁점 ③남는 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시점甲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것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3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甲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되었고,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이 또한 이미 소비하여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甲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의 내용 (원문)
○乙은 2015. 10.말까지 甲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을 대신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 그런데 Y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丙이었고, 甲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乙에게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항의하였으나, 乙은 丙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므로 Y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대물변제 약정의 성질과 타인 소유 목적물
甲과 乙 사이의 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甲이 위 약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확정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甲은 乙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출처: 2015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타인 소유 목적물의 대물변제 약정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약정 체결 후 기준X토지 매매대물변제 약정과 설문 1의 청구목적물의 귀속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약정의 효력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X토지 매매 (2억 원) · 계약금 5,000만 원 교부→ 허가구역 내 토지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출발
②
乙이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 협력의무를 넘어 허가 취득의 책임을 인수한 형태
③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시점
④
甲의 계약금 반환 요구 · 乙은 이미 소비하여 반환 곤란→ 대물변제 약정이 등장하는 배경
⑤
「2015. 10.말까지 5,000만 원을 대신하여 Y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약정→ 대물변제 약정 — 요물계약인 대물변제 자체와 구별된다
⑥
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丙임이 드러남→ 타인 소유 목적물의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한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약정은 유효한가, 甲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약정의 법적 성질
전제 사실장래(2015. 10.말)의 급부를 약속
전제 사실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음대물변제인가 대물변제 약정인가→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장래의 대물급부 약속은 낙성의 채권계약(대물변제 약정)이다
쟁점 ②타인 소유 목적물이어도 유효한가
전제 사실Y토지의 소유자는 丙
전제 사실乙은 소유자가 아니다
물음약정이 무효가 되는가→ 채권계약이므로 타인 소유라도 무효가 아니다.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규정이 준용되어 채무자가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쟁점 ③甲의 청구 상대방과 내용
전제 사실丙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전제 사실乙은 丙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물음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乙에게 이전등기를 구하고, 불능이면 해제 후 손해배상 또는 본래 채권(계약금 반환)을 행사한다. 丙에게는 乙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행기를 「2015. 10.말」로 정했다. 현실적 급부가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약정을 구별하게 한다.
b
계약금을 이미 소비하여 반환이 어렵다고 적었다. 본래의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대체 급부를 약속한 구조임을 보여 준다. 기존 채무 소멸 여부의 해석 문제로 연결된다.
c
Y토지를 「丙 소유」로 설정했다. 타인 권리의 매매(제569조)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묻는 핵심 장치.
d
乙이 「丙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고 답변하게 했다. 乙이 丙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여 대위청구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e
답을 「4∼5줄로 간략히」 쓰게 했다. 성질결정 → 유효성 → 청구의 상대방과 내용을 압축하라는 지시. 대물변제 일반론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물변제 약정과 타인 권리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대물변제의 요물성, 기존 채무의 존속 여부, 대물변제에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물성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해야 성립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장래의 대물급부 약속은 낙성의 대물변제 약정이다.
86다카1755 · 2018다28273
쟁점 ② · 타인 소유
유상계약이어서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대가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도 무효가 아니고,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제569조).
2022다276789 · 민법 제567조·제56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6다카1755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로 성립
등기 완료로 성립
2018
2018다28273
기존 금전채무 존속
가능성
가능성
2023
2022다276789
대물변제도 유상계약
담보책임 준용
담보책임 준용
쟁점 ①
약정의 성질 — 대물변제인가 대물변제 약정인가
제466조리딩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된다고 하였다.
→이 사안의 약정은 2015. 10.말까지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므로,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대물변제 약정의 상태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동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대여금등]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존 채무(계약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다. 이 사안은 반환이 어려워 대신 토지를 주기로 한 것이므로 기존 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607조
쟁점 ②·③
타인 소유 목적물과 甲의 청구
제567조 · 제569조 · 제404조동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공사대금]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요지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고 하였다.
→대물변제(약정)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최근 판결이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가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제569조), Y토지가 丙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乙은 丙으로부터 Y토지를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甲은 ① 乙에게 이행기 도래 후 Y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약정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본래의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제567조·제570조).
→③ 丙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제404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 [2]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제664조 · 참조판례 [1]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甲은 계약 당시 Y토지가 丙 소유임을 몰랐으므로 제570조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4∼5줄로 간략히’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성질결정 → 유효성 → 乙에 대한 청구와 丙에 대한 대위청구의 순서로 압축해 쓰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확정적 무효와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허가 불가 확정 후 기준X토지 매매설문 2의 청구목적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X토지 매매 (2억 원) · 계약금 5,000만 원 교부→ 허가구역 내 토지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출발
②
乙이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 협력의무를 넘어 허가 취득의 책임을 인수한 형태
③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시점
④
甲의 계약금 반환 요구 · 乙은 이미 소비하여 반환 곤란→ 대물변제 약정이 등장하는 배경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계약의 효력
전제 사실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
전제 사실유동적 무효였던 계약
물음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 ②이행청구·채무불이행 책임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계약이 무효인 이상 채무가 없다
전제 사실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의무
물음해제·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계약상 이행청구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할 수도 없다
쟁점 ③남는 청구
전제 사실계약금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전제 사실乙이 허가 취득의 책임을 졌다
물음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확정적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게 했다. 단순한 협력의무를 넘는 약정이어서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할 근거가 된다.
b
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넘어가는 시점을 못 박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정해 준다.
c
설문 1의 대물변제 약정을 앞에 배치했다. 계약금 반환채권이 그 약정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이행기까지는 금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d
물음을 「매매계약에 기하여」로 한정했다. 설문 1의 약정에 기한 청구와 구별하라는 뜻. 두 청구의 관계를 정리하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확정적 무효와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2. 리딩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된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법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
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귀책사유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98다40459 전원합의체
쟁점 ②·③ · 남는 청구
이행·해제는 불가 · 부당이득 + 손해배상
계약상 이행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적 무효가 된 때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41조 · 제748조 ② ·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8다40459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쟁점 ①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시점
제103조 · 허가제리딩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지 [1].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였다.
→乙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되었으므로 X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무효인 이상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3 제1항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민법 제543조 · 참조판례 [1]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 [3]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
쟁점 ③
甲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것
제741조 · 제748조 ②·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확정적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제741조).
·이자 — 반환을 요구받아 악의가 된 乙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②). 다만 이 사안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으로 이행기(2015. 10.말)가 정해졌으므로 그때까지는 금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은 그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계약 체결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주의 — 협력의무는 신의칙상의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만 문제된다.
→결론: 甲은 이행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고,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②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 ②수익자의 악의인정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9-1(법원행시 29회)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이고, 이 문제는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다. 같은 유동적 무효에서 출발하여 정반대의 결말로 가는 두 사안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두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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