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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2〕
사실관계 없이 논점만 주어진 약술형 문항입니다.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출제 형식
사실관계 없는 약술형
쟁점만 제시○이 문항에는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제도 자체를 설명하라는 약술형이다.
○따라서 답안은 추정력의 근거 → 성질(법률상 추정) → 미치는 범위 → 등기 유형별 복멸사유의 순서로 짜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집은 이 문항을 「등기의 추정력의 내용(등기원인·절차의 적법 추정)과 그 복멸사유」로 정리해 두었다.
약술형이라 도해는 사실관계 대신 소송에서 추정력이 작동하는 구조를 그렸습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등기의 추정력의 내용과 그 복멸사유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출처: 2011년도 제2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문제 문언은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문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등기의 추정력과 복멸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2〕 - 설문 1.
1
추정력이 작동하는 구조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배분추정이 미치는 방향추정을 깨려는 쪽의 부담법원의 사실인정
2
답안이 밟아야 할 순서
붉은 표시 = 배점이 몰리는 곳① 근거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통설이 법률상 추정으로 인정→ 등기절차의 엄격성에 따른 고도의 실체 부합 개연성 + 제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과의 균형
② 성질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 반증으로는 부족하고 양립 불가능한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깨진다
③ 범위
권리뿐 아니라 등기원인·절차·대리권의 적법성까지→ 이해상반행위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추정된다
④ 복멸
등기 유형별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 배점의 중심→ 이전등기 · 보존등기 · 특별조치법 등기 ·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네 갈래
⑤ 효과
복멸되면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복귀→ 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3
약술의 뼈대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약술하시오 20점
쟁점 ①추정력의 근거와 성질
전제 사실민법에 명문 규정 없음 → 판례·통설이 법률상 추정으로 인정
전제 사실논거 = 등기절차의 엄격성 + 제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과의 균형
물음사실상 추정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상 추정은 반증으로 흔들리지만, 법률상 추정은 본증으로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깨진다
쟁점 ②추정이 미치는 범위
전제 사실권리의 존재는 물론 등기원인·절차·대리권의 적법성까지
전제 사실이해상반행위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
물음증명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등기가 나타나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증명책임은 다투는 상대방에게 전환된다
쟁점 ③등기 유형별 복멸사유
전제 사실이전등기 = 허무인·사망자 명의·계약서 위조를 본증으로
전제 사실보존등기 = 사정명의인의 존재만 증명되면 깨진다
전제 사실특별조치법 등기 =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임을 의심할 정도로
전제 사실확정판결에 기한 등기 = 일반적 수준을 넘는 명백한 증거
물음왜 유형마다 다른가→ 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을 추정하지 않고, 특별조치법 등기는 절차 자체가 간이하기 때문이다
4
약술형에서 채점자가 보는 지점
a
「추정력과 그 복멸」이라고 두 축을 명시했다. 내용만 쓰고 복멸을 빠뜨리면 절반이 날아간다. 배점의 무게는 오히려 복멸 쪽에 있다.
b
사실관계를 주지 않았다. 구체적 사안 포섭이 없으므로 유형별 정리의 촘촘함이 그대로 점수가 된다. 이전등기·보존등기·특별조치법 등기·확정판결의 네 갈래를 소제목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c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다. 제200조는 근거로 원용되는 것일 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유추의 논거로만 쓰고 넘어가야 한다.
d
법률상 추정인지 사실상 추정인지가 첫 관문이다. 이 성질 결정에서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나온다. 한 줄로 끝내되 반드시 적어야 한다.
e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정 사실만 증명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반면 이전등기는 원인 자체가 위조·허무임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f
배점이 20점이다. 근거·성질에 서너 줄, 범위에 서너 줄, 유형별 복멸에 절반 이상을 배분한다. 결론에서 증명책임의 복귀를 한 줄로 마무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의 추정력과 복멸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29회(2011)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사망자 명의 등기라는 두 대표 유형을 통해 복멸의 기준을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유형 ① · 특별조치법
보증서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해도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명의자가 보증서·확인서에 적힌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2000다71388 전합
유형 ② · 사망자 명의
사망 후 신청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등기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여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003다3157
정리
복멸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유형마다 다르다
이전등기는 원인 자체의 위조·허무를 본증으로, 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의 존재만으로, 특별조치법 등기는 보증서의 허위를 의심할 정도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는 명백한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
2000다71388 전합 · 2003다315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71388
특별조치법 등기
복멸의 기준
복멸의 기준
2004
2003다3157
사망자 명의 등기의
추정력 부정
추정력 부정
유형 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복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리딩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처럼 주장 자체에서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주장 내용에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나아가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추정력이 깨어진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간이한 절차로 마쳐지지만, 그렇다고 추정력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거나 매수일자가 사망일자보다 뒤라는 간접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약술에서는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을 의심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된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변경),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유형 ②
사망자 명의 등기와 이전등기의 복멸
민법 제186조동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여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등기신청 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나,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것이므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도 함께 담고 있다.
→이전등기 복멸의 대표적 사유는 ① 등기의무자가 허무인, ② 사망자 명의의 신청, ③ 등기원인인 계약서의 위조 세 가지다.
→다만 사망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답안이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①등기신청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0조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논거로 유추 원용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공동신청주의와 제65조의 신청적격이 「등기절차의 엄격성」이라는 또 하나의 논거를 이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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