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사실관계와 설문 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설문 1은 사례집의 다른 문항으로 옮겨져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전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과 그에 기한 甲 명의 등기
설문 2○甲은 2019. 5. 31.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이 수차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소장부본·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전부 공시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11. 13. 청구인용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되어 2019. 12.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9. 12. 30.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1. 8. 13.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심리 결과 추후보완사유가 인정되었다.
그 사이
실체 없는 A종중 명의 등기와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설문 2○항소심법원은 2022. 3. 24.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甲은 조부 戊를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A종중을 임의로 만든 후 2022. 1. 13. X토지에 관하여 A종중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戊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2022. 7. 29. A종중의 대표자를 백부 丁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 변호사에게 X토지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다.
등기부
소 제기일 기준 X토지 등기부 갑구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 374 전 3,314㎡○순위번호 1 — 1996.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96. 2. 3. 접수)
○순위번호 2 — 2019. 11. 1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19. 12. 30. 접수)
○순위번호 3 — 2022.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A종중(대표자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22. 1. 13. 접수)
○순위번호 3-1 — 2022. 7. 25.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대표자를 丁으로 하는 3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부기등기(2022. 7. 29. 접수)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15점2
검토 대상15점세 개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상대방과 그 이유
아래 각 등기별로 丙 변호사가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그 이유를, 말소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❶2019. 12. 30.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❷2022. 1. 13.자 A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❸2022. 7. 29.자 A종중의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세 등기의 말소 상대방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항소심 판결 확정 후말소를 구하여야 할 등기피고가 될 수 없는 명의·등기
2
등기부의 시간순
붉은 표시 = 말소의 대상1996. 2. 3.
순위 1번 —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96. 1. 17. 매매)→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출발점이다
2019. 12. 30.
순위 2번 —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어 등기원인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2022. 1. 13.
순위 3번 — A종중(대표자 戊)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A종중은 甲이 임의로 만든 실체 없는 단체다
2022. 3. 24.
항소심이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 — 그 무렵 확정→ 甲 명의 등기의 원인이 사라졌다. 그러나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는다
2022. 7. 29.
순위 3-1번 — 대표자를 丁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부기등기 설문 ❸
3
설문 2의 쟁점 구조
각 등기의 말소 상대방과 그 이유는 15점
쟁점 ❶甲 명의 이전등기 — 취소판결만으로 말소되는가
전제 사실등기는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가 원칙이다
전제 사실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물음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甲을 피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별소(또는 반소)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쟁점 ❷A종중 명의 이전등기 —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전제 사실A종중은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전제 사실등기명의인이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이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피고가 된다
물음피고는 누구인가→ A종중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甲이다. ❶과 함께 甲을 상대로 병합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❸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 독립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전제 사실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실제와 맞추는 것
전제 사실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물음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므로 청구 자체가 불필요하고, 독립 청구는 각하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등기부 갑구를 순위번호까지 그대로 제시했다. 주등기(순위 3번)와 부기등기(순위 3-1번)의 관계를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 부기등기 번호에 「-1」이 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종속성을 말해 준다.
b
A종중을 「실체가 없는」 단체로 못 박았다.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실체가 있었다면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았을 것이다.
c
대표자를 戊에서 丁으로 바꾸는 부기등기를 넣었다. 권리주체가 바뀌는 「이전」이 아니라 순수한 「표시변경」이다. 형식이 부기등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묻는다.
d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말소청구 하나로만 구성하라는 지시다. 우회수단을 쓰면 세 등기의 상대방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
「말소 청구가 불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미리 알려 주었다. 셋 중 하나는 청구가 불필요하다는 힌트다. 어느 것인지 고르고 이유를 대는 것이 배점의 한 축이다.
f
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판결의 취소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다툴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등기는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신청주의의 의미가 드러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세 등기에 각 5점씩이라고 보면 배분이 쉽다. 각 항목마다 「상대방 + 이유(근거 조문·법리)」를 한 덩어리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불실등기의 말소 상대방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세 물음의 답이 판결 하나에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❷ · 핵심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라면 실제 등기행위자가 피고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러한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15다47105 · 90다684
쟁점 ❸ · 핵심
표시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2015다47105
쟁점 ❸ · 예외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이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20다299214 · 2008다185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90다684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말소 상대방
2008
2008다1859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의 말소
표시변경의 말소
2019
2015다47105
실체 없는 단체 +
표시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
2021
2020다299214
증명하여야 할 사항
쟁점 ❷·❸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와 표시변경 부기등기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리딩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러한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이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밝혔다.
→❷ A종중은 甲이 임의로 만든 실체 없는 단체이므로 그 자체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乙은 실제 등기행위를 한 甲을 피고로 A종중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❶ 甲 명의 등기 역시 甲을 피고로 말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두 청구를 甲 한 사람에게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❸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A종중이라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이어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독립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므로 청구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최초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무인 명의 등기에 관한 초기 판결로, 2015다47105가 이를 「실체가 없는 단체」에까지 확장하였다.
→답안에서는 이 법리를 한 줄로 밝히고 A종중이 실체 없는 단체임을 포섭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제214조
동지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러한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표시변경 부기등기라도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예외를 보여 준다.
→이 사안의 대표자 변경은 A종중이라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순수한 표시변경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안에서 원칙과 예외를 대비해 두면 ❸의 결론이 한층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쟁점 ❶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이 부분은 등기절차법의 원칙에서 곧바로 나오므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①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등기소가 알아서 말소해 주지 않는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다. 甲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그러한 집행권원이 아니다.
③
따라서 乙은 甲을 피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반소로 구했다면 그 판결이 곧 집행권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별소로 구할 수밖에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①등기신청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④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을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전제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 없는 A종중을 피고로 삼은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되므로, 판례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피고로 삼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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