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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X 부동산의 귀속A → 戊 → 己의 순차 매매와 중간생략등기 합의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3자 합의의 의미쟁점 ②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쟁점 ③A가 들 수 있는 항변의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3자 합의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의 요건과 한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 후의 대금 인상 약정은 유효한가쟁점 ②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쟁점 ③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합의 후의 대금 인상과 최초 매도인의 이행거절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2문의 3〕
제2문의 3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설문은 모두 아래 변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계약명의신탁과 X 부동산의 귀속
설문의 전제○甲과 동생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는 명의신탁약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甲은 A의 매수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010. 12.경 그 개량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2. 6. 3.)하면서 甲 몰래 X 부동산에 C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선의의 매도인과의 계약명의신탁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A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두 설문은 이 전제 위에 선다.
변형된 사실관계
A → 戊 → 己의 순차 매매와 중간생략등기 합의
두 설문에 공통○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인도하였고, 戊는 다시 이를 己에게 매도·인도하였다.
○A·戊·己 전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에서 바로 己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3자 합의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 · 채권자대위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경우에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가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5점합의 후 인상된 대금의 미지급과 동시이행항변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출처: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채권자대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己가 대위행사한 시점순차 매매설문 1의 검토 대상3자 합의의 의미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국면(전제)
선의의 매도인 B와의 계약명의신탁 — A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甲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①
A가 戊에게 X 부동산을 매도·인도
②
戊가 다시 己에게 매도·인도
③
A·戊·己 전원이 A 명의에서 바로 己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 이 합의의 의미가 설문의 전부다
④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설문 1→ A는 「3자 합의로 피대위채권이 소멸했다」고 거절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A는 3자 합의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3자 합의의 의미
전제 사실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등기를 직접 넘기기로 한 합의
전제 사실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가 아니다
물음戊의 등기청구권은 존속하는가→ 최종 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중간자의 청구권이 존속하는 것은 양립한다
쟁점 ②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
전제 사실피보전채권 = 己의 戊에 대한 등기청구권(특정채권)
전제 사실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물음己의 대위행사는 적법한가→ 적법하다. 다만 己는 戊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자기 명의의 직접 이전등기는 구할 수 없다
쟁점 ③A가 들 수 있는 항변의 범위
전제 사실채무자 戊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도 대항
전제 사실그러나 피대위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없다. A는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己가 戊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고 청구 구조를 지정했다. 己가 A에게 직접 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설문은 굳이 대위의 형태를 택했다.
b
A의 항변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로 좁혔다. 피대위채권의 존부만 물은 것이다. 대금 미지급 같은 다른 항변은 설문 2로 넘겼다.
c
B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못 박았다. A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해야 A·戊·己의 순차 매매가 성립한다. 이 전제를 한 줄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d
「매도·인도」라고 적어 인도까지 마쳤음을 밝혔다. 등기만 남았다는 뜻이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점유하는 매수인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로 새는 논점을 막아 준다.
e
전원이 합의하였다고 했다. 3자 합의의 성립요건(전원의 의사 합치)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논점은 합의의 「효과」뿐이다.
f
배점이 15점이다. 합의의 의미 → 대위의 요건 → 항변의 당부 → 결론의 네 단계면 충분하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논쟁까지 끌어들이면 분량이 넘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3자 합의의 효과와 채권자대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의미를 「이행의 편의를 위한 약정」으로 못 박은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3자 합의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는 합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2003다66431
쟁점 ① · 귀결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의 의미가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이의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데 그치므로, 최종 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 것은 서로 양립한다.
2003다66431
쟁점 ② · 요건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는 그 목적이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채무자의 특정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404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3다66431
합의의 의미 =
이행의 편의
이행의 편의
쟁점 ①
3자 합의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
민법 제186조리딩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매매대금청구권이지만, 합의의 성질을 「이행의 편의를 위한 약정」으로 규정한 부분은 등기청구권의 존속 여부에도 그대로 미친다.
→A·戊·己의 3자 합의는 등기를 A 명의에서 바로 己 명의로 넘기기로 한 편의상의 약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중간 매수인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A가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다」며 드는 항변은 피대위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8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쟁점 ②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의 요건과 한계
민법 제404조 제1항이 쟁점은 조문과 확립된 법리로 처리되는 부분이어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답안에서는 아래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①
피보전채권은 己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채권이므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채무자 戊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의 목적은 채무자의 특정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③
己는 戊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위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의 형태를 적어 두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②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초사실의 명의신탁은 「선의의 매도인과의 계약명의신탁」이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A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A·戊·己의 순차 매매가 모두 유효하게 성립하고, 신탁자 甲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대금 인상과 동시이행항변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己의 청구 당시 기준순차 매매와 대금 인상설문 2의 검토 대상판결의 형태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①
A → 戊, 戊 → 己로 순차 매매
②
A·戊·己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합의만으로 A의 대금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③
합의 후 A와 戊가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 합의 뒤에 이루어진 인상이어도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④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 설문 2
⑤
청구 당시 戊는 인상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음→ A는 그 지급까지 자신의 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는 인상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합의 후의 대금 인상 약정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3자 합의는 최초 매도인의 대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제 사실최종 매수인은 중간자의 지위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물음인상 약정으로 己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합의 후에 이루어진 인상이어도 대항할 수 있다
쟁점 ②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
전제 사실A의 등기의무(단축급부로 己에게 직접 이행)와 戊의 인상대금 지급의무
전제 사실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제536조 제1항)
물음A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있다. 청구 당시 戊가 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으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전제 사실반대급부의 수령자는 원고 己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戊
물음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A는 戊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일부인용이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금 인상 시점을 「3자 합의 후」로 못 박았다. 합의 전에 인상되었다면 논점이 없다. 합의가 있은 뒤에도 대금채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지를 묻는 장치다.
b
「청구할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인 상대방의 미이행을 설문이 직접 제공한 것이다. 요건 검토를 짧게 끝내라는 신호다.
c
설문 1과 청구의 형태가 다르다. 설문 1은 대위행사, 설문 2는 己가 A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다. 단축급부의 구조를 정확히 그려야 주문이 나온다.
d
「거절할 수 있는가」라고만 물었다. 결론은 「거절할 수 있다」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배점을 다 못 받는다. 전부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이라는 점까지 써야 한다.
e
반대급부의 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다. 인상대금을 지급할 사람도, 받을 사람도 계약당사자인 戊와 A다. 주문에 「소외 戊로부터」라고 적어야 정확하다.
f
배점이 15점이다. 인상 약정의 효력 → 동시이행관계 → 주문의 형태 순으로 세 덩어리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금 인상과 이행거절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설문 1과 같은 판결이 설문 2의 정면 근거이기도 합니다. 같은 판결의 [1]항과 [2]항이 두 설문에 각각 대응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합의가 있어도 대금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그 합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003다66431 [1]
쟁점 ② · 핵심
합의 후의 인상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003다66431 [2]
쟁점 ③ · 주문
전부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으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는 청구의 일부인용이므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이 따른다. 반대급부의 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계약당사자다.
민법 제536조 ① · 민사소송법 제20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3다66431
합의 후 대금 인상과
이행거절
이행거절
쟁점 ①·②
합의 후의 대금 인상과 최초 매도인의 이행거절
민법 제536조 제1항 · 제568조리딩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로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순차 매매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근거는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의 지위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A와 戊 사이의 대금 인상 약정은 3자 합의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A의 대금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
→A의 등기의무(단축급부로 己에게 직접 이행)와 戊의 인상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므로, A는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A는 소외 戊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8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설문 1과 설문 2는 같은 판결의 두 항이 그대로 대응한다. 「합의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한쪽으로는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결론이, 다른 쪽으로는 최초 매도인의 대금채권도 살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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