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유튜브
상담 안내
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2-3. 사례 :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1. 2.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Contents
위조서류에 의한 자기 명의 등기와 선의의 丙에 대한 매각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권행위(매매계약)의 효력쟁점 ②물권행위(처분행위)의 효력쟁점 ③선의의 丙은 보호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권리자의 처분과 등기의 공신력타인 권리의 매매 — 채권행위는 왜 유효한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乙의 선택과 그 효과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쟁점 ②추인의 효과 — 무권대리 규정의 유추와 소급효쟁점 ③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추인의 허용 근거·방식과 소급효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반환청구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사실관계

위조서류에 의한 자기 명의 등기와 선의의 丙에 대한 매각

두 설문에 공통
○甲은 친구 乙이 甲에게 인감도장과 X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맡겨두고 이민을 위한 사전조사차 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였다.
○甲은 서류를 위조하여 X부동산을 甲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각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
1
검토 대상20점무권리자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공신력의 부정

甲과 丙 사이의 계약과 소유권이전의 유효성 여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권리자의 추인과 처분대금의 반환 — 甲·丙에게 미치는 효과

乙이 귀국해 서둘러 해외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甲이 이미 X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알았고 매각대금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면 乙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그 조치가 甲과 丙에게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무권리자 처분과 공신력의 부정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1.

甲의 지위
무권리자
채권행위
타인 권리의 매매 — 유효
물권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丙의 선의
보호규정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丙 명의 등기가 마쳐진 시점
乙X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감도장·등기권리증을 맡기고 출국소유권은 그대로甲무권리자서류 위조 → 자기 명의 등기원인무효의 등기丙선의의 매수인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무효소유권 취득 ✕X 부동산공시의 원칙만 인정등기에 공신력이 없다① 인감도장·등기권리증 보관③ 매매 → ④ 이전등기② 위조서류로 자기 명의 등기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진정한 권리관계무효인 등기의 연쇄보관관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무효의 고리
①
乙이 甲에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맡기고 출국→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관이다 — 표현대리로 갈 여지가 없다
②
甲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위조서류에 기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
③
甲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각→ 채권행위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제569조)
④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설문 1→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물권변동은 무효 — 丙은 선의여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丙의 계약과 소유권이전은 유효한가 20점

쟁점 ①채권행위(매매계약)의 효력

전제 사실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제569조)
전제 사실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물음甲·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처분권한이 없어도 의무부담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 못 지키면 담보책임(제570조)의 문제

쟁점 ②물권행위(처분행위)의 효력

전제 사실물권변동에는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필요
전제 사실무권리자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물음丙 명의의 이전등기는 유효한가→ 甲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기한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丙 명의 등기도 무효다

쟁점 ③선의의 丙은 보호되는가

전제 사실우리 민법은 부동산등기에 공시의 원칙만 인정하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조정 장치는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뿐
물음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맡겨두고」라고 적었다.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보관이다.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로 끌고 가면 사안을 벗어난다. 甲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무권리자다.
b
「서류를 위조하여」라고 명시했다. 등기원인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예외로 갈 길을 막아 두었다.
c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다. 선의를 부여해 놓고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쓰게 만든다.
d
계약과 소유권이전을 나누어 물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하라는 지시다. 「계약도 무효」라고 쓰면 절반이 날아간다.
e
「논거를 들어」라고 요구했다. 결론만 쓰지 말고 제186조·제569조와 공신력 부정의 논거를 명시하라는 뜻이다.
f
甲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넣었다. 등기가 형식적으로는 문제없이 마쳐졌음을 설명해 준다. 그럼에도 실체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비가 선명해진다.
g
배점이 20점이다. 채권행위의 유효성에 대여섯 줄, 물권행위의 무효와 공신력 부정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한 줄 언급으로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리자 처분과 공신력의 부정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무권리자가 마쳐 준 등기가 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인지를 정면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무권리자의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고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019다272275
쟁점 ③ · 조정
공신력을 대신하는 것은 등기부취득시효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 비로소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다.
2019다272275
쟁점 ① · 구별
채권행위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한이 없어도 성립한다.
민법 제569조 · 제57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22
2019다272275
무권리자 처분과
공신력 부정
쟁점 ②·③

무권리자의 처분과 등기의 공신력

민법 제186조 · 제245조 제2항
리딩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손해배상(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들은 모두 무효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제3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10년간 점유하면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甲 명의 등기는 위조서류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丙 명의 등기도 무효다.
→丙이 선의라도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다만 丙이 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하여 10년이 지나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답안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쟁점 ①

타인 권리의 매매 — 채권행위는 왜 유효한가

민법 제569조 · 제570조
이 쟁점은 조문 자체가 답이어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답안에서는 아래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 제569조는 그러한 매도인에게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②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분권한은 물권행위의 유효요건이지 채권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③
이전하지 못하면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가 된다. 제570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②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법제는 등기에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별 규정(제107조 제2항 등)이 적용되는 국면이 아니라면 등기를 믿은 제3자도 보호되지 않고,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유일한 조정 장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과 대금 반환 · 설문 2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2.

乙의 목적
부동산이 아니라 대금
조치
추인 + 대금반환청구
甲에 대한 효과
부당이득 · 손해배상
丙에 대한 효과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
1

당사자 관계도

乙이 귀국하여 재산을 정리하려는 시점
乙진정한 소유자 · 추인권자대금 회수를 택한다추인 = 소유권 포기甲무권리자 · 처분자대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법률상 원인 없음丙상대방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등기가 유효해진다추 인제130조·제133조 유추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① 처분대금 반환청구의 소 = 묵시적 추인제741조 침해부당이득②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의사표시는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말소청구권은 소멸
乙이 취하는 조치추인의 효과추인의 방식
2

乙의 선택과 그 효과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조치
(상황)
부동산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乙이 부동산을 되찾아도 팔 수 없다는 뜻 — 대금 회수가 더 유리하다
(인식)
乙이 甲의 매각 사실을 알았고 매각대금도 합리적이라고 판단→ 추인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 요건이 갖추어졌다
조치 ①
乙이 甲의 처분행위를 추인 설문 2→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고, 甲과 丙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조치 ②
甲을 상대로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이 소 제기 자체가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된다
효과 ①
甲 — 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책임
효과 ②
丙 —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 乙의 말소청구권은 소멸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이 취할 조치와 그 효과는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전제 사실사적 자치의 원칙상 추인이 허용된다
전제 사실처분이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하고,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전제 사실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
물음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甲을 상대로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묵시적 추인이 된다

쟁점 ②추인의 효과 — 무권대리 규정의 유추와 소급효

전제 사실이익상황이 유사 → 제130조·제133조 유추적용
전제 사실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
물음丙은 어떻게 되는가→ 丙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丙이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의 반환·말소청구권은 소멸한다

쟁점 ③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추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는 것일 뿐 무권리자의 이득 보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추인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도 없다
물음甲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처분대가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제741조)과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부동산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부동산을 되찾는 것보다 대금을 받는 편이 낫다는 사정이다. 乙에게 추인을 선택할 동기를 만들어 준 장치다.
b
「매각대금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시가와 대금의 차액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준사무관리의 실익(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을 논점에서 밀어낸다.
c
「甲이 이미 매각한 것을 알았고」라고 인식을 부여했다. 추인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사실로 충족시켜 준 것이다.
d
「甲과 丙에게 미치는 효과」를 나누어 물었다. 효과를 두 갈래로 나누어 쓰라는 지시다. 甲에 대해서는 반환·배상, 丙에 대해서는 소급적 소유권 취득으로 대비한다.
e
설문 1에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냈다. 설문 2는 그 결론을 乙의 선택으로 뒤집는다. 두 설문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므로 설문 1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적으면 자연스럽다.
f
추인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대금 회수와 등기말소를 동시에 구하는 답안은 모순이다. 추인 후에는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g
배점이 20점이다. 추인의 가부와 방식 → 유추적용과 소급효 → 甲에 대한 청구 → 丙에 대한 효과의 네 덩어리로 균등하게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설문 2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추인의 허용 근거·방식·소급효, 그리고 추인 후에도 남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차례로 세운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최초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2001다44291 · 2017다3499
쟁점 ② · 핵심
제130조·제133조를 유추하여 계약 시로 소급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017다3499
쟁점 ③ · 귀결
추인해도 무권리자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다210686 · 2017다349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1
2001다44291
추인의 허용과
방식
2017
2017다3499
제130조·제133조
유추와 소급효
2022
2020다210686
추인 후의
이득 반환
쟁점 ①·②

추인의 허용 근거·방식과 소급효

민법 제130조 · 제133조
리딩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근저당권말소등기등]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은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고, 추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하며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의 추인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乙은 甲의 매각 사실을 알았으므로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고, 추인의 상대방은 甲과 丙 어느 쪽이어도 무방하다.
→甲을 상대로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된다.
→추인으로 甲의 처분행위는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丙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丙이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30조, 제133조 / [2] 민법 제130조, 제133조 · 참조판례 [1] 1964. 6. 2. 선고 63다880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최초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였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을 정면으로 인정한 초기 판결로, 2017다3499의 출발점이 된다.
→답안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추인의 근거로 한 줄 명시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30조, 제133조 · 참조판례 [1]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 [2]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쟁점 ③

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 제750조
동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판결[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2]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乙 등은 甲으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甲은 丙 유한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제1심판결에서 정한 가액보상금을 공탁하고 乙 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회사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 등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甲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중 乙 등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甲이 丙 회사에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甲이 부동산 중 자기 지분을 처분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 등의 지분을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乙 등은 甲의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甲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乙 등의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는바, 결국 제1심판결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甲과 乙 등은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한편 부동산 중 乙 등의 지분에 대하여 권리자인 乙 등이 무권리자인 甲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甲은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을 乙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甲이 乙 등 앞으로 공탁한 금액은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의 변론종결 무렵 乙 등의 지분의 가액일 뿐이고, 甲이 乙 등의 지분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甲이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乙 등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환의 범위는 무권리자가 실제로 처분하고 받은 대금 중 권리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지, 그와 무관한 다른 기준에 따른 가액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자기 지분의 처분은 유효하고 타인 지분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라는 구별을 전제로, 권리자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묵시적 추인으로 본 사안이다.
→乙은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추인은 무효인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뿐 무권리자가 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甲의 무단처분은 乙의 소유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추인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7조, 제81조, 제82조 / [2]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제741조 / [3]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제26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684조 ①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738조준용규정 제734조 내지 제737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추인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제133조 단서). 처분대가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추인으로 비로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추인한 때부터 진행한다.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738조·제684조 제1항에 기한 반환청구도 가능하지만,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어 이 사안에서는 한 줄 언급으로 족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위조서류에 의한 자기 명의 등기와 선의의 丙에 대한 매각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채권행위(매매계약)의 효력쟁점 ②물권행위(처분행위)의 효력쟁점 ③선의의 丙은 보호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권리자의 처분과 등기의 공신력타인 권리의 매매 — 채권행위는 왜 유효한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乙의 선택과 그 효과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쟁점 ②추인의 효과 — 무권대리 규정의 유추와 소급효쟁점 ③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추인의 허용 근거·방식과 소급효추인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반환청구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