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유튜브
상담 안내
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2-4. 사례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Contents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한 공동명의 담보가등기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지분별 예약완결권 — 단독 소 제기의 적법 여부쟁점 ②공동원고 추가의 허용 범위쟁점 ③그러면 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의 귀속공동원고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4〕

제1문의 4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민사법
사실관계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한 공동명의 담보가등기

설문 1
○자동차 판매대리점 乙은 2014. 3. 10. 甲종중(대표자 A)으로부터 1억 원, 丙으로부터 2억 원을 각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3. 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 담보로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종중·丙과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甲종중 1/3, 丙 2/3 지분으로 각 특정한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종중은 변제기 후 단독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2015. 10. 14. 乙을 상대로 X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15점
1
검토 대상15점단독 소 제기의 적법 여부와 공동원고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甲종중은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甲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위 추가신청이 각 적법한지와 각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4(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당사자 추가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채권 비율
1억 : 2억 = 1 : 2
가등기 지분
1/3 : 2/3 특정
소의 형태
甲종중 단독 제기
신청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
1

당사자 관계도

2015. 10. 14. 소 제기 후
甲종중채권 1억 원 · 지분 1/3단독 청산 → 단독 본등기청구원고乙채무자 · X토지 소유자1개의 매매예약 · 공동명의 가등기피고丙채권 2억 원 · 지분 2/3공동원고 추가신청의 대상① 2014. 3. 10. 1억 원 대여 · 매매예약지분 1/3 특정 가등기③ 1/3 지분 본등기청구의 소2015. 10. 14. — 단독 제기② 2억 원 대여 · 지분 2/3④ 공동원고 추가신청
대여와 담보의 설정설문 1의 검토 대상丙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4. 3. 10.
乙이 甲종중에게 1억 원, 丙에게 2억 원을 차용→ 이자 연 12% · 변제기 2015. 3. 9.
같은 날
X토지에 관하여 甲종중·丙과 1개의 매매예약 체결→ 「1개의 매매예약」이라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같은 날
채권액에 비례하여 甲 1/3, 丙 2/3 지분으로 각 특정한 공동명의 가등기→ 지분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이 일치한다 — 이 일치가 결론을 정한다
2015. 3. 9.
변제기 도래
(그 후)
甲종중이 단독으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이행→ 자기 지분 범위에서 청산금 평가·통지·지급을 마쳐야 청구가 인용된다
2015. 10. 14.
甲종중이 1/3 지분에 관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단독 제기 설문 ①
소송계속 중
甲종중이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설문 ②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소 제기와 추가신청은 각각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지분별 예약완결권 — 단독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전제 사실공동으로 갖는지 지분별로 갖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른다
전제 사실지분이 피담보채권 비율과 일치하여 독립하게 특정된 경우 → 각자 단독 행사
물음甲종중 단독의 소 제기는 적법한가→ 적법하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자기 지분 범위에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②공동원고 추가의 허용 범위

전제 사실당사자 추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
전제 사실제70조(필수적 공동소송)·제82조(예비적·선택적)만 인정 — 통상공동소송인 추가는 근거 없음
물음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할 수 있는가→ 부적법하다. 甲의 단독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구조인 이상 근거 규정이 없다

쟁점 ③그러면 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방법
전제 사실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시적 한계도 있다
물음결론의 주문은→ 본안은 심리하고, 추가신청은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1개의 매매예약」이라고 못 박았다. 계약이 하나이므로 공동으로만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실제 판단 기준은 계약의 개수가 아니라 예약의 내용이다.
b
채권액을 1억 : 2억으로, 지분을 1/3 : 2/3으로 정확히 맞추었다. 이 일치가 「각자의 채권을 각자의 지분으로 담보한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요건을 사실로 제공한 것이다.
c
「각 특정한」 공동명의의 가등기라고 적었다. 지분이 등기부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분 표시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d
甲종중이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본등기를 받으려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금 평가·통지·지급을 자기 지분 범위에서 마쳐야 한다. 이 사실을 넣어 본안 인용의 길을 열어 두었다.
e
추가신청을 「소송계속 중」에 했다고만 적었다. 심급은 밝히지 않았다.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라는 시적 한계는 방론으로 한 줄 적어 두면 충분하다.
f
원고가 종중이다. 당사자능력·대표자 표시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대표자 A가 명시되어 있어 논점이 아니다.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뜻이다.
g
배점이 15점이다. 소 제기의 적법성에 절반, 추가신청의 적법성에 절반을 배분한다. 「각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으므로 조문 번호를 반드시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예약완결권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지분별 단독 행사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공동인가 지분별인가는 매매예약의 내용으로 정한다
수인의 채권자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으로 완결권을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체결 동기와 경위, 담보의 목적, 공동 행사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와 지분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10다82530 전합
쟁점 ① · 귀결
비율이 일치하면 각자 단독으로 행사·제소할 수 있다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는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므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010다82530 전합
쟁점 ① · 본안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마쳐야 본등기를 받는다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다8253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2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 지분별
단독 행사 인정
쟁점 ①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의 귀속

민법 제564조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리딩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1]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으로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갖는다고 보아,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그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에 전원 공동 행사를 요구하던 판결들(83다카2282, 84다카2188, 85다카604, 85다카2203)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다.
→甲종중과 丙의 가등기는 채권액 1억 원 : 2억 원의 비율에 맞추어 1/3 : 2/3 지분으로 각 특정되어 있다.
→지분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이 일치하므로 「각자의 채권을 각자의 지분으로 담보한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이고, 각자 독립한 완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甲종중이 자기 지분 1/3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단독으로 청산절차까지 마쳤으므로 본안에서도 인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으로 완결권을 갖는 관계였다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전원이 함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단독 제기는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3] 민법 제56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변경),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변경),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변경),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변경)
쟁점 ②

공동원고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70조 · 제82조
이 쟁점은 조문 자체로 결론이 나오므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답안에서는 아래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①
당사자 추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다. 상대방의 심급이익과 절차보장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허용 근거는 제70조 제1항과 제82조뿐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그것이고, 모두 제6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③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명문의 근거가 없다. 甲종중의 단독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구조로 판단되는 순간 제70조·제82조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소 제기와 변론 병합의 신청이다. 결론적으로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564조 ①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①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①소송인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물권(담보가등기)과 소송법(당사자 추가)이 한 물음 안에 겹쳐 있다. 실체법에서 「지분별 독립」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소송법에서는 그 결론이 곧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추가 불가」로 이어진다. 두 결론이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답안의 완성도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한 공동명의 담보가등기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지분별 예약완결권 — 단독 소 제기의 적법 여부쟁점 ②공동원고 추가의 허용 범위쟁점 ③그러면 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의 귀속공동원고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