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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전소
甲의 말소청구 승소확정과 乙 명의 등기의 말소
설문 1○X토지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후 다시 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이 청구를 인용하여 그대로 확정되자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였다.
후소
丙·丁의 등장과 乙의 두 청구
설문 1○그 후 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丁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자 乙은 자신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님에도 잘못 말소되었으므로 여전히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丙을 상대로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丁을 상대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이 심리 결과 乙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고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 乙의 각각의 청구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인용 / 청구 기각 중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밝히는 형식입니다.)
출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말소된 등기와 기판력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후소 제기 시점 기준권리관계의 이동설문 1의 검토 대상전소 판결의 구속력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과거)
X토지에 甲 명의 등기 → 그 후 乙 명의 이전등기
전소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청구의 소 제기
확정
제1심 인용판결이 그대로 확정 → 乙 명의 등기 말소 기판력 발생→ 이 판결의 기판력이 이후의 모든 판단을 구속한다
(그 후)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 丁에게 근저당권 설정→ 둘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마친 승계인이다
후소
乙이 丙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丁에게 근저당권말소를 각 청구 설문
심리 결과
법원이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확신을 갖게 됨→ 실체진실과 기판력이 충돌하는 국면 — 법원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각 청구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전제 사실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전제 사실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물음乙은 실체법상 여전히 소유자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 권리관계가 확정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앞선다
쟁점 ②丙·丁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제 사실말소 후 이전등기를 마친 자와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물음기판력이 丙·丁에게 미치는가→ 미친다. 두 사람 모두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쟁점 ③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전제 사실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
전제 사실근저당말소청구는 乙의 소유권이 선결문제가 된다
물음두 청구 모두 기판력이 미치는가→ ① 은 소송물 동일로, ② 는 선결관계로 각각 기판력이 미친다
쟁점 ④법원이 하여야 할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모순금지설 →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므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전제 사실확정판결이 오판이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다
물음각하인가 기각인가→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두 청구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원이 「乙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라고 못 박았다. 실체진실과 기판력을 정면으로 충돌시켜 놓았다. 실체법 논리만 따라가면 인용이라는 오답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b
괄호에 「소 각하 / 청구 인용 / 청구 기각」이라는 선택지를 넣었다. 결론의 형태를 반드시 특정하라는 지시다. 모순금지설을 따라 「기각」을 고르고, 반복금지설이면 각하라는 점을 한 줄로 대비해 주면 좋다.
c
피고를 丙과 丁 두 사람으로 나누었다. 청구마다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가 다르다. 丙에 대해서는 소송물 동일, 丁에 대해서는 선결관계로 나누어 써야 한다.
d
청구의 형식을 「말소」가 아니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바꾸었다. 형식을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착각을 유도한 함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청구권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고 본다.
e
말소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乙의 실체법상 권리 회복 논리(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다)가 기판력에 막힌다. 두 법리의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f
丁은 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丁은 전소 당사자 甲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승계인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g
배점이 20점이다. 실체법 법리 → 승계인 판단 → 소송물·선결관계 → 판결 형태의 네 덩어리로 나눈다. 각하와 기각의 대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말소된 등기와 기판력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실체법(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다)과 소송법(기판력의 모순금지)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실체법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95다39526
쟁점 ③ · 소송물
진정명의회복 청구와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
두 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도 같으므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99다37894 전합
쟁점 ②③ · 승계·선결
승계인에게 미치고, 선결관계로도 미친다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에 터 잡은 담보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면 후소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93다3418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6다카2756
기판력의 기속력
피고의 항변에도
피고의 항변에도
1994
93다34183
승계인 · 선결관계
1997
95다39526
말소된 등기와
권리의 존속
권리의 존속
2001
99다37894
전원합의체 —
소송물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2009
2007다51703
개개의 무효사유도
다시 주장 불가
다시 주장 불가
2013
2012다111340
오판이어도
구속력은 남는다
구속력은 남는다
쟁점 ①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리딩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가등기회복등기등]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말소회복등기는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실체법만 보면 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乙은 여전히 소유자이고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그 말소가 甲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실체법 논리보다 기판력이 앞선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답안에서는 이 법리를 먼저 세운 뒤 「그럼에도 기판력 때문에 결론이 뒤집힌다」는 순서로 쓰면 논리가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3] 민법 제103조, 제10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 [4]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6]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4][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6]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집18-1, 민16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집19-2, 민27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쟁점 ③
진정명의회복 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각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수의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별개의견은 소송물은 다르되 신의칙으로 차단하자는 견해이고, 반대의견은 청구취지가 다른 이상 소송물도 다르다는 견해다.
→乙은 전소에서 말소청구의 피고로 패소하였고, 후소에서는 청구의 형식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형식을 바꾸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피할 수 없다.
→丙에 대한 청구는 이 법리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변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변경)
동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손해배상(기)]
[1]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기 전에 乙이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면 그 때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는지 여부(적극) [2]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의 석명의무 [4]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다.
→乙이 「내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었다」고 드는 사유는 모두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정이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에 의하여 그러한 주장은 차단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제390조,제393조 / [2]민사소송법 제216조 / [3]민사소송법 제136조,제262조 / [4]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 [2]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 [4]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④
승계인·선결관계와 법원이 하여야 할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丙은 말소 후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丁은 그 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사람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丁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는 乙의 소유권을 전제하므로, 전소 소송물인 「乙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가 선결문제가 되어 역시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두 청구 모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 나. 제202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1046 판결 / 나.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295 판결(집11②민192), 1967.8.29. 선고 67다1179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684 판결(동지)
동지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가옥명도등]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 이후 당사자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원고로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원이 스스로 실체진실에 관한 확신을 얻었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답안에서는 「모순금지 효력」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이 판시를 인용하면 근거가 분명해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38 판결,1983.12.28 선고 83사14 판결 / 나.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759 판결,1983.9.27 선고 82다카770 판결
동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대여금]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 등으로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하고, 공시송달로 응소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확정판결이 실체와 다른 오판이더라도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후소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따라서 법원은 실체진실에 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기판력 저촉을 소송요건 흠결로 보아 각하하는 것은 모순금지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한 줄로 밝혀 두면 좋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삼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항이 노리는 것은 「실체법상 옳다」와 「소송법상 다툴 수 없다」의 구별이다. 등기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는 그 자체로는 옳지만, 그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판결로 확정되어 있으면 후소 법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실체진실로 돌아가려면 재심(제451조)으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길밖에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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