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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토지를 보고 12-4 토지로 적은 매매선의의 丙에 대한 처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자연적 해석과 오표시무해쟁점 ②착오 취소의 여지쟁점 ③12-4 토지에 마쳐진 등기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번을 잘못 적은 매매의 목적물과 등기의 효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 —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살아 있는가쟁점 ②乙 —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쟁점 ③甲 — 12-4 토지에 관한 말소청구쟁점 ④甲 — 12-3 토지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가쟁점 ②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구제는 가능한가쟁점 ③매매를 원인으로 한 구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후의 처분 — 대항력과 책임의 갈림길매매를 원인으로 한 세 가지 구제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은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12-3 토지를 보고 12-4 토지로 적은 매매
세 설문에 공통○甲은 서로 인접한 12-3 토지와 12-4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00. 5. 1. 乙과 12-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乙은 12-3 토지를 직접 살펴보고 계약하였으나, 살펴본 토지를 12-4 토지로 잘못 알고 계약서에 목적물을 12-4 토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2000. 8. 1. 乙은 12-3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2-4 토지에 대하여 마쳤다.
추가된 사실관계
선의의 丙에 대한 처분
설문 3○甲은 위 1)의 목적물을 2020. 11. 1.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2020. 12. 31.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6점오표시무해의 원칙과 매매 목적물의 확정
甲과 乙 사이 매매가 성립한다면 그 목적물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4점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취득시효 · 甲의 반격
위 1)의 목적물에 대한 乙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2020. 9. 1. 현재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의 구제방안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된 경우, 乙의 구제방안을 검토하시오.
출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오표시무해와 목적물의 확정 · 설문 1 (6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00. 5. 1. 계약 시점계약의 체결실제 합의된 목적물표시상의 목적물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지점2000. 5. 1.
甲·乙이 12-3 토지를 직접 살펴보고 매매계약 체결→ 쌍방의 진의가 12-3 토지로 일치한다
같은 날
계약서에는 목적물을 12-4 토지로 잘못 기재 설문 1→ 표시만 어긋났을 뿐 의사는 어긋나지 않았다
2000. 8. 1.
乙이 12-3 토지를 인도받고, 등기는 12-4 토지에 마침→ 점유는 12-3에, 등기는 12-4에 — 설문 2의 출발점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매매의 목적물은 어느 토지인가 6점
쟁점 ①자연적 해석과 오표시무해
전제 사실쌍방의 진의가 일치 → 표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실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
전제 사실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음계약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는가→ 12-3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쟁점 ②착오 취소의 여지
전제 사실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
전제 사실표시행위의 문언보다 진의가 우선한다
물음제109조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다. 착오가 없으므로 취소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③12-4 토지에 마쳐진 등기의 효력
전제 사실12-4 토지에는 이전등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매매계약이 성립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음乙 명의 등기는 유효한가→ 원인무효다. 甲은 제214조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서로 인접한」 두 필지로 설정했다. 현장에서 보고도 지번을 혼동할 만한 사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쌍방 공통의 착오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b
「직접 살펴보고 계약하였으나」라고 적었다. 쌍방의 진의가 눈으로 본 그 토지로 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오표시무해의 요건이 사실로 주어진 셈이다.
c
매도인 甲이 두 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12-4 토지도 甲의 것이어서 등기가 형식적으로는 문제없이 마쳐졌다. 그럼에도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결론이 선명해진다.
d
배점이 6점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 → 12-3 토지에 성립 → 착오 취소 불가 → 12-4 등기는 원인무효의 네 줄이면 충분하다. 학설 소개는 사족이다.
e
「매매가 성립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달았다. 성립 여부 자체는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곧바로 목적물의 확정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다.
f
설문 2·3이 「위 1)의 목적물」을 가리킨다. 설문 1의 결론이 이후 두 물음의 전제가 된다. 여기서 12-3이라고 확정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모두 어긋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오표시무해 · 설문 1 (6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지번을 잘못 적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어디인지, 잘못 적힌 토지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의사가 일치하면 실제로 합의한 토지에 계약이 성립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을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다2629
쟁점 ③ · 귀결
표시된 토지에 마쳐진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93다2629
쟁점 ② · 정리
착오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으로 진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확정되는 이상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없다. 착오(제109조)는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105조 · 제10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2629
오표시무해와
표시토지 등기의 무효
표시토지 등기의 무효
쟁점 ①~③
지번을 잘못 적은 매매의 목적물과 등기의 효력
민법 제105조 · 제563조리딩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건물퇴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甲·乙은 12-3 토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12-3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쌍방의 진의가 일치하는 이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2-4 토지에 마쳐진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제5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다. 표시의 객관적 의미보다 쌍방의 실제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이때 보호해야 할 상대방의 신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등기청구권의 시효와 점유취득시효 · 설문 2 (14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0. 9. 1. 현재설문 2의 검토 대상점유와 등기의 귀속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0. 5. 1.
매매계약 — 목적물은 12-3 토지(설문 1의 결론)
2000. 8. 1.
乙이 12-3 토지를 인도받음 · 등기는 12-4 토지에 마침→ 점유의 기산일이자,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게 되는 시점
(20년)
乙이 12-3 토지를 계속 점유→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된다
2020. 8. 1.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시효완성→ 乙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020. 9. 1.
설문이 정한 기준시 — 시효완성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이다(그 처분은 설문 3의 사실관계)
3
설문 2의 쟁점 구조
2020. 9. 1. 현재 甲과 乙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14점
쟁점 ①乙 —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살아 있는가
전제 사실인도, 등기 중 어느 한쪽이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전제 사실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물음甲의 시효소멸 항변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다. 乙은 2000. 8. 1.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다
쟁점 ②乙 —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점유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제245조 제1항)
전제 사실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된다
물음乙은 시효완성도 주장할 수 있는가→ 2020. 8. 1. 20년이 지났으므로 매매와 시효완성 어느 것으로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③甲 — 12-4 토지에 관한 말소청구
전제 사실乙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설문 1의 결론)
전제 사실乙은 12-4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다 → 어떤 취득시효도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甲의 말소청구는 인용되는가→ 인용된다. 등기부취득시효도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쟁점 ④甲 — 12-3 토지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전제 사실乙에게는 매매에 기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제213조 단서)
전제 사실점유권원이 있는 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물음甲의 청구는 인용되는가→ 모두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준시를 2020. 9. 1.로 콕 집었다. 인도일 2000. 8. 1.로부터 20년이 지난 직후다.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날짜 계산만으로 판정하라는 뜻이다.
b
점유는 12-3에, 등기는 12-4에 어긋나게 두었다. 이 어긋남 하나로 네 개의 쟁점이 나온다. 두 필지를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답안 구성의 기본이다.
c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바」라고 양쪽을 물었다. 乙의 청구만 쓰면 절반이다. 甲이 말소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도·부당이득은 못 한다는 대비까지 써야 한다.
d
매매대금이나 계약 이행에 관한 다툼은 없다. 동시이행이나 해제로 새는 논점을 미리 막아 두었다. 오로지 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만 보라는 신호다.
e
12-4 토지에 乙이 점유한 사실이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의 요건 중 점유가 결여된다. 등기만으로는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f
설문 3에서 처분이 등장하기 전 시점을 잡았다. 시효완성 후 제3자 개입 문제는 설문 3으로 미뤄 두었다. 설문 2에서 그 논의를 끌어오면 분량만 낭비한다.
g
배점이 14점이다. 乙의 두 주장에 절반, 甲의 두 주장에 절반을 배분한다. 12-3과 12-4를 소제목으로 나누면 채점자가 읽기 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청구권의 시효와 취득시효 · 설문 2 (14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밝힌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인도받아 점유하면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98다32175 전합
쟁점 ① · 확장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주어도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98다32175 전합 · 2023다249876
쟁점 ③ · 기준시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가 기준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함에 있어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 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다. 어떤 취득시효든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만 있고 점유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93다2113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21132
무과실의 판단 기준시
1999
98다32175
전원합의체 —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2023
2023다249876
처분·점유승계 후에도
시효 부진행
시효 부진행
쟁점 ①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568조리딩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등기 등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乙은 2000. 8. 1. 12-3 토지를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고, 甲의 시효소멸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乙은 매매를 원인으로 12-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546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변경)
동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건물등철거]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고 이 판결을 「최근에도 같은 취지」로 한 줄 덧붙이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92조 · 참조판례 [1]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2]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쟁점 ②·③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동지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 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라고 하였다.
→12-4 토지에 관하여 乙은 등기만 보유하고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등기부취득시효도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무과실의 기준시를 따질 것도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12-4 토지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고 乙은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서 乙의 점유는 승계 없이 자신의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으므로 기산점 선택 문제는 없다.
→다만 「만료 후의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부분이 설문 3의 결론으로 곧장 이어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 가. 민법 제199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82 판결(同旨) / 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 1982.1.26. 선고 81다826 판결1992.1.26. 선고 81다826 판결 / 나.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1992.9.25. 선고 91다21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②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甲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막는다. 매매에 기한 점유권원이 있는 이상 乙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이행불능과 乙의 구제방안 · 설문 3 (1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丙 명의 등기가 마쳐진 뒤설문 3의 검토 대상시효완성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20. 8. 1.
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그러나 乙은 등기를 청구하지도, 시효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2020. 11. 1.
甲이 12-3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다 — 위법성·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0. 12. 31.
丙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침 이행불능→ 이날이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가 된다
(그 후)
乙의 구제방안 검토→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구제는 막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구제만 남는다
3
설문 3의 쟁점 구조
乙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가
전제 사실丙은 선의이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없다
전제 사실시효완성자는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음丙의 등기는 유효한가→ 유효하다. 이로써 甲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쟁점 ②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구제는 가능한가
전제 사실시효완성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는 처분을 삼갈 의무가 없다
전제 사실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음채무불이행·불법행위·대상청구권이 성립하는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곧바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해 두었어야 했다
쟁점 ③매매를 원인으로 한 구제
전제 사실甲의 이전등기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전제 사실전보배상 · 해제와 원상회복 · 대상청구권의 세 갈래
물음乙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셋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중첩 행사는 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선의」로 못 박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갈 길을 막아 두었다. 丙의 소유권 취득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b
처분일(11. 1.)과 등기일(12. 31.)을 따로 적었다.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은 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를 정확히 잡으라는 장치다.
c
시효완성일(8. 1.)과 처분일 사이에 석 달을 두었다. 그 사이 乙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
d
「乙의 구제방안을 검토하라」고 넓게 물었다. 성립하는 것만 쓰지 말고,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구제가 왜 안 되는지도 함께 써야 배점을 채운다.
e
대금 전액 지급과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대상청구권의 대상(甲이 받은 대금)이 특정된다. 다만 乙은 반대급부인 자신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f
설문 2에서 「매매로도, 시효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설문 3은 그중 하나가 막히는 구조다. 두 갈래를 나누어 대비하면 답안의 뼈대가 저절로 선다.
g
배점이 10점이다. 시효완성 원인의 구제 불가에 서너 줄, 매매 원인의 세 가지 구제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각 구제수단의 근거조문을 반드시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 후의 처분과 구제 · 설문 3 (1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2문〕 - 설문 3. 리딩판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와 「모르고」 처분한 경우의 갈림길을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시효완성자는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92다9968
쟁점 ② · 갈림길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뒤집어 보면 모르고 처분한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94다52416
쟁점 ③ · 남는 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구제는 그대로 남는다
12-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甲의 이전등기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전보배상, 해제와 원상회복, 대상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 제546조 · 제548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9968
완성 후 제3취득자에게
대항 불가
대항 불가
1995
94다52416
알고 처분한 경우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쟁점 ①·②
시효완성 후의 처분 — 대항력과 책임의 갈림길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750조리딩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의 기산점 선택에 관한 판시도 함께 담고 있다.
→乙의 시효는 2020. 8. 1. 완성되었으나 그 후인 2020. 12. 31.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丙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이므로 乙은 시효취득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로써 甲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남은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 가. 민법 제199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82 판결(同旨) / 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 1982.1.26. 선고 81다826 판결1992.1.26. 선고 81다826 판결 / 나.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1992.9.25. 선고 91다2158 판결
대비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알고 처분한 경우」의 법리다. 이 사안의 甲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는 처분을 삼갈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성도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과 대상청구권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대비판결로 함께 적어 두면 결론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다. 제103조, 제108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쟁점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세 가지 구제
민법 제390조 · 제546조 · 제548조이 부분은 조문과 확립된 법리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적고 선택적 행사라는 점을 밝히면 됩니다.
①
전보배상 — 2020. 12. 31. 당시 12-3 토지의 시가 상당액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산정 기준시는 계약 시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 즉 丙 명의 등기가 마쳐진 날이다(제390조·제393조).
②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제546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한다(제548조 제2항).
③
대상청구권 —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유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다만 乙은 반대급부인 자신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세 가지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중첩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답안에서는 세 갈래를 모두 제시하고 그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설문이 주는 교훈은 실무적이다. 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완성 즉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거나 최소한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 두면 그 뒤의 처분은 「알고 한 처분」이 되어 94다52416의 법리가 작동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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