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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2-8. 사례 :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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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2 등기
Contents
A의 대여금과 乙의 공사대금변제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대위소송 통지 후의 계약해제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과 매수인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피고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쟁점 ②유용합의의 효력쟁점 ③乙 고유의 사정을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④그러면 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피고의 특정과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직접 지급청구쟁점 ②제405조 제2항의 「처분」의 의미쟁점 ③결론과 예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치권은 성립하였는가쟁점 ②대항력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가쟁점 ③처분금지효와 인수주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서로 무관합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법원행정처)
민법
기초사실

A의 대여금과 乙의 공사대금

세 설문에 공통
○A는 2020. 5. 25. 甲에게 8,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22.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21. 12. 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건물 대수선 공사를 도급하였다(공사대금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시 지급, 완료일 2022. 3. 2.).
○乙은 2022. 3. 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무관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변제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

설문 1
○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甲은 2022. 5. 24. A에게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 10. 4. 甲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B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사건 합의’), A는 2023. 10. 5.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합의 당시 甲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乙은 2023. 9. 16.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乙은 이 사건 합의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甲을 대위하여 A 또는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대위소송 통지 후의 계약해제

설문 2
○甲이 변제기 후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甲은 채무초과 상태), A는 2022. 9. 30. 甲을 대위하여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는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甲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과 매수인

설문 3
○A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020. 5. 25.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1. 12. 2. 甲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아 2022. 3. 1.까지 점유하며 공사를 하였고,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속 점유하였다.
○A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신청으로 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乙은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20조에 의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C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 11.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25점유용합의와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乙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이때 乙은 위 소송에서 甲, A,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5점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A는 丙에게 직접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丙이 위 통지 이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A에게 그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甲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검토 대상10점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乙은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위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은 아님을 전제로 함)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용합의와 대위소송의 한계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1.

가압류
2023. 9. 16.
유용합의
2023. 10. 4.
부기등기
2023. 10. 5.
乙의 지위
선행 이해관계인
1

당사자 관계도

乙이 소를 제기하려는 시점
乙공사대금 5,000만 원 · 가압류채권자2023. 9. 16. 가압류 — 유용합의보다 앞선다대위채권자甲X건물 소유자 · 채무초과2022. 5. 24. 대여금 전액 변제피대위자B새 채권자 3,000만 원2023. 10. 5. 이전 부기등기현재의 근저당권자A종전 근저당권자변제로 근저당권 소멸 — 피고적격 없음① 도급 · 공사대금채권③ 2023. 10. 4. 유용합의④ 甲을 대위한 말소청구⑤ 부기등기로 권리 이전② 2020. 5. 25. 근저당권 → 2022. 5. 24. 변제
권리의 발생과 합의설문 1의 검토 대상소멸한 근저당권
2

날짜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20. 5. 25.
A의 대여 8,000만 원 ·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2021. 12. 2.
甲이 乙에게 X건물 대수선 공사 도급
2022. 3. 2.
乙이 공사 완료 — 공사대금 5,000만 원 미지급
2022. 5. 24.
甲이 A에게 대여금 전액 변제 → 근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소멸→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으나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023. 9. 16.
乙이 공사대금채권으로 X건물에 가압류등기 선행 이해관계→ 유용합의보다 앞선다는 점이 실체법상 乙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2023. 10. 4.
甲·A·B의 근저당권 유용합의 — 甲은 채무초과 상태
2023. 10. 5.
A → B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누구를 상대로 무엇의 말소를 구하고, 승소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피고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전제 사실이전 부기등기가 있으면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전제 사실양도인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 흠결,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소의 이익 흠결
물음乙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의 말소를 구해야 하는가→ 채무초과인 甲을 대위하여 현재 근저당권자 B를 피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쟁점 ②유용합의의 효력

전제 사실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
전제 사실다만 유용합의 전에 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물음피대위권리인 甲의 말소청구권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甲·B 사이에서는 유용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쟁점 ③乙 고유의 사정을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전제 사실대위채권자 자신의 독자적 사정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음「나는 선행 가압류권자다」라는 주장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유리한 지위가 있어도 대위소송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쟁점 ④그러면 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자기 이름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406조)를 제기하는 방법
전제 사실배당절차에서 우선관계를 다투는 방법
물음결론은→ 대위청구는 기각된다. 乙은 별도의 경로를 택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압류일(9. 16.)을 유용합의일(10. 4.)보다 앞에 두었다. 실체법상으로는 乙이 이기는 배치다. 그럼에도 대위소송이라는 형식 때문에 진다는 것이 이 문항의 반전이다.
b
「甲을 대위하여」라고 청구 형태를 지정했다. 乙이 자기 이름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대위소송의 심판대상이 무엇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c
「A 또는 B를 상대로」, 「설정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라고 두 갈래씩 열어 두었다. 피고와 대상을 스스로 특정하라는 지시다. 네 조합 중 옳은 하나를 골라야 첫 배점을 얻는다.
d
甲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두 번 밝혔다.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무자력)을 사실로 제공한 것이다. 요건 검토는 짧게 끝내라는 뜻이다.
e
유용합의를 3자(甲·A·B) 합의로 구성했다. 종전 채권자 A까지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부기등기가 실제로 마쳐질 수 있었다. 유용이 완결된 국면이다.
f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다. 피고·대상의 특정, 유용합의의 효력, 대위소송의 한계, 乙의 대안까지 네 덩어리를 모두 써야 채워진다.
g
결론이 「기각」이다. 실체법상 옳은 쪽이 소송의 형식 때문에 지는 구조다. 답안 말미에 사해행위취소나 배당절차라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완성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용합의와 대위소송 · 설문 1 (2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등기 유용합의의 효력과 그 한계, 그리고 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자기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운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칙
유용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뒤 소유자가 새로운 채권자와 종전 등기를 이용하기로 하는 유용합의를 하고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채권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유용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97다56242
쟁점 ② · 한계
부기등기 전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97다56242 · 2009다4787
쟁점 ③ · 결정타
대위소송에서 채권자 자신의 사정은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2009다47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8
97다56242
유용합의의 효력과
이해관계인의 보호
2009
2009다4787
대위소송에서
독자적 사정 주장 불가
쟁점 ②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

민법 제186조 · 제369조
리딩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새로운 제3의 채권자와 사이에 저당권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종전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등기원인이 소멸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종전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종전의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그 3자 사이의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설정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전 부기등기를 하기로 하는 유용합의를 하고 실제로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새로운 채권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유용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유용합의 사실을 들어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의 2022. 5. 24. 변제로 A의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고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甲·A·B의 유용합의와 B 명의 부기등기로 그 등기는 甲과 B 사이에서 유효하게 전용되었다.
→따라서 피대위권리인 「甲의 B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乙이 대위할 권리 자체가 없는 셈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369조 / [2] 민법 제186조, 제36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31702 판결
쟁점 ①·③

피고의 특정과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민법 제404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구상금등]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등기 유용합의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를 밝히면서,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유용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다. 乙의 가압류등기일(2023. 9. 16.)이 유용합의일·부기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실체법상 乙은 유용의 효력을 대항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정은 乙 자신과 B 사이의 독자적 법률관계일 뿐, 채무자 甲이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乙은 甲을 대위하여 B를 피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유용합의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위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아 청구는 기각된다.
→乙은 자기 이름으로 사해행위취소(제406조)를 구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404조 제1항 / [3] 민법 제186조, 제404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다. 그래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청구는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한 주등기 말소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기등기 자체에 고유한 무효원인(이전 자체의 무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해제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2.

피보전채권
대여금 8,000만 원
피대위채권
매매대금채권(금전)
통지
2022. 9. 30.
해제
통지 이후
1

당사자 관계도

丙의 해제 후 시점
A대위채권자 · 대여금 8,000만 원丙에게 직접 지급 청구보전의 필요성 ○甲채무자 · 채무초과2022. 9. 30. 대위 통지 수령처분 제한丙제3채무자 · 매수인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고유의 해제권매매대금채권피대위채권 · 금전채권해제로 소멸① 대여금채권② 매매 — 대금채권③ 대위 · 직접 지급청구④ 법정해제
채권의 존재설문 2의 검토 대상처분 제한의 국면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
2020. 5. 25.
A가 甲에게 8,000만 원 대여(변제기 2022. 5. 24.)
2022. 5. 24.
변제기 도래 — 甲이 상환하지 않음(채무초과)
2022. 9. 30.
A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소 제기 설문 ①
그 무렵
A가 甲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이후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법정해제 설문 ②→ 이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직접 지급청구는 가능한가, 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직접 지급청구

전제 사실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진다
전제 사실수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될 뿐이다
물음A는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도 甲의 채무초과로 인정된다

쟁점 ②제405조 제2항의 「처분」의 의미

전제 사실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 고유의 법정해제권 행사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물음丙의 해제는 처분 제한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다.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쟁점 ③결론과 예외

전제 사실해제로 피대위채권이 소멸 → 丙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제 사실다만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
물음A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기각된다. 설문이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예외 사정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 형태를 명시했다. 금전채권 대위에서 직접 수령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물은 것이다. 이 부분은 결론이 「가능」이므로 짧게 끝내야 한다.
b
통지 시점(2022. 9. 30.)과 해제 시점(그 이후)을 명확히 갈랐다.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c
해제의 사유를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한정했다. 합의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다. 이 구별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다.
d
「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해제권의 발생요건이나 최고 절차는 논점이 아니다. 오직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만 보라는 뜻이다.
e
「甲은 채무초과 상태」라고 다시 적었다.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로 제공했다. 요건 검토를 한 줄로 끝내라는 신호다.
f
물음을 두 개로 나누어 던졌다. 앞은 「가능」, 뒤도 「가능」이지만 결과적으로 A의 청구는 기각된다. 두 결론을 합쳐 마무리하는 문장이 필요하다.
g
배점이 15점이다. 직접 지급청구에 서너 줄, 제405조 제2항의 해석에 절반, 결론과 예외 사정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권 행사 통지와 제3채무자의 해제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은 조문(제404조·제405조)과 확립된 해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커서 판결 카드를 최소한으로 두고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허용
금전채권 대위에서는 직접 수령이 허용된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지므로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그 수령 자체가 변제는 아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쟁점 ② · 한계
제405조 제2항이 막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뿐이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본계약을 법정해제하는 것은 제3채무자 고유의 해제권 행사이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 · 제544조
쟁점 ③ · 예외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이면 대항 불가
법정해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합의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외관 조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05조 제2항
쟁점 ①~③

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민법 제404조·제405조 제2항
이 설문은 조문 해석이 답의 중심이므로 카드 대신 논증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①
보전의 필요성 — 甲은 채무초과이고 A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했다.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고, 설문이 이를 사실로 제공했다.
②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A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대위권 행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사실상 우선변제일 뿐 변제 자체는 아니다.
③
통지로 제405조 제2항의 처분 제한 효력이 발생했다. A는 2022. 9. 30. 소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甲에게 통지하였다.
④
그러나 丙의 해제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다.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대응이고,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소멸하여 丙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의 직접 지급청구는 적법하지만 청구 자체는 기각된다. 실질적 합의해제나 외관 조작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5조 ①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405조 ②통지 후의 처분 제한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405조 제2항의 문언은 「채무자가 …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이다. 주어가 채무자라는 점이 이 설문의 답이다. 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는 애초에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압류 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3.

점유 개시
2021. 12. 2.
변제기 도래
2022. 3. 2.
압류의 효력
2022. 9. 16.
대금 완납
2023. 11. 30.
1

당사자 관계도

C의 인도청구 시점
乙수급인 · 유치권자2021. 12. 2.부터 점유 · 2022. 3. 2. 변제기압류 전 성립X건물A의 근저당권(2020. 5. 25.)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C경매절차의 매수인2023. 11. 30. 대금 완납 · 인도청구유치권 인수甲도급인 · 종전 소유자공사대금 5,000만 원 미지급① 점유 · 공사 · 견련 채권③ 매각 · 대금 완납④ 인도청구 → 乙의 유치권 항변② 도급 · 대금 미지급
유치권의 성립요건설문 3의 검토 대상도급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20. 5. 25.
A 명의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 되는 것은 저당권설정일이 아니다 — 이 날짜에 현혹되지 말 것
2021. 12. 2.
乙이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공사 시작
2022. 3. 2.
공사 완료 · 공사대금 변제기 도래 → 이날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 점유 + 견련관계 + 변제기 도래의 세 요건이 이날 모두 갖추어졌다
2022. 9. 1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압류의 효력 발생→ 유치권 성립이 이보다 앞선다
2023. 11. 30.
C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 乙에게 인도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乙은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유치권은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타인의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 변제기 도래 · 배제특약 부존재
전제 사실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물음언제 성립하였는가→ 점유·견련관계·변제기가 모두 갖추어진 2022. 3. 2.이다

쟁점 ②대항력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가

전제 사실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제 사실압류 후에 취득한 점유나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물음이 사안의 기준일은→ 2022. 9. 16. — 유치권 성립일(2022. 3. 2.)이 그보다 앞선다

쟁점 ③처분금지효와 인수주의

전제 사실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매수인이 인수한다
물음C의 인도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기각된다. 乙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저당권설정일(2020. 5. 25.)을 유치권 성립일보다 앞에 두었다.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한 유치권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오답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기준은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다.
b
점유 개시일과 변제기 도래일을 따로 적었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라는 뜻이다. 점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c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2022. 9. 16.)을 명시했다. 이 날짜가 유일한 기준선이다. 답안에서는 이 날짜와 유치권 성립일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밝혀야 한다.
d
「상사유치권은 아님을 전제로 함」이라고 못 박았다. 상사유치권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선행 저당권자에게 대항 불가). 민사유치권만 검토하라는 지시다.
e
공사대금이 5,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다. 인도 거절의 범위를 금액으로 밝힐 수 있다. 결론을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로 구체화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f
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다. 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 실체법상 성립 시점만이 결론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좋다.
g
배점이 10점이다. 성립요건 확인에 서너 줄, 기준시 법리에 서너 줄, 포섭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짧지만 날짜를 틀리면 전부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유치권의 대항력을 가르는 기준선이 압류의 효력 발생 시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준
기준선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이지 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쟁점 ③ · 반대해석
압류 전에 성립했다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처분금지효는 압류 후의 처분행위를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이미 성립한 유치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한다.
2005다22688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쟁점 ① · 요건
성립 시점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점유, 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배제특약 부존재가 모두 갖추어진 때에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 완료로 변제기가 도래한 날 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5
2005다22688
압류 후 점유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
쟁점 ②·③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제92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점유자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준 시점이 저당권설정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乙은 2021. 12. 2.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있다.
→2022. 3. 2. 공사 완료로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날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이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22. 9. 16.보다 앞서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매수인 C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C의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근저당권설정일(2020. 5. 25.)이 유치권 성립보다 앞선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경매개시결정 등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⑤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2조 ①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저당권과 달리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수 여부의 문제다.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압류 후에 생긴 유치권이다. 저당권설정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의 선후는 애초에 기준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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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의 대여금과 乙의 공사대금변제로 무효가 된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대위소송 통지 후의 계약해제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과 매수인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피고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쟁점 ②유용합의의 효력쟁점 ③乙 고유의 사정을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④그러면 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유용합의피고의 특정과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직접 지급청구쟁점 ②제405조 제2항의 「처분」의 의미쟁점 ③결론과 예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직접 지급청구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치권은 성립하였는가쟁점 ②대항력의 판단 기준시는 언제인가쟁점 ③처분금지효와 인수주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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