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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3 선의취득

3-1.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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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3 선의취득
Contents
소유권유보부로 판 X기계가 공장저당 경매에 휩쓸리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해제 후 X기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쟁점 ②공장저당권의 효력이 甲 소유 기계에 미치는가쟁점 ③丁은 선의취득하는가쟁점 ④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과 해제 후의 소유권공장저당 목록 기재 ·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사실관계

소유권유보부로 판 X기계가 공장저당 경매에 휩쓸리다

설문 1
○甲은 2016. 5. 1. X기계를 乙에게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매도하여 乙이 경영하는 공장에 설치하였다.
○乙이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6. 9. 10.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X기계가 설치된 乙 소유의 공장대지·건물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丙의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공장대지·건물과 더불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목적물로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X기계를 丁이 매수하였다.
○이에 甲은 丁을 상대로 X기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丙을 상대로 별소로 X기계 매각대금 상당액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20점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저당권자의 부당이득반환

甲의 丙, 丁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그 이유를 들어 당부(當否)를 판단하시오.

(부합은 고려하지 말 것)

출처: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매매
소유권유보부 · 해제
저당권
공장대지·건물(丙)
매각대금
1억 원
청구
丁 소유권확인 · 丙 부당이득
1

당사자 관계도

丁의 대금 완납 후
甲X기계의 매도인 · 원고해제로 소유권 확정 — 그러나 상실소유권유보乙매수인 · 공장 소유자대금 미지급 → 2016. 9. 10. 해제무권리자丙공장저당권자 · 피고 ②매각대금 1억 원 배당 수령부당이득 반환丁경매절차의 매수인 · 피고 ①선의·무과실 → 선의취득① 소유권유보부매매 · 설치② 공장대지·건물에 저당권③ 일괄경매 · 매각④ 소유권확인의 소
권리의 설정설문 1의 검토 대상무권리자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
2016. 5. 1.
甲이 X기계를 乙에게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고 乙의 공장에 설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다
2016. 9. 10.
乙의 대금 미지급 → 甲이 매매계약 해제→ 정지조건 불성취로 X기계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그 전후)
乙 소유의 공장대지·건물에 丙이 저당권 취득→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설정자 소유의 기계·기구에 미친다
(경매)
丙의 저당권 실행 — X기계가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일괄경매, 丁이 매수→ 목록 기재는 공시방법일 뿐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제소)
甲이 丁에게 소유권확인의 소, 丙에게 1억 원 부당이득반환의 소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두 청구는 각각 이유 있는가 20점

쟁점 ①해제 후 X기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소유권유보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
전제 사실완납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물음경매 당시 소유자는 누구였는가→ 甲이다. 乙은 무권리자였다

쟁점 ②공장저당권의 효력이 甲 소유 기계에 미치는가

전제 사실목록 기재는 공시방법에 불과하고 권리창설적 효력이 없다
전제 사실설정자 이외 제3자 소유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음X기계에 丙의 저당권이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목록에 기재되어 일괄경매되었다

쟁점 ③丁은 선의취득하는가

전제 사실경매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제249조가 적용된다
전제 사실공적 경매절차를 신뢰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았다
물음甲의 소유권확인청구는→ 기각된다. 丁이 선의취득하여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쟁점 ④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제 사실매각대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丙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甲은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물음1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 전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유권유보부매매」라는 말을 그대로 썼다.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이라는 판례의 구성을 먼저 밝히라는 뜻이다. 해제로 조건이 불성취 확정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b
해제일(2016. 9. 10.)을 경매보다 앞에 두었다. 경매 당시 X기계가 甲 소유였다는 점을 확정해 준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논점 자체가 사라진다.
c
각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조문 취지를 통째로 제시했다. 법률을 몰라도 풀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다만 그 효력이 「설정자 소유」에 한정된다는 점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
d
피고를 丁과 丙 둘로 나누고 청구도 별소로 구성했다. 결론이 「丁에 대해서는 기각, 丙에 대해서는 인용」으로 갈린다. 소유권을 잃은 자가 왜 대금은 받을 수 있는지가 답안의 핵심이다.
e
「부합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았다. X기계가 공장건물에 부합했는지의 논점을 배제했다. 동산으로서의 선의취득만 검토하라는 지시다.
f
매각대금 상당액을 1억 원으로 특정했다. 부당이득의 범위를 금액으로 답할 수 있다. 결론에서 「1억 원 전부 인용」이라고 쓰면 완성도가 높다.
g
배점이 20점이다. 소유권 귀속 → 저당권의 효력 범위 → 선의취득 → 부당이득의 네 단계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항의 결론이 통째로 담긴 판결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소유권유보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96다14807 · 99다30534
쟁점 ③ · 핵심
경매로 산 제3자 소유 동산도 선의취득한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그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97다32680 · 98다6800
쟁점 ④ · 핵심
배당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 되어 소유자는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공장저당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일괄경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97다32680 · 98다680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6
96다14807
소유권유보의
정지조건 구성
1998
97다32680
공장저당 목록과
선의취득·부당이득
1998
98다6800
선의취득 효과의
거부 불가
1999
99다30534
제3자에 대한
유보 소유권의 주장
쟁점 ①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과 해제 후의 소유권

민법 제147조 제1항 · 제188조
리딩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제3자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甲은 X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였으므로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甲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乙의 대금 미지급으로 2016. 9. 10. 계약이 해제되어 정지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었고, X기계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경매 당시 乙은 X기계에 관하여 무권리자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동지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가처분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특약을 제3자에게 공시한 바 없으며 종류물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유권유보가 공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거래안전은 선의취득(제249조)으로 조정된다는 점이 이 사안의 구조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쟁점 ②~④

공장저당 목록 기재 ·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민법 제249조 · 제741조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제7조
리딩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기타(금전)]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채권자가 그 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이 문항의 결론을 통째로 담고 있다. 목록 기재는 공시방법일 뿐 제3자 소유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丁은 공적 경매절차를 신뢰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았으므로 제249조에 따라 X기계를 선의취득하고,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甲의 丁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기각된다.
→반면 丙이 배당받은 1억 원은 甲 소유 동산의 매각대금이어서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丙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억 원 전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동지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제3자이의]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같은 법리를 되풀이하면서,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는 점유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경락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은 배당액이지 동산 자체가 아니므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丁이 「소유권을 원하지 않으니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여서 당사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한 줄을 덧붙이면 답안이 정확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 [2] 민법 제249조 / [3] 민법 제249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47조 ①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8조 ①동산물권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목록의 제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저당의 목록은 「어떤 동산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평가·표시되었는가」를 보여 줄 뿐, 그 동산이 설정자의 소유인지까지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 소유물이 목록에 잘못 올라가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거래안전은 매수인의 선의취득으로, 소유자의 손실은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각각 조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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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로 판 X기계가 공장저당 경매에 휩쓸리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해제 후 X기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쟁점 ②공장저당권의 효력이 甲 소유 기계에 미치는가쟁점 ③丁은 선의취득하는가쟁점 ④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과 해제 후의 소유권공장저당 목록 기재 ·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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