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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3 선의취득

3-3. 사례 :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2문〕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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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3 선의취득
Contents
빌려준 노트북을 「주겠다」고 한 뒤 벌어진 일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진의표시에 의한 증여의 효력쟁점 ②증여가 유효한 경우 — 간이인도와 점유개정쟁점 ③증여가 무효인 경우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개정과 선의취득비진의표시의 효력과 동산 물권변동의 인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사실관계

빌려준 노트북을 「주겠다」고 한 뒤 벌어진 일

설문 1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노트북을 빌려준 후 증여의 의사 없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乙은 X 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丙의 양해를 구하여 X 노트북을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를 마쳤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30점비진의표시·간이인도·점유개정과 선의취득

甲의 비진의표시에 따른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 및 乙의 처분행위가 무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丙이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출처: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비진의표시와 점유개정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2문〕 - 설문 1.

甲의 의사표시
증여 의사 없음
乙의 점유
이미 빌려서 점유 중
丙의 인도
점유개정
갈림길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
1

당사자 관계도

丙이 매수한 뒤
甲X 노트북의 소유자증여 의사 없이 「주겠다」비진의표시乙차용인 → 매도인선의·무과실이면 소유자, 아니면 무권리자갈림길丙매수인점유개정으로만 인도받음현실의 인도 없음X 노트북乙이 계속 보관·사용외관상 점유는 그대로 乙에게① 사용대차 → ② 「주겠다」는 의사표시乙이 이미 점유 중 → 간이인도(제188조 ②)③ 매도 · 점유개정(제189조)계속 보관·사용증여가 무효라면 소유권은 甲에게
유효한 경우의 경로설문 1의 검토 대상점유의 실제 모습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
①
甲이 乙에게 X 노트북을 빌려줌→ 乙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뒤에 간이인도로 이어진다
②
甲이 증여의 의사 없이 「주겠다」고 의사표시 갈림길→ 乙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제107조 제1항 단서)
③
乙이 X 노트북을 丙에게 매도
④
丙의 양해로 乙이 계속 보관·사용 — 점유개정으로 인도 설문→ 외관상 점유가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30점

쟁점 ①비진의표시에 의한 증여의 효력

전제 사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
전제 사실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제107조 제1항 단서)
물음乙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갈린다. 두 갈래를 모두 써야 한다

쟁점 ②증여가 유효한 경우 — 간이인도와 점유개정

전제 사실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합의만으로 인도의 효력(간이인도, 제188조 제2항)
전제 사실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며 간접점유를 넘겨주는 점유개정(제189조)도 인도다
물음丙은 어떻게 소유권을 얻는가→ 乙이 간이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丙은 소유자 乙로부터 점유개정으로 승계취득한다

쟁점 ③증여가 무효인 경우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전제 사실선의취득의 점유취득은 점유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의 인도 등이 필요
전제 사실외관상 점유가 양도인에게 남아 원소유자의 회수 기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물음丙은 선의취득하는가→ 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甲에게 남고 甲은 丙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빌려준 후」라는 순서를 만들었다. 乙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가 나온다. 순서를 바꾸면 현실의 인도를 따져야 한다.
b
「증여의 의사 없이 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적었다. 제107조의 비진의표시다. 다만 상대방의 인식 여부는 적지 않아 두 갈래를 모두 검토하게 만들었다.
c
乙의 선의·악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문항의 설계 핵심이다. 「乙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와 「악의·과실인 경우」를 나누어 서술해야 배점을 채운다.
d
「丙의 양해를 구하여」 점유개정으로 인도했다.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에서 결정적이다.
e
노트북이라는 동산을 골랐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순수한 동산이어야 제188조·제189조·제249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f
丙의 선의·악의도 적지 않았다. 점유개정이라는 방법 자체에서 선의취득이 부정되므로 丙의 주관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 점을 밝히면 논리가 깔끔해진다.
g
배점이 30점이다. 비진의표시에 5~7줄, 유효한 경우의 물권변동에 7~10줄, 무효인 경우의 선의취득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두 갈래를 소제목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판결이 이 문항의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을 갖출 수 없다
선의취득에서 요구되는 점유의 취득은 점유개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현실의 인도 등이 있어야 한다. 외관상 점유가 종전대로 양도인에게 남아 있어 원소유자가 목적물을 회수할 기회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77다1872
쟁점 ① · 조문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다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7조
쟁점 ② · 조문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합의만으로 인도가 된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기고(간이인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약정으로도 인도의 효력이 생긴다(점유개정).
민법 제188조 ② · 제18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8
77다187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의 부정
쟁점 ③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민법 제189조 · 제249조
리딩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제3자이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요구되는 점유의 취득은 점유개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고 현실의 인도 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그 근거는 점유개정의 경우 외관상 점유가 종전대로 양도인에게 남아 있어 거래의 외관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소유자가 목적물을 회수할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데 있다.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증여는 무효이고 乙은 무권리자다.
→丙은 점유개정으로만 인도받았으므로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경우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乙에게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丙이 뒤에 현실의 인도를 받고 그때 선의·무과실이라면 비로소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
쟁점 ①·②

비진의표시의 효력과 동산 물권변동의 인도

민법 제107조 · 제188조 · 제189조
이 부분은 조문 해석이 답의 중심이므로 카드 대신 논증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①
제107조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②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가 유효하다. 이미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던 乙은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丙은 소유자 乙로부터 점유개정(제189조)으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이때는 선의취득을 따질 필요가 없다.
③
乙이 악의·과실이면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가 무효다. 乙은 무권리자가 되고,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선의취득(제249조)의 문제로 넘어간다.
④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다만 이 사안에서 丙은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을 뿐이어서 제24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107조 제2항의 제3자 보호와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별개의 문제임을 구별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7조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②선의의 제3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88조 ①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8조 ②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9조(점유개정)와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결론이 갈린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부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판례가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점유개정에서만 양도인이 계속 직접점유를 유지하여 외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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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노트북을 「주겠다」고 한 뒤 벌어진 일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비진의표시에 의한 증여의 효력쟁점 ②증여가 유효한 경우 — 간이인도와 점유개정쟁점 ③증여가 무효인 경우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개정과 선의취득비진의표시의 효력과 동산 물권변동의 인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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