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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6-1. 사례 :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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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Contents
X 토지 소유권의 이동경계를 넘은 건물과 乙의 상속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반소 — 2차 시효완성과 등기의무자쟁점 ②본소 ① — 철거·인도청구쟁점 ③본소 ② —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쟁점 ②1차 시효완성을 B·D·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③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쟁점 ④2차 시효기간 중의 소유권 변동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주장 ①패소확정으로 타주점유가 되는가주장 ②소유명의 변동이 시효중단사유인가주장 ③완성 전 기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 자주점유의 유지소유명의 변동과 시효중단 · 소급효와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3은 각 당사자의 밑줄 부분 주장을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법원행정처)
민법
등기부

X 토지 소유권의 이동

세 설문에 공통
○X 토지에 관하여 1963. 7. 5. A, 1990. 6. 5. B, 2005. 5. 12. D, 2010. 4. 6. 甲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점유

경계를 넘은 건물과 乙의 상속

세 설문에 공통
○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C는 1969. 4. 7. Y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일부(‘이 사건 건물 부분’)가 X 토지 200㎡ 중 20㎡(‘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었다.
○C가 2005. 8. 6. 사망하자 Y 토지·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16.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유품 중 C·D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2005. 11. 15. D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9.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소송

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

설문 1·2·3
○甲은 2012. 4. 2.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기일에서 본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동된 1990. 6. 5.부터 20년간 점유해 2010. 6.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甲은 乙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반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D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취득시효 완성 전 D 명의 및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설령 완성되었더라도 乙은 완성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은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월 50만 원이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10점본소·반소의 결론과 인용범위

甲의 본소청구 및 乙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다만 청구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乙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3
검토 대상20점타주점유 전환·시효중단·소급효

甲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본소·반소의 결론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1.

본소
철거·인도·부당이득
반소
시효완성 이전등기
완성일
2010. 6. 5.
감정 차임
월 50만 원
1

당사자 관계도

2012. 4. 2. 제소 후
乙C의 점유를 상속 승계 · 피고/반소원고2010. 6. 5. 2차 시효 완성점유할 권리甲2010. 4. 6. 소유권 취득 · 원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등기의무자이 사건 토지 부분X 토지 200㎡ 중 20㎡1969. 4. 7.부터 건물이 점유소유권의 계보A → B → D → 甲변동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건물을 통한 점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2차 시효완성 → 이전등기 반소완성 당시 명의인
점유의 구조설문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63. 7. 5.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69. 4. 7.
C가 건물을 신축 — 그 일부가 X 토지 20㎡를 침범→ 여기서 자주점유가 개시된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
1990. 6. 5.
A → B 소유권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변동이어서 C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05. 5. 12.
B → D 소유권 변동→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 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 8. 6.
C 사망 → 乙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006. 2. 15.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일 뿐이다 — 설문 3의 첫 쟁점
2010. 4. 6.
D → 甲 소유권 변동
2010. 6. 5.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甲 완성
2012. 4. 2.
甲의 본소(철거·인도·부당이득) → 乙의 반소(이전등기)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본소와 반소의 결론은 10점

쟁점 ①반소 — 2차 시효완성과 등기의무자

전제 사실1990. 6. 5.을 새 기산점으로 20년 → 2010. 6. 5. 완성
전제 사실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은 甲이다
물음반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인용된다

쟁점 ②본소 ① — 철거·인도청구

전제 사실시효완성자는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다
전제 사실등기의무자가 도리어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철거·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③본소 ② —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제 사실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로 점유는 개시 시부터 적법한 소유자의 점유가 된다
전제 사실감정 차임(월 50만 원)이 청구액(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물음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소와 반소를 함께 걸었다. 결론이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전부 인용」으로 완전히 갈린다. 하나의 법리(시효완성)가 두 소송을 동시에 결정한다.
b
「인용범위를 적시하라」고 요구했다. 반소 인용 시 주문의 형태(토지 부분 20㎡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를 그대로 써야 한다.
c
감정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청구를 월 100만 원으로 어긋나게 했다. 설사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감정액을 넘는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소급효로 전부 기각되지만 이 사정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d
침범 면적을 200㎡ 중 20㎡로 특정했다. 10%에 불과하여 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보탠다.
e
부당이득의 기산일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로 잡았다. 甲은 자기가 소유자였던 기간만 청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소급효는 1990. 6. 5.까지 미치므로 전부 기각된다.
f
배점이 10점이다. 결론과 주문만 정확히 쓰면 되는 문항이다. 근거는 설문 2·3에서 자세히 쓰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한두 줄로 압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시효완성자에게 등기 전이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과, 소급효로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본소 · 핵심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철거·인도를 구할 수 없다
乙이 甲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87다카1979
반소 · 근거
2차 취득시효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07다15172 전합 · 93다46360 전합
본소 · 부당이득
소급효로 점유가 적법한 소유자의 점유가 된다
제247조 제1항은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산점 이후 완성 시까지의 점유는 소유자의 점유로 간주되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247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8
87다카1979
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불가
1994
93다46360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2009
2007다15172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 아님
본소

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민법 제213조 · 제247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乙이 甲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乙이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乙은 2010. 6. 5. 2차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甲이 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음을 들어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행의무와 모순되는 행태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도 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로 乙의 점유가 적법화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본소는 전부 기각되고 반소는 전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 나.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1979.11.27. 선고 79사7 판결,1986.12.23. 선고 86누631 판결 / 나.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25 판결,1975.9.23. 선고 74다216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는 이전등기청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점유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사례 6-5가 바로 그런 국면을 다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2차 점유취득시효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2.

1차 시효
1969. 4. 7. → 1989. 4. 7.
2차 기산점
1990. 6. 5.
2차 완성
2010. 6. 5.
완성 당시 명의인
甲
1

당사자 관계도

乙의 주장 검토
乙C의 점유를 상속 승계 · 피고/반소원고2010. 6. 5. 2차 시효 완성점유할 권리甲2010. 4. 6. 소유권 취득 · 원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등기의무자이 사건 토지 부분X 토지 200㎡ 중 20㎡1969. 4. 7.부터 건물이 점유소유권의 계보A → B → D → 甲변동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건물을 통한 점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2차 시효완성 → 이전등기 반소완성 당시 명의인
점유의 구조설문 2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63. 7. 5.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69. 4. 7.
C가 건물을 신축 — 그 일부가 X 토지 20㎡를 침범→ 여기서 자주점유가 개시된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
1990. 6. 5.
A → B 소유권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변동이어서 C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05. 5. 12.
B → D 소유권 변동→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 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 8. 6.
C 사망 → 乙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006. 2. 15.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일 뿐이다 — 설문 3의 첫 쟁점
2010. 4. 6.
D → 甲 소유권 변동
2010. 6. 5.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甲 완성
2012. 4. 2.
甲의 본소(철거·인도·부당이득) → 乙의 반소(이전등기)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소유자가 동일한 구간에서는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물음1차 시효의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 1969. 4. 7.이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되었다

쟁점 ②1차 시효완성을 B·D·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전제 사실B(1990. 6. 5.)·D(2005. 5. 12.)·甲(2010. 4. 6.)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물음1차 시효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2차 시효로 가야 한다

쟁점 ③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전제 사실새 기산점은 점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로 고정된다
전제 사실1990. 6. 5. + 20년 = 2010. 6. 5.
물음2차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완성되었다. 乙은 C의 자주점유를 상속으로 하자 없이 승계하였다

쟁점 ④2차 시효기간 중의 소유권 변동

전제 사실기간 중의 소유명의 변동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전제 사실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를 진다
물음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완성 당시 명의인 甲이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스스로 기산점을 「1990. 6. 5.」로 특정했다. 임의선택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이다. 판례가 허용하는 유일한 2차 기산점을 정확히 짚은 주장이다.
b
1차 시효완성(1989. 4. 7.) 직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도록 배치했다. 1차 시효로는 이길 수 없고 2차 시효로만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두 단계를 모두 서술해야 한다.
c
C가 사망하고 乙이 상속했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승계된다(제193조·제199조 제1항). 이 한 줄을 빠뜨리면 점유의 연속이 끊긴다.
d
2차 시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두 번 더 바뀌게 했다. B→D→甲의 두 번의 변동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가 마지막 관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면으로 답한다.
e
완성일(2010. 6. 5.)이 甲의 취득일(2010. 4. 6.)보다 두 달 뒤다. 완성 당시 명의인이 甲이 되도록 정교하게 배치했다. 두 달만 어긋났어도 상대방이 D가 되었을 것이다.
f
「당부 및 논거」를 함께 물었다. 결론(타당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산점 임의선택 금지 → 1차 대항 불가 → 2차 기산점 고정 → 중단 아님의 네 단계를 모두 논증해야 한다.
g
배점이 20점이다. 네 쟁점에 각 5점씩이라고 보면 배분이 맞는다. 날짜 계산을 본문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2차 점유취득시효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2차 취득시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의 소유자 변동도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없다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3다7358
쟁점 ③ · 예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 2007다15172 전합
쟁점 ④ · 결정타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7다15172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3다7358
기산점 임의선택의
금지
1994
93다46360
전원합의체 —
소유권 변동시 기산
2009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 2차 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 아님
쟁점 ①~④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민법 제245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판결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반대의견 있음).
→C의 점유는 1969. 4. 7. 개시되어 1989. 4. 7. 1차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등기 전에 B·D·甲이 순차로 등기를 마쳐 1차 시효로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1차 시효완성 후 최초의 소유권 변동일인 1990. 6. 5.을 새 기산점으로 삼으면 2010. 6. 5. 2차 시효가 완성된다.
→2차 시효기간 중의 B→D(2005. 5. 12.), D→甲(2010. 4. 6.) 변동은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乙은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인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점유도 적법하다. 乙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 109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변경),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변경)
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자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로 고정된다는 점이 여기서 나온다.
→乙이 1990. 6. 5.을 기산점으로 특정한 것은 이 법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동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차 시효의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인 1969. 4. 7.로 고정된다는 근거다.
→임의선택을 허용하면 등기를 신뢰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유자가 동일한 구간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어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 성질과 하자 그대로 승계한다(제193조). 乙이 상속개시 후에야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도 점유의 태양을 바꾸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타주점유 전환·시효중단·소급효 · 설문 3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3.

주장 ①
패소확정 → 타주점유
주장 ②
명의 변동 → 시효중단
주장 ③
완성 전 부당이득
결론
모두 부당
1

당사자 관계도

甲의 주장 검토
乙C의 점유를 상속 승계 · 피고/반소원고2010. 6. 5. 2차 시효 완성점유할 권리甲2010. 4. 6. 소유권 취득 · 원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등기의무자이 사건 토지 부분X 토지 200㎡ 중 20㎡1969. 4. 7.부터 건물이 점유소유권의 계보A → B → D → 甲변동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건물을 통한 점유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2차 시효완성 → 이전등기 반소완성 당시 명의인
점유의 구조설문 3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63. 7. 5.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69. 4. 7.
C가 건물을 신축 — 그 일부가 X 토지 20㎡를 침범→ 여기서 자주점유가 개시된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
1990. 6. 5.
A → B 소유권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변동이어서 C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05. 5. 12.
B → D 소유권 변동→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 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 8. 6.
C 사망 → 乙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006. 2. 15.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일 뿐이다 — 설문 3의 첫 쟁점
2010. 4. 6.
D → 甲 소유권 변동
2010. 6. 5.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甲 완성
2012. 4. 2.
甲의 본소(철거·인도·부당이득) → 乙의 반소(이전등기)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세 주장은 각각 타당한가 20점

주장 ①패소확정으로 타주점유가 되는가

전제 사실점유자가 원고로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된다
전제 사실전환되려면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점유자가 반환·말소의무를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乙은 원고로서 패소했을 뿐 반환·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

주장 ②소유명의 변동이 시효중단사유인가

전제 사실소유명의 변경은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가 아니다
전제 사실제2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주장 ③완성 전 기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 → 점유개시 시부터 소유자의 점유로 간주
전제 사실甲의 소유권 취득일(2010. 4. 6.) 이후의 두 달분도 마찬가지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두 달분만은 청구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원고로서」 패소했다는 구조를 만들었다. 누가 원고인지가 타주점유 전환의 갈림길이다.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승소한 경우와 정반대의 배치다.
b
패소의 원인을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제기한 소송으로 잡았다.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가 진 것이다. 그것만으로 「남의 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다.
c
소유명의가 시효기간 중에 두 번 바뀌게 했다. 설문 2에서는 「중단이 아니다」가 乙에게 유리하게, 설문 3에서는 같은 법리가 甲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로 쓰인다.
d
부당이득의 기산일을 甲의 소유권 취득일로 잡았다. 「완성 전 두 달분만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만든다. 소급효는 점유개시 시(1990. 6. 5.)까지 미치므로 그 두 달분도 청구할 수 없다.
e
甲의 세 주장을 한 문단에 몰아넣었다. 각 주장을 분리해 번호를 붙여 판단하는 것이 답안 구성의 기본이다. 셋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f
설문 2와 설문 3이 거울처럼 대응한다. 乙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고 甲의 주장은 전부 부당하다. 같은 법리를 공격과 방어의 양쪽에서 쓰게 만든 설계다.
g
배점이 20점이다. 세 주장에 각 6~7점씩 배분한다. 특히 ①에서 「누가 원고인가」라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배점의 핵심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주점유의 유지와 소급효 · 설문 3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자주점유 추정이 언제 깨지는지, 소유명의 변동이 왜 중단사유가 아닌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① · 증명책임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는 것은 부정하는 쪽의 몫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95다28625 전합
주장 ① · 판단기준
자주·타주는 권원의 성질과 객관적 사정으로 정해진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95다28625 전합
주장 ② · 중단
소유명의 변동은 중단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007다15172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7
95다28625
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 기준
2009
2007다15172
소유명의 변동은
중단사유 아님
주장 ①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 자주점유의 유지

민법 제197조
리딩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1]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것은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 판결로 乙이 반환·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타주점유로 전환되려면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점유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누가 원고인지, 그 판결로 점유자가 반환·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가 전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따라서 甲의 첫 번째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주장 ②·③

소유명의 변동과 시효중단 · 소급효와 부당이득

민법 제247조 제1항·제2항
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판결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차 시효기간 중이던 2005. 5. 12. D 명의로, 2010. 4. 6. 甲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유명의 변경은 중단사유가 아니다.
→제2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제168조 이하)에 등기부상 권리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두 번째 주장도 부당하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가 답이다.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기산점(1990. 6. 5.) 이후의 점유는 전 기간에 걸쳐 소유자의 점유로 간주된다.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부터 완성일 2010. 6. 5.까지의 두 달분만은 청구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이다. 소급효는 그 기간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 109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변경),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변경)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②악의의 의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7조 제2항(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악의로 본다)은 「과실 취득」의 문제이고, 타주점유로의 전환은 「소유의 의사」의 문제다. 두 조문을 혼동하여 「패소했으니 타주점유」라고 쓰면 틀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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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X 토지 소유권의 이동경계를 넘은 건물과 乙의 상속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반소 — 2차 시효완성과 등기의무자쟁점 ②본소 ① — 철거·인도청구쟁점 ③본소 ② —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쟁점 ②1차 시효완성을 B·D·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쟁점 ③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쟁점 ④2차 시효기간 중의 소유권 변동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주장 ①패소확정으로 타주점유가 되는가주장 ②소유명의 변동이 시효중단사유인가주장 ③완성 전 기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 자주점유의 유지소유명의 변동과 시효중단 · 소급효와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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