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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제2문의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종중의 명의신탁과 乙의 20년 점유
설문 1○甲 종중은 1995. 5. 15.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종중 대표자 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乙은 1995. 5. 25.부터 X 토지를 점유하며 야적장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점유 개시 당시의 상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甲 종중은 2017. 1. 15.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뒤, 乙의 점유·사용을 확인하고 2019. 8. 3. 乙을 상대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대항한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시효완성 후 신탁자의 등기 취득과 제3자성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명의신탁 해지와 시효완성 후 제3자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8. 3. 제소 시점점유와 등기의무설문 1의 검토 대상명의신탁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5. 5. 15.
甲 종중이 X 토지를 대표자 丙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丙이다
1995. 5. 25.
乙이 점유를 개시하여 야적장으로 이용 — 개시 경위는 불명 기산점→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
2015. 5. 25.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대외적 소유자는 丙→ 乙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017. 1. 1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丙으로부터 이전등기 제3자성→ 시효완성 뒤의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다
2019. 8. 3.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점유 개시 경위가 불명이면 자주점유인가
전제 사실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전제 사실추정을 깨뜨릴 증명책임은 부정하는 쪽에 있으므로 불명은 점유자에게 유리하다
물음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자주점유다. 2015. 5. 25. 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 ②종중과 대표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적용 예외
전제 사실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대외적 소유권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
물음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수탁자 丙이다. 乙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쟁점 ③해지로 등기를 받은 신탁자는 제3자인가
전제 사실수탁자에서 신탁자로의 이전등기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
전제 사실시효완성 후에 등기를 마쳤다
물음乙은 甲 종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없다. 甲 종중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다 — 인도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명의신탁(5. 15.)과 점유 개시(5. 25.)를 열흘 차이로 붙였다. 시효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 丙임을 확정하기 위한 배치다. 등기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상대방을 정한다.
b
「점유 개시 당시의 상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무단점유임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불명이라는 사정은 증명책임의 분배상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c
신탁자를 종중, 수탁자를 그 대표자로 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무효였다면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져 결론이 뒤집힌다.
d
해지·이전등기일(2017. 1. 15.)을 시효완성일(2015. 5. 25.) 뒤에 두었다. 이 선후가 전부다. 완성 전에 해지·이전등기가 있었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제3자가 아니게 된다.
e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가처분도 하지 않았다. 시효완성으로 얻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뿐이다.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보전해 두었다면 대항할 여지가 있었다.
f
선택지에 「일부 인용」과 「각하」를 함께 넣었다. 결론은 전부 인용이다.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도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자주점유 추정에 서너 줄,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대외적 소유관계에 대여섯 줄, 제3자성 판단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의신탁 해지와 시효완성 후 제3자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항의 결론이 통째로 담긴 판결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해지로 등기를 받은 신탁자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수탁자에게만 있었으므로, 그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00다8861
쟁점 ③ · 확장
보존등기를 뒤늦게 마친 종중도 새로운 취득자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사정명의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때 비로소 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00다8861
쟁점 ③ · 유사
신탁법상 수탁자도 새로운 이해관계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2001다4746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8861
명의신탁 해지와
제3자성
제3자성
2003
2001다47467
신탁법상 수탁자도
제3자
제3자
쟁점 ②·③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받은 신탁자의 지위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제8조리딩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사정명의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때 비로소 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甲 종중과 대표자 丙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丙이다.
→乙의 점유는 개시 경위가 불명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므로 1995. 5. 25.부터 20년이 지난 2015. 5. 25.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상대방은 대외적 소유자인 丙이었다.
→그런데 乙이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7. 1. 1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므로 甲 종중은 시효완성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甲 종중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고, 인도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만약 해지·이전등기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
동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신탁·명의신탁을 불문하고 「시효완성 후에 새로 등기를 마친 자」라면 제3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포괄승계(상속·합병)와 달리 새로운 등기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3자성이 인정된다는 대비를 함께 적으면 논지가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689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쟁점 ①
점유 개시 경위가 불명인 경우의 자주점유
민법 제197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1]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다수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乙의 점유 개시 당시의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무단점유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증명책임은 추정을 다투는 甲 종중에 있으므로 불명이라는 사정은 점유자 乙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어 2015. 5. 25.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그 뒤의 제3자성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종중·배우자 등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항의 갈림길은 「해지·이전등기가 시효완성 전인가 후인가」 하나다. 완성 전이었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乙의 등기의무자가 되었을 것이고, 완성 후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대항을 받지 않는다. 날짜의 선후를 답안 첫머리에 못 박아 두는 것이 요령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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